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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상업등기(총론)
제1장 상업등기제도 3 제1절 총 설 3 Ⅰ. 상업등기제도의 필요성 / 3 Ⅱ. 상업등기의 의의 / 3 Ⅲ. 상업등기에 관한 법규 / 4 제2절 등기사항 4 Ⅰ. 개 설 / 4 Ⅱ. 개인상인의 등기사항과 회사의 등기사항 / 5 제3절 등기의 효력 6 Ⅰ. 일반적 효력 / 6 Ⅱ. 특수한 효력 / 7 Ⅲ. 부실등기(不實登記)의 효력 / 7 Ⅳ. 추정력 / 8 제2장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9 제1절 등기소 9 Ⅰ. 등기소의 의의 / 9 Ⅱ. 등기소의 관할 / 9 제2절 등기관 11 Ⅰ. 등기관의 의의 / 11 Ⅱ.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 / 11 Ⅲ. 등기관의 제척 / 11 제3절 등기에 관한 장부 12 Ⅰ. 등기부 / 12 Ⅱ. 인 감 부 / 14 Ⅲ. 등기부 등의 보존 / 14 제3장 등기 등의 공시 및 인감증명 15 제1절 총 설 15 제2절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16 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와 작성요령 / 16 Ⅱ. 등기사항증명서의 구체적 발급절차 / 17 Ⅲ. 종이 폐쇄등기부 등·초본의 발급 / 18 Ⅳ. 등기사항증명서의 위·변조 확인 / 19 제3절 등기기록,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28 Ⅰ. 등기기록의 열람 / 28 Ⅱ.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 28 제4절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 40 Ⅰ. 공시제한의 원칙과 예외 / 40 Ⅱ. 완전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열람절차 / 42 제5절 인감증명서 및 전자인감증명서 43 Ⅰ. 서 설 / 43 Ⅱ. 인감증명서의 발급제한 / 44 Ⅲ.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 44 Ⅳ. 인감증명서의 발급절차 / 45 Ⅴ. 인감증명서의 진위 확인 / 45 Ⅵ. 인감카드 / 46 Ⅶ. 전자인감증명서의 발급 및 활용 / 48 제4장 등기신청절차 51 제1절 등기신청의 기본원칙 51 Ⅰ. 신청주의 / 51 Ⅱ. 서면주의 / 51 Ⅲ. 출석주의 / 51 Ⅳ. 강제주의(등기의무) / 52 제2절 등기신청인 및 신청대리인 53 Ⅰ. 등기신청인 / 53 Ⅱ. 회사(합자조합 포함)등기의 신청인 / 53 Ⅲ. 신청대리인 / 55 제3절 등기청구권 56 Ⅰ. 의 의 / 56 Ⅱ. 등기청구권의 인정 사례 / 56 Ⅲ.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 57 제4절 등기신청행위 58 Ⅰ. 서 설 / 58 Ⅱ. 신청서의 작성 / 59 Ⅲ. 일괄신청과 동시신청 / 70 제5절 첨부서면 73 Ⅰ. 개 설 / 73 Ⅱ. 대리권(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74 Ⅲ. 관청의 허가서 / 74 Ⅳ. 주소·주민등록번호(와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 등을 증명하는 서면 / 77 Ⅴ. 인감 날인에 갈음하는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 78 Ⅵ. 외국공문서에 대한 영사관 확인과 아포스티유의 제출 / 80 Ⅶ. 첨부정보(첨부서면) 등의 제출 면제 / 84 Ⅷ. 첨부서면의 원용과 반환 / 84 제6절 인감의 제출 85 Ⅰ. 서 설 / 85 Ⅱ. 인감제출자 / 85 Ⅲ. 인감의 신고, 개인(改印)·폐인(廢印)신고 등 / 86 제7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전자신청) 91 Ⅰ. 전자신청의 개요 / 91 Ⅱ. 사용자등록 / 92 Ⅲ. 전자증명서 / 93 Ⅳ. 전자신청의 방법 / 95 제8절 등기의무해태와 과태사항통지 98 Ⅰ. 개 설 / 98 Ⅱ. 등기의무해태 / 98 Ⅲ. 과태사항통지 / 99 제9절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 102 Ⅰ. 서 설 / 102 Ⅱ. 등록면허세 / 102 Ⅲ. 등기신청수수료 / 107 제10절 등기의 촉탁절차 109 Ⅰ. 서 설 / 109 Ⅱ. 촉탁절차의 특징 / 111 제5장 등기실행절차 113 제1절 등기실행절차의 의의 113 제2절 등기신청서의 접수 114 Ⅰ. 접수의 의의와 접수시기 / 114 Ⅱ.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의 발급 제한 / 114 제3절 등기사항의 기입 114 제4절 신청서의 조사 및 교합(校合) 115 Ⅰ. 서 설 / 115 Ⅱ.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 115 Ⅲ. 심사의 기준시 / 115 Ⅳ.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조사방법 / 116 Ⅴ. 교합(校合) 및 지연처리 등 / 116 제5절 등기신청의 취하·보정·각하 116 Ⅰ. 등기신청의 취하 / 116 Ⅱ. 등기신청의 보정 / 117 Ⅲ. 등기신청의 각하 / 118 제6절 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신청 122 Ⅰ. 서 설 / 122 Ⅱ. 상업등기법 제27조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경우 / 122 Ⅲ. 등기기간 / 123 Ⅳ. 첨부서면 / 123 제6장 등기의 경정과 말소 125 제1절 총 설 125 제2절 등기의 경정 125 Ⅰ. 경정의 사유 / 125 Ⅱ. 경정의 절차 / 126 제3절 등기의 말소 128 Ⅰ. 말소의 사유 / 128 Ⅱ. 말소의 절차 / 128 제7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133 제1절 이의신청의 요건 133 Ⅰ. 이의신청의 대상 / 133 Ⅱ.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134 제2절 이의신청 절차와 이의에 대한 조치 135 Ⅰ. 이의신청의 절차 및 효력 / 135 Ⅱ. 이의에 대한 조치 / 135 Ⅲ. 이의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 / 138 제2편 개인상인에 관한 등기 제1장 상호의 등기 143 제1절 총 설 143 Ⅰ. 상호의 의의 / 143 Ⅱ. 상호의 선정의 자유와 제한 / 143 Ⅲ. 상호등기의 효력 / 148 제2절 상호신설의 등기 149 Ⅰ. 개 설 / 149 Ⅱ. 등기사항 / 150 Ⅲ. 신청인 / 151 Ⅳ. 첨부서면 / 151 제3절 상호에 관한 변경등기 155 Ⅰ. 개 설: 상호의 변경 등 / 155 Ⅱ. 등기절차 / 155 제4절 상호폐지의 등기 156 Ⅰ. 개 설: 상호의 폐지와 폐지간주 / 156 Ⅱ. 등기절차 / 157 제5절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157 Ⅰ. 개 설: 상호의 상속, 양도 / 157 Ⅱ. 등기절차 / 158 제6절 상호등기의 말소 159 Ⅰ. 개 설: 말소의 사유 / 159 Ⅱ. 말소절차 / 159 Ⅲ.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등기 / 160 제7절 면책의 등기 161 Ⅰ. 개 설: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과 면책요건 / 161 Ⅱ. 등기절차 / 161 제8절 상호의 가등기 162 Ⅰ. 의 의 / 162 Ⅱ. 상호의 가등기의 유형 / 162 Ⅲ. 상호의 가등기의 절차 / 163 Ⅳ. 상호가등기의 변경등기 / 167 Ⅴ.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 / 168 Ⅵ. 공탁금의 회수와 국고귀속 등 / 169 제2장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173 제1절 미성년자의 등기 173 Ⅰ. 개 설 / 173 Ⅱ. 미성년자가 영업 허락을 받은 경우의 등기 / 173 Ⅲ. 미성년자에 관한 변경등기 / 175 Ⅳ. 미성년자에 관한 소멸의 등기 / 176 제2절 법정대리인의 등기 177 Ⅰ. 개 설 / 177 Ⅱ. 법정대리인의 등기 / 177 Ⅲ. 법정대리인에 관한 변경등기 / 178 Ⅳ. 법정대리인에 관한 소멸의 등기 / 179 제3장 지배인의 등기 181 제1절 총 설 181 Ⅰ. 지배인 일반 / 181 Ⅱ. 지배인의 등기 / 182 제2절 지배인의 선임등기 183 Ⅰ. 지배인의 선임 / 183 Ⅱ. 등기절차 / 184 제3절 지배인에 관한 변경등기 187 Ⅰ. 지배인에 관한 등기사항의 변경사유 / 187 Ⅱ. 