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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사례중심 지방소득세 실무해설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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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총설
제1절 지방소득세의 개요
제2절 지방소득의 개념
제3절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
제4절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제5절 기간과세와 과세기간
제6절 과세권귀속과 납세지
제7절 지방소득세 과세소득의 범위
제8절 지방소득의 과세구분과 범위
제9절 비과세 및 과세특례
제10절 지방소득세의 불복범위

제2편 개인지방소득세
제1절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2절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4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제3편 법인지방소득세
제1장 총 칙
제1절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제2절 사업연도
제3절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제4절 2 이상 사업장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계산
제5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계산구조
제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제2장 법인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총설
제2절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제3절 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4절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

제3장 내국법인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4장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제5장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결정 및 경정 등
제1절 법인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2절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 등
제3절 결정과 경정
제4절 수시부과결정
제5절 징수와 환급
제6절 특별징수의무
제7절 가산세

제6장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7장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8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9장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4편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

제5편 보칙

제6편 감면 등
제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제2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제3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
제4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
제5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제6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
제7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제8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제12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저자 소개 1

(현 율촌 법무법인 상임고문) (전) 행정자치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일반직고위공무원(상임조세심판관)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실 지방세운영과장 등한국지방세연구원 초청선임연구위원, 구제업무자문위원 등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등 (현) 공공평가서비스위원회 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 박사 (지방세전공) 경희대학교 세무대학원 경영학석사(지방세 전공) 신진학자 우수논문상 수상(2018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강사 지방행정연수원 겸임교수, 법원공무원교육원 강사 서울시립대학교ㆍ경희대학교ㆍ중앙대학교ㆍ강남대학교ㆍ 밀양대학교,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사
(현 율촌 법무법인 상임고문)
(전) 행정자치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일반직고위공무원(상임조세심판관)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실 지방세운영과장 등한국지방세연구원 초청선임연구위원, 구제업무자문위원 등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등
(현) 공공평가서비스위원회 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 박사 (지방세전공)
경희대학교 세무대학원 경영학석사(지방세 전공)
신진학자 우수논문상 수상(2018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강사
지방행정연수원 겸임교수, 법원공무원교육원 강사
서울시립대학교ㆍ경희대학교ㆍ중앙대학교ㆍ강남대학교ㆍ 밀양대학교,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사 등
<저서>
지방세실무해설(증보19판), 조세통람사(2000년~2018년)
지방세감면조례해설(증보5판), 조세통람사(2006년)
지방세판례총람, 조세통람사(2008년)
지방소득세실무해설(전동흔 외 공저), 조세통람사(2015년)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해설(전동흔 외 공저), 조세통람사(2015년)
지방세법실무(증보7판), 한국세무사회(2018년)
세무편람, 한국공인회계사회(2004년)
지방세실무, 한국지방세연구원(2016년)
지방세 판례ㆍ사례총람 및 평석, 한국지방세연구원(2018년)
신탁과 지방세, ㈜영화조세통람(2018년)
골프장과 지방세실무(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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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영우 외
이 영 우

(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한국산업은행 근무
삼일회계법인 근무
중소기업진흥공단연수원 강사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강사
서울상공회의소 세무회계 상담역
코스닥상장회사협의회 강사

(현) 공인회계사·세무사
대한상공회의소 세무연수원 강사(법인세법 부분)
상장회사협의회 강사
㈜영화조세통람 세무회계 강사
삼화회계법인 대표이사

- 저 서
주식거래와 세금(한국세정신문사)
세무회계연습(세경멀티뱅크)
세법개론(세경멀티뱅크)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세제(중소기업진흥공단)
알기쉬운 지출증명서류(㈜영화조세통람)
알기쉬운 주식관련세제(한국상장회사협의회)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영화조세통람)
이해하기 쉬운 실무법인세(㈜영화조세통람) 법인세조정·신고실무(㈜영화조세통람)


전 동 흔

(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세무학 박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경영학 석사)
대구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강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강의
중앙대학교 대학원, 밀양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강의
지방행정연수원 지방세분야 겸임교수
내무부,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근무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장

(현)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일반직 고위공무원

- 저 서
지방세 과표해설(한국감정원, 1991)
세무편람(공인회계사회, 1999, 2000)
지방세감면조례해설(㈜영화조세통람, 2006)
지방세실무(한국세무사회, 2011) 지방세실무해설(㈜영화조세통람, 2015)


정 해 욱

중앙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원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 박사)
제24회 세무사시험 합격

(전)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오산대학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 서울특별시 지방세 심의위원 한국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한국세무사회 감사

(현) 가천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겸임교수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 주요저서·논문
경비지출증빙세무처리(한국세무사회)
부동산임대업회계(서울지방세무사회)
[추계과세제도가 기장사업자의 신고소득에 미치는 영향](경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조세법령 새로쓰기[소득세]편(기획재정부 외)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3월 24일
쪽수, 무게, 크기
1056쪽 | 188*254*60mm
ISBN13
9788980363575

출판사 리뷰

지방자치의 근간이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에도 기여하여 온 지방세는 외형적으로 팽창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을 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재정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즈음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지방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 지방재정확충수단으로 지방소득세를 국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업무처리 등 각종 신고납부관계가 종전보다 복잡하여 짐에 따라 실무서로서의[사례중심 지방소득세 실무해설]을 발간하게 된 것은 그동안 많은 지방세 가족들의 뜨거운 성원에 의하여 발간하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례중심 지방소득세 실무해설]은 현재 집행되는 지방세법과 2015년도에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반영하여 집필되었으며, 특히 지방세담당 공무원, 기업세무담당자 및 세무전문가 등에게 실무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실무위주로 집필되었다.
1. 지방소득세 업무처리에 있어서 종전과 달리 이론적 실무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지방소득세 쟁점’ 부분을 부각하였다.
2. 지방소득세가 종전의 부가세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의 업무처리 방식과 현행 업무처리방식을 비교·설명하었고 이를 위하여 실제 법인이나 개인소득의 실무사례 등 산출세액의 계산방식 등을 실제 업무처리시 사용하는 서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직접 기재하여 수록하였다.
3. 그간 지방소득세 실무 사례를 수록하고 관련 국세인 사례,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수록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각 부분마다 수록하였다.
4. 특히 신고납부, 가산세 부분 등 국세의 업무처리방식과 지방세의 업무처리방식의 차이점을 국세와 비교하여 설명하였으며 업무처리에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5. 그리고 지방소득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국세와 차이가 있는 부분 등이나 지방소득세 고유의 특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하거나 업무처리에 유의하도록 유의사항을 별도로 설명하였다.
앞으로도 지방세에 관한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되도록[사례중심 지방소득세 실무해설]을 계속하여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한편, 본 실무서를 발간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영화조세통람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원고집필에 커다란 도움을 주신 행정자치부·조세심판원 직원동료·시도 및 대법원 파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단체관련 지방세자료를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시는 자치단체 관계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3월
이영우, 전동흔, 정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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