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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인수 · 합병
2. 회사의 화의 · 법정관리 3. 회사의 정리 4. 회사의 파산 · 해산 · 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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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물적회사인데 반하여 함명회사나 합자회사는 인적회사이다.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은 회사재산으로 회사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원 전원이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합명회사의 출자는 금전출자를 원칙으로 하는 주시고히사와는 달리 금전 이외에 노무 · 신용출자도 가능하며 이익이 없더라도 배당을 할 수 있으며 설립절차도 매우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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