지배인을 둔 장소의 관할외 이전시 변경등기절차 / 187 제4절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의 등기 188 Ⅰ. 지배인의 대리권의 소멸 / 188 Ⅱ. 등기절차 / 189 제3편 회사 및 합자조합에 관한 등기 제1장 주식회사의 등기 193 제1절 총 설 193 Ⅰ. 주식회사의 의의 / 193 Ⅱ.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 195 제2절 설립의 등기 205 Ⅰ. 개 설 / 205 Ⅱ. 구체적인 설립절차 / 206 Ⅲ. 등기절차 / 216 Ⅳ. 설립등기의 효력 / 225 제3절 상호, 목적, 공고방법,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231 Ⅰ. 개 설 / 231 Ⅱ. 등기절차 / 231 제4절 본점이전의 등기 232 Ⅰ. 본점의 이전 / 232 Ⅱ. 등기절차 / 233 Ⅲ. 본점이전등기의 말소 / 241 제5절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242 Ⅰ. 지점의 의의 / 242 Ⅱ.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 242 Ⅲ. 등기절차 / 243 제6절 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른 본점·지점의 변경등기 244 제7절 이사·대표이사·집행임원·감사 등에 관한 변경등기 245 제1관 임원의 의의와 종류 245 Ⅰ. 임원의 의의 / 245 Ⅱ. 임원의 종류별 특징 / 245 제2관 임원의 변경 사유 251 Ⅰ. 취 임 / 251 Ⅱ. 퇴 임 / 254 Ⅲ.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변경 / 258 제3관 임원의 변경등기절차 259 Ⅰ. 등기사항 / 259 Ⅱ. 등기기간 / 262 Ⅲ. 등기신청인 / 262 Ⅳ. 첨부서면 / 263 Ⅴ. 인감의 제출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폐쇄 등 / 266 제4관 기타 이슈 268 Ⅰ. 임원의 권리의무가 있는 자 / 268 Ⅱ. 일시이사 / 269 Ⅲ. 직무대행자 / 270 Ⅳ. 임원 관련 중요 예규: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 271 제8절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등기 281 Ⅰ. 의 의 / 281 Ⅱ. 등기절차 / 281 제9절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 283 Ⅰ. 의 의 / 283 Ⅱ. 등기절차 / 284 제10절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등기 284 Ⅰ. 의 의 / 284 Ⅱ. 등기절차 / 285 제11절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286 Ⅰ. 서 설 / 286 Ⅱ. 신주발행절차 / 286 Ⅲ. 신주의 효력발생 / 291 Ⅳ. 등기절차 / 291 Ⅴ. 신주발행등기의 효력 / 298 제12절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302 Ⅰ. 전환주식의 전환절차 / 302 Ⅱ. 변경등기절차 / 303 제13절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305 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행사 절차 / 305 Ⅱ. 등기절차 / 308 Ⅲ. 비교개념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 310 제14절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311 Ⅰ. 주식의 분할 / 311 Ⅱ. 등기절차 / 312 제15절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313 Ⅰ. 서 설 / 313 Ⅱ. 준비금의 자본금전입 / 315 Ⅲ.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금전입 / 316 Ⅳ. 등기절차 / 316 제16절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320 Ⅰ. 의 의 / 320 Ⅱ. 주식의 배당절차 / 320 Ⅲ. 주식배당의 효과 / 320 Ⅳ. 등기절차 / 320 제17절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321 Ⅰ. 서 설 / 321 Ⅱ. 자본금감소의 방법 / 321 Ⅲ. 자본금의 감소절차 / 322 Ⅳ. 등기절차 / 324 제18절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변경등기 327 Ⅰ. 상환주식의 발행 및 상환 / 327 Ⅱ. 등기절차 / 329 제19절 자기주식의 소각에 따른 변경등기 330 Ⅰ. 자기주식의 취득 및 소각 / 330 Ⅱ. 등기절차 / 331 제20절 전환사채의 등기 332 Ⅰ. 사채의 의의와 종류 / 332 Ⅱ. 전환사채 발행의 등기 / 333 Ⅲ. 전환사채에 관한 변경등기 / 340 Ⅳ.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 342 제21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347 Ⅰ.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등기 / 347 Ⅱ.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변경등기 / 349 Ⅲ.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 352 제22절 이익참가부사채의 등기 354 Ⅰ. 이익참가부사채 발행의 등기 / 354 Ⅱ. 이익참가부사채에 관한 변경등기 / 355 제23절 해산의 등기 355 Ⅰ. 회사의 해산 / 355 Ⅱ. 등기절차 / 358 Ⅲ. 휴면법인의 해산간주 등에 관한 사무처리 / 360 제24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364 Ⅰ. 서 설 / 364 Ⅱ. 청산인의 취임·퇴임 / 365 Ⅲ. 대표청산인의 취임·퇴임 / 367 Ⅳ. 등기절차 / 368 제25절 회사계속의 등기 370 Ⅰ. 회사의 계속 / 370 Ⅱ. 등기절차 / 372 제26절 청산종결의 등기 376 Ⅰ. 서 설 / 376 Ⅱ. 청산절차 / 376 Ⅲ. 청산종결의 등기절차 / 377 Ⅳ. 청산종결등기의 말소와 등기기록의 부활 / 379 제27절 합병의 등기 382 Ⅰ. 서 설 / 382 Ⅱ. 흡수합병의 등기 신청 / 384 Ⅲ. 신설합병의 등기 신청 / 395 Ⅳ. 등기소의 처리 / 398 Ⅴ. 합병의 효력 / 398 제28절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 399 Ⅰ. 서 설 / 399 Ⅱ. (단순)분할의 절차 / 400 Ⅲ. 분할합병의 절차 / 404 Ⅳ.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절차 / 407 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 / 411 제29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등기 419 Ⅰ. 서 설 / 419 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 / 420 Ⅲ. 주식의 포괄적 이전 / 427 제30절 조직변경의 등기 433 Ⅰ. 서 설 / 433 Ⅱ.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 433 Ⅲ.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 / 441 제31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 441 제32절 설립무효의 판결 등의 재판에 따른 등기 446 Ⅰ. 설립무효의 등기 / 446 Ⅱ. 주주총회결의 취소, 부존재 또는 무효 등의 등기 / 447 Ⅲ. 신주발행 또는 자본금감소 무효의 등기 / 449 Ⅳ.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 450 Ⅴ. 일시이사 등의 등기 / 453 Ⅵ. 합병무효의 등기 / 454 Ⅶ. 분할 또는 분할합병 무효의 등기 / 455 Ⅷ.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 무효의 등기 / 456 제2장 유한회사의 등기 459 제1절 총 설 459 Ⅰ. 유한회사 일반 / 459 Ⅱ. 등기사유에 관한 통칙 / 460 Ⅲ. 등기절차에 관한 통칙 / 461 제2절 설립의 등기 462 Ⅰ. 설립절차 / 462 Ⅱ. 등기절차 / 464 제3절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본점의 이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의 등기 469 Ⅰ.