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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3단 법령 단위 비교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5. 7. 22.][법률 제20677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적용 범위) 4 제4조(정부의 책무) 4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6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6 제6조(근로자의 의무) 8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공표) 8 제8조(협조 요청 등) 8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등) 8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10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 · 운영) 12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12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12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14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14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14 제16조(관리감독자) 16 제17조(안전관리자) 18 제18조(보건관리자) 22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26 제20조(안전관리자 등의 지도 · 조언) 26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28 제22조(산업보건의) 28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30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34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34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34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변경 절차) 36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36 제28조(다른 법률의 준용) 36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38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38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40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40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40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46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제35조(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46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46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 부착)46 제38조(안전조치) 48 제39조(보건조치) 48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50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50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 제출 등) 50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54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 제출)54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54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56 제47조(안전보건진단) 58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 58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 시행 명령) 60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62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62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62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62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64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64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66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66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68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68 제59조(도급의 승인)70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70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70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70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70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72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72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74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74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76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76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76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76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78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78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80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82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82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 · 운영에 관한 특례)84 제76조(기계 · 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86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86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86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88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90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90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90 제81조(기계 · 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92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 · 해체업의 등록 등)94 제2절 안전인증94 제83조(안전인증기준) 94 제84조(안전인증) 94 제8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100 제86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100 제8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102 제88조(안전인증기관) 102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104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104 제9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104 제91조(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106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106 제4절 안전검사 108 제93조(안전검사) 108 제94조(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108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108 제96조(안전검사기관) 110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110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110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112 제100조(자율안전검사기관) 112 제5절 유해 · 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114 제101조(성능시험 등) 114 제102조(유해 · 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114 제103조(유해 · 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116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 · 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116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116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 · 위험성 평가 및 관리) 116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118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118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 조사) 120 제109조(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 조사) 122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124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124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126 제11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128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128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130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130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132 제117조(유해 · 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132 