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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교통사고 처리 해법 총람
판례, 해설, 상담사례와 함께 살펴 본 스마트한 PDF 필기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이창범 편저 김태균 감수
법문북스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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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목차

PART 1.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해야 할 사항 1
Chapter 1.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3
[1]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3
[2] 피해자 구호조치 4
1. 피해자 구호조치의무 4
2. 위반 시 제재 4
[3] 도주 시 가중처벌 5
1.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5
2. 도주의 의미 5
3. 도주를 긍정한 사례 6
4. 도주를 부정한 사례 6
[4] 추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7
1. 방지조치 7
2. 고장자동차의 표지 7
[5] 사고현장 보존 및 목격자, 진술서 확보 7
[6] 관련판례 8
판례1 |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대법원 2022. 6. 16.선고 2022도1401 판결] 8
판례2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 의 취지 /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내용과 정도[대법원 2020. 2. 6.선고 2019도3225 판결] 11
판례3 |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7. 11.선고 2017도15651 판결] 13
판례4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의 의미 및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내용과 정도 [대법원 2015. 5. 28.선고 2012도9697 판결] 15
판례5 |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갑이 운전하는 선행차량에 충격되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을을 다시 역과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안[대법원 2014.6.12.선고 2014도3163 판결] 17
판례6 |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4.2.27.선고 2013도15885, 판결] 20
판례7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1738 판결] 22
판례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에 있어서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의 판단 기준[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24
판례9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한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한 상해의 정도[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405 판결] 26
판례10 |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7656 판결] 28
판례11 |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도 6737 판결] 31
판례12 |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및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의 의미[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32
판례13 |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6547 판결] 36
[7] 헌법재판소 결정례 39
판례1 |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및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의 의미[헌법재판소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결정] 39
판례2 |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법 소정의 필요한 구호조치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단서 중 제12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가19 결정 41
Chapter 2. 교통사고의 신고 및 조사사항 55
[1] 교통사고의 신고 55
1. 신고 의무자 및 신고 시기 55
2. 신고사항 55
3. 신고의무 불이행시 제재 55
[2]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조사 56
1.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조사사항 56
2.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 56
교통사고조사규칙 57
[3] 교통사고사실의 확인원 발급신청 71
[4] 관련판례 72
판례1 |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영장도 없이 한 혈액 채취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위법 한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46850 판결] 72
판례2 |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및 위 조항 단서의 해석[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499 판결] 74
판례3 |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교통사고 후 피해 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사고신고하자고 하였는데도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면 위 "가" 항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대법원 1993. 11. 26.선고 93도2346 판결] 75
판례4 | 가해자가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고도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가 버렸다가 약 20분 후 구호를 위하여 제3자와 함께 현장으로 되돌아 온 경우, 도주의 범의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6. 12. 6.선고 96도2407 판결] 78
판례5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대법원 2006.1.26.선고 2005도8264 판결] 81
판례6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대법원2003.7.25.선고 2003도1609 판결] 83
판례7 | 갑 주식회사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을 보험회사의 고객들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초기에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병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2. 4. 14.선고 2020다 237117 판결] 85
Chapter 3. 자동차보유자는 보험가입은 필수 89
[1] 보험가입 의무 89
1. 인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의무 89
2. 물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의무 89
[2] 자동차보험의 개념 및 종류 89
1. 자동차보험의 개념 89
2. 자동차보험의 종류 89
3. 자동차보험의 구성 90
[3] 자동차보험의 가입의무 등 91
1. 자동차손해배상책임 91
2. 책임보험 등 가입의무 91
3. 가입의무 면제 110
[4] 보험가입의무 위반시 제재 111
1. 서류제출 명령 111
2.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111
3.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운행금지 111
4. 과태료의 부과 112
[5] 자동차보험가입자의 교통사고 발생 시 특례 113
1. 교통사고 후 공소제기 면제 113
2. 자동차보험가입자의 형사소추면제에 대한 제한 115
[6] 중고자동차 보험계약의 승계 115
1. 보험계약한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115
2. 보험계약한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 116
[7] 상담사례 117
■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나요? 117
■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의무보험에 기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이 압류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이 보험금을 인출할 수 있나요? 117
■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부터 또다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위 보험사업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18
■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가 생명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생명보험금은 배상액에서 공제되나요? 119
■ 보험사가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120