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 469 Ⅱ. 본점이전의 등기 / 469 Ⅲ.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 469 제4절 이사·대표이사·감사에 관한 변경등기 470 Ⅰ. 이사·대표이사·감사의 변경절차 / 470 Ⅱ. 등기절차 / 471 제5절 자본금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473 Ⅰ. 자본금증가의 절차 / 473 Ⅱ. 등기절차 / 474 Ⅲ. 자본금증가에 의한 변경등기의 효력 / 474 제6절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475 Ⅰ. 자본금감소의 방법 / 475 Ⅱ. 자본금의 감소 / 475 Ⅲ. 등기절차 / 475 제7절 해산 및 청산인에 관한 등기 476 Ⅰ. 해산의 등기 / 476 Ⅱ. 청산인에 관한 등기 / 477 제8절 회사계속의 등기 480 Ⅰ. 회사계속의 절차 / 480 Ⅱ. 등기절차 / 480 제9절 청산종결의 등기 480 Ⅰ. 청산절차의 종료 / 480 Ⅱ. 등기절차 / 481 제10절 합병의 등기 481 Ⅰ. 서 설 / 481 Ⅱ. 합병절차 / 481 Ⅲ. 등기절차 / 484 Ⅳ. 합병의 효과 / 486 제11절 조직변경의 등기 487 Ⅰ.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의 변경절차 / 487 Ⅱ. 등기절차 / 487 Ⅲ. 조직변경의 효력발생시기 / 489 제12절 설립무효의 판결 등의 재판에 따른 등기 489 Ⅰ.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의 등기 / 489 Ⅱ. 사원총회결의의 취소, 부존재 또는 무효 등의 등기 / 490 Ⅲ. 자본금증가 또는 자본금감소 무효의 등기 / 490 Ⅳ. 일시이사,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 490 Ⅴ. 합병무효의 등기 / 490 제3장 합명회사의 등기 493 제1절 총 설 493 Ⅰ. 합명회사 일반 / 493 Ⅱ. 등기사유에 관한 통칙 / 493 Ⅲ. 등기절차 통칙 / 495 제2절 설립의 등기 496 Ⅰ. 설립절차 / 496 Ⅱ. 등기절차 / 497 제3절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본점의 이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의 등기 502 Ⅰ.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 502 Ⅱ. 본점이전의 등기 / 503 Ⅲ.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 503 제4절 사원·대표사원에 관한 변경등기 503 Ⅰ. 개 설 / 503 Ⅱ. 사원의 입사 및 퇴사 / 504 Ⅲ. 대표사원의 취임 및 퇴임 등 / 506 Ⅳ. 등기절차 / 507 제5절 사원의 출자의 목적 등에 관한 변경등기 510 Ⅰ. 사원의 출자의 목적 등의 변경 / 510 Ⅱ. 등기절차 / 511 제6절 해산의 등기 511 Ⅰ. 해산사유 / 511 Ⅱ. 등기절차 / 512 제7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513 Ⅰ. 청산인·대표청산인의 취임, 퇴임 등 / 513 Ⅱ. 등기절차 / 516 제8절 회사계속의 등기 517 Ⅰ. 회사의 계속 / 517 Ⅱ. 등기절차 / 518 제9절 청산종결의 등기 520 Ⅰ. 청산절차 / 520 Ⅱ. 등기절차 / 521 제10절 합병의 등기 522 Ⅰ. 합병의 절차 / 522 Ⅱ. 등기절차 / 523 Ⅲ. 합병의 효력 / 526 제11절 조직변경의 등기 526 Ⅰ. 조직변경절차 / 526 Ⅱ. 등기절차 / 526 Ⅲ. 조직변경등기의 효력 / 527 제12절 설립무효의 판결 등의 재판에 따른 등기 528 제4장 합자회사의 등기 529 제1절 총 설 529 Ⅰ. 합자회사 일반 / 529 Ⅱ. 등기사유에 관한 통칙 / 529 Ⅲ. 등기절차 통칙 / 530 제2절 설립의 등기 531 제3절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변경등기 535 Ⅰ. 유한책임사원의 입사·퇴사 / 535 Ⅱ. 등기절차 / 536 제4절 사원의 책임의 변경등기 537 Ⅰ. 사원의 책임의 변경 / 537 Ⅱ. 등기절차 / 537 제5절 해산의 등기 538 Ⅰ. 해산사유 / 538 Ⅱ. 등기절차 / 538 제6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539 Ⅰ. 청산인의 취임·퇴임 / 539 Ⅱ. 등기절차 / 540 제7절 회사계속의 등기 540 Ⅰ. 회사계속의 절차 / 540 Ⅱ. 등기절차 / 540 제8절 청산종결의 등기 541 제9절 합병의 등기 541 제10절 조직변경의 등기 542 Ⅰ. 조직변경의 절차 / 542 Ⅱ. 등기절차 / 542 제5장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545 제1절 총 설 545 Ⅰ. 의 의 / 545 Ⅱ.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545 Ⅲ. 사원의 의사결정 / 547 제2절 설립등기 547 Ⅰ. 설립절차 / 547 Ⅱ. 등기절차 / 548 제3절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본점의 이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의 등기 550 Ⅰ.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 550 Ⅱ. 본점이전의 등기 / 550 Ⅲ.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 551 제4절 업무집행자의 취임·퇴임 등으로 인한 변경등기 551 Ⅰ.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과 대표 / 551 Ⅱ. 업무집행자의 취임·퇴임 등 / 552 Ⅲ. 등기절차 / 553 제5절 자본금의 변경등기 554 Ⅰ. 자본금의 증가와 감소 / 554 Ⅱ. 등기절차 / 554 제6절 해산의 등기 555 제7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556 Ⅰ. 청산인의 취임과 퇴임 등 / 556 Ⅱ. 등기절차 / 557 제8절 회사계속의 등기 557 제9절 청산종결의 등기 558 제10절 합병의 등기 558 Ⅰ. 합병의 절차 / 558 Ⅱ. 등기절차 / 559 제11절 조직변경의 등기 562 Ⅰ.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의 첨부서면 / 562 Ⅱ.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의 첨부서면 / 563 제6장 합자조합의 등기 565 제1절 총 설 565 Ⅰ. 합자조합의 의의 / 565 Ⅱ. 조합원과 출자 / 565 Ⅲ. 합자조합의 업무집행 / 566 Ⅳ. 합자조합의 등기 / 566 제2절 설립에 따른 등기 567 Ⅰ. 합자조합의 설립절차 / 567 Ⅱ. 등기절차 / 567 제3절 변경등기 569 Ⅰ. 조합원 변경의 등기 / 569 Ⅱ. 기타 변경등기 / 571 제4절 해산, 청산, 조합계속에 관한 등기 572 Ⅰ. 해산등기 / 572 Ⅱ. 청산인등기 / 572 Ⅲ. 조합계속의 등기 / 573 Ⅳ. 청산종결등기 / 574 제7장 외국회사의 등기 575 제1절 외국회사의 의의 575 제2절 영업소 설치의 등기 575 Ⅰ. 영업소의 설치 / 575 Ⅱ. 등기절차 / 577 제3절 영업소의 변경등기 581 Ⅰ. 등기사항, 등기기간 등 / 581 Ⅱ. 첨부서면 / 581 제4절 영업소 폐쇄 및 청산의 등기 581 Ⅰ. 영업소 폐쇄의 등기 / 581 Ⅱ. 청산의 등기 / 583 제4편 법인등기 제1장 법인등기 총론 587 제1절 법인제도의 개관 587 Ⅰ. 법인의 의의 / 587 Ⅱ. 법인의 규율의 특징 / 588 Ⅲ.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 588 Ⅳ. 법인성립과 허가 / 589 Ⅴ. 법인의 사무감독 / 589 Ⅵ. 현행법상 성립이 불가능한 법인 / 589 제2절 법인등기 591 Ⅰ. 개 설 / 591 Ⅱ. 등기사항 / 593 Ⅲ. 등기의 효력 / 596 Ⅳ.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 596 Ⅴ. 등기 등의 공시 및 인감증명 / 596 제3절 등기신청절차 597 Ⅰ. 기본원칙 / 597 Ⅱ. 등기신청인과 그 대리인 / 597 Ⅲ.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면 / 597 Ⅳ. 법인등기와 공증 / 598 Ⅴ. 인감의 제출 / 599 Ⅵ.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 / 599 Ⅶ. 촉탁에 의한 등기 / 599 Ⅷ. 