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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憲法의 基礎와 原理
제1편 憲法의 基礎 제1장 憲法의 槪念과 本質 제1절 憲法의 槪念 1. 國家法과 國家 2. 憲法 제2절 憲法의 特性 제3절 憲法의 機能 제4절 憲法과 憲法裁判 제2장 憲法의 制定과 正當性 제1절 憲法의 制定 제2절 憲法의 正當性 제3장 憲法의 規範力과 憲法의 保護 제1절 憲法의 規範力 제2절 憲法의 保護 1. 憲法保護制度의 發達 2. 憲法保護의 手段 3. 抵抗權 제4장 憲法의 變動 제1절 槪觀 제2절 憲法의 變遷 제3절 憲法의 改正 제5장 憲法의 適用範圍 제2편 憲法의 基本原理 제1장 國民主權 제2장 基本權의 保障 제3장 共同體의 保障 제4장 國家構造原理 제1절 槪觀 제2절 民主國家原理 제3절 法治國家原理 제4절 國家形態原理 제3편 韓國 憲法의 歷史와 基本原理 제1장 大韓民國憲法의 制定과 改正 제2장 韓國 憲法의 根本理念과 基本原理 제1절 韓國 憲法의 構造 제2절 韓國 憲法의 基本理念 제3절 韓國 憲法의 基本原理 1. 國家構造原理 2. 經濟領域의 基本原理 3. 社會領域의 基本原理 4. 文化領域의 基本原理 5. 國際領域의 基本原理 제2부 憲法상 권리와 의무 제4편 기본권의 일반이론 제1장 基本權의 發達과 槪念 제1절 基本權의 發達과 保障 제2절 基本權의 槪念과 本質 제2장 基本權의 機能 제3장 基本權의 主體 제1절 槪說 제2절 基本權의 主體 제3절 基本權의 抛棄 제4장 基本權의 效力 제1절 國家領域에 대한 效力 제2절 私的領域에 대한 效力 제5장 基本權의 制限 제1절 基本權 制限의 槪念 제2절 基本權 制限의 目的 제3절 基本權 制限의 形式 제4절 基本權 制限의 限界 제6장 基本權의 保護 제1절 國家의 基本權保護義務 제2절 基本權의 侵害와 基本權의 保護 제5편 憲法上의 基本權과 義務 제1장 人間의 尊嚴과 價値 제1절 人間의 尊嚴과 價値 제2절 幸福의 追求 제2장 平等의 保護 제3장 自由權的 基本權 제1절 生命 및 人身의 自由 1. 生命權 2. 人身을 毁損당하지 않을 權利 3. 身體의 自由 4. 人身保護를 위한 憲法原理 5. 人身保護를 위한 刑事節次에 관한 基本權 제2절 精神的 自由 1. 良心의 自由 2. 宗敎의 自由 3. 學問의 自由 4. 藝術의 自由 5. 言論ㆍ出版의 自由 6. 集會ㆍ結社의 自由 제3절 私生活 및 情報의 自由 1. 住居의 自由 2.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3. 通信의 秘密과 自由 4. 알 權利 제4절 社會,經濟的 自由 1. 居住,移轉의 自由 2. 職業의 自由 3. 財産權 4. 團結權,團體交涉權,團體行動權 제4장 國政參與的 基本權 제1절 選擧權 제2절 公務擔任權 제3절 請願權 제4절 國民投票權 제5장 社會權的 基本權 제1절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제2절 勤勞의 權利 제3절 敎育을 받을 權利 제4절 保健權 제6장 請求權的 基本權 제1절 裁判請求權 제2절 國家賠償請求權 제3절 損失報償請求權 제4절 刑事補償請求權 제5절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 제7장 環境權的 基本權 제8장 國民의 憲法上 義務 제3부 국가작용 제6편 國家作用의 基本制度 제1장 代議制度 제1절 代議制度의 形成과 發達 제2절 代議原理 제3절 代議制度와 選擧 제4절 代議制度와 政黨 제5절 代議制度와 政治資金 제2장 權力分立 제1절 權力分立의 理念 제2절 權力分立의 內容 제3장 政府形態 제4장 公職制度 제5장 地方自治制度 제6장 憲法裁判制度 제1절 憲法裁判權 제2절 憲法裁判의 目的 제3절 憲法裁判의 性質 제4절 憲法裁判의 機能 제5절 憲法裁判의 支配原理 제6절 憲法裁判의 限界 제7편 國家作用과 國家機關 제1장 國會 제1절 議會主義 제2절 國會의 憲法上 地位 제3절 國會의 構成 제4절 國會의 機能과 權限 1. 立法 2. 財政 3. 國政의 統制 4. 憲法機關의 構成 5. 重要條約의 締結,批准에 대한 同意 6. 自律 7. 憲法의 改正 제5절 國會의 會議運營과 議事原則 1. 國會의 會議運營 2. 國會의 議事原則 제6절 國會議員 1. 憲法上의 地位 2. 選擧와 任期 3. 議政活動上의 權限과 任務 4. 職務上의 免責과 特權 5. 義務 6. 資格의 消滅 제7절 國會의 組織 1. 議長과 副議長 2. 委員會 3. 交涉團體 4. 國會事務處 등 제2장 大統領과 行政府 제1절 大統領 1. 大統領의 憲法上의 地位 2. 大統領의 選擧와 任期 3. 大統領의 權限 4. 大統領 權限의 行使方法과 代行 5. 職務上의 義務 6. 退任 後의 禮遇 제2절 行政府 1. 國務總理 2. 國務委員 3. 國務會議 4. 行政各部 5. 大統領 所屬機關 제3절 選擧管理委員會 제3장 法院 제1절 司法과 司法權 제2절 法院의 憲法上의 地位 제3절 司法의 獨立 제4절 裁判의 審級과 管轄 제5절 法院의 組織 제6절 司法權의 範圍와 限界 제7절 國民의 司法參與 제4장 憲法裁判所 제1절 憲法上의 地位 제2절 憲法裁判所의 構成과 組織 1. 憲法裁判所의 構成 2. 憲法裁判所의 組織 3. 憲法裁判의 獨立 제4절 一般審判節次 제5절 特別審判節次 1. 序說 2. 違憲法律審判 3. 彈劾審判 4. 政黨解散審判 5. 權限爭議審判 6. 憲法訴願審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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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學原論」제10판을 출간한다. 한국에서는 민주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정치적 갈등은 심각한 수준에 있다. 우선 민주화 이후에도 헌법이 정하고 있는 代議制度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대의제도는 부분이익을 초월하여 국민전체의 이익을 찾아 공동선을 실현하는 제도로서 현재까지 인간이 발견한 제도 중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인정되고 있다.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대표자를 선출하는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구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국가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국민대표자가 국민에 대하여 반응성의 책임(responsiveness)을 지는 것이다. 선출된 자가 선거 이후에 국민과 유리되어 국민의 요구와 국가의 이익을 등지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대의정치가 아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교육의 부족으로 선거에서 당선만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차기 선거에서 당선만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대의민주주의의 실패이다. 