■ 고소작업차의 와이어 단절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약관상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볼 수 있는지요? 121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보험’에 해당하는지요? 122
■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외벽도장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가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요? 123
[8] 관련판례 124
판례1 |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의미[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38217 판결] 124
판례2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취지 및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복수의 가해자 모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 책임이 있으나 피해자가 적어도 일방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피해자의 보장사업자에 대한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7501 판결] 128
판례3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위탁된 경우, 위탁 운송사업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등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두35711 판결] 131
판례4 |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에게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치료비 등 손해액과 관련하여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이 아닌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0857 판결] 136
판례5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141
판례6 |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불요식의 낙성계약) 및 보험계약 내용이 보험약관의 규정에 국한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7. 6. 15.선고 2013다215454 판결] 145
판례7 | 영업용자동차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Ⅱ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대인배상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여 대인배상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전부를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214413 판결] 151
판례8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책임보험금의 산출방법[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4021 판결] 153
판례9 | 보험사업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피해자의 손해액을 초과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그 초과지급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862 판결] 155
판례10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의 발생시점[대법원 2002.9. 27.자 2001마604 결정] 157
Chapter 4.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160
[1]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 160
1.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160
[2] 상담사례 161
■ 교통사고 시 민사 이외에 별도로 형사상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6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가 정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가 형법상 교통방해의 죄에 적용되는지요? 162
■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입법 취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와의 관계는? 162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처벌 특례 164
1. 개념 164
2. 상담사례 164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지요? 164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차의 운전자'에 해당하는지요? 165
■ 건설회사가 임의로 설치한 황색 점선이 중앙선 또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요? 165
■ 공장 내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 교통사고특례법이 적용되는지요? 166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167
■ 긴급자동차 우선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도 적용되는지요? 168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169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요? 169
[4] 공소의 제기 171
[5] 치료비와 손해를 전액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172
1. 교통사고 후 공소제기 면제 172
2. 자동차보험가입자의 형사소추면제에 대한 제한 173
3.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란 173
[6] 관련판례 175
판례1 |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5542 판결] 175
판례2 |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여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위 조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176
판례3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7733 판결] 182
판례4 |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 183
판례5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적극)[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185
판례6 |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의 신호등이 황색등화로 바뀐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甲이 운전하는 견인차량을 들이받은 과실로 甲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甲의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대법원 2018.12.27. 선고 2018 도14262 판결] 188
판례7 |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이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의무 규정의 적용을 모두 면제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194 판결] 189
판례8 |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 표지 및 유도표시에 표시된 화살표의 방향과 반대로 진행한 것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392 판결] 191
판례9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이 차의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조건을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교통사고’의 정의 중 ‘차의 교통’의 의미[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21034 판결] 193
판례10 | 자동차 운전자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의 내용[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 도17442 판결] 195
판례11 |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941 판결] 197
판례12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도10958 판결] 199
[7] 헌법재판소 결정례 201
판례1 |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의 결함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 그와 같은 입법의 결함, 즉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헌법재판소 2012.12.27. 선고 2012헌바60] 201
판례2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2009.2.26. 선고 2005헌마764] 207
판례3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1997. 1.16. 선고 90헌마110] 223
Chapter 5.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259
[1] 손해배상 259
1. 자동차 운전에 따른 손해 배상 259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259
3.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259
4.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259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260
