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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_현장의 법의학을 고민하다
제1장. 살인사건의 진상을 해부하다 1. 완전범죄는 없다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남편 / 투구꽃과 복어 그리고 생쥐 / 독으로 독을 제압하다 / 또 하나의 투구꽃 살인사건 2. 사형대에서 살아 돌아오다 뜻밖의 인연 / 사형 판결을 뒤집다 / 일기일회의 도움 3. 손상이 밝혀낸 사건의 진상 처참한 현장 사진 / 상처와 손상 / 사진이 한 장도 없는 놀라운 부검감정서 / 이대로 재판을 해도 괜찮은가 / 없다던 부검 사진이 나타나다 / 엉망진창인 감정서 의 부검 그림 / 문헌을 잘못 인용한 검사 / 법의학자도 과학자다 / 피의자의 상태로는 불가능한 범죄 / 재심이 열리다 4. 화장실 실험이 무죄와 무기징역을 가르다 낮에는 엘리트 사원, 밤에는…… / 무죄에서 무기징역으로 / 한 사람의 인생을 건 실험 /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 무기징역에서 다시 무죄로 5.증거를 날조한 수사기관 약 반세기 전에 일어난 사건 / 이 칼로는 피해자가 입은 손상을 낼 수 없다 / 모순이 너무 많은 법원의 판단 /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여정 6. 인권을 지키는 길, 법의부검과 재감정 늘어난 사망자 수 / 진정 풍요로운 나라가 되려면 / 부검하지 않으면 진상은 규명되지 않는다 / 죽은 자에게도 입이 있다 제2장. DNA형 검사를 진단하다 1. 19년 만에 무죄를 증명하다 DNA형 검사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자 / 머리카락을 다시 감정하다 / 진범이 아닌 사람을 체포했단 말인가 / 이해할 수 없는 판결 / 언론의 주목을 받다 / 년 만에 밝혀진 진실 2. 잘못된 감정 결과가 만들어낸 억울한 사형 자백은 없었다 / 의문투성이 감정 결과 / 사형집행 후 이루어진 재심청구 3.수준 미달 법의학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사건 발생과 무기징역 / 피고인의 DNA형도 정정하다 / 법의학자의 과학적 양심 3. 이 심장은 누구의 것인가 경찰의 판단 실수 / 부검한 적 없는 남편의 심장이 보존되어 있다? / 감정할 수 없는 이상한 표본 / 법정은 진상을 규명하지 않는다 4. 죽은 자를 증명하는 방법, DNA형 검사 DNA형 검사의 탄생 / DNA형 검사의 발전 / 죽은 자를 증명하는 방법 / 과학이 발전할수록 과학자는 양심을 지켜야 한다 제3장. 대재난 현장을 증언하다 1. 여객기와 전투기가 충돌하다 조각조각이 난 시신 / 시신이 바뀌다 2. 산 속에 추락한 비행기 일본항공 추락사고 발생 / 사망 순서에 따라 상속이 결정된다 / 사고 현장에서 중요한 세 가지 / 520명의 시신 중 518명의 신원을 밝히다 / 체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가혹한 노동 / 시민들의 도움으로 / 피해자의 인생 드라마 / 사고 후 출판된 책의 진실과 오해 / 경찰로부터 돌아오지 않는 비디오 기록 3. 항공기 음주운전이 사고를 일으키다 만반의 준비 가운데 일어난 사고 / 최고 책임자가 없다? / 누구의 어머니인가 / 치아 진료기록도 믿을 수 없다 4. 대지진 현장의 법의학자 7명에서 6,000명으로 불어난 사망자 수 / 사고 현장으로 향하다 / 조폭과 폭주족의 활약 / 상상을 초월하는 참상 / 살아 있는 사람의 장례를 치르다 / 이것은 인간의 뼈인가, 동물의 뼈인가 5. 대지진의 예측과 현실 지진이라는 지옥도 / 대도시에서 지진이 일어난 다면 / 사망자 수와 피해액은 비례하지 않는다 / 여행 전의 마음가짐 제4장. 의료사고 현장을 감정하다 1. 의료사고는 왜 일어나는가 의료 현장을 경험하다 / 의료사고를 평생 연구하기로 다짐하다 / 주사를 놓는 부위가 잘못되어 있었다 / 독일 논문을 일본인에게 적용한 잘못 / 아내의 조언으로 알게 된 주사 후유증 / 근육을 파괴한 주사액 / 연구를 계속하다 / ‘내일을 향한 기록’ / 재앙을 부른 4가지 원인 / 왜 일본에만 환자가 많은 것일까 / 주사가 많았던 일본의 의료 /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2. 의료사고와 재판의 현실 의료, 위험을 동반하는 전문적 행위 / 의료분쟁이 일어나면 / 무거워진 행정 처분 / 사례: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유죄 / 사례2: 과실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 사례3: 의료사고의 사회적 파장 / 형사재판과 윤리 3. 사고 현장이 아닌 치료 현장으로서의 병원을 위하여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 / 의료사고 예방 비디오를 제작하다 / 생각지도 못한 주목을 받다 / 양질의 것을 남기자 맺음말_실제 일어난 사회의 구체적인 문제를 감정하다 옮긴이의 말_인간의 마지막을 해석하는 학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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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당시 남편은 부인이 생명보험에 들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일주일 후 부인이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정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부인이 가입한 생명보험은 수령 총액 1억 8,500만 엔이며,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만도 18만 5,150엔에 달하는 고액이었다. 수사는 비밀스럽게 진행되었고, 6월 30일 감정의뢰서가 제출되어 사법부검으로 전환이 되었다.
