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Part 01. 농촌으로 가는 길
왜 농촌에 가서 살겠다는 것인지 ‘이유 찾기’가 우선 _ 012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 귀농은 ‘필패’ _ 013 집은 크게 짓지 말아야 한다 _ 015 특화작물은 없다. 어떻게 특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_ 016 귀농 첫해는 농사는커녕 농지도 빌리지 말자 _ 017 귀농지와 작목 결정하기 _ 019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_ 021 도시민의 귀농은 사회적 이민 _ 022 Part 02. 귀농일반 001 귀농과 귀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_ 026 002 귀농에 대한 기본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_ 029 003 귀농·귀촌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민간사이트는 신뢰할 수 있나요? _ 030 004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업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_ 032 005 농촌의 마을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_ 036 006 귀농을 하면 주민등록은 빨리 옮길수록 유리한가요? _ 038 007 귀농 초기 생활비는 농업에서 조달할 수 있을까요? _ 040 008 전입신고 후 자동차의 등록변경은 별도로 해야 하나요? _ 043 Part 03. 귀농교육 009 귀농하는 데 왜 교육이 필요한가요? _ 046 010 온라인으로도 귀농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_ 047 011 정부지원 귀농교육을 이수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_ 048 012 귀농교육에 관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_ 050 013 귀농인 실습지원 제도란 무엇인가요? _ 051 014 농촌에서 재배기술을 익히며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_ 052 015 귀농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_ 054 016 농업전문대학에 입학하려는데 나이제한이 있나요? _ 056 Part 04. 농지 구하기 017 농지와 토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_ 060 018 실제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농지인가요? _ 062 019 농지를 구매하지 않고 임대를 해도 되나요? _ 063 020 농지를 빌려 농사지으려 하는데 임차농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나요? _ 065 021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구입이 가능한가요? _ 066 022 농지를 미리 구입했는데 농사를 짓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_ 067 023 주택과 부속시설이 있는 대지 중에 텃밭으로 사용하면 농지라고 할 수 있나요? _ 069 024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과수를 재배해도 농지로 볼 수 있나요? _ 070 025 농지취득자격증명이 궁금해요. _ 071 026 농지기능 상실한 지목이 ‘田’인 농지도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요한가요? _ 074 027 영농에 이용된 “임야”가 사실상 농지라는 객관적인 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_ 075 028 농지원부는 어떻게 만드나요? _ 076 029 동거가족 또는 비동거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농지원부 작성은? _ 079 030 농지원부의 소급작성은 가능한가요? _ 080 031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과수를 재배하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한가요? _ 081 032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나요? _ 082 033 임야를 농지로 전용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_ 084 034 농지보전부담금은 무엇입니까? _ 085 035 임야에도 축사 신축이 가능한가요? _ 086 036 개인이 국유지를 임대할 수 있나요? _ 088 037 농업진흥지역은 무엇인가요? _ 090 038 농지은행제도는 무엇인가요? _ 091 039 토지 경계선으로 마찰이 심하다는데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가요? _ 092 Part 05. 주거 마련하기 040 귀농정착지 현장답사 요령을 알려주세요. _ 096 041 농촌으로 이사하기 전후에 어떤 것들을 챙겨야 할까요? _ 100 042 농가주택 혹은 농업인주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주택이 따로 있나요? _ 104 043 농가주택을 이용했을 때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_ 106 044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_ 109 045 귀농인의 경우 농업인주택을 설치할 수 있나요? _ 112 046 농업인주택 설치 시 노동력 2분의 1 이상 판단기준은? _ 113 047 농촌에서 주택을 신축하려는데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_ 114 048 주택의 설계는 어떻게 하나요? _ 117 049 아파트도 농가 주택 구입 자금지원이 되나요? _ 118 050 농촌에서 집을 구입하여 기존의 도시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_ 119 051 농막에 전기나 가스시설을 설치할 수 있나요? _ 120 052 지자체에도 주거 관련 지원정책이 있나요? _ 121 053 빈집 수리비를 지원하는 정책은 모든 지역에서 실시하나요? _ 122 054 빈집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_ 123 055 전원마을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_ 127 Part 06. 