제118조(유해 · 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134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134 제119조(석면조사) 134 제120조(석면조사기관) 136 제121조(석면해체 · 제거업의 등록 등) 138 제122조(석면의 해체 · 제거) 140 제123조(석면해체 · 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140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140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142 제125조(작업환경측정) 142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144 제127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146 제128조(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146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146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146 제129조(일반건강진단) 146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148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152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152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154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154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154 제136조(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156 제137조(건강관리카드) 156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 · 제한) 158 제139조(유해 · 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158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160 제141조(역학조사) 160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162 제143조(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162 제14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164 제145조(지도사의 등록) 164 제146조(지도사의 교육) 168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168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168 제1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168 제150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168 제151조(금지 행위) 168 제152조(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170 제153조(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170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170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172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172 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174 제11장 보칙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 · 지원) 174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176 제160조(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176 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178 제162조(비밀 유지) 180 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180 제164조(서류의 보존) 182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 · 위탁) 186 제166조(수수료 등) 190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192 제12장 벌칙 제167조(벌칙) 192 제168조(벌칙) 192 제169조(벌칙) 194 제170조(벌칙) 194 제170조의2(벌칙) 196 제171조(벌칙) 196 제172조(벌칙) 196 제173조(양벌규정) 196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198 제175조(과태료) 198 부칙[20677호, 2025. 1. 21.] 20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5. 6. 21.][대통령령 제35597호, 2025. 6. 2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 제2조(적용범위 등) 4 제3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4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4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4 제6조(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 · 관리) 6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6 제8조(사업주 등의 협조) 8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8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10 제11조(도급인이 지배 · 관리하는 장소) 10 제12조(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 12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3조(이사회 보고 · 승인 대상 회사 등)14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14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16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18 제17조(안전관리자의 자격)20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20 제19조(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22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22 제21조(보건관리자의 자격)22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22 제23조(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24 제24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26 제25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26 제26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26 제27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28 제28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28 제29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28 제30조(산업보건의의 자격)30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30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30 제3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32 제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34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34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36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36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36 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36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40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40 제4장 유해 · 위험 방지 조치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50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50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54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56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56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58 제47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58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60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60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60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51조(도급승인 대상 작업) 70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70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70 제53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72 제54조(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74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76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 76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76 제57조(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78 제58조(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78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82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82 제6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82 제6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84 제63조(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84 제64조(노사협의체의 구성)84 제65조(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86 제66조(기계 · 기구 등)86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86 제68조(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0 제69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시행 