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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HS 품목분류 제도
제1절 HS 국제통일상품분류표 제2절 관세율표 및 관세 ? 통계 통합품목분류표 제3절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 제2장 동 ? 식물성 및 광물성 생산품 제1절 동 ? 식물성 생산품과 연관산업 생산품 제2절 광물성 생산품과 연관산업 생산품 - 제3장 화학제품 제1절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제2절 플라스틱과 그 제품 제3절 고무와 그 제품 - 제4장 섬유와 그 제품 및 신발류 제1절 섬유와 섬유제품 제2절 신발류 - 제5장 금속과 기계 및 기기 제1절 금속과 금속제품 제2절 기계류의 공통 분류기준 제3절 기 계 제4절 전기 및 전자기기 제5절 정밀기기 - 제6장 수송기기 제1절 수송기기의 분류체계 제2절 자동차 - 부록 관세율표 속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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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EU와 미국 그리고 중국에 이르기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하였으며 FTA를 기본으로 하는 통상환경이 빠른 속도로 구축되어 감에 따라 FTA교역이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FTA 무역환경에서 수출입업체가 FTA특혜세율을 향유하기 위해 각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상품인지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 증명은 HS 품목분류표에서 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상품과 원재료 및 부분품의 품목번호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간에 거래되는 상품은 그 범위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품목분류 규정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해당 상품의 특성?구성요소 등에 따라 품목번호가 전혀 다르게 되는 경우가 있고, 더불어 산업의 발달, 상거래관행 등에 따라 국가마다 규정을 상이하게 적용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상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는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서는 일정한 시간 내에 원산지관리사로 갖춰야 할 품목분류의 기본지식을 습득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전체적인 HS 품목분류표를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수출입상품이나 품목분류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통칙을 포함한 총 6개의 장으로 구성하였고 이번 개정판에선 제6부 “화학제품“의 내용을 추가?확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