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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소송 제2장 민사소송법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2장 변론(심리) 제3장 증거 제4장 소송의 종료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설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설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4장 항고 제7편 재심절차 제8편 간이소송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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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고 열정적인 사회환경의 반영인지, 민사소송법 분야는 안정성보다는 일취월장(日就月將)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규칙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단독판사의 관할이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의 배로 껑충 뛰는 구조조정이 새해 2월 17일을 기하여 이루어진다. 이에 의하여 제1심 민사재판이 합의부에서 단독판사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어 무려 180명의 부장판사를 단독재판장으로 투입하여 보완조치를 한다고 한다.
또 「민사소송규칙」도 함께 개정하면서 법관의 업무경감의 차원에서 법원사무관 등의 권한을 신장시켜 그 지위를 up-grade시키는 한편, 당사자끼리의 재판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하여 미국식의 amicus curiae(법원조언자)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코자 한다. 또 다른 동 규칙의 개정으로 2015년 1월부터의 법정녹음에 의한 승인·당사자신문 등 변론기록방안의 시행에 대비하여 녹취조서작성의 방법을 정비하였다. 이에 나아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을 개정하여 소송물의 일부에서 인지대를 상향조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대법원규칙의 개정만으로도 민사재판의 큰 틀이 바뀔 수 있는 것을 볼 때에 동 규칙의 위력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본법인 민사소송법이 대법원규칙에 밀리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되는가 하면, 체재가 미국법으로 편향해가는 것 같기도 하다. 물론 「민사소송법」 본법도 2014년 5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었는데, 전자는 외국재판 등의 승인요건에 관한 것, 후자는 공시송달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전자의 개정은 학설과 하급심 판례로도 해결될 일을 거의 밀행에 가까운 속전속결로 끝내어 입법 과정의 민주화에 역행이 아니었는지 생각된다. 더 나아가 위축일로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신설조문을 추가시킨 것은 부자연스럽지만, 금융기관 등의 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에서 공시송달의 특례를 둔 것은 지급명령제도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전자소송법」으로 일괄흡수시킨 것은 집중화시대에 걸맞은 입법이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확정판결서의 일반공개는 투명한 사법운영으로 반길 일이다. 비록 현재는 마무리가 안 된 개정안이나, 국회에 상정되어 본격적인 심의단계의 권리구제형에서 정책지향형으로의 대법원 개편을 전제로 한 별도의 상고법원설치, 심리불속행제도의 폐지와 상고심에서의 필수적 변호사주의의 채택안에 대하여는 전문가로 자처해 오는 저자로서 그 중요성에 비추어 침묵할 수 없어 이 개정판에서 논평을 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큼 사건이 폭주하여 연간 37,000여 건이 쇄도하면서 민사소송법 판례만 해도 추급 파악이 쉽지 않을 정도로 양산되는 것이 현실이다. 2014년 한 해의 판례 중 민사소송 체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중요판례가 적지 아니하여 이를 분석 검토하기 매우 바빴다. 2014년에는 우리나라에서 10월에 세계민사소송법대회(IAPL)가 열렸고 이어서 11월에 UNCITRAL과 법무부 주최의 제3차 아시아 태평양 ADR 회의가 개최되어 매우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였다. 여기에서 영광스럽게도 저자가 각기 기조연설을 맡으면서, 이 시대의 trend가 소송법의 헌법화, 소송의 국제화·집단화, 분쟁해결의 민영화임을 익힐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 결과를 책에 반영코자 하였다. 세계민사소송법대회의 학술대회에서는 IAPL 회장인 프랑스의 Loic Cadiet 교수가 폐막식 연설에서 한국 법원의 변론기록의 전면 녹음화를 높이 평가한다는 말을 남겼다. IT문화의 선진성의 확인이기도 하여 마음 뿌듯하였음을 밝힌다. 정동윤·강현중 등 비슷한 연배 교수들의 개정판 교과서와 젊은 학자들의 발표논문·학회발표 등을 통한 활약상도 가급적이면 알리고자 하였다. 적지 않은 협력자가 있었다. 조관행 박사를 비롯하여 자료를 제공해 준 한승 부장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그리고 평소부터 꾸준히 도움을 주는 고려대학교 김경욱 교수와 동 대학 박사과정의 최평오 석사와 장형식 석사 등이다. 어언 33년 이어오는 이 책의 출간에 계속 온정을 베풀어 주시는 박영사 안종만 회장과 조성호 이사, 휴일 반납 등으로 열과 성을 다하는 명민한 동사 김선민 부장과 이승현 대리의 노고를 잊을 수 없다. 이 모든 분에게 신의 가호와 앞날의 영광을 기원한다. 더불어 인내를 미덕으로 삼는 아내에게 감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