대상)90 제6장 유해 · 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90 제71조(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 · 기구 등) 92 제72조(타워크레인 설치 · 해체업의 등록요건) 94 제73조(타워크레인 설치 · 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94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94 제75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102 제76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04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104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108 제79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110 제80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10 제81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112 제82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12 제83조(성능시험 등) 114 제7장 유해 · 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118 제85조(유해성 · 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120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 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124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132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134 제89조(기관석면조사 대상) 134 제90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136 제91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38 제92조(석면해체 · 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138 제93조(석면해체 · 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138 제94조(석면해체 · 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 · 제거 대상) 140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95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144 제96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44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 · 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146 제97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154 제98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56 제99조(유해 · 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158 제100조(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60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01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162 제10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164 제103조(자격시험의 실시 등) 164 제104조(자격시험의 일부면제) 164 제105조(합격자의 결정 등) 166 제106조(자격시험 실시기관) 166 제107조(연수교육의 제외 대상) 168 제108조(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등) 168 제10장 보칙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174 제109조의2(보조 · 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 176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176 제1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176 제1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76 제113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178 제114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78 제115조(권한의 위임) 182 제116조(업무의 위탁) 186 제1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96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198 제11장 벌칙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198 부칙[제35597호, 2025. 6. 20.] 제1조(시행일) 208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별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21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제1항 관련) 21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21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 21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 21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제21조 관련) 22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7]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 · 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22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8]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 · 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22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34조 관련) 22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 · 시설 및 장비 등 기준(제40조제1항 관련) 22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 · 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2항 관련) 22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2] 직무교육기관의 인력 · 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3항제2호 관련) 23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유해 · 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 23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4]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46조제1항 관련) 23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5] 종합진단기관의 인력 ·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23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6] 안전진단기관의 인력 ·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23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7] 보건진단기관의 인력 ·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24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 24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9]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 · 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 24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 유해 ·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 · 기구(제70조 관련) 24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 · 기구 · 설비 및 건축물 등(제71조 관련) 24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2] 타워크레인 설치 · 해체업의 인력 · 시설 및 장비 기준(제72조제1항 관련) 24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3] 안전인증기관의 인력 · 시설 및 장비 기준(제75조제2호 관련) 24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4] 안전검사기관의 인력 · 시설 및 장비 기준(제79조제2호 관련) 25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5]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력 · 시설 및 장비 기준(제81조 관련) 25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6]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제84조 관련) 25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석면조사기관의 인력 · 시설 및 장비 기준(제90조 관련) 26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석면해체 · 제거업자의 인력 · 시설 및 장비 기준(제92조 관련) 26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9]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 · 시설 및 장비 기준(제95조 관련) 26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0]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 · 시설 및 장비 기준(제97조제1항 관련) 26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1]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제102조제2항 관련) 26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2] 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업무 영역별 과목 및 범위(제103조제2항 관련) 26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11조 관련) 26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4]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13조제1항 관련) 26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27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1., 2026. 