대의민주주의가 성공하려면무엇보다 국민대표자로서 합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을 선발(selection)하는 것인데,한국의 정치에서는 선거(election)가 있기는 하지만 대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충분한능력과 지식과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진 인물을 선발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여 국회의질은 날로 떨어지고, 급기야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역량과 지식은강화되고 국민의 평균적 수준은 높아가는 데 비하여 정치권에 충원되는 인적 자원의 수준은 날로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소환제도(recall)를 도입하여 국민대표자에 적합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을 국민의 손으로 파면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국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국민투표(referendum)도 적극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 더 나아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정쟁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국민발안(initiative)의 방법으로 국민투표에 부의하여 처리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直接民主主義의 방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있지만, 현재와 같이 대의의 실패가 가져오는 위험과 직접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위험을 비교하여 직접민주주의의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면 이 방법으로라도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의 나라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언제까지나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이익만을 놓고 싸우는 것을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다. 한국의 정치가 여전히 상대를 배제하고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현재와 같은 대통령제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한국에서는 고질적인‘지역문제’가 결합되어 정치권에서의 상호 대립과 상대의 배제, 지역 갈등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다. ‘지역문제’는 권력과 돈과 같은 자원(resources)의 배분이 대통령의출신지역이나 연고가 있는 지역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왜곡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선거는 헌법이 기대하는 합당한대통령을 선출하는 것보다는 권력과 돈을 쟁취하기 위한 권력투쟁으로 변질되어 이제는 대통령선거 다음날부터 패자는 승자를 인정하지 않고 바로 승자를 상대로 싸움하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본이 붕괴되는 현상이다. 행정부의 운영에서도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무회의의 법적 성질과 기능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민주화 이후에도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하는 각료회의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국무회의와 각료회의를 구별하지 못하다 보니 국무회의의 심의에서는 국무위원들간에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소통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와 이를 받아 적는 모습이 건국 이래 지금까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반성하여 그렇게 하지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방법이 현실성을 가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갈등이 심각한 국가에서 공존의 틀을 만들어 내는 방법을 제도를 통하여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多數決民主主義보다는 合議制民主主義의 모델을 찾아보는 길이다. 그 한 방법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나머지는 총선을 기반으로 하여승자와 패자가 각각 자기의 지분을 가지고 행정부를 구성하고 국회에서도 서로 공존하여활동하는 의회주의제(=의원내각제)를 결합하는 방식을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정당도 다당제를 수용하고, 다수당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정 운영을 통하여 공존의 정치를 만들어내고, 사회의 통합을 이루어 국가의 구심력을 강화하는 길이다. 이러한 방안은 헌법의 해석이 아니라 헌법의 개정을 요하는 것이다. 이 책은 憲法原理를 가장 중심에 놓고 우리 헌법을 해석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모색함에 있어서는 헌법원리들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 아무쪼록 이 책이 이러한 사유의 체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면 저자로서는 망외의 보람을 얻는다. 제10판에서는 필요한 내용을 추가함과 동시에 그간에 나온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들도 해당 부분에 모두 반영하였다. 인하대학교 정상우 교수님과 한양대학교 윤성현 교수님이 개정판을 손질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다. 독자들이 발견한 오자나 탈자도 바로 잡았다. 새해에도 憲法實現의 희망적인 모습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