등기신청의 취하 / 599 제4절 등기실행절차 599 제5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600 제2장 법인등기 각론 601 제1절 민법법인 일반 601 Ⅰ. 서 설 / 601 Ⅱ.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 601 제2절 설립등기 604 Ⅰ. 개 설 / 604 Ⅱ. 등기절차 / 606 제3절 변경등기 610 Ⅰ. 개 설 / 610 Ⅱ. 사무소이전등기 / 610 Ⅲ. 분사무소의 설치·이전·폐지등기 / 611 Ⅳ. 명칭 또는 목적의 변경등기 / 612 Ⅴ. 출자방법의 변경등기 / 612 Ⅵ. 자산의 총액의 변경등기 / 612 Ⅶ.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 613 Ⅷ. 이사 및 대표권제한규정의 변경등기와 감사 / 614 제4절 해산과 청산에 관한 등기 621 Ⅰ. 해산의 등기 / 621 Ⅱ. 청산인의 등기 / 623 Ⅲ. 청산종결의 등기 / 623 제5절 합병·분할등기와 법인계속등기, 조직변경등기 625 Ⅰ. 합병·분할등기 / 625 Ⅱ. 법인계속등기 / 625 Ⅲ. 조직변경등기 / 626 제5편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제1장 부부재산약정과 등기 629 Ⅰ. 의 의 / 629 Ⅱ.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 629 제2장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631 제6편 비송사건절차법 제1장 비송사건절차(총론) 637 제1절 서 설 637 Ⅰ. 비송사건의 의의 / 637 Ⅱ. 비송사건절차의 특질 / 638 제2절 법 원 640 제1관 관 할 640 Ⅰ. 사물관할 / 640 Ⅱ. 심급관할 / 640 Ⅲ. 토지관할 / 640 Ⅳ. 우선관할 / 641 Ⅴ. 관할의 지정 / 641 Ⅵ. 비송사건의 이송 / 641 제2관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피 642 제3절 당사자 642 제1관 비송사건의 당사자 개념 642 제2관 비송사건의 당사자능력·비송절차능력 643 Ⅰ. 당사자능력 / 643 Ⅱ. 비송절차능력(비송행위능력) / 643 제3관 비송사건의 대리와 선정당사자 644 Ⅰ. 비송대리인 / 644 Ⅱ. 대리권의 증명 / 644 Ⅲ. 대리행위의 효력 / 644 Ⅳ. 비송사건에서의 선정당사자 / 645 제4관 당사자의 사망과 수계 645 제4절 비송사건의 절차 646 제1관 비송사건절차의 개시 646 Ⅰ. 비송사건절차 개시의 모습 / 646 Ⅱ. 신청사건 / 646 Ⅲ.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하는 경우(검사 청구 사건) / 647 Ⅳ.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하는 경우(직권사건) / 648 제2관 기일·기간 및 송달 648 Ⅰ. 기일과 검사의 참여 / 648 Ⅱ. 기 간 / 649 Ⅲ. 송 달 / 649 제3관 절차의 진행 650 Ⅰ. 직권주의 / 650 Ⅱ. 중단·중지 / 650 제4관 비송사건의 심리 651 Ⅰ. 심문에 의한 심리 / 651 Ⅱ. 사실인정에 관한 원칙 / 651 Ⅲ. 사실인정의 방법 / 652 제5관 절차의 종료 653 Ⅰ. 비송사건절차의 종료원인 / 653 Ⅱ. 종국재판에 의한 종료 / 653 Ⅲ. 신청의 취하에 의한 종료 / 654 Ⅳ.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종료 / 654 제6관 절차의 비용 654 Ⅰ. 절차의 비용의 의의 / 654 Ⅱ. 절차비용의 부담 / 655 Ⅲ. 비용액의 재판 / 655 Ⅳ. 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 656 Ⅴ. 비용재판의 집행 / 656 Ⅵ. 소송구조 / 657 제5절 재 판 657 제1관 재판의 종류 657 Ⅰ. 종국재판과 절차지휘의 재판 / 657 Ⅱ. 본안 전의 재판과 본안의 재판 / 657 제2관 재판의 방식 658 Ⅰ. 재판의 방식 / 658 Ⅱ. 기재사항 / 658 Ⅲ. 재판의 원본, 정본 및 등본 / 659 제3관 재판의 고지 660 Ⅰ. 의 의 / 660 Ⅱ. 고지의 방법 / 660 Ⅲ. 고지의 상대방 / 660 제4관 재판의 효력 661 Ⅰ. 재판의 효력발생시기 / 661 Ⅱ. 재판의 형성력 / 661 Ⅲ. 재판의 집행력 / 661 Ⅳ. 재판의 확정력 / 662 제5관 재판의 취소·변경 662 Ⅰ. 비송사건 재판의 취소·변경 / 662 Ⅱ. 비송사건절차법 19조 1항에 의한 취소·변경 / 662 Ⅲ.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변경 / 664 제6절 항고절차 664 제1관 항고의 의의 664 제2관 항고의 종류 664 Ⅰ. 즉시항고 / 664 Ⅱ. 통상항고(보통항고) / 665 제3관 항고절차의 개시 665 Ⅰ. 항고권자 / 665 Ⅱ. 항고의 제기 / 666 Ⅲ. 항고제기의 효과 / 666 제4관 항고의 심리절차 667 Ⅰ. 원심법원의 처리 / 667 Ⅱ. 항고법원의 심리·재판 / 668 제5관 항고의 취하와 항고권의 포기 668 제6관 재항고와 특별항고 668 제7절 재판의 집행절차 669 제2장 민사비송사건 671 제1절 법인에 관한 사건 671 제1관 서 론 671 제2관 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 671 Ⅰ. 의 의 / 671 Ⅱ. 관 할 / 672 Ⅲ. 신청인 / 672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72 제3관 법인의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사건 672 Ⅰ. 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사건 / 672 Ⅱ. 특별대리인 선임사건 / 674 Ⅲ. 비교개념: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 / 675 제4관 임시총회소집에 관한 사건 676 Ⅰ. 의 의 / 676 Ⅱ. 관 할 / 676 Ⅲ. 당사자 / 676 Ⅳ. 신청절차와 요건 / 677 Ⅴ. 재판의 형식 / 677 Ⅵ. 재판에 대한 불복 / 677 제5관 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감독 678 Ⅰ. 의 의 / 678 Ⅱ. 관 할 / 678 Ⅲ. 절 차 / 678 Ⅳ. 감독방법 / 678 제6관 청산인의 선임·해임사건 679 Ⅰ. 의 의 / 679 Ⅱ. 관 할 / 679 Ⅲ. 신청인 / 679 Ⅳ. 청산인의 결격사유 / 680 Ⅴ.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80 Ⅵ. 청산인의 등기 / 680 Ⅶ. 청산인의 보수 / 680 제7관 청산인, 검사인의 보수 681 Ⅰ. 의 의 / 681 Ⅱ. 보수액의 재판 및 불복 / 681 제8관 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에 관한 사건 681 Ⅰ. 의 의 / 681 Ⅱ. 관 할 / 682 Ⅲ. 신청인 등 / 682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82 Ⅴ. 비용부담 / 682 Ⅵ. 감정인의 평가서 제출 / 682 제2절 신탁에 관한 사건 683 제1관 신탁에 관한 사건의 의의 및 적용범위 683 Ⅰ. 신탁의 의의 / 683 Ⅱ. 신탁에 관한 사건의 적용범위 / 683 Ⅲ. 신탁에 관한 사건의 관할의 기준 / 684 제2관 자기신탁 종료 명령 사건 684 Ⅰ. 의 의 / 684 Ⅱ. 관 할 / 685 Ⅲ. 신청인 등 / 685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85 Ⅴ. 신탁재산의 귀속 / 685 제3관 수탁자의 사임 및 해임 사건 686 Ⅰ. 의 의 / 686 Ⅱ. 관 할 / 686 Ⅲ. 신청인 등 / 686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86 Ⅴ. 신탁원부 등에의 기재, 등록의 촉탁 / 687 제4관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 사건 687 Ⅰ. 의 의 / 687 Ⅱ. 관 할 / 688 Ⅲ. 신청인 등 / 688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88 Ⅴ. 사임·해임 및 신관리인 선임 / 689 Ⅵ. 신탁원부 등에의 기재·등록의 촉탁 / 689 Ⅶ. 보 수 / 689 제5관 신수탁자 선임사건 690 Ⅰ. 의 의 / 690 Ⅱ. 관 할 / 690 Ⅲ. 신청인 등 / 690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0 Ⅴ. 보 수 / 691 제6관 신탁재산의 첨부(가공)로 인한 귀속 결정사건 691 Ⅰ. 의 의 / 691 Ⅱ. 관 할 / 691 Ⅲ. 신청인 등 / 691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2 제7관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사건 692 Ⅰ. 