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제1장 디지털과 형사절차
제1절 디지털 흔적 2 1. 디지털 2 2. 디지털 컨버전스 4 3. 디지털 흔적의 확대 5 제2절 디지털과 형사절차의 변화 9 1. 강제수사 영역의 확대 9 2. 데이터 압수·수색과 통신 수사 영역의 중첩 11 제2장 데이터와 권리 제1절 프라이버시 15 1. 인생의 기록 15 2. 프라이버시의 개념 16 3. 프라이버시권의 발생 17 4. 프라이버시권의 발전과 확대 18 5. 프라이버시 침해유형 19 제2절 통신의 비밀 21 1. 기본권으로서의 통신비밀 21 2. 통신의 불가침 22 제3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3 제4절 지적재산권 24 제5절 데이터 소유권 26 1. 데이터의 비경합성 26 2. 데이터 소유권 논의의 필요성 27 3. 데이터 소유권의 기능 27 제3장 데이터와 정보 개념에 대한 이해 제1절 앎의 바탕이 되는 재료들의 개념 정의 필요성 32 제2절 정보 개념의 규범적 해석 34 제3절 정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 질문 36 1. 정보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36 2. 진실한 것만이 정보인가? 37 3. 기록된 것만이 정보인가? 37 4. 정보량은 측정이 가능한가? 38 제4절 정보에 대한 이해 39 1. 인식 과정으로써의 정보 39 2. 정보처리자에 의해 부여되는 정보 가치 40 3. 규범적 정의가 필요한 경우 41 제4장 디지털 증거의 개념·특성·분류와 형사소송법 적용의 쟁점 제1절 디지털 증거의 개념 46 제2절 디지털 증거의 특성 48 1. 이진성·복제 용이성·사본의 구별 곤란성·매체 독립성 49 2. 잠재성·은닉성·비가시성·비가독성 49 3. 취약성·변조 가능성·휘발성 49 4. 전문성·다양성 50 5. 대량성·대규모성 50 6. 네트워크 관련성·초국경성 51 7. 기존 분류에 대한 검토 51 제3절 디지털 증거의 분류 54 1. 사람에 의한 처리 과정의 유무에 따른 분류 54 2. 증거의 문서화 가능 여부에 따른 분류 54 3. 증거로서의 의미에 따른 분류 55 4. 데이터의 휘발성 정도에 따른 분류 55 5. 데이터의 기밀성에 따른 분류 56 6. 분류 기준에 대한 검토 57 제4절 디지털 증거와 형사소송법 적용의 쟁점 58 1. 압수의 대상 58 2. 수색의 범위 59 3.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의 범위 60 4. 집행 중지와 필요한 처분 62 5. 야간집행의 제한 62 6. 영장의 제시 63 7. 영장 집행 시 주거주 등의 참여 65 8. 데이터의 반환 67 제5장 디지털 증거와 과학적 증거 제1절 과학적 증거의 개념 70 제2절 과학적 증거의 분류 72 제3절 과학적 증거의 판단기준 72 1. 미국 판례의 입장 72 2. 우리 판례의 입장 74 3. 미국 판례와 우리 판례의 비교 78 제4절 디지털 증거의 상대적 객관성 79 1. 과학적 증거의 위험성 79 2. 과학적 증거에서 디지털 증거의 위치 81 3. 디지털 증거에 적합한 과학적 증거의 기준 84 제6장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제1절 디지털 증거의 출현 88 제2절 디지털 증거의 활용 가치 90 제3절 특별한 증거능력의 필요성 여부 91 제4절 학자들의 견해 94 제5절 판례의 태도와 시사점 100 1. 영남위원회 사건 100 2. 일심회 및 왕재산 판결 102 3. 시사점 112 제6절 미국 연방증거규칙상 관련성과 진정성 검토 113 1. 검토 필요성 113 2. 관련성 115 3. 진정성 117 4. 시사점 121 제7절 증거능력 인정의 핵심 요소 121 1. 진정성 증명 121 2. 진정성 증명 방법 123 제8절 소결 124 제7장 디지털 증거의 압수와 수색 제1절 일반영장의 금지와 선별 압수 128 1. 영장주의의 본질 128 2.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영장주의 적용의 변화 130 3. 선별 압수 정책 138 4. 선별 압수 정책의 실효성 141 제2절 디지털 증거 압수의 의미 145 1. 견해의 정리 146 2. 국외 입법 사례 148 3. 디지털 증거를 압수물로 보는 경우의 문제 151 4. 디지털 증거 탐색의 법적 의미 157 5. 수색으로 보는 경우의 문제 인식 162 6. 소결 164 제3절 디지털 저장매체 압수·수색에서 정보(데이터) 개념의 적용 166 1.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정보(데이터) 166 2. 정보(데이터)에 대한 압수 가능성 167 3. 원격 접속을 통해 데이터를 열람하는 행위의 의미 169 4. 데이터를 열람하는 방법의 문제점 170 제4절 수색의 공간으로서의 디지털 저장매체 172 1. 데이터에 대한 영장주의의 핵심 172 2. 저장매체의 집적도와 프라이버시 민감성의 증가 174 3. 