6. 26.][고용노동부령 제452호, 2025. 9. 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3 제2조(정의) 3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3 제4조(협조 요청) 9 제5조(통합정보시스템 정보의 제공) 9 제6조(도급인의 안전 · 보건 조치 장소)11 제7조(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 11 제8조(공표방법)11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15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15 제10조(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15 제11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15 제12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 · 교체임명 명령)19 제13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계약) 29 제14조(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 · 장비 지원)29 제15조(업종별 · 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29 제16조(안전관리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29 제17조(안전관리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기준 등)31 제18조(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31 제19조(안전관리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지역)31 제20조(안전관리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기준)31 제21조(안전관리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비치서류) 33 제22조(안전관리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 · 감독) 33 제23조(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 33 제24조(근로자위원의 지명)33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35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35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39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39 제28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 · 내용 및 방법 등)41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41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43 제31조(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 등) 43 제32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등) 45 제33조(건설업 기초안전 · 보건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45 제34조(건설업 기초안전 · 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 45 제35조(직무교육의 신청 등) 45 제36조(교재 등)45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 · 보존) 49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 · 형태 · 색채 및 용도 등) 49 제39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49 제40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49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51 제42조(제출서류 등)51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53 제44조(계획서의 검토 등) 53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53 제46조(확인) 55 제47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등)55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55 제49조(보고 등)55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55 제51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 57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57 제53조(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57 제54조(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59 제55조(안전보건진단 명령)59 제56조(안전보건진단 의뢰)59 제57조(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 59 제58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 59 제59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61 제60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 시행 명령) 61 제61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등) 63 제62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검토 등) 63 제63조(기계 · 설비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63 제64조(사용의 중지)63 제65조(작업의 중지)65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65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65 제68조(작업중지명령서) 65 제69조(작업중지의 해제)65 제70조(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65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67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67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67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69 제7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69 제75조(도급승인 등의 절차 · 방법 및 기준 등) 69 제76조(도급승인 변경 사항) 69 제77조(도급승인의 취소)69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71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71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73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 · 보건조치 등)73 제81조(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73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 · 보건점검) 73 제83조(안전 · 보건 정보제공 등) 75 제84조(화학물질) 75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75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77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77 제87조(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79 제88조(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 79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81 제89조의2(기술지도계약서 등) 83 제9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83 제9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평가 기준 등)85 제9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 감독) 85 제93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등) 85 제94조(기계 · 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87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87 제95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87 제96조(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행) 91 제97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방법)91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91 제98조(방호조치) 91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91 제100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93 제101조(기계등을 대여받는 자의 조치) 93 제102조(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93 제103조(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 · 보존)93 제104조(대여 공장건축물에 대한 조치) 95 제105조(편의 제공) 95 제106조(설치 · 해체업 등록신청 등)95 제2절 안전인증95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95 제108조(안전인증의 신청 등)97 제109조(안전인증의 면제) 97 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99 제111조(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 101 제112조(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 · 보존) 101 제113조(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101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 101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103 제116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수거 · 파기명령) 103 제117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103 제118조(안전인증기관의 평가 등) 103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105 제119조(신고의 면제) 105 제120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신고방법) 105 제121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105 제122조(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107 제123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수거 · 파기명령) 107 제4절 안전검사 109 제124조(안전검사의 신청 등) 109 제125조(안전검사의 면제) 