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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민법 일반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한국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제4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5절 민법의 해석 제6절 민법의 효력 제2장 권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 ? 의무 제2절 권리(사권)의 종류 제3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제5절 권리의 보호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서설 제2절 자연인 제3절 법인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서설 제2절 물건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서설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기간 제4절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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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9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제651조 1항에 대한 위헌결정(헌재결 2013. 12. 26, 2011헌바234), 뇌사,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추진 중에 행한 불법행위(대판 2000. 1. 28, 99다35737), 이사의 임면(대결 2014. 1. 17, 2013마1801; 대판 2013. 11. 28, 2011다41741),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사례와 해설, 처분수권(대판 2014. 3. 13, 2009다105215), 임대주택법 소정의 산정기준을 초과하여 맺은 분양계약의 효력(대판(전원합의체) 2011. 4. 21, 2009다97079),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적용범위(대판 1996. 12. 20, 95다52222, 52239),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 여부(대판 2006. 12. 7, 2006다41457), 착오에서 중과실 여부(대판 2000. 5. 12, 99다64995), 기망행위 여부(대판 2014. 4. 10, 2012다54997), 쌍방대리 금지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대판 2000. 12. 8, 98두5279), 이해상반행위(대판 1989. 9. 12, 88다카28044), 무권대리의 추인의 상대방(대판 1981. 4. 14, 80다2314), 무권대리인의 책임의 성질(대판 2014. 2. 27, 2013다213038), 제3자가 허가를 받기 전의 토지 매매계약상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와 유동적 무효(대판 2013. 12. 26, 2012다1863), 무효행위의 추인(대판 2014. 3. 27, 2012다106607), 법정추인으로서의 강제집행,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양립,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의 시효기간의 기산점(대판 1978. 3. 28, 77다2463),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대판 2014. 6. 12, 2011다76105), 민법 제164조의 적용범위(대판 2013. 11. 14, 2013다65178),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에 민법 제170조 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대판 2002. 4. 26, 2000다30578; 대판 2014. 2. 27, 2013다94312), 파산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대판 2005. 10. 28, 2005다28273), 가압류의 집행 후에 행하여진 채권자의 집행취소 또는 집행해제 신청의 효력(대판 2010. 10. 14, 2010다53273), 채무승인의 방법(대판 2005. 2. 17, 2004다59959),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대판 2013. 11. 14, 2013다18622, 18639), 소멸시효의 남용(대판 2013. 12. 12, 2013다201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