파일을 열어보는 행위의 의미 176 4. 소결 178 제8장 디지털 증거의 자동 검색 제1절 수색 범위 한정의 기준 182 1. 관련성과 필요성 182 2. 압수 관련성과 수색 필요성의 구분 185 3. 관련성에 관한 판례 소개 187 제2절 수색을 위한 별개의 영장 신청 200 제3절 영장 제도에 의한 제한 206 1. 수색 방법과 기간의 특정 206 2. 데이터 보존조치와 2단계 압수·수색의 활용 208 3. 탐색 과정의 규제와 감사 210 제4절 자동 검색 기술에 의한 선별 수색 211 1. 키워드 검색 212 2. 문서유사도 검색 213 3. 자동 선별 시스템의 도입 215 4. 선별 수색의 예외 219 제5절 플레인 뷰 원칙 적용 가능성과 별건 증거의 처리문제 221 1. 플레인 뷰 원칙-영장 없는 압수의 허용 221 2. 판례의 입장 222 3.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플레인 뷰 원칙의 적용 가능성 230 4.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플레인 뷰 원칙 적용을 위한 선결 조건 234 5. 소결 241 제9장 압수·수색에서 참여권 보장 법리에 대한 비판 제1절 문제의 제기 246 제2절 참여권에 관한 독일·프랑스·일본 형사소송법 비교 247 1. 독일·프랑스·일본의 법 247 2. 우리의 법 250 3. 소결 252 제3절 판례의 변천과 그로 인한 혼돈 253 1. 참여권 논쟁의 시작 253 2. 참여권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 변화 254 3. 입법과 사법이 야기한 혼돈 260 4. 소결 262 제4절 참여권 법리의 재구성 263 1. 수색과 압수의 명확한 구분 263 2. 수색에 대한 ‘통제’와 압수에 대한 ‘통지’의 구분 264 3. 참여권 보장 근거의 명확화 265 4. 논의의 방향 268 제5절 참여권 관련 입법 필요성 271 제10장 실질적 피압수자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1절 문제의 제기 274 제2절 실질적 피압수자 개념의 창설 275 1. 피압수자 참여권의 인정 근거 275 2. 실질적 피압수자의 개념 277 3. 인터넷서비스 이용자의 참여권 278 4.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저장매체의 요건 279 5.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의 유무 281 6. 실질적 피압수자 참여권의 예외 282 제3절 실질적 피압수자 개념에 대한 비판 285 1. 현행법 해석의 오류 285 2. 형사소송법에 근거가 없는 용어의 창설 287 3. 금융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이메일에 대한 압수와의 모순 287 4. 재판과 수사의 차이점에 대한 고려 부재 289 5. 모호한 실질적 피압수자 판단의 기준 291 제4절 데이터 관리주체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법리 제안 297 1. 피압수자와 피의자 개념의 분리 297 2. 물건인 저장매체와 탐색 대상인 저장매체 개념의 구분 299 3. ‘실질적 피수색자’의 참여권 301 4. 소결 305 제5절 실질적 피압수·수색자 보호와 수사 밀행성의 조화 306 1. 피의자의 총체적·전인격적 데이터에 대한 보호 306 2. 조화로운 대안 마련을 위한 두 개의 축 307 3. 실질적 피압수자 개념에 부합하는 입법 방향 309 제11장 역외 압수·수색의 가능성 제1절 역외 압수·수색의 개념과 필요성 314 1. 개념 314 2. 필요성 315 3. 사이버범죄의 대응과 기본권 보호의 조화 316 제2절 역외 압수·수색에 대한 국내외 판례의 태도 317 1. 국내 317 2. 국외 319 3. 시사점 320 제3절 역외 압수·수색에 관한 외국의 태도 321 1. 미국 321 2. 독일 322 3. 일본 322 4. 검토 323 제4절 역외 압수·수색의 가능성 323 1. 데이터에 대한 인식 323 2. 사이버공간에서 접속의 의미 324 3. 데이터에 대한 논리적 압수·수색 326 4. 소결 328 제5절 데이터에 대한 관리처분의 방법 328 1. 물건에 대한 지배 방법 328 2. 데이터에 대한 배타적 관리처분 방법 329 3. 역외 압수·수색에 관리처분권의 적용 330 제6절 역외 압수·수색의 보완 조건 334 1. 네트워크 환경에서 현행 영장 집행 규정의 부정합성 334 2. 압수·수색의 방법, 범위와 기간의 특정 339 3. 전문입회인 제도 도입 340 4. 사후 감사 제도의 도입 340 제7절 소결 342 제12장 디지털 미란다 원칙 제1절 문제의 제기 344 제2절 디지털 저장매체 압수·수색에서 자기부죄거부특권의 보장 346 1. 자기부죄거부특권의 의의 346 2. 자기부죄거부특권의 범위 348 3. 자기부죄거부특권 고지의 필요성 350 4. 압수·수색에서 자기부죄거부특권의 보장 351 제3절 디지털 미란다 원칙 개념의 도입과 그 내용 353 1. 