109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109 제127조(안전검사 합격증명서의 발급) 109 제128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111 제129조(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111 제130조(검사원의 자격) 111 제131조(성능검사 교육 등) 113 제132조(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113 제133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113 제134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115 제135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115 제5절 유해 · 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115 제136조(제조 과정 조사 등) 115 제137조(유해 · 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115 제138조(등록신청 등) 115 제139조(지원내용 등) 117 제140조(등록취소 등) 117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 · 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117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117 제142조(유해성 · 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119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119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119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119 제146조(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 119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121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 조사 제외) 121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 조사 제외) 121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 조사 제외) 121 제151조(확인의 면제) 123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123 제153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123 제154조(의견 청취 등) 123 제155조(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 123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125 제157조(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방법 및 시기) 125 제158조(자료의 열람) 125 제159조(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및 제출시기) 125 제16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125 제161조(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127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127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129 제164조(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129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129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129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131 제168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131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 · 내용 · 방법 등) 131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131 제171조(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자료의 제공) 133 제172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 신청 등) 133 제173조(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135 제174조(허가 취소 등의 통보) 135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135 제175조(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135 제176조(기관석면조사방법 등) 137 제177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137 제178조(석면조사기관의 평가 등) 139 제179조(석면해체 · 제거업의 등록신청 등) 139 제180조(석면해체 · 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 139 제181조(석면해체 · 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141 제182조(석면해체 · 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141 제183조(석면농도측정 결과의 제출) 141 제184조(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141 제185조(석면농도의 측정방법) 141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143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143 제187조(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143 제188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143 제189조(작업환경측정방법) 143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145 제191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평가 등) 145 제192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과 업무 범위) 145 제193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145 제194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147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 관리기준) 147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147 제195조(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협력 등) 147 제196조(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147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149 제198조(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149 제199조(일반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149 제200조(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149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149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149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151 제204조(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151 제205조(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등) 151 제206조(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151 제207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153 제208조(건강진단비용) 153 제209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153 제210조(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153 제211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155 제212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등) 157 제213조(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원업무의 대행) 157 제214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157 제215조(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건강진단) 157 제216조(건강관리카드의 서식) 157 제217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절차) 157 제218조(건강관리카드의 재발급 등) 159 제219조(건강진단의 권고) 159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159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159 제222조(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161 제223조(역학조사에의 참석) 161 제224조(역학조사평가위원회) 161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225조(자격시험의 공고) 163 제226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163 제227조(자격시험의 일부 면제의 신청) 163 제228조(합격자의 공고) 163 제229조(등록신청 등) 165 제230조(지도실적 등) 165 제231조(지도사 보수교육) 165 제232조(지도사 연수교육) 169 제233조(지도사 업무발전 등) 169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 지급 등) 169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235조(감독기준) 173 제236조(보고 · 출석기간) 173 제11장 보칙 제237조(보조 · 지원의 환수와 제한) 175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177 제23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177 제240조(지정취소 · 업무정지 등의 기준) 181 제241조(서류의 보존) 181 제242조(수수료 등) 191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191 부칙[제452호, 2025. 9. 19.] 