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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론
제1장 부동산등기제도 제2장 등기사항 제3장 등기기관과 등기에 관한 장부 제4장 등기신청절차 제5장 등기실행절차 제6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7장 등기에 관한 벌칙 제2편 각론 제1장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제2장 권리에 관한 등기 일반 제3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4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 제5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6장 신탁에 관한 등기 제7장 가등기 제8장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 제9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제10장 환지에 관한 등기 제11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등기 제12장 도산절차에 관한 등기 제13장 부동산등기실명제와 등기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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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등기법 강의」 제10판을 작업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부동산등기법을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등기기록례와 정리 표를 추가하였습니다. 2.2025. 11. 24. 현재까지 제 · 개정된 예규, 선례 및 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련 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834호), 상속 · 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795호),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836호),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849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77호) 등 3.2024년과 2025년 시행된 법원직 9급 공채시험(법원서기보시험)과 법무사시험의 기출지문을 추가로 표시하고 밑줄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기존 판과 마찬가지로 역시 본서는 실무가보다 수험생을 위한 내용으로 채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많은 양을 공부하기보다는 적은 양이라도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을 중심으로 하여 본서를 공부하시게 된다면 수험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거나 교재에 오류가 있는 곳은 lawforyou4923@nate.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항상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이두형 법무사님과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 그리고 이 책을 잘 다듬어주신 편집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11월 25일 나날이 발전하고자 하는 편저자 김미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