디지털 미란다 원칙 개념의 도입 353 2. 디지털 미란다 원칙의 통제기능 355 3. 디지털 미란다 원칙의 구체적 내용 359 제4절 시사점 361 제13장 파일 복구행위의 법적 성격과 복구 파일의 반환 제1절 문제의 제기 364 제2절 파일의 개념과 파일에 내포될 수 있는 권리 365 1. 파일의 개념과 압수의 최소 단위로서의 지위 365 2. 파일에 대한 소유권 논쟁과 파일에 내포될 수 있는 권리 366 3. 파일 삭제와 관리처분권의 유보 370 제3절 디지털 포렌식에서 파일 복구의 위치와 법적 성격 372 1.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서 파일 복구의 위치 372 2. 파일 복구의 법적 성격 373 3. 삭제된 파일의 복구 행위는 여전히 영장의 집행과정이다 377 제4절 복구한 파일의 반환 가능성과 복구 시 필요한 조치 378 1. 복구 파일에 관한 규정의 부재 378 2. 판례와 행정규칙에 따른 반환 가능성 379 3. 파일 복구에 필요한 조치 381 제5절 소결 383 제14장 자료 제출명령 제도의 도입 제1절 자료 제공요청과 영장주의 386 1.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자료 제공요청 386 2. 영장주의 적용의 올바른 방향 388 제2절 사업자 보관 데이터의 유형 390 1. 분류 기준의 재정의 390 2. 컨텐츠 391 3. 거래사실 393 4. 시사점 395 제3절 데이터 취득 방식의 변화와 특성 396 1. 취득 방식의 변화와 취지 396 2. 취득의 특성 398 3. 시사점 403 제4절 사업자에 대한 영장 집행 절차와 방식의 현실화 404 1. 피의자 참여권 통지의 생략 404 2. 영장제시 방법의 현실화 407 제5절 보전명령, 제출명령 제도의 도입 412 1. 사업자의 수인의무 부여 필요성 412 2. 보전명령의 의의 413 3. 제출명령의 의의 414 4. 참조모델: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협약 416 5. 소결 423 제6절 명령 제도의 투명성 확보 방안: 집행, 관리, 통지절차의 마련 424 1. 명령장 집행의 방식 424 2. 채록한 데이터에 대한 관리 426 3.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428 제15장 데이터 지득·채록 법제의 정비와 통합 제1절 현재의 환경 432 1. 영장주의 적용 범위의 확대 432 2. 감청과 압수·수색 영역의 중첩 434 3. 국내 데이터 취득 법제의 현황 436 제2절 데이터 통제에 관한 현행 법제의 한계 437 1. 데이터 지득·채록에 대한 독자적 개념 부재 437 2. 물리적 장소 개념의 한계 438 3.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의 공백 439 4. 데이터에 대한 처분 절차의 부재 439 제3절 데이터 취급 법제의 도입 441 1. 독자적 절차 도입의 필요성 441 2. 독자적인 처분의 대상으로 인정 443 3. 권리침해개념 또는 압수개념의 확대 444 4. 가칭 ‘정보영장’ 개념을 통한 포섭 445 제4절 법제의 구체적 방향과 내용 448 1. 데이터 지득·채록과 관련된 법률 체계 정비 448 2. 영장의 적용 대상에 검거와 범죄예방에 필요한 자료 포함 449 3. 지득과 채록 방법의 구체적인 명시 453 4. 참여권 보장과 사후 통지 제도 455 5. 범죄와 무관한 자료의 처리 456 6. 환부 개념 포기, 삭제·파기 신청권 및 복구 데이터 열람·등사 신청권 도입 457 7. 데이터의 파기와 유통금지 조치 460 8. 데이터 재사용의 제한 465 제5절 마치며 466 참고문헌 485 찾아보기 501 |
이관희의 다른 상품
이상진의 다른 상품
|
개정판 서문
‘디지털’이란 신호와 정보를 0과 1이라는 비트의 연속으로 표현하는 방식일 뿐이다. 그러나 이 비트의 세상은, 오랜 세월 원자로 이루어진 유체물을 기반으로 발전해 온 법과 형사사법 절차에 근본적인 변화와 질문을 던지고 있다. 2022년 1월 1일, 디지털 증거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다룬 단행본이 전무하던 시기에 이 책의 초판을 선보였다. 초판이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은 것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법적 쟁점에 대한 갈증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방증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당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부족했던 탓에, 초판은 디지털 증거의 핵심 쟁점 외에 형사소송법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반면, 데이터에 관한 권리, 실질적 피압수자 개념에 대한 비판, 디지털 미란다 원칙, 파일 복구행위의 법적 성격과 복구한 파일의 반환 문제 등 중대한 논의들을 미처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초판 발행 이후, 우리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수많은 새로운 판례들을 쏟아내며 법적 지형을 변화시켰다. 