20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4조 관련) 28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제25조제1항 관련) 29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제25조제2항 관련) 29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29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29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38조제1항 관련) 30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 · 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31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제38조제3항 관련) 31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 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제40조제1항 관련) 31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42조제3항 관련) 31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제42조제5항 · 제6항 및 제47조제1항 관련) 31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제74조제2항 및 제78조제4항 관련) 31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 안전인증을 위한 심사종류별 제출서류(제108조제1항 관련) 32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제114조제1항 및 제121조 관련) 32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5]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 · 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제114조제2항 관련 )32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6] 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제126조제2항 및 제127조 관련) 32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7] 유해 · 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제137조 관련) 32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유해인자의 유해성 · 위험성 분류기준(제141조 관련) 32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9] 유해인자별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제145조제1항 관련) 33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0]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 조사보고서 첨부서류(제147조제1항 관련) 33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186조제1항 관련) 33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 · 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 34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 34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202조제1항 관련) 34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 특수건강진단 · 배치전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제206조 관련) 34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5]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제214조 관련) 38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6] 행정처분기준(제240조 관련) 389 출제예상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 398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404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10 Chapter 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 안전보건규칙) [시행 2025. 9. 1., 2026. 3. 2.][고용노동부령 제450호, 2025. 9. 1.,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418 제2조(정의) 418 제2장 작업장 제3조(전도의 방지) 418 제4조(작업장의 청결) 418 제4조의2(분진의 흩날림 방지) 418 제5조(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418 제6조(오물의 처리 등) 418 제7조(채광 및 조명) 418 제8조(조도) 418 제9조(작업발판 등) 419 제10조(작업장의 창문) 419 제11조(작업장의 출입구) 419 제12조(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419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419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419 제15조(투하설비 등) 420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420 제17조(비상구의 설치) 420 제18조(비상구 등의 유지) 420 제19조(경보용 설비 등) 420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420 제3장 통로 제21조(통로의 조명) 421 제22조(통로의 설치) 421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421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421 제25조(갱내통로 등의 위험 방지) 422 제26조(계단의 강도) 422 제27조(계단의 폭) 422 제28조(계단참의 높이) 422 제29조(천장의 높이) 422 제30조(계단의 난간) 422 제4장 보호구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422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422 제33조(보호구의 관리) 423 제34조(전용 보호구 등) 423 제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 · 위험 방지 업무 등) 423 제36조(사용의 제한) 423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423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423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424 제40조(신호) 424 제41조(운전위치의 이탈금지) 424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제1절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424 제42조(추락의 방지) 424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425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425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425 제46조(승강설비의 설치) 425 제47조(구명구 등) 425 제48조(울타리의 설치) 425 제49조(조명의 유지) 425 제2절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425 제50조(토사등에 의한 위험 방지) 425 제51조(구축물등의 안전 유지) 426 제52조(구축물등의 안전성 평가) 426 제53조(계측장치의 설치 등) 426 제7장 비계 제1절 재료 및 구조 등 426 제54조(비계의 재료) 426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426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426 제2절 조립·해체 및 점검 등 427 제57조(비계 등의 조립 · 해체 및 변경) 427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427 제3절 강관비계 및 강관틀비계 427 제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427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427 제61조(강관의 강도 식별) 428 제62조(강관틀비계) 428 제4절 달비계, 달대비계 및 걸침비계 428 제63조(달비계의 구조) 428 제64조(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429 제65조(달대비계) 429 제66조(높은 디딤판 등의 사용금지) 429 제66조의2(걸침비계의 구조) 429 제5절 말비계 및 이동식비계 429 제67조(말비계) 429 제68조(이동식비계) 429 제6절 시스템 비계 430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 430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430 제7절 삭제[2024. 6. 28.] 430 제71조 삭제 [2024. 6. 28.] 430 제8장 환기장치 제72조(후드) 430 제73조(덕트) 430 제74조(배풍기) 431 제75조(배기구) 431 제76조(배기의 처리) 431 제77조(전체환기장치) 431 제78조(환기장치의 가동) 431 제9장 휴게시설 등 제79조(휴게시설) 431 제79조의2(세척시설 등) 431 제80조(의자의 비치) 431 제81조(수면장소 등의 설치) 431 제82조(구급용구) 431 제10장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제83조(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 432 제84조(공기의 부피와 환기) 432 제85조(잔재물등의 처리) 432 제2편 안전기준 제1장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절 기계 등의 일반기준 432 제86조(탑승의 제한) 432 제87조(원동기 ·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433 제88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433 제89조(운전 시작 전 조치) 434 제90조(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434 제91조(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434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434 제93조(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434 제94조(작업모 등의 착용) 434 제95조(장갑의 사용 금지) 434 제96조(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434 제97조(볼트 · 너트의 풀림 방지) 435 제98조(제한속도의 지정 등) 435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435 제2절 공작기계 435 제100조(띠톱기계의 덮개 등) 435 제101조(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435 제102조(탑승의 금지) 435 제3절 프레스 및 전단기 435 제103조(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435 제104조(금형조정작업의 위험 방지) 435 제4절 목재가공용 기계 436 제105조(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 436 제106조(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436 제107조(띠톱기계의 덮개) 436 제108조(띠톱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등) 436 제109조(대패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436 제110조(모떼기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436 제5절 원심기 및 분쇄기 등 436 제111조(운전의 정지) 436 제112조(최고사용회전수의 초과 사용 금지) 436 제113조(폭발성 물질 등의 취급 시 