자금지원 및 세금 056 후계농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_ 130 057 남편이 후계농업경영인일 경우 부인의 후계농 신청이 가능한가요? _ 133 058 창업자금지원사업과 후계농 자금지원사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_ 134 059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자금 지원의 신청요건이 궁금해요. _ 135 060 농지나 농가주택 구입도 자금지원 대상이 되나요? _ 138 061 귀농인 창업자금 신청 시, 부모 등의 소유농지 구입자금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_ 140 062 작년에 주택자금을 신청해서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올해 농업 창업자금 이용이 가능한가요? _ 141 063 귀농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창업자금으로 농지 구매 시 인접 지역도 가능한가요? _ 142 064 공동으로 사업을 하려는데 개별적으로 대출받아 공동사업에 이용할 수 있나요? _ 143 065 사업시행에 따른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_ 144 066 창업자금을 받은 경우는 타 지역 취업이 불가한가요? _ 145 067 창업자금으로 일반 농업인과 거래를 했습니다. 이 경우 증빙자료는 어떻게 하나요? _ 146 068 시설공여자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_ 147 069 농업자금을 지원받을 때 농신보를 이용한다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_ 148 070 귀농인 창업자금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대출을 받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_ 150 071 농업창업자금의 대출한도,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_ 151 072 농업창업자금의 융자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_ 152 073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신보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자가 되나요? _ 153 074 농신보 신용조사 시 필수 확인사항은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나요? _ 154 075 농신보는 대출금의 90%까지 지원하고, 10%는 금융기관이 보증해 주는 건가요? _ 155 076 창업자금 담보 대출시 시세나 감정금액의 100%를 대출해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_ 156 077 귀농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보전산지는 담보물로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_ 157 078 시세가 1억 원인데, 농신보에 담보로 제공하면 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나요?_ 158 079 임업후계자의 지원 자격이 궁금해요. _ 159 080 융자를 통한 농업기계 구입절차가 궁금해요. _ 160 081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따로 있나요? _ 161 082 농사를 직접 짓는 자경농민은 양도세를 경감받을 수 있나요? _ 162 083 농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_ 163 084 비닐온실을 짓는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_ 165 085 사업신청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사업신청인이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_ 166 086 농사체험을 하고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_ 167 Part 07. 소득원 준비 087 귀농 초보자의 품목선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_ 170 088 지역별 특화 품목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알 수 있나요? _ 174 089 농사를 지을 때 부부가 경영할 수 있는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_ 176 090 농(축)협 조합원 가입에 대해 알고 싶어요. _ 178 091 작물의 병해충 정보나 관리에 대해 알고 싶어요. _ 180 092 내가 경작할 농지의 토양을 검정해주는 곳이 있나요? _ 181 093 직접 재배한 작물로 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소득세 납부대상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_ 182 094 고추장을 전통방식으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_ 183 095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는 절차가 궁금해요. _ 185 096 농업용 화물자동차도 면세유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_ 188 097 농업용 면세유류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_ 190 098 농산물판매 도매시장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_ 192 099 농산물은 내 맘대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나요? _ 193 100 농산물 직거래를 하려는데 꼭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_ 195 101 농가경영장부와 농업회계프로그램에 대해 알려주세요. _ 197 102 농촌비즈니스 분야의 창업을 하고자 합니다. 대출한도나 시설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_ 199 103 농어촌민박의 경우, 사업자등록이나 시설의 규모 등의 준수 사항이 궁금해요_ 200 104 농촌에서는 아무나 민박을 운영할 수 있나요? _ 202 105 남편명의로 된 집에 농어촌 민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_ 203 106 귀농 시, 농사 말고 펜션사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_ 204 107 농촌체험교육농장에 대해 알려주세요. _ 205 108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제도란 무엇인가요? _ 206 109 체험마을 사무장으로 일할 수 있나요? _ 207 110 농어촌마을해설가는 무엇인가요? _ 209 Part 08. 귀농ㆍ귀촌 정책 111 귀농.