□ 정부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상 260
[3] 교통사고 피해자의 지원 261
1. 지원대상자 261
2. 지원 기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22조제1항) 261
3. 지원금액 262
[4]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262
1.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이란? 262
2. 지원대상자 262
3. 지원요건 263
4. 경제적 지원사업 263
5. 정서적 지원사업 265
[5] 공제분쟁조정 268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란? 268
2. 조정대상 268
3. 분과위원회 구성 268
4. 조정기간 269
5. 조정의 효력 269
6. 조정신청 방법 269
7. 신청서식 270
8. 분쟁조정 업무처리 절차 273
[6] 의료전문심사 274
1. 의료전문심사란? 274
2. 의료전문심사 대상 274
3. 의료전문위원의 구성 274
4. 의료전문심사 결과의 효력 274
5. 의료전문심사 신청방법 274
6. 의료전문심사 업무처리 절차 278
[7] 피해자의 배상 청구 278
1. 보험금 등의 청구 278
2.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279
3.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절차 279
4.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279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시 구비서류 280
6. 도로의 관리부족으로 차량 파손 등 손해발생시 국가배상청구 280
[관련판례] 281
판례1 |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의미[대법원 2025. 3. 13.선고 2024다238217판결] 281
판례2 | 구 보험업법 제102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보험회사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4. 12. 12.선고 2022다 200317,200324 판결] 285
판례3 |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인 피해자 갑을 들이 받아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갑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성년후견인으로 갑의 법률상 배우자 을이 선임되었는데, 을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후 제1심 판결선고 전에 갑을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안[대법원 2023. 7. 17.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291
판례4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취지 및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복수의 가해자 모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 책임이 있으나 피해자가 적어도 일방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피해자의 보장사업자에 대한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7501 판결] 324
판례5 |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9. 30.선고 2021다241311 판결] 326
판례6 |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 의과대학 등과 같이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장차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1. 7. 15.선고 2016다260097 판결] 330
판례7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와 ‘다른 사람’의 의미 및 자동차 보유자나 사용권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친족이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1. 3. 25.선고 2019다208687 판결] 332
판례8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대법원 2020. 1. 30.선고 2018다204787 판결] 337
판례9 |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법을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0. 1. 30.선고 2016다 267890 판결] 339
판례10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후유증 전체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를 판정하는 방법[대법원 2019.8.9.선고 2017다 20159판결] 341
판례11 |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의 의미 및 이때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가 있은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증상이 발현되어 그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된 사안[대법원 2019. 7. 25.선고 2016다 1687 판결] 342
판례12 |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6. 27.선고 2018다226015 판결] 345
판례13 |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손해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대법원 2019. 5. 30.선고 2015다8902 판결] 349
판례14 |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17. 10. 26.선고 2017다226148 판결] 353
판례15 |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7. 8. 29.선고 2016다265511 판결] 354
[9] 헌법재판소 결정례 358
판례1 | 의료기관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의 직접청구를 제한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5항 본문 및 제40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헌법 재판소 2004. 2.26. 선고 2002헌바97 결정] 358
PART 2. 교통사고 관련 법령 해설과 판례 371
Chapter 1. 모든 차의 신호는 이런 경우에 하세요. 373
[1] 신호의 시기 및 방법 373
[2] 수신호의 동작 375
[3]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제156조제1호,「도로교통법 시행령」제93조 및 별표8 제52호) 376
[4] 차의 등화를 켜야 하는 경우 377
[5] 운행상황별 등화 대상 377
[6]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조작 378
[7] 관련판례 380
판례1 |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여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위 조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4. 6. 20.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 380
판례2 |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2. 4.,선고, 2020두41429, 판결] 385
판례3 |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 가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1. 7.28.,선고, 2009도8222, 판결] 387
판례4 |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적색등화에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그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사고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970, 판결] 390
판례5 | 다른 차량들의 전행방향이 정지신호일 경우를 이용하여 교통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올 것까지 에상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 392
판례6 | 편도 3차선 도로 중 1,2차선의 차량들이 모두 교통신호기상의 신호가 녹색신호임에도 의무전투경찰 순경의 수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는데도 교통신호기의 신호만을 보고 3차선을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수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과 충돌한 경우, 의무전투경찰 순경에게 교통정리상의 과실이 없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 18339 판결]. 395
판례7 | 교차로 직전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로 들어간 차량은 신호를 위반한 것이다[대법원 1997,10.10.선고,.97도1835 판결]. 398
판례8 |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 등화시 같은 진행방향에서 진행하는 후방차량에 방해가 된 경우 신호위반이 아니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도690 판결] 400
판례9 |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는 비록 자신은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좌우에서 이미 교차료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9369 판결]. 400
