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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문은 엄격하게 원문 그대로 인용하였다
Ⅱ 조문별 주석내용운 1.가(1)가 1 ㄱ 의 순으로 배열하였다 Ⅲ 주번호는 각 조문별로 붙이며 총설부분의 경우 장 및 절 이 있을겨웅 장 및 절별로 주번호를 붙였다 Ⅳ 보눈의 법령인용은 원문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제~조제 항 제 호 등으로 기재하였다 다만 ()안의 법령인용은 상법의 경우는 생략하였으며 기타 법은 약어를 달지 아니하며 ㅇ조 ㅇ호로 기재하였다 Ⅴ 판례 인용 및 출처의 약어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