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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
김대환
더난출판사 200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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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1. 승소를 위한 첫걸음
내용증명을 보낸다
보전신청을 한다
서식

2. 소송이 과연 최선인가?
조정제도를 이용한다
지급명령신청제도를 이용한다
공증제도를 이용한다
서식

3. 소액소송은 어떻게 하나?
관할 법원을 확인한다
소송의 실익을 다시 한 번 따져본다
소송의 첫 단계, 소송 유형 알기
서식

4. 소액소송 소장 작성법
소장은 이렇게 쓰고 접수한다
유형별로 본 소장 본문 작성
서식

5. 재판 진행중에는 이것이 필요하다
송달과 주소보정을 확인한다
준비서면이나 답변서를 작성한다
서식

6.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소송을 유리하게 이끄는 제도
서식

7. 마지막 남은 지급절차
판결 이후의 구체적 절차
소송비용 받아내기
서식

8. 사례로 짚어본 소액소송법
두 가지 사례로 본 소액소송
소액소송, 변호사 없이 가능하다

저자 소개

저자 : 김대환
광주고시학원에서 민사법과 형사법을 강의. 1995년 공채시험을 통해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연 평균 8천여 명의 민원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법률문제로 부대끼는 그는 문턱 높은 법원, 고개 세운 법조인이 아닌 친근한 우리 이웃의 모습으로 민원인들의 고민을 진솔하게 해결하고 있다.

저서로는 무협소설 『의형가(전3권)』가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00년 10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274쪽 | 430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84050853

책 속으로

소송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판결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판결문 보다는 상대방에게서 일정한 돈을 직접 건네받는 것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아마 절대다수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판결하는 판사나 변호사가 돈을 받아주는 것으로 착가한다. 모든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 해결의 시작은 소송으로부터 출발하며, 여기에는 항상 소송의 종료를 의미하는 판결이 있고, 이로써 소송은 끝이 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판결이 있다고 해도 채무자에게서 돈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며, 또한 판사나 변호사가 판결을 근거로 상대방에게서 직접 돈을 받아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등기에 관한 소송의 경우는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등기부에까지 자기가 원한 사실이 기입되어야 사건이 종결된다. 그러나 이런 사건의 경우도 촉탁등기를 제외하고는 판결을 선고하면 법원은 임무가 끝난다. 판결 내용에 관한 등기는 당사자가 해야 할 일임을 설명해 주는 경우도 거의 없다. 또한 이런 소송사건에 선임된 변호사도 판결을 받아줌으로써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보고 승소금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등기까지 완료시켜 주고 승소금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pp.87-88

출판사 리뷰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실전 매뉴얼
소송가액이 2천만원 이하이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감안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소액사건. 민사소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소액소송을 구체적으로 쉽게 풀어쓴 실전 매뉴얼 책이 새로 나왔다. 더난출판사에서 펴낸『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는 당사자 스스로가 소장을 작성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필요한 서류 양식을 조목조목 짚어놓은 책이다. 소액사건을 변호사 비용 없이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서민들을 위해 씌어진 이 책은 법원에 비치된 서식을 중심으로 작성요령을 자세히 해설해 놓았고, 삽화를 통해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연간 8천여건의 법률민원을 상담한 저자가 소송의 진행 흐름에 따라 꼭 필요한 실전지식만 골라 생생하게 담아냈다.

소송은 한쪽이 이기면 반드시 한쪽은 패하는 일도양단식의 강제해결방법이다. 그러나 소송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수만 있다면 시간적, 금전적으로 불필요한 손해를 줄일수 있다. 이 책에서는 조정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 등 실질적으로 소송 이전에 취할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서식 작성요령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놓았다. 재판이란 재판장이 자기의 주장을 믿게 만드는 원고와 피고간의 다툼이다. 그렇다면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을 판사가 어떻게 믿게끔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소송수행의 기술이다. 이처럼 법정에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소장과 준비서면 작성법은 물론, 주소보정서, 증인신청서, 현장검증 및 감정신청서 등을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까지 수록했다.

또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승소판결을 받은 후 판사 또는 변호사가 돈을 받아주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판결과 함께 판사와 변호사의 역할은 끝나며 실제 돈을 받아내는것은 당사자의 몫이다. 특히 부동산등기에 관한 소송의 경우는 부동산 등기부에 자기가 원한 사실이 기입되어야 사건이 종결된다. 이 책은 마지막 절차로 집행문부여 신청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 등 판결 집행에 필요한 서식을 설명하고, 아울러 상대방의 재산 정도를 아는 법, 미리 가압류 해두는 법 등의 유용한 법률지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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