판례10 |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한 운전자의 과실을 60%로 인정한 것은 과소하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9369 판결]. 401
판례11 | 교차로에서 정지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출발한 운전자에게도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과실이 있다고 하여 면책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8693 판결]. 402
판례12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통행 도로를 역행하여 운전한 것은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도2562 판결]. 404
판례13 | 횡단 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신호기의 신호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신호기의 신호위반을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위반여부까지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1988.8.23.선고,.88도632 판결]. 406
판례14 | 신호등의 진행신호만 믿고 무단횡단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운전수에게도 과실이 있다[대법원 1987. 9. 29. 선고,. 86 다카2617 판결] 407
판례15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표1의 일련번호 706호의 정지선 표지만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단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정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204 판결]. 409
판례16 | 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할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1493 판결]. 410
Chapter 2. 자동차 통행의 일반적인 기준 412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 412
[2]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 통행이 가능한 경우 412
[3] 중앙선 침범 시 제재 413
[4] 각 차로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 413
[5] 전용차로의 통행 414
[6] 관련판례 415
판례1 |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대법원 2024. 5. 17.선고 2023다308270 판결] 415
판례2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바람에 갑이 사망하고 동승자인 그의 처(처) 정이 상해를 입자, 을 회사가 위 특약의 피보험자인 갑과 정에게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사고지점 도로가 설치·관리상 하자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갑과 정의 손해에 관하여 보험자대위청구를 한 사안[대법원 2022. 8. 31.선고 2018다212740판결] 417
판례3 |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941, 판결] 422
판례4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에서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대구지법 2008. 3. 28., 선고, 2007고단 4674, 판결 : 확정] 424
판례5 | 좌회전 또는 유턴(U-turn)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중앙선침범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2116 판결]. 427
판례6 | 중앙선이 설치된 차도에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함으로써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차량이 지정 차로가 아닌 다른 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 있지 않다[대법원 2000. 2.25. 선고,. 99다40548 판결]. 428
판례7 | 황색 점선의 구간이라 하여 반대차선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나 과속운행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 다19346 판결]. 431
판례8 | 차량에 들이 받힌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 오던 차량들과 충격하여 일어난 사고는 중앙선 침범사고로 볼 수 없다[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434
판례9 | 장마철 집중호우로 종단면상 유(U) 자형 도로의 가운데 부분에 차량통행에 장애가 될 정도로 빗물이 고여 있어 그 곳을 진행하는 차량이 고인빗물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9800 판결] 436
판례10 |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정차한 버스를 앞서가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가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27 판결] 440
판례1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처벌특례의 예외사유인 중앙선 침범 및 보도 침범의 의미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441
판례12 | 주취상태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를 법정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반대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온 차량과 충돌한 운전자는 과실이 없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158 판결] 443
판례13 | 약 62m 전방에서 시속 약 126km의 속도로 중앙선올 침범하여 오는 대향차량을 보고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대향차량이 다시 정상차선으로 복귀하려고 시도하는 바람에 중앙선 부근에서 충돌한 경우, 방어운전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9318 판결] 445
판례14 |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1049 판결] 447
판례15 |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고운전자의 행위는 교통사고특례법상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1200 판결]. 448
판례16 | 중앙선을 넘어 달리던 갑 차량이 반대 차선에서 과속운행 하던 을 차량과 충돌한 경우, 을 차량 운전자의 과속이 과실로 인정된다[대법원 1995.10.12. 선고., 95다28700 판결]. 449
판례17 | 반대차선에 연결된 소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황색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진행차선으로 진행할 것까지 예상하여 진행할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382 판결]. 451
판례18 | 차선이 접속하는 가상의 경계선인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 512 판결]. 452
판례19 | 교행하는 차량이 도로중앙부위를 넘어서 운행할 가눙성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12.2., 선고., 94도814 판결]. 454
판례20 | 황색실선의 중앙선 침범에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중앙선 침범 자체만으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 1629 판결]. 455
판례21 | 대향차선상의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 진행해 오는 것을 이미 목격한 경우에 요구되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8003 판결] 458
판례22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 침범사고 여부의 판정기준[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 1200 판결] 461
판례23 | 관광버스가 국도상에 생긴 웅덩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운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국가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4424 판결] 462
판례24 | 중앙선침범 사실의 인정에 있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799 판결] 463
판례25 |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제한속도를 초과한 경우[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469 판결] 467
판례26 | 전방의 횡단보도 우측에서 서 있는 보행자들을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중앙선침범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783 판결] 469
판례27 | 중앙선이 설치된 차도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사의 중앙선 침범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9169 판결] 471
판례28 | 승합차량 운전자가 황색점선으로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편도 1차선 직선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안전하게 앞지르기 위하여 대향 차선에 진행중인 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후 중앙선을 넘어 대향차선에 진입한 경우[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821 판결] 474
