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베스트셀러
민법입문
제10판
양창수
(주)박영사 2025.11.05.
베스트
법학계열 8위 법학계열 top20 2주
가격
32,000
32,000
YES포인트?
0원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국내배송만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신청가능

목차

제10판 머리말 ⅰ
초판 서문(발췌) ⅱ
들어가기 전에 ⅶ

제1장 계약의 원만한 진행
제1절 계약의 유효한 성립 1
[1] 설례/[2] 매매계약의 성립/[3] 의사의 합치/[4] 증서의 작성/[5] 증서가 없는 경우의 불이익/[6] 계약금/[7] 법적인 계약과 단순한 약속/[8] 계약의 구속력/[9] 의사표시와 법률행위/[10]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대리/[11] 법인제도
제2절 계약의 효과 18
[12] 매매계약의 효과/[13] 계약의 망/[14] 계약관계에의 실제적 의식/[15] 계약자유의 원칙/[16] 계약자유의 존중과 그 외곽질서/[17] 쌍무계약/[18] 법학에서의 분류와 정의/[19] 동시이행의 항변권/[20] 항변권/[21] 변제와 이행행위/ [22] 변제의 제공/[23] 법률의 횡단면
제3절 금전채권 36
[24] 금전채권/[25] 금전의 특성/[26] 대금 지급의 장소/[27] 총칙과 각칙/[28] 채권총칙과 채권각칙/[29] 변제와 매매대금 지급/[30] 준용/[31] 임의규정/[32] 상계/[33] 상계의 요건/[34] 법률요건과 법률효과/[35] 법률요건의 이해―적극요건과 소극요건/[36] 원칙과 예외/[37] 채권의 양도/ [38] 채권양도가 제한되는 사유/[39] 채권양도의 유효요건/[40] 대항요건/[41] 공시의 필요/[42] 채권의 이중양도/[43] 채권양도에서 채무자의 지위/[44] 소멸시효/[45] 시효제도의 존재이유/[46] 소멸시효기간과 시효 중단/[47]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제2장 소 유 권
제1절 소유권의 양도와 점유의 이전 73
[48] 부동산매도인의 의무/[49] 부동산―토지와 건물/[50] 등기부와 등기/[51] 부동산등기의 기본법리/[52] 등기에 관한 매도인의 구체적 의무/[53] 점유/[54] 법률요건으로서의 점유/[55] 점유의 종류/[56] 인도
제2절 물권의 변동과 효력 86
[57]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의 관점에서/[58]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59] 채권자들의 지위―책임재산의 관점/[60] 처분?승계상의 보호/[61] 물권과 채권이 교차하는 장면/[62] 지배권으로서의 물권과 청구권으로서의 채권/[63] 물권법정주의와 민법이 정하는 물권/[64] 물권 거래에 있어서의 공시의 원칙/[65]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의 요건/[66]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67] 물권행위의 요소/[68]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관계/[69] 등기 없는 부동산물권변동/[70] ‘…주의’ 또는 ‘…원칙’/[71] 물권적 청구권/[72] 부당이득/[73] 불법행위 일반/[74] 사용자책임
제3절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는 관계 126
[75] 매매목적물에 전세 사는 사람이 있을 경우/[76] 용익물권과 채권적 이용권/[77] 임차권/[78]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79] 주택임차권에 대한 특별한 보호/[80] 보증금 등의 반환/[81] 점포?사무실 등 상업용 건물의 임차권에 대한 특별한 보호/[82] 이용권과 담보권의 조절/[83] 차임증감청구권/ [84] 현실의 관찰과 민법/[85] 매도인의 책임/[86] 법률의 해석

