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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론
제1장 부동산등기제도 제1절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제2절 등기의 종류 제3절 등기의 유효요건 제4절 등기의 효력 제2장 등기사항 제1절 등기대상인 물건 제2절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제3절 등기할 수 있는 특약 또는 제한 사항 제3장 등기관과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절 등기소 제2절 등기관 제3절 등기부 등 제4절 등기의 공시 I.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II.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제한 III. 등기기록 등의 열람 제5절 중복등기의 정리 제4장 등기신청절차 제1절 등기신청의 방법 제2절 등기신청행위 제3절 등기신청인 I. 공동신청주의 원칙 II.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III. 법인의 등기신청 IV.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신청 V.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등기신청 VI.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VII. 대위등기신청 VIII.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 제4절 신청정보 제5절 첨부정보 I.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II.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정보 III. 주소증명서면 IV.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정보 V.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등기필정보) VI.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VII. 도면 등 VIII. 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 등 제6절 등기신청과 관련한 의무사항 제7절 첨부서면의 환부 제5장 등기실행절차 제1절 신청의 접수와 배당 제2절 신청서의 조사 및 기입 제3절 등기신청의 보정 제4절 등기신청의 취하 제5절 등기신청의 각하 I. 각하사유 II. 각하 절차 제6절 등기관료 후의 절차 제6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2편 각론 제1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 제2장 권리에 관한 등기 일반 제1절 변경등기 제2절 경정등기 제3절 말소등기 제4절 말소회복등기 제3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I. 토지소유권보존등기 II. 건물소유권보존등기 III. 집권보존등기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I. 특정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II.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III. 원시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IV. 부동산 일부의 이전등기 절차 제3절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I. 공유 II. 합유 제4절 특약사항에 관한 등기 I. 환매에 관한 등기 II. 권리소멸약정의 등기 III.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등 제4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 제1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I. 보통의 지상권등기 II. 구분지상권설정등기 III. ‘도시철도법’ 및 ‘도로법’, ‘전기사업법’에 의한 구분지상권등기 제2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제4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제5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1절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I. 근저당권설정등기 II. 근저당권이전등기 III. 근저당권변경등기 IV. 근저당권말소등기 V. 공동근저당에 관한 등기 VI. 공동저당 대위등기 VII. 공장저당등기 제2절 권리질권 및 채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6장 신탁에 관한 등기 제7장 가등기 I. 가등기절차 II.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제8장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 제1절 권리관계의 당사자로서 촉탁하는 등기 제2절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서 촉탁하는 등기 I. 체납처분에 관한 등기 II. 가압류에 관한 등기 III. 가처분에 관한 등기 IV. 경매에 관한 등기 V.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등기 제9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제1절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에 특유한 제도 제2절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제3절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의 신청 제4절 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 제5절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제10장 환지 등에 관한 등기 제11장 부동산등기실명제와 등기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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