의 의 / 692 Ⅱ. 관 할 / 692 Ⅲ. 신청인 등 / 693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3 제8관 신탁관리인 선임 등 사건 693 Ⅰ. 의 의 / 693 Ⅱ. 관 할 / 694 Ⅲ. 신청인 등 / 694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4 Ⅴ. 사임·해임 및 신관리인의 선임 / 694 Ⅵ. 신탁원부 등에의 기재·등록의 촉탁 / 695 Ⅶ. 보 수 / 695 제9관 수익자집회 소집허가사건 695 Ⅰ. 의 의 / 695 Ⅱ. 관 할 / 695 Ⅲ. 신청인 등 / 696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6 제10관 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696 제11관 신탁의 변경사건 696 Ⅰ. 의 의 / 696 Ⅱ. 관 할 / 697 Ⅲ. 신청인 등 / 697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7 Ⅴ. 신탁원부 등에의 기재, 등록의 촉탁 / 697 제12관 수익권의 매수가액 결정사건 698 Ⅰ. 의 의 / 698 Ⅱ. 관 할 / 698 Ⅲ. 신청인 등 / 698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8 제13관 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사건 699 Ⅰ. 의 의 / 699 Ⅱ. 관 할 / 699 Ⅲ. 신청인 등 / 699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9 제14관 신탁사무의 감독 및 검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사건 700 Ⅰ. 의 의 / 700 Ⅱ. 관 할 / 700 Ⅲ. 신청인 등 / 700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00 Ⅴ. 검사인의 보수 / 700 제15관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사건 701 Ⅰ. 의 의 / 701 Ⅱ. 관 할 / 701 Ⅲ. 신청인 등 / 701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01 제3절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702 Ⅰ. 의 의 / 702 Ⅱ. 관 할 / 702 Ⅲ. 신청인 등 / 702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03 제4절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703 제1관 서 론 703 제2관 변제목적물의 공탁소 지정과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사건 704 Ⅰ. 의 의 / 704 Ⅱ. 관 할 / 704 Ⅲ. 신청인 등 / 704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04 Ⅴ. 비용의 부담 / 705 Ⅵ. 공탁물보관인의 지위 / 705 제3관 변제목적물의 경매허가사건 706 Ⅰ. 의 의 / 706 Ⅱ. 관 할 / 706 Ⅲ. 신청인 등 / 706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06 Ⅴ. 비용의 부담 / 706 제4관 질물(質物)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사건 707 Ⅰ. 의 의 / 707 Ⅱ. 관 할 / 707 Ⅲ. 신청인 등 / 707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07 Ⅴ. 비용의 부담 / 707 제5관 환매권을 대위행사할 때의 감정인선임사건 708 Ⅰ. 의 의 / 708 Ⅱ. 관 할 / 708 Ⅲ. 신청인 / 708 Ⅳ. 신청, 재판, 불복절차 / 708 Ⅴ. 비용의 부담 / 708 제3장 상사비송사건 709 제1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709 제1관 검사인 선임에 관한 사건 709 Ⅰ. 회사설립 및 신주발행에서의 검사인선임사건 / 709 Ⅱ. 조사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 712 Ⅲ.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 및 총회소집명령 / 713 Ⅳ. 총회소집절차 등의 적법성 조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 / 715 제2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회계장부열람 및 검사허가사건 715 Ⅰ. 의 의 / 715 Ⅱ. 관 할 / 716 Ⅲ. 신청인 등 / 716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16 제3관 소수주주 등에 의한 총회소집허가사건 716 Ⅰ. 의 의 / 716 Ⅱ. 관 할 / 717 Ⅲ. 신청인 등 / 717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18 제4관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허가사건 718 Ⅰ. 의 의 / 718 Ⅱ. 관 할 / 718 Ⅲ. 신청인 등 / 718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19 제5관 단주의 임의매각 허가사건 719 Ⅰ. 의 의 / 719 Ⅱ. 관 할 / 719 Ⅲ. 신청인 등 / 719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0 제6관 직무대행자(일시이사) 선임사건 720 Ⅰ. 의 의 / 720 Ⅱ. 관 할 / 721 Ⅲ. 신청인 등 / 721 Ⅳ. 선임의 사유 / 721 Ⅴ.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2 Ⅵ. 일시이사의 지위 / 722 Ⅶ. 등 기 / 723 제7관 직무대행자의 상무(常務) 외의 행위의 허가사건 724 Ⅰ. 의 의 / 724 Ⅱ. 관 할 / 724 Ⅲ. 신청인 등 / 725 Ⅳ. 상무 외 행위 / 725 Ⅴ.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6 Ⅵ.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의 효력 / 726 제8관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사건 726 Ⅰ. 의 의 / 726 Ⅱ. 관 할 / 727 Ⅲ. 신청인 등 / 727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7 Ⅴ. 기 타: 검사인의 선임 / 727 제9관 주식의 매도가액 및 매수가액 결정사건 728 Ⅰ. 의 의 / 728 Ⅱ. 관 할 / 729 Ⅲ. 신청인 등 / 729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0 제10관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 730 Ⅰ. 의 의 / 730 Ⅱ. 관 할 / 730 Ⅲ. 신청인 등 / 730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1 제11관 감사위원회 위원과 주식회사 사이의 소에 관한 대표 선임사건 731 Ⅰ. 의 의 / 731 Ⅱ. 관 할 / 731 Ⅲ. 신청인 등 / 732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2 제12관 신주발행무효 또는 증자무효에 의한 환급금증감청구사건 732 Ⅰ. 의 의 / 732 Ⅱ. 관 할 / 733 Ⅲ. 신청인 등 / 733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3 제13관 회사의 해산명령사건(외국회사의 영업소폐쇄명령사건 포함) 734 Ⅰ. 의 의 / 734 Ⅱ. 관 할 / 734 Ⅲ. 신청인 등 / 734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5 Ⅴ. 해산재판의 등기촉탁 / 735 Ⅵ. 회사재산의 보전처분 / 735 Ⅶ. 해산명령청구자의 담보제공 / 736 제14관 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사건 737 Ⅰ. 의 의 / 737 Ⅱ. 관 할 / 737 Ⅲ. 신청인 등 / 737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7 제15관 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사건 738 Ⅰ. 의 의 / 738 Ⅱ. 관 할 / 738 Ⅲ. 신청인 등 / 738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8 제16관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합병인가사건 739 Ⅰ. 