판례29 |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선 국도에서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572 판결] 475
판례30 | 피고인이 좌회전 전용차선인 1차선에서 만연히 직진하려다 피고인의 차량으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 위에 설치된 안전지대를 충격하여 타이어가 터지면서 위 안전지대를 타고 차체가 반대차선 쪽으로 넘어가자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피해차량을 충격한 경우[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654 판결] 477
판례31 |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가 차체 측면을 중앙선에 붙인채 운전한 것이 잘못인지 여부[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 20077 판결] 478
판례32 |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급히 자기 차선으로 복귀 중이던 버스와 반대차선을 운전면허 없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봉고차가 충돌한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운전업무상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것이 이유불비와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415 판결] 481
판례33 | 반대차선 건너 골목에서 반대차선의 바깥차선 쪽으로 들어오는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635 판결] 483
판례34 | 정차 중인 버스를 앞지르기 하던 화물자동차의 왼쪽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버스 앞쪽을 통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사람을 그 진행차선 내에서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2420 판결] 484
판례35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의 의미[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000 판결] 485
판례36 | 특별히 개별적으로 회전 등의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이 아닌 한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표시된 곳에서 좌회전이 가능한지 여부(적극)[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656 판결] 486
판례37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의 의미[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490
판례38 | 중앙선침범 사고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0. 5. 8. 선고 90도606 판결] 492
판례39 |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오토바이를 충돌한 자동차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도2547 판결] 493
판례40 | 도로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일어난 사고이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로 볼 수 없는 사례[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도2218 판결] 494
판례4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3조 제2항 제2호 전단의 중앙선침범의 의미[대법원 1989. 5. 23. 선고 88 도2010 판결] 495
판례42 |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다른 차량운행자의 신뢰와 어긋난 운행을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의 해당여부(적극)[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 1678 판결] 496
판례43 |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교행하는 자동차운전사의 주의의무[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다카 9203 판결] 498
판례44 |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중앙선침범에 대처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88. 9. 6. 선고 87다카2331 판결] 500
판례45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도2171 판결] 502
판례46 | 황색점선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중앙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2597 판결] 504
판례47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의 의미[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142 판결] 506
판례48 |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목격한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651 판결] 508
판례49 | 앞서 가던 버스가 진행로를 막고 정차해 있어 이를 추월키 위해 중앙선을 넘은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264 판결] 509
판례50 |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인한 사고여서 자동차운전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510
판례51 | 급 브레이크를 밟자 자동차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전복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적용여부[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384 판결] 511
판례52 |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에 차량의 통행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경우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2.12.31 법률 제3490호)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329 판결] 513
판례53 |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가다가 충돌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에의 해당여부[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981 판결] 514
판례54 | 중앙선을 침범한 대향차량에 대한 반대차선상의 운전자의 주의의무[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223 판결] 516
판례55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193 판결] 517
판례56 | 대향차선상을 달려오는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유무[대법원 1984.2. 14. 선고 83도3086 판결] 518
판례57 | 긴급자동차가 중앙선 등을 침범하거나 회전금지 구간을 회전할 때 도로교통법의 적용 유무(적극)[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719 판결] 519
판례58 | 버스에 충격된 트럭이 그 충격을 피행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된 사고에 관해서 트럭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키 위한 사정[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328 판결] 520
판례59 | 고속도로상에서의 중앙선 침범과 신뢰의 원칙[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도2720 판결] 523
판례60 | 곡각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던 차량과 충돌한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569 판결] 524
Chapter 3. 음주운전을 하면 이런 처벌을 받습니다. 527
[1] 음주운전 금지 527
[2]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528
[3] 운전할 때 복용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529
[4] 음주운전 위반 시 제재 529
[5] 벌칙 530
[6] 음주운전에 대한 관련판례 532
판례1 |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때 사용되는 방식 및 이때 그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532
판례2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대법원 2024. 12. 26.선고 2024도9537 판결] 535
판례3 |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해당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각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과 관련하여 일련의 위헌결정들을 한 사안[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3929 판결] 541