조치) 436 제6절 고속회전체 436 제114조(회전시험 중의 위험 방지) 436 제115조(비파괴검사의 실시) 436 제7절 보일러 등 436 제116조(압력방출장치) 436 제117조(압력제한스위치) 437 제118조(고저수위 조절장치) 437 제119조(폭발위험의 방지) 437 제120조(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437 제8절 사출성형기 등 437 제121조(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 437 제122조(연삭숫돌의 덮개 등) 437 제123조(롤러기의 울 등 설치) 437 제124조(직기의 북이탈방지장치) 437 제125조(신선기의 인발블록의 덮개 등) 437 제126조(버프연마기의 덮개) 437 제127조(선풍기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437 제128조(포장기계의 덮개 등) 437 제129조(정련기에 의한 위험 방지) 437 제130조(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437 제131조(농업용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438 제9절 양중기 438 제1관 총칙 438 제132조(양중기) 438 제133조(정격하중 등의 표시) 439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439 제135조(과부하의 제한 등) 439 제2관 크레인 439 제136조(안전밸브의 조정) 439 제137조(해지장치의 사용) 439 제138조(경사각의 제한) 439 제139조(크레인의 수리 등의 작업) 439 제140조(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 439 제141조(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 439 제142조(타워크레인의 지지) 439 제143조(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 유무 점검) 440 제144조(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 440 제145조(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 등) 440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440 제3관 이동식 크레인 441 제147조(설계기준 준수) 441 제148조(안전밸브의 조정) 441 제149조(해지장치의 사용) 441 제150조(경사각의 제한) 441 제4관 리프트 441 제151조(권과 방지 등) 441 제152조(무인작동의 제한) 441 제153조(피트 청소 시의 조치) 441 제154조(붕괴 등의 방지) 441 제155조(운반구의 정지위치) 441 제156조(조립 등의 작업) 441 제157조(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전방법의 주지) 441 제158조(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전도의 방지) 441 제159조(화물의 낙하 방지) 442 제5관 곤돌라 442 제160조(운전방법 등의 주지) 442 제6관 승강기 442 제161조(폭풍에 의한 무너짐 방지) 442 제162조(조립 등의 작업) 442 제7관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442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442 제164조(고리걸이 훅 등의 안전계수) 442 제165조(와이어로프의 절단방법 등) 442 제166조(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 442 제167조(늘어난 달기체인 등의 사용 금지) 442 제168조(변형되어 있는 훅 · 샤클 등의 사용금지 등) 442 제169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443 제170조(링 등의 구비) 443 제10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443 제1관 총칙 443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 443 제172조(접촉의 방지) 443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 443 제174조(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이송) 443 제175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443 제176조(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443 제177조(싣거나 내리는 작업) 443 제178조(허용하중 초과 등의 제한) 444 제2관 지게차 444 제179조(전조등 등의 설치) 444 제180조(헤드가드)] 444 제181조(백레스트) 444 제182조(팔레트 등) 444 제183조(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444 제3관 구내운반차 444 제184조(제동장치 등) 444 제185조(연결장치) 444 제4관 고소작업대 444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444 제5관 화물자동차 445 제187조(승강설비) 445 제188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445 제189조(섬유로프 등의 점검 등) 445 제190조(화물 중간에서 빼내기 금지) 445 제11절 컨베이어 446 제191조(이탈 등의 방지) 446 제192조(비상정지장치) 446 제193조(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446 제194조(트롤리 컨베이어) 446 제195조(통행의 제한 등) 446 제12절 건설기계 등 446 제1관 차량계 건설기계 등 446 제196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 446 제197조(전조등의 설치) 446 제198조(낙하물 보호구조)] 446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446 제200조(접촉 방지) 446 제201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446 제202조(승차석 외의 탑승금지) 446 제203조(안전도 등의 준수) 446 제204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447 제205조(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 방지) 447 제206조(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447 제2관 항타기 및 항발기 447 제207조(조립 · 해체 시 점검사항) 447 제208조 삭제 [2022. 10. 18.] 447 제209조(무너짐의 방지) 447 제210조(이음매가 있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447 제211조(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447 제212조(권상용 와이어로프의 길이 등) 447 제213조(널말뚝 등과의 연결) 448 제214조 삭제 [2022. 10. 18.] 448 제215조 삭제 [2022. 10. 18.] 448 제216조(도르래의 부착 등) 448 제217조(사용 시의 조치 등) 448 제218조(말뚝 등을 끌어올릴 경우의 조치) 448 제219조 삭제 [2022. 10. 18.] 448 제220조(항타기 등의 이동) 448 제221조(가스배관 등의 손상 방지) 448 제221조의2(충돌위험 방지조치) 448 제221조의3(좌석안전띠의 착용) 448 제221조의4(잠금장치의 체결) 448 제3관 굴착기 [신설 2022. 10. 18.] 449 제221조의5(인양작업 시 조치) 449 제13절 산업용 로봇 449 제222조(교시 등) 449 제223조(운전 중 위험 방지)] 449 제224조(수리 등 작업 시의 조치 등) 449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1절 위험물 등의 취급 등 450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450 제226조(물과의 접촉 금지) 450 제227조(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 액체 등의 주입) 450 제228조(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 등의 주입) 450 제229조(산화에틸렌 등의 취급) 450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450 제231조(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450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451 제233조(가스용접 등의 작업) 451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451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451 제236조(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451 제237조(자연발화의 방지) 452 제238조(유류 등이 묻어 있는 걸레 등의 처리) 452 제2절 화기 등의 관리 452 제239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452 제240조(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452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452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452 제242조(화기사용 금지) 452 제243조(소화설비) 453 제244조(방화조치) 453 제245조(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 453 제246조(소각장) 453 제3절 용융고열물 등에 의한 위험예방 453 제247조(고열물 취급설비의 구조) 453 제248조(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방지) 453 제249조(건축물의 구조) 453 제250조(용융고열물의 취급작업) 453 제251조(고열의 금속찌꺼기 물처리 등) 453 제252조(고열 금속찌꺼기 처리작업) 453 제253조(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 453 제254조(화상 등의 방지) 453 제4절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454 제255조(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454 제256조(부식 방지) 454 제257조(덮개 등의 접합부) 454 제258조(밸브 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등) 454 제259조(밸브 등의 재질) 454 제260조(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454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454 제262조(파열판의 설치) 454 제263조(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455 제264조(안전밸브등의 작동요건) 455 제265조(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 455 제266조(차단밸브의 설치 금지) 455 제267조(배출물질의 처리) 455 제268조(통기설비) 455 제269조(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455 제270조(내화기준) 455 제271조(안전거리) 456 제272조(방유제 설치) 456 제273조(계측장치 등의 설치) 456 제274조(자동경보장치의 설치 등) 456 제275조(긴급차단장치의 설치 등) 456 제276조(예비동력원 등) 456 제277조(사용 전의 점검 등) 456 제278조(개조 · 수리 등) 456 제279조(대피 등) 456 제5절 건조설비 457 제280조(위험물 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457 제281조(건조설비의 구조 등) 457 제282조(건조설비의 부속전기설비) 457 제283조(건조설비의 사용) 457 