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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개론
제20판, 양장
법문사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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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편 행정법통론
제 1 장 행 정
제 2 장 행 정 법
제 3 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 2 편 행정작용법
제 1 장 개 설
제 2 장 행정입법
제 3 장 행정행위
제 4 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제 3 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 1 장 행정절차
제 2 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제도
제 4 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 1 장 행정강제
제 2 장 행 정 벌
제 3 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 5 편 행정구제법
제 1 장 개 설
제 2 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 3 장 행정쟁송
제 6 편 행정조직법
제 1 장 개 설
제 2 장 지방자치법
제 3 장 공무원법
제 7 편 특별행정작용법
제 1 장 경찰행정법
제 2 장 급부행정법
제 3 장 공용부담법
제 4 장 지역개발행정법
제 5 장 환경행정법
제 6 장 조 세 법

저자 소개 2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독일 Koln대학교 법과대학 수료, 법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한국 행정판례연구위원회 고문, 동아시아 행정법학회 이사.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관세사시험.변리사시험 출제위원. 한국법학회 제2회 학술논문상 수상. 주요저서 및 논문으로 '행정법총론', '챙정법각론', '행정법사례연구', '독일공법학에 있어서 권리의 개념', '사법행정의 기본권기속'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독일 Koln대학교 법과대학 수료, 법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한국 행정판례연구위원회 고문, 동아시아 행정법학회 이사.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관세사시험.변리사시험 출제위원. 한국법학회 제2회 학술논문상 수상. 주요저서 및 논문으로 '행정법총론', '챙정법각론', '행정법사례연구', '독일공법학에 있어서 권리의 개념', '사법행정의 기본권기속', '다단계행정절차에 있어서 사전결정과 부분허가의 의미', '자금조성행정의 법적 성격과 행위형식', '행정행위의 공정력, 구속력 그리고 존속력', '지방자치단체 기관상호간의 분쟁에 대한 행정소송', '법규명령과 행정행위의 한계설정', ;'경찰법상의 책임', '법률의 개념-처분적 법률, 개별적 법률 그리고 집행적 법률', '행정법에 있어서 재량과 판단여지 그리고 사법심사의 한계', '민주적 법치국가에 있어서 특별권력관계' 외 논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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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光洙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미국 UC 버클리 로스쿨 방문교수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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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12월 3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376쪽 | 188*257*80mm
ISBN13
9788918916552

출판사 리뷰

머리말

지난 한해도 중요한 행정법관련 법률들이 개정되었고 새로운 대법원 판례들이 나왔다. 「정부조직법」, 「행정기본법」, 「국가배상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이 개정되었다. 새로 나온 중요한 대법원 판결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추가·변경된 처분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대판 2024. 11. 28, 2023두61349), 2024년 12. 19.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진정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장애인 접근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에서 국가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2022다289051).

또한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비공개 열람·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4항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대판 2025. 1. 9, 2019두35763), 도시정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위탁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라고 판시하였다(대판 2025. 2. 20, 2024두52427).

대법원은 공법상 계약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어려운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관한 재량권을 공법상 계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대판 2025. 2. 27, 2024두47890), 특정한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재량권을 행사했다면, 이는 행정청의 사실오인에 기초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대판 2025. 3. 13, 2024두58692). 아울러 판례는 다른 약사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하여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라도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대판 2025. 9. 11, 2024두34276).

위 개정법률들과 대법원 판결들은 이번 20판 개정본에서 모두 반영하였음을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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