제3장 계약의 효력불발생
제1절 계약의 성립과정에서의 고장 151
[87] 계약의 성립과정에서의 고장사유 개관/[88] 계약의 성립/ [89] “표시의 잘못은 해치지 아니한다”/[90] 의사무능력/[91] 제한행위능력/[92] 계약의 취소/[93] 취소의 효과/[94] 취소 여부의 확정/[95] 부동적인 법률관계의 확정―최고권/[96] 법률가의 덕목/[97] 로마법/[98] 허위표시/[99]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00] 대항불능/ [101] 선의?악의/[102] 내심의 일에 대한 증명책임/[103] 제3자/[104] 판례/[105] 판례와 재판례를 공부하는 의미/[106] 대법원판결의 형식적 측면/[107] 상고의 제한/[108] 대법원판결의 검토―사실인정의 잘못/[109] 대법원판결의 검토―대항요건의 구비/[110] 대법원판결의 이해와 판례의 인식/ [111] 판결과 판례/[112] 판례의 인식과 해석론/[113] 재판례를 읽는 관점/[114] 법률문장/[115] 판결의 출전/[116] 비진의의사표시/[117] 대리권의 남용/[118] 유추해석/[119] 착오/[120] 법률요건의 구체화/[121] ‘중요한 착오’의 유형/[122] 사기?강박
제2절 계약의 내용에 관한 고장사유 220
[123] 계약의 내용으로 인한 고장/[124] 법률의 금지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125] 강행규정과 임의규정/[126] 구체적인 예/[127] 다수의견과 소수의견/[128] 반사회질서의 계약/[129]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130] 원상회복의 제한―불법원인급여/[131] 청구권경합/[132] 폭리행위/[133] 어느 법률요건의 연유/[134]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제4장 채무불이행
제1절 채무불이행의 여러 유형 249
[135] 채무불이행/[136] 채무불이행과 계약 위반/[137] 채무불이행의 유형/[138] 이행불능/[139] 이행불능의 분류/[140]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의 해방효/[141] 위험부담/[142] 이행지체/[143] 이행기/[144] 지체책임/[145] 채무불이행의 폐쇄적 3유형?/[146] 채무불이행의 다른 유형들―이행거절/[147] 불완전급부/[148] 부수의무의 위반/[149] 법정의 부수의무로서의 정보제공의무/[150] 귀책사유/[151] 법개념의 상대성
제2절 강제이행과 민사소송 276
[152] 채무의 강제이행/[153] 강제이행의 원칙적 보장/[154]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155] 강제이행의 방법/[156] 자력구제의 원칙적 금지/[157] 채권법과 강제집행법/[158] 민사소송/[159] 사실인정과 증명책임/[160] 증명책임의 분배/[161] 추정과 간주/[162] 증명의 완화/[163] 법규정에 의한 증명 완화 내지 사실 추정
제3절 손해배상 300
[164] 채무불이행책임 개관/[165] 손해배상청구권/[166]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등/[167] 전보배상과 지연배상/[168]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169] 손해배상의 범위/[170] 배상범위를 정하는 사고의 단계/[171] 인신사고에서의 소극적 손해/[172] 징벌적 손해배상/[173]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증명도 경감/[174]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175] 이자의 제한/[176] 부동산의 이중매매/[177] “할 수 있으나, 하여서는 안 된다”
제4절 계약의 해제 328
[178] 계약의 해제/[179] 형성권/[180] 해제권의 발생/[181] 외국의 이론/[182] 해제의 효과/[183] 원상회복/[184] 소급효/[185] 해제의 소급효/[186] 소급효의 제한/[187] 해제와 손해배상/[188]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
제5절 매도인의 담보책임 343
[189] 매도인의 담보책임/[190] 타인 권리의 매매/[191] 공신의 원칙―선의취득/[192] 추탈담보책임/[193] 민법에 정면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법규칙/[194] 권리자의 처분과 무권리처분의 무효/[195] 취득시효/[196]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197]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취득시효/[198] 물품의 하자와 결함/[199]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200]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으로서의 손해배상/[201]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202] 제조물책임/[203] 불특정물매매에 있어서의 완전물급부청구권/[204] 특정물과 불특정물/[205] 물권법과 채권법의 기능적 연관성

제5장 채권 담보
제1절 책임재산의 보전 379
[206]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방도/[207] 담보적 기능을 가지는 다른 제도/[208] 금전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한 방도/ [209] 책임재산/[210] 채권자대위권/[211] 채권자대위권의 전용/[212] “할 수 있으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213] 채권자취소권
제2절 인적 담보 398
[214] 소비대차/[215] 담보 일반/[216] 채무와 책임/[217] 책임이라는 말/[218] 보증/[219] 보증인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로서의 서면방식 기타/[220] 보증채무의 성립과 내용/[221]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정보제공의무/[222] 계수법과 민법학의 과제/[223] 신원보증/[224] 계속적 보증의 규율/[225] 사정변경의 원칙/[226]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227] 여러 가지의 구상제도/[228] 연대보증/[229] 연대채무
제3절 담보물권 428
[230] 담보물권과 권리이전형 담보/[231] 권리이전형 담보가 상존하는 이유/[232] 유치권/[233] ‘…에 관하여’라는 법률요건/[234] 소유자가 모르는 제한물권/[235]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비교/[236] 질권과 저당권/[237] 저당권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238] 담보와 도산 또는 무자력/[239] 저당권의 설정/[240] 저당권의 효력/[241] 저당권의 실행/[242] 유저당약정/[243] 최우선변제권/[244] 동산담보권?채권담보권
제4절 권리이전형 담보 456
[245] 권리이전형 담보 개관/[246] 가등기담보/[247] 소유권유보부 매매/[248] 양도담보의 일반법리/[249]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250] 가등기담보권의 내용/[251] 법률의 태도에 대한 의문/[252] 해석론과 입법론/[253] 위헌법률심사와 민사법률/[254] 친족법 및 상속법에 대한 헌법적 통제/ [255] 민사법 해석?운용에서의 헌법적 고려