의 의 / 739 Ⅱ. 관 할 / 739 Ⅲ. 신청인 등 / 739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9 제17관 유한회사의 조직변경인가사건 740 Ⅰ. 의 의 / 740 Ⅱ. 관 할 / 740 Ⅲ. 신청인 등 / 740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0 제18관 경매허가사건 741 Ⅰ. 의 의 / 741 Ⅱ. 관 할 / 741 Ⅲ. 신청인 등 / 741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1 제2절 사채(社債)에 관한 사건 742 제1관 종류와 관할 742 Ⅰ. 종 류 / 742 Ⅱ. 관 할 / 742 Ⅲ. 검사의 불참여 / 742 제2관 사채관리회사의 사임허가·해임·사무승계자 선임사건 742 Ⅰ. 의 의 / 742 Ⅱ. 신청인 등 / 743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3 제3관 사채권자집회의 소집허가사건 744 Ⅰ. 의 의 / 744 Ⅱ. 소수주주에 의한 총회소집허가절차의 준용 / 744 제4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인가사건 744 Ⅰ. 의 의 / 744 Ⅱ. 신청인 등 / 745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5 제5관 사채모집위탁의 보수 등 부담허가사건 745 Ⅰ. 의 의 / 745 Ⅱ. 신청인 등 / 745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6 제6관 사채권자의 이의신청기간의 연장사건 746 Ⅰ. 의 의 / 746 Ⅱ. 신청인 등 / 746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6 제3절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747 제1관 종류와 관할 747 Ⅰ.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의 종류 / 747 Ⅱ. 관 할 / 747 제2관 회사의 청산의 감독 748 Ⅰ. 의 의 / 748 Ⅱ. 감독방법 / 748 제3관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사건 749 Ⅰ. 의 의 / 749 Ⅱ. 신청인 등 / 750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50 Ⅳ. 청산인의 보수 / 750 Ⅴ. 등 기 / 750 제4관 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에 관한 사건 751 Ⅰ. 의 의 / 751 Ⅱ. 신청인 등 / 751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51 Ⅳ. 비용부담 등 / 751 제5관 청산인의 변제허가에 관한 사건 752 Ⅰ. 의 의 / 752 Ⅱ. 신청인 등 / 752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52 제6관 서류보존인 선임사건 752 Ⅰ. 의 의 / 752 Ⅱ. 신청인 등 / 753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53 제4장 과태료사건 755 제1절 총 설 755 Ⅰ. 과태료의 개념 / 755 Ⅱ. 과태료사건 재판절차의 적용법령 / 755 Ⅲ. 과태료의 법률적 성질 / 756 제2절 과태료사건의 관할 757 제3절 과태료사건의 개시 757 Ⅰ. 법원이 일차적으로 부과하는 경우 / 757 Ⅱ. 행정청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 758 제4절 과태료사건의 심리 758 Ⅰ. 약식절차 / 758 Ⅱ. 정식절차 / 759 제5절 과태료사건의 재판, 불복 및 비용부담 760 Ⅰ. 이유를 붙인 결정 / 760 Ⅱ. 과태료 재판의 고지 및 효력 발생 / 760 Ⅲ. 불복절차 / 760 Ⅳ. 비용의 부담 / 761 제6절 과태료 재판의 집행 761 부록 판례 · 예규 · 선례색인 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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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 설
Ⅰ. 상업등기제도의 필요성 -- 상인(개인상인, 회사 등)은 다수의 상대방과 계속적인 다량의 거래를 하게 마련인데, 매 거래시마다 그 법인격(회사의 경우)이나 행위능력(영업허가를 받은 미성년자의 경우) 또는 지배인의 대리권 유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면 거래의 신속성이 심하게 저해된다. 회사 기타 상인의 실체를 공적 장부에 기록하여 이를 일반에게 공시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쉽게 해결되므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공시방법으로서 상업등기제도를 두고 있다. 위 공시기능 외에도 상업등기제도는 예방적 기능도 가진다. 즉, 등기관이 등기사항의 형성과정을 심사하게 되어 절차의 적법성이 어느 정도까지는 확인되므로 불필요한 혼란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Ⅱ. 상업등기의 의의 상업등기란 상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① 상인 또는 합자조합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② 등기관이 ③ 공적 장부(상업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또는 그 기록 자체를 말한다(상등 2조 1호). 상업등기는 상인 또는 합자조합에 관한 등기이므로,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재단법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 등 상인이 아닌 법인등기와는 구별된다. 한편, 상인에 관한 등기인 이상 상법에 규정된 것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사의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에서 하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 파산선고의 등기 등은 상업등기에 속한다. 상업등기는 권리의무 주체에 관한 등기인 점에서 권리의무의 객체에 관한 등기인 부동산등기와 구별된다. 선박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이긴 하지만 권리의무의 객체에 관한 등기이므로 상업등기에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인이라 하더라도 자본금액 1천만 원에 미달하는, 회사가 아닌 소상인에 대하여는 상법의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상 9조, 상법시행령 2조). Ⅲ. 상업등기에 관한 법규 상업등기에 관한 법규로는 등기사항, 등기기간, 등기의 효력과 등기절차 등을 정한 실체법과 절차법이 있다. 실체법으로는 상법이 대표적이나 그 외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등이 있고, 절차법으로는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 있다. 제2절 등기사항 Ⅰ. 개 설 등기사항이란 상법 등 법령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도록 정하여진 사항을 말한다. 상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으로서는 공시사항이 상세할수록 유리하므로 등기사항이 많을수록 좋겠지만 이렇게 되면 해당 상인의 영업상 기밀에 속하는 부분까지 공시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양자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고 공시기능의 일람성을 위해 상법 등 관계법령에 개별적으로 등기사항을 특정하고 있다. 이를 ‘등기사항법정주의’라고 하고 법에 규정된 등기사항만이 상업등기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등기사항으로 법정되지 않은 것을 임의로 등기부에 기록할 수 없고 설령 그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등기기록은 상업등기라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는 상법 등 법령에서 정하는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상 37조 등). 