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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충격
2. 지적재산권, 그 첫걸음 3.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어제와 오늘 4.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개발 5.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출원 쇄도와 분쟁 6.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과제 7.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향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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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8월, 프라이스라인사의 역경매 아이디어가 특허로 인정된 후, 프라이스라이사가 같은 아이디어를 사용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특허 침해로 제소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프라이스라인사는 워커디지털사라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 취득 및 그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벤처기업의 자회사로, 인터넷상에서 항공권 등의 판매 중개 일을 담당하고 있다.
역경매 특허란, 일반 경매와는 반대로 구매 희망자(buyer)가 자신이 희망하는 가격 등을 지정하고, 판매 측(seller)이 그에 응하는 식의 구조에 관한 특허이다. 또한 이와 시기를 같이하여 인터넷 서적 판매의 선구자 격인 아마존닷컴사가 같은 업계인 반즈 앤드 노블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을 냈으며, 반즈 앤드 노블사에게는 관련 컴퓨터 시스템의 사용 금지 가결정이 내려졌다. 아마존닷컴사의 특허는 이전에 아마존닷커사에서 물건을 산 고객의 상품 배달처나 대금 청구처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업계의 동향을 계기로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대해 여러 의논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비즈니스 모델까지도 실제 특허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일까? 일본에서 특허란, '출원전에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신규성), '기술적인 진보가 있는'(진보성) 기술에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 방식 자체는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진보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특허를 출원하는 시점에서의 기술 수준부터 쉽게 여기지 않을'만한 진보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프라이스라인사의 역경매 특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처음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이 희망 구입 가격을 제시하고 그 이하의 가격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었던 판매자가 판매 권리를 갖는다는 이 시스템에는, 과연 '지금까지의 기술 수준부터 쉽게 여기지 않을'만한 진보가 있는 것일까? --- pp.2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