이에 저자들은 초판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격변하는 법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를 느꼈다. 이번 개정판은 다음과 같은 핵심 변화에 집중했다. 최신 대법원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했다. 데이터에 대한 권리, 참여권 보장 법리, 실질적 피압수자 개념, 디지털 미란다 원칙, 복구 파일의 반환 등 초판에서 다루지 못했던 주요 쟁점들을 깊이 있게 논했다. 파일 복구행위의 법적 성격에 대한 새로운 장을 추가하고, 초판의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히 정리했다. 이 책은 디지털 증거의 개념적 토대부터 법 적용의 세밀한 문제까지 총 15개의 장을 통해 논리적인 흐름으로 구성되었다. 1장: 디지털 증거가 형사절차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다룬다. 2장: 데이터에 내재된 프라이버시, 통신 비밀 등 데이터에 관한 권리를 강조한다. 3장: 데이터와 정보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데 집중한다. 4장: 디지털 증거가 기존의 유체물 증거와 어떻게 다른지 그 특성을 설명하고 분류하며 기존의 형사소송법이 디지털 증거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5장: 디지털 증거가 과학적 증거와 대등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지 논증한다. 6장: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대한 우리나라, 미국, 독일의 태도를 비교하며 진정성이 핵심임을 강조한다. 7장: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 수색 단계에서부터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함을 역설한다. 8장: 수색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자동 검색 기술을 활용한 선별 수색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9장: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서의 참여권 보장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천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10장: 실질적 피압수자 개념을 비판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수사 밀행성의 조화를 위한 입법 방향을 제시한다. 11장: 역외 압수수색이 법의 확장 해석 없이도 논리적으로 가능함을 논증한다. 12장: 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할 때 자기부죄거부특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디지털 미란다 원칙 개념을 제안한다. 13장: 디지털 포렌식에 의한 파일 복구행위의 법적 성격을 논하고 복구한 파일을 피압수자에게 반환해야 할 필요성을 논한다. 14장: 디지털 데이터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법원에 인정된 자료 제출명령 제도를 수사기관에도 도입해야 함을 주장한다. 15장: 결론에 해당하는 장으로, 디지털 증거를 위한 별도의 법제 제정 또는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개정판은 초판에 비해 디지털 증거에 관하여 더욱 심도 있게 다루려 노력했다. 하지만 디지털 증거에 대한 쟁점이 계속 부각되고 있고 각 쟁점에 대한 해석도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자들의 입장이 더욱 옳거나 낫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향후 형사소송에서 디지털 증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개정판을 통해 디지털 증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더욱 촉발되고 저자들의 주장에 대한 비판도 왕성하게 논의되면서 저자와 독자들의 학문적 성숙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