예를 들어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공동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 있더라도 그것은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할 수 없다(상업선례 2-88). Ⅱ. 개인상인의 등기사항과 회사의 등기사항 등기사항은 등기의 당사자에 따라 크게 개인상인에 관한 등기사항, 회사에 관한 등기사항 및 합자조합에 관한 등기사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인상인에 관한 등기사항에는 ① 상호의 등기(상등 30조), ② 미성년자에 관한 등기(상등 46조), ③ 법정대리인에 관한 등기(상등 48조), ④ 지배인에 관한 등기(상등 50조)가 있다. 회사의 경우에도 상호와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하지만 개인상인과 달리 따로 상호등기부 또는 지배인등기부를 만들지 않고 회사등기부의 상호란 또는 지배인란에 등기한다(상등 37조, 51조). 합자조합의 등기는 대부분 합명회사의 등기방식을 준용한다(상등 53조). 제3절 등기의 효력 Ⅰ. 일반적 효력 1. 소극적 공시력(등기 전의 효력) 등기사항은 그 실체가 성립되고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 37조 1항). 이를 소극적 공시력이라 한다. 상법 37조는 등기당사자와 제3자간에만 적용되고, 제3자 상호간에는 등기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실체관계에 따라 그 사항의 존부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선의란 거래당시에 등기사항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 당사자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등기사항의 내용인 사실을 주장(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제3자는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등기당사자에게 실체에 따른 내용을 주장할 수 있다. 2. 적극적 공시력(등기 후의 효력) 등기사항을 등기한 때에는 악의의 제3자는 물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상 37조 1항 반대해석). 이를 적극적 공시력이라 한다. 다만, 이러한 공시력은 등기의 내용인 사실이 존재하는 때에만 인정되므로 등기의 내용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도 위와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등기사항을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당사자는 그 등기사항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 37조 2항). 즉, 정당한 사유로 인한 부지(不知)를 제3자가 주장·입증하면 등기된 사항에 대하여도 등기당사자가 그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등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서 등기를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객관적 장애에 이르러야 하지 당사자의 질병이나 장기여행 등 주관적·개인적 사유에 의한 부지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된다. Ⅱ. 특수한 효력 1. 창설적 효력 등기가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이 되는 경우, 이러한 등기의 효력을 창설적 효력이라고 한다(대판 2009. 4. 9. 2007두26629). 예를 들어, 회사의 설립(상 172조), 합병등기(상 234조, 269조, 530조 2항, 603조), 주식회사의 분할·분할합병의 등기(상 530조의11, 234조), 유한회사의 자본금증가의 등기(상 592조)의 경우, 각 등기를 완료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상호 양도등기의 대항력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상 25조), 상호의 양도는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도 등기를 하도록 하여 등기가 대항력 발생이라는 법률효과의 요건이 된다(↔ 전술한 소극적 공시력과 구분). 3. 면책적 효력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사원은 퇴사등기를 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퇴사 전에 발생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게 되는데(상 225조, 269조), 이러한 등기에 인정되는 효력을 면책적 효력이라 한다. 4. 상호등기의 배타적 효력 상호의 등기 또는 상호의 가등기를 하면 그 등기로 인하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에서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동일상호를 등기할 수 없는데(상 22조, 22조의2 4항), 이를 상호등기의 배타적 효력이라고 한다. Ⅲ. 부실등기(不實登記)의 효력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 39조). 이를 부실등기의 효력이라고 하는데, 등기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부실등기에 대하여 그 등기를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된 자를 제3자가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로 믿고 거래하였다가, 이사들을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무효 확인판결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의의 제3자가 상법 39조(부실등기)의 효력을 적용받아 보호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의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 결의가 취소되는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상법 제39조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으며, 주식회사의 법인등기의 경우 회사는 대표자를 통하여 등기를 신청하지만 등기신청권자는 회사 자체이므로 취소되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이사 선임등기는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에 해당된다”라고 판시하였다(대판 2004. 2. 27. 2002다19797). Ⅳ. 추정력 상업등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된 사항이 진실하다는 사실상의 추정력은 있으나, 등기된 사항이 적법하다는 법률상의 추정력은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상법 23조 4항은 명시적으로 “동일한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여, 예외적으로 상호의 등기에 법률상의 추정력을 부여하고 있다(대판 2004. 3. 26. 2001다72081). 제2장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등기소/ 등기관/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절 등기소 Ⅰ. 등기소의 의의 --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라고 한다. 등기사무는 법원이 관장하는데(법조 2조 3항), 지방법원(지원)은 등기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안에 등기소를 둘 수 있다(법조 3조 2항). Ⅱ. 등기소의 관할 상업등기사무는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을 말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또는 등기소(이를 통칭하여 ‘등기소’라 함)에서 담당한다(상등 4조 1항; 2025. 1. 31.부터 시행).