제6장 민법과 민법 공부
제1절 민법이란 무엇인가? 479
Ⅰ. 민법의 의의/Ⅱ. 실질적 의미의 민법―민법의 법체계상의 지위/Ⅲ. 민법의 법원/Ⅳ. 민법전/Ⅴ. 우리 민법의 기본원칙
제2절 민법 공부 499
Ⅰ. 법 공부에의 초대/Ⅱ. 법 공부의 ‘방법’ 일반에 대하여/Ⅲ. 민법의 공부에 대하여/Ⅳ. 소결

재판례 색인 525
사항 및 인명 색인 532

저자 소개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대법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양창수의 다른 상품

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11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560쪽 | 153*224*35mm
ISBN13
9791130349886

출판사 리뷰

제10판 머리말

제9판이 나온 지 2년이 지났다. 이번에도 내용과 표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현재의 입장에서 스스로 납득할 수 있도록 수정과 보충을 가하였다. 그 과정에서 그 사이에 나온 새로운 법령과 중요한 재판례를 반영하였다. 그리고 민법의 전체 모습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새로운 항목을 마련하여 서술하기도 하였다.

나는 2023년 2월에 석좌교수의 자리를 물러남으로써 학교를 떠나게 되었다. 그러나 법 공부에서 손을 놓은 것은 물론 아니다. 우리 사회가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였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법이 하여야 하는 일은 아직 중요하고 또 수없이 많다. 나는 법률가가 되려고 하는 이들이 법 공부의 초입에서 민법을 제대로 배우기를 바란다. 이는 단지 민법이 지금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고 스스로 납득하는 것이다.

부디 법 공부를 하는 이들이 공부의 기본에 충실하게 성의를 다하여 법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여 가기를 기원한다.

2025년 10월 20일
양 창 수

들어가기 전에

1. 이 책을 읽기 전에 법전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본문 중에 민법이나 기타의 법령의 조항을 지적하는 대목이 나오면, 법전을 펴고 그 부분을 찾아서 찬찬히 읽어 보아야 한다. 처음에는 그 의미가 얼른 잡히지 않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법전을 들여다 보는 습관, 나아가 일단 법조문에 비추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공부를 함에는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 이상으로 바람직한 것은 없다).
법전은 최신의 것이 좋다. 법 공부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대법전」이나 「육법전서」와 같은 방대한 법전을 갖출 필요는 별로 없다.

2. 대부분의 법학 교과서에서도 그러하지마는, 이 책에서도 뒤에 나올 것이나 앞에 이미 나온 것들을 ‘참조하라’는 지시가 많이 등장한다. 이 지시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는데,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이 책을 포함하여 법학 교과서를 읽는 경우에는 읽어 넘긴 쪽수의 양에 집착하여서는 안 된다.

3. 앞으로 이 책에서,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낯선 용어를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새로운 용어가 빈번하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견딜 수 없는 것으로 느껴지는 사람은 애초에 법 공부를 그만 두는 것이 좋다.
모든 전문분야가 그러하듯이, 법에서도 고유한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 용어는 말하자면, 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사이에서 통용되는 공통의 교신부호와 같은 것으로서, 수학이나 컴퓨터프로그래밍 또는 기호논리학에서 쓰이는 숫자나 각종의 부호와 별로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것은 모름지기 애써 의미를 이해하고 익혀서 몸에 배게 할 일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법언어에 관하여는 개선하여야 할 점이 많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법이 도대체 불만스러워서 견딜 수 없다고 하면, 이는 법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4. 이상을 읽어 보아도 알겠지만, 현재의 단계에서 법을 공부하는 데는 한자를 잘 알 필요가 있다. 헌법을 위시하여 민법이나 형법 기타 주요한 법률이 한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는 부득이한 일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한자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리고 한자로 알아 둘 필요가 있는 법률용어에는 한자를 병기하여 보이기로 하였으나, 그것도 최소한도로 하였다. 그러나 법률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한자, 그리고 어려운 한자가 쓰이고 있음을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5. 이 책의 성격상 관계문헌을 일일이 인용하지 않았다. 단지 “교과서를 보라” 또는 “교과서의 설명에 미룬다”는 부분이 있다. 우리 나라의 민법 교과서는 대개 민법총칙?물권법?채권총론?채권각론?친족상속의 다섯으로 나뉘어서 출판되고 있으므로, 그 중 어느 것인지를 지적하여 두었다. 그러니 그 책에 붙어 있는 사항색인에서 문제되고 있는 논점을 찾아보면 된다. 현재의 민법 교과서는 어느 저자의 것이라도 좋다.

리뷰/한줄평0

리뷰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32,000
1 3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