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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계약의 원만한 진행
제2장 소유권 제3장 계약의 무효 제4장 채무불이행 제5장 채권담보 제6장 민법과 민법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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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판 서문
제 5판이 발간된 지 6년이 지났다. 앞서와 같이 그동안에 여러 번에 걸쳐 재쇄를 찍어서 간행하는 기회에 면수를 유지하는 한에서 묵은 것을 들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 짜 넣는 방법으로 보정을 행하여 왔다. 그러나 새로운 입법, 판례, 그리고 부족하나마 나의 새로운 생각을 담기에 이제 그러한 임시방편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겨져서 판을 새로 짜기로 하였다. 나는 지난 6년 동안 대법원에서 일하였다. 이제 대학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아 있으니, 끝도 없이 밀려드는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느라 내가 가진 시간을 온통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야만 했고 다른 일을 돌볼틈을 통 내기 어렵던 그때가 언제이었나 싶기도 하다. 그러나 대법관의 경험은 사람으로서는 물론이고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도 나를 발전시켰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신판의 책, 그리고 앞으로 쓸 글에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담겨 있기를 바란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일터를 법원으로 옮겼었는데, 이제 새 제도 아래서 법학교육이 어떠한 양상인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탐색하여 보고자 한다. 2014년 12월 10일 梁 彰 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