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상업등기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는데(상등 5조),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등기소가 관할등기소가 된다. 현재 동일상호 판단의 편의와 상업등기의 전문화 등을 위해서 하나의 시 내에 여러 개의 등기소가 있을 경우, 다른 등기소의 상업등기사무를 그 중 하나의 등기소에 위임하여 1곳에서 상업등기사무를 처리하고 있다(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4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의 경우 별도의 위임이 없어 그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함과 대조를 이룬다. 당사자는 위의 기준으로 정하여지는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해당 등기신청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업등기법 또는 상업등기규칙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상등 4조 2항; 2025. 1. 31.부터 시행; 예를 들어 회사간 흡수합병의 등기에서 존속회사의 변경등기신청과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신청은 존속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하는데, 상업등기법 64조에 따라 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와 존속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가 다를 경우 동시신청된 소멸회사의 해산등기도 존속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어느 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등기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 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상등 6조. ‘관할변경 또는 관할전속’이라 함). 재난발생 등으로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그 등기소를 ‘비상등기소’라 함)에 대법원장은 기간을 정하여 비상등기소의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상등 7조 1항; 2025. 1. 31.부터 시행).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지명령의 권한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하고, 처분명령의 권한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상등 7조 2항; 상등규 7조의2, 7조의3; 2025. 1. 31.부터 시행). 제2절 등 기 관 Ⅰ. 등기관의 의의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등기사무관·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사람이 처리한다. 이렇게 지정을 받아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등기관이라고 한다(상등 8조 1항). Ⅱ.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 등기관은 구체적인 등기사무 처리에 관한 독립적인 직무권한을 갖는다. 등기관의 책임과 관련하여 등기관이 가지는 주의의무는 등기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에 따른 통상의 주의의무이다(대판 1989. 3. 28. 87다카2470). Ⅲ. 등기관의 제척 등기관은 자신,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배우자 등’이라 한다)이 등기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 등이 아닌 사람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배우자 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상등 9조 1항). 제3절 등기에 관한 장부 Ⅰ. 등기부 1. 등기부의 의의 및 종류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편성한 것을 말한다(상등 2조 2호).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등기부는 다음과 같다(상등 11조 1항). ① 상호등기부 ② 미성년자등기부 ③ 법정대리인등기부 ④ 지배인등기부 ⑤ 합자조합등기부 ⑥ 합명회사등기부 ⑦ 합자회사등기부 ⑧ 유한책임회사등기부 ⑨ 주식회사등기부 ⑩ 유한회사등기부 ⑪ 외국회사등기부 2. 등기기록의 양식 하나의 회사·합자조합·상호, 한 사람의 미성년자·법정대리인·지배인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등기기록’이라 하고(상등 2조 4호), 등기기록의 양식은 그 종류에 따라 상업등기규칙 별지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5까지의 양식으로 정하여져 있다(상등규 13조 1항; 2025. 1. 31.부터 시행). 위에서 상업등기규칙 별지 제9호의2부터 제9호의5까지의 양식은 외국회사의 영업소 등기기록 양식이다. 3. 등기기록의 폐쇄와 부활 (1) 개념 및 통상의 폐쇄·부활 등기기록의 폐쇄란 회사 등의 등기기록에 대해 그 등기소에서는 등기하지 않는 상태로 된 때 또는 사실상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추정되는 경우, 그 사유와 등기기록을 폐쇄한다는 문구를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기록의 폐쇄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개인 상인의 등기기록은 ① 상호폐지의 등기, ② 상호의 말소등기, ③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관한 소멸의 등기, ④ 영업주가 선임한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의 등기, ⑤ 상호의 등기를 한 자, 무능력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종전 소재지에서 하는 영업소 이전의 등기(종전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지배인을 둔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종전 소재지에서 하는 영업소 이전의 등기(종전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그 지배인을 둔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폐쇄한다(상등규 89조). 회사나 합자조합의 등기기록은 ① 청산종결의 등기, ② 합병·합병무효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하는 경우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폐쇄한다(상등규 116조 1항; 2025. 1. 31.부터 시행). 폐쇄한 등기기록에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하므로(상등규 58조 2항), 폐쇄된 등기기록에는 이를 부활하지 않는 한 어떤 사항도 등기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등기기록의 폐쇄와 부활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청산종결의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이 그 등기를 완료함과 동시에 직권으로 해당 등기기록을 폐쇄하고(상등규 89조, 116조), 당사자가 청산종결의 등기 등의 말소를 신청하면 등기관이 그 등기를 완료함과 동시에 폐쇄한 해당 등기기록을 부활한다(상등규 58조 2항).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때에는 기타사항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고, 폐쇄한 등기기록을 부활하는 때에는 기타사항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기록을 폐쇄한 뜻과 그 연월 --- 본문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