제284조(건조설비의 온도 측정) 457 제6절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457 제1관 아세틸렌 용접장치 457 제285조(압력의 제한) 457 제286조(발생기실의 설치장소 등) 457 제287조(발생기실의 구조 등) 458 제288조(격납실) 458 제289조(안전기의 설치) 458 제290조(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 등) 458 제2관 가스집합 용접장치 458 제291조(가스집합장치의 위험 방지) 458 제292조(가스장치실의 구조 등) 458 제293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458 제294조(구리의 사용 제한) 458 제295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관리 등) 458 제7절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459 제296조(지하작업장 등) 459 제297조(부식성 액체의 압송설비) 459 제298조(공기 외의 가스 사용 제한) 459 제299조(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459 제300조(기밀시험시의 위험 방지) 460 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 제1절 전기 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460 제301조(전기 기계 · 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460 제302조(전기 기계 · 기구의 접지) 460 제303조(전기 기계 · 기구의 적정설치 등) 461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461 제305조(과전류 차단장치) 462 제306조(교류아크용접기 등) 462 제307조(단로기 등의 개폐) 462 제308조(비상전원) 462 제309조(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 방지) 462 제310조(전기 기계 · 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462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 · 기구의 선정 등) 462 제312조(변전실 등의 위치) 463 제2절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 방지 463 제313조(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463 제314조(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463 제315조(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463 제316조(꽂음접속기의 설치 · 사용 시 준수사항) 463 제317조(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 463 제3절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 463 제318조(전기작업자의 제한) 463 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463 제320조(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464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464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 · 기계장치 작업) 465 제323조(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465 제324조(적용 제외) 465 제4절 정전기 및 전자파로 인한 재해 예방 466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466 제326조(피뢰설비의 설치) 466 제327조(전자파에 의한 기계 · 설비의 오작동 방지) 466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1절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 466 제1관 재료 등 466 제328조(재료) 466 제329조(강재의 사용기준) 466 제330조(거푸집동바리등의 구조) 466 제2관 조립 등 466 제331조(조립도) 466 제331조의2(거푸집 조립 시의 안전조치) 467 제331조의3(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467 제332조(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467 제332조의2(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467 제333조(조립·해체 등 작업 시 준수사항) 468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468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 468 제336조 종전 제336조는 제333조로 이동 [2023. 11. 14.] 469 제337조 종전 제337조를 제331조의3으로 이동 [2023. 11. 14.] 469 제2절 굴착작업 등의 위험 방지 469 제1관 노천굴착작업 469 제1속 굴착면의 기울기 등 469 제338조(굴착작업 사전조사 등) 469 제339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469 제340조(굴착작업 시 위험방지) 469 제341조(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방지) 469 제342조(굴착기계등에 의한 위험방지) 469 제343조 [삭제] 469 제344조(굴착기계등의 유도) 469 제2속 흙막이 지보공 469 제345조(흙막이지보공의 재료) 469 제346조(조립도) 469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 469 제2관 발파작업의 위험방지 470 제348조(발파의 작업기준) 470 제349조(작업중지 및 피난) 470 제3관 터널작업 470 제1속 조사 등 470 제350조(인화성 가스의 농도측정 등) 470 제2속 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470 제351조(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470 제352조(출입구 부근 등의 지반 붕괴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470 제353조(시계의 유지) 471 제354조(굴착기계등의 사용 금지 등) 471 제355조(가스제거 등의 조치) 471 제356조(용접 등 작업 시의 조치) 471 제357조(점화물질 휴대 금지) 471 제358조(방화담당자의 지정 등) 471 제359조(소화설비 등) 471 제360조(작업의 중지 등) 471 제3속 터널 지보공 471 제361조(터널 지보공의 재료) 471 제362조(터널 지보공의 구조) 471 제363조(조립도) 471 제364조(조립 또는 변경시의 조치) 471 제365조(부재의 해체) 472 제366조(붕괴 등의 방지) 472 제4속 터널 거푸집 동바리 472 제367조(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 472 제368조(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 472 제4관 교량작업 472 제369조(작업 시 준수사항) 472 제5관 채석작업 472 제370조(지반 붕괴 등의 위험방지) 472 제371조(인접채석장과의 연락) 472 제372조(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472 제373조(낙반 등에 의한 위험 방지) 472 제374조(운행경로 등의 주지) 472 제375조(굴착기계등의 유도) 473 제6관 잠함 내 작업 등 473 제376조(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 473 제377조(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 473 제378조(작업의 금지) 473 제7관 가설도로 473 제379조(가설도로) 473 제3절 철골작업 시의 위험방지 473 제380조(철골조립 시의 위험 방지) 473 제381조(승강로의 설치) 473 제382조(가설통로의 설치) 473 제383조(작업의 제한) 473 제4절 해체작업시의 위험방지 473 제384조(해체작업 시 준수사항) 473 제5장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 제385조 (중량물 취급) 474 제386조(중량물의 구름 위험방지) 474 제6장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1절 화물취급 작업 등 474 제387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474 제388조(사용 전 점검 등) 474 제389조(화물 중간에서 화물 빼내기 금지) 474 제390조(하역작업장의 조치기준) 474 제391조(하적단의 간격) 474 제392조(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474 제393조(화물의 적재) 474 제2절 항만하역작업 475 제394조(통행설비의 설치 등) 475 제395조(급성 중독물질 등에 의한 위험 방지) 475 제396조(무포장 화물의 취급방법) 475 제397조(선박승강설비의 설치) 475 제398조(통선 등에 의한 근로자 수송 시의 위험 방지) 475 제399조(수상의 목재 · 뗏목 등의 작업 시 위험 방지) 475 제400조(베일포장화물의 취급) 475 제401조(동시 작업의 금지) 475 제402조(양하작업 시의 안전조치) 475 제403조(훅부착슬링의 사용) 475 제404조(로프 탈락 등에 의한 위험방지) 475 제7장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 방지 제405조(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475 제406조(벌목의 신호 등) 476 제8장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1절 운행열차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476 제407조(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476 제408조(열차통행 중의 작업 제한) 476 제409조(열차의 점검 · 수리 등) 476 제2절 궤도 보수·점검작업의 위험 방지 476 제410조(안전난간 및 울타리의 설치 등) 476 제411조(자재의 붕괴 · 낙하 방지) 476 제412조(접촉의 방지) 476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477 제3절 입환작업 시의 위험방지 477 제414조(유도자의 지정 등) 477 제415조(추락 · 충돌 · 협착 등의 방지) 477 제416조(작업장 등의 시설 정비) 477 제4절 터널·지하구간 및 교량 작업 시의 위험방지 477 제417조(대피공간) 477 제418조(교량에서의 추락 방지) 477 제419조(받침목교환작업 등) 477 제3편 보건기준 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478 제420조(정의) 478 제421조(적용 제외) 478 제2절 설비기준 등 479 제422조(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479 제423조(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479 제424조(단시간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479 제425조(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 479 제426조(다른 실내 작업장과 격리되어 있는 작업장에 대한 설비 특례) 479 제427조(대체설비의 설치에 따른 특례) 479 제428조(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 479 제3절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479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479 제430조(전체환기장치의 성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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