귀촌 정책지원 사업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_ 212 112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해 알려주세요. _ 213 113 농사로 보조받을 수 있는 직불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_ 214 114 신규로 쌀농사를 짓게 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나요? _ 216 115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_ 218 116 농업경영컨설팅제도란 무엇인가요? _ 219 117 신규로 전기를 가설하는 비용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나요? _ 220 118 농업용 전기가 따로 있다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_ 221 119 농산물 선과장은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_ 222 120 지하수 개발을 하려면 허가를 얻어야 하나요? _ 223 121 농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나요? _ 224 122 농산물 보관 저온저장고를 지원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_ 225 123 농업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법인의 형태 및 설립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있나요? _ 226 124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_ 227 125 작목반과 영농법인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_ 230 126 귀농인 지원 조례가 지정되어 있는 지자체를 알려주세요. _ 232 Part 09. 복리후생 127 농촌의 주요 복지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_ 234 128 농어촌 영유아 양육비 지원현황이 궁금해요. _ 236 129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어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이 있나요? _ 238 130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농촌으로 전학하면 대학특례입학지원을 할 수 있나요? _ 239 131 자녀가 고등학생인데 도시의 전문계에서 농촌의 인문계로 전학이 가능한가요? _ 240 132 농촌에 살면 대학생 학자금을 지원받는 제도가 있나요? _ 241 133 농어촌전원학교에 대한 지역별 정보가 궁금해요. _ 242 134 농업인이 되면 건강보험료가 감면되나요? _ 245 135 귀농을 하려고 회사를 그만둔 경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에 대해 알려주세요. _ 247 136 귀농해도 국민연금을 계속 가입해야 하나요? _ 248 137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_ 250 138 농작물피해에 대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_ 252 139 농민들만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따로 있나요? _ 253 140 농업인의 건강이나 농작업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가 궁금해요. _ 254 부록 01 주요 농어촌지역의 귀농귀촌 지원 정보 및 주작물 부부경영단위 규모 _ 258 02 전국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_ 318 03 참고자료 _ 328 04 찾아보기 _ 330 |
|
안녕하세요 이 책의 저자입니다.
2015-01-13
많은 사람들이 ‘귀농, 귀촌은 철저히 준비하고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서는 저자가 지난 8년 동안 귀농지원센터장으로 재직하며 현장에서 겪은 갖가지 사례와 정부나 지자체에서 발간한 자료등을 분야별 문답식으로 정리하여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한권씩은 가져야할 필독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
머리말
귀농ㆍ귀촌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필자가 2010년에 실시한 연구용역 조사에서도 응 답자의 두 명중 한 명이 언젠가 농촌으로 이주해서 살고 싶다고 응답한 바 있으며, 금년 도 정부발표에 의하면 2013년 한해만도 무려 32,424가구(56,267명)에 이르고 있다. 이 처럼 귀농ㆍ귀촌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증가가 큰 원인으로 생각되지만 40대 이하의 젊은 층도 12,318가구로 전체의 38%나 차지하고 있다. 이전과 달리 최근에는 정부나 지자체 또는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장단기 귀농ㆍ귀촌 프로그 램이 운영되고 있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서도 농업ㆍ농촌이나 귀농ㆍ귀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매체에서 귀농ㆍ귀촌을 다루고 있어 귀농ㆍ귀촌에 대한 허상은 많이 걷힌 셈이다. 하지만 일부는 아직도 신문이나 방송에서 소개되는 장밋빛 성공사례나 지자체 또는 정부지원에 기대하고 귀농을 실행했다가 크게 낭패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기 위해 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대부분 막막해 하다가 일단 실행을 하고나서 많은 시 간과 비용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 만난 충남 당진의 귀농인 출신 어느 이장은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의료보험료 50% 보조정책을 그동안 자신도 전혀 몰 랐었다며 아쉬워했다. 요컨대 귀농한지 8년 동안 몰랐었고 이장님도 몰랐던 셈이다. 그 동안 정부나 지자체에서 귀농ㆍ귀촌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참고가 될 자료집도 발간했지만 정부 발행물의 특성상, 일반인이 접하는 데에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자료집과 그동안의 상담경험, 그리고 필자가 운영하는 약 1만 여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귀농카페의 의견과 정보를 모아 귀농ㆍ귀촌을 하는데 알아야 할 정보를 자금, 농지 등과 같이 분야별로 구분하여 문답식으로 꾸민 ‘귀농ㆍ귀촌 114문답 풀이’를 출간하게 되었다. 각각의 문답에는 자료의 출처를 표기했으나 일부내용은 정책 의 특성상 해마다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본문 중에서 |
|
歸農(귀농)과 歸村(귀촌)을 계획하고, 꿈꾸는 당신이 오랫동안 갈망하고 희망했던 책!