판례4 |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자료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적극)/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할 때 그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 정도와 증명 방법[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4074 판결] 545
판례5 |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549
판례6 |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도로를 출발하여 잠시 운전하는 도중에 목적지까지의 경로에 대하여 피고인과 이견이 생겨 갑자기 차를 정차한 후 그대로 하차·이탈하자, 위 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경우[서울중앙지법 2020. 3. 23., 선고, 2019고정2908, 판결 : 확정] 551
판례7 |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운전면허의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 59949 판결] 554
판례8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의미(=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6870 판결] 556
판례9 |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자의 위반전력 유무와 그 횟수를 심리·판단하는 방법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558
판례10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운전면허 취소에서 강조되어야 할 측면[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561
판례11 |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가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21363 판결] 563
판례12 |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데도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661 판결] 564
판례13 |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절차로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5115, 판결] 567
판례14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여 화물차에 적재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경우[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도2798 판결] 570
판례15 |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의 취지 및 이 규정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방법으로서의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을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허용하려는 취지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 571
판례16 |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의사능력 없는 피의자를 대리하여 채혈에 관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1228 판결] 576
판례17 |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인 경우,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579
판례18 |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 경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8649 판결] 582
판례19 |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 경우,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584
판례20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전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강제채혈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 경우 사후 압수영장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587
판례21 |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한 상태에서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신빙성[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856 판결] 591
판례22 | 음주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592
판례23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상속 신고를 한 사안에서, 관할관청이 망인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상속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두26001 판결] 596
판례24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의 의미(=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및 운전자가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한[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170 판결] 598
판례25 |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6항에서 음주운전자가 채혈을 요구할 경우 ‘즉시’ 채혈을 하도록 규정한 것의 의미[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2132 판결] 599
판례26 | 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은 경우 음주운전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404 판결] 603
판례27 | 주취운전한 자동차의 일부가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한 경우, 도로에서의 주취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678 판결] 605
판례28 |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606
판례29 |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한 상태에서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의 신빙성[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7034 판결] 608
판례30 | 음주시각과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시각과의 시간적 간격이 87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기준치를 겨우 0.003% 넘는 0.053%의 호흡측정 결과 수치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넘는 충분한 정도로 음주운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683 판결] 609
판례31 | 음주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7528 판결] 611
판례32 |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한 혈중 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있어서 주의 할 점[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904 판결] 614
판례33 |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감소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의 증명력[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387 판결] 617

저자 소개 2

편저이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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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법률학과 졸업 전(前) 서울지방경찰청 근무 전(前) 동대문 수사과 근무 전(前) 대형법무법인 사무국장 역임 의·약실무법률편찬연구소(수석연구원) [저서] 민사소송실무총람 형벌법대전 수사서류작성요해 교통사고 예방과 대책 등 병의원·약국실무법전(공저) 의료사고 해법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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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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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서울 용산고등학교 졸업 1993 고려대학교 철학과 졸업 2001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2004 사법연수원 수료(제33기) 2004 변호사 개업(인천회) 2004 법무법인 겨레 변호사 인천 소청 심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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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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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수/ 페이지 수
약 1859쪽 ?
ISBN13
979119482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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