귀농ㆍ귀촌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필자가 2010년에 실시한 연구용역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두 명중 한 명이 언젠가 농촌으로 이주해서 살고 싶다고 응답한 바 있으며, 금년도 정부발표에 의하면 2013년 한해만도 무려 32,424가구(56,267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귀농ㆍ귀촌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증가가 큰 원인으로 생각되지만 40대 이하의 젊은 층도 12,318가구로 전체의 38%나 차지하고 있다. 이전과 달리 최근에는 정부나 지자체 또는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장단기 귀농ㆍ귀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서도 농업ㆍ농촌이나 귀농ㆍ귀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매체에서 귀농ㆍ귀촌을 다루고 있어 귀농ㆍ귀촌에 대한 허상은 많이 걷힌 셈이다. 하지만 일부는 아직도 신문이나 방송에서 소개되는 장밋빛 성공사례나 지자체 또는 정부지원에 기대하고 귀농을 실행했다가 크게 낭패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대부분 막막해 하다가 일단 실행을 하고 나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 만난 충남 당진의 귀농인 출신 어느 이장은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의료보험료 50% 보조정책을 그동안 자신도 전혀 몰랐었다며 아쉬워했다. 요컨대 귀농한지 8년 동안 몰랐었고 이장님도 몰랐던 셈이다.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에서 귀농ㆍ귀촌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참고가 될 자료집도 발간했지만 정부 발행물의 특성상, 일반인이 접하는 데에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자료집과 그동안의 상담경험, 그리고 필자가 운영하는 약 1만여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귀농카페의 의견과 정보를 모아 귀농ㆍ귀촌을 하는데 알아야 할 정보를 자금, 농지 등과 같이 분야별로 구분하여 문답식으로 꾸민 ‘귀농ㆍ귀촌 114문답풀이’를 출간하게 되었다. "철저하게 잘 준비해야 한다고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는데, 이 책은 예비농업인들에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김준봉 "농촌에서 산다는 것은 살아가는 방식이 통째로 바뀌는 새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떠나는 분들에게 이 책은 든든한 도반이 될 것입니다." - 충남당진군삼웅리이장유재석 "귀농 전 저자로부터 받은 필사초본이 정착의 결정적 비결이었습니다. 마침내 증보 정본이 발간된다 하니 농촌으로 가는 봇짐에 한 권씩 꼭 넣어 가시기를 권합니다." - 귀농 2년차 반가운농부네 농장지기 반승환 "현장을 찾아오는 예비 귀농인들을 안내할 때마다 정리된 자료집이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마치 백과사전을 만난 기분입니다." - 농정원귀농귀촌현장지도교수고영문 "막상 귀농해보니 농촌 생활은 여성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 훨씬 많았어요. 귀농을 준비하는 아내분들에게 더 권장하고 싶네요." - 봉화군귀농협의회장최만억ㆍ김혜숙부부 "일선에서 귀농ㆍ귀촌을 지도ㆍ상담하는 공무원들에게도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에서 나온 여러 자료집을 집대성하여 최선의 내용으로 잘 정리한 지침서라고 생각합니다." - 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곽노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