류큐대학 의학부 법의학교실에서는 급사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약독물(藥毒物)을 몇 종류 검토하였지만 별다른 것은 검출되지 않았다. 계속해서 검토해가는 과정에서 투구꽃 중독이 의심되었다. _ ‘완전범죄는 없다’(16쪽) “실제로 부검하지 않으면 진정한 진상을 파헤칠 수 없다.” 내가 존경하는 게이오대학 의학부 법의학교실의 야나기다 준이치 전 교수의 말이다. 야나기다 선생은 도쿄 감찰의로도 활동하면서 법의학에 도움이 될 만한 데이터를 남겼다. 선생은 1만 구가 넘는 시신을 접하면서 이 시신의 사인은 병사일 것이라거나 예상 사인은 무엇이라거나 하는 것을 하나하나 기록해두었다. 그리고 행정부검이 이루어진 다음 그 결과를 비교해보았다. 그랬더니 시신만 보고 예상했던 사인은 실제 사인과 대체로 달랐다.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오진율’이 약 40퍼센트 가까이 있었다. 다른 신중한 감찰의 동료들이 살펴본 결과도 거의 같았다. 예를 들어, 피를 흘리고 사망한 시체의 외관을 살펴본 뒤, 그 사망원인이 외인사(外因死)가 틀림없다고 판단했다고 하자. 그러나 만일에 대비하여 부검을 해보면 실제 원인은 질병이고 쓰러지면서 머리에 타박상을 입어 출혈이 일어난 경우가 있다. 즉, 머리의 출혈은 결과이고 진짜 원인은 질병인 것이다. 한편,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생각했었던 것이 실제로는 외인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수사가 시작되는 케이스도 있다. 야나기다 전 교수처럼 상당히 신중한 성격이며 접한 시신이 1만 구 정도라는 경험을 가진 베테랑도 오진율은 초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_‘인권을 지키는 길, 법의부검과 재감정’(66쪽) 미국에서는 이노센스 프로젝트(the Innocence Project)를 통하여 DNA형 검사를 실행한 125개 오판(誤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왜 결백한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을 하였는지를 다룬 보고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더 나아가 형이 확정된 300여 명(사형수 18명을 포함)이 DNA형 검사를 통해 결백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다. 정식적인 DNA형 검사조차 실행되지 않고, 허위의 ‘감정서’로 유죄가 된 사건도 있다. 일본에서도 의문점이 생기면 재감정이 보장되도록 하는 법률의 필요성이 의논되기 시작하였다. _‘죽은 자를 증명하는 방법, DNA형 검사’(123쪽) 예상대로 일본인과 타이완인을 명확히 구별하는 일은 불가능하였다.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었다. 타이완인의 이름표가 붙어 있는 시신을 본 타이완인이 그 시신이 자기 어머니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나가노 현에서 온 조직폭력배 같은 인상의 사람도 그 시신이 자신의 어머니라며 ‘왜 내 어머니한테 타이완인의 이름표를 붙이느냐.’고 따지며 싸움이 일어났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둘 다 일단 밖으로 내보내고 먼저 타이완인에게 통역을 통해 “왜 이 시신이 당신 어머니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눈 밑에 점이 있는 걸 보면 틀림없이 나의 어머니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검게 보이는 것이 점이 아니면 어머니가 아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핀셋으로 검은 점으로 보이는 것을 집어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먼지였다. “이거, 어머니가 아니신 것 같군요. 여기에 점이 없습니다.” 타이완인 남성은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았다. _‘항공기 음주운전이 사고를 일으키다’(153~154쪽) 대지진이 일어난 경우, 대체적으로 1시간이면 편의점의 물건이 전부 사라진다. 예상대로 고베에서도 물건을 보급하는 차가 교통 정체에 휘말려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어떤 편의점에서 동해 쪽으로 들어가는 루트를 확보하였다. 이 폭력단의 조직관계자도 초법적인 방법으로 물품을 확보한 것이다. 기저귀를 몇 세용으로 몇 개, 내일 몇 시까지 가져와달라고 말하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서라도 어떻게든 다음 날에 당연하다는 듯이 공수해와 나눠주었다. 때문에 그 편의점 혹은 이 조직에 가면 물건을 얻을 수 있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이 조직 사람들이 시민들의 요청에 상당한 협조를 해주어서 그 감사의 표시인지, 경찰이 그 조직을 별건으로 정식 가택 수색을 하기까지 수년이 걸렸다는 소문도 있다. _‘대지진 현장의 법의학자’(162~163쪽) S의사(당시 38세)는 형사재판을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추궁을 받았다. 2005년 11월 30일, 도쿄 지방법원은 환자의 사망원인을 인공심폐장치 필터가 막힌 것이 문제였다고 인정했지만 ‘피고인에게는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라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정맥에서 혈액을 뽑아 인공심폐에 내보내는 관을 삽입한 위치가 좋지 않아, 혈액순환이 장기간 악화되어 뇌장애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라고 관을 삽입한 집도의들의 과실이 원인으로 판단하고 “인공심폐장치를 담당한 피고인의 조작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제소 내용을 부인하였다. 필터가 막힌 점에 대하여도 “당시의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_‘의료사고와 재판의 현실’(214쪽) --- 본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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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산 자를 구하고, 법의학자는 죽은 자를 구한다!
- 법의학은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사고인가, 사건인가? 부검으로 사인을 밝히다 갑작스럽게 고통을 호소하다 쓰러진 여자. 육안으로는 별 다른 사인을 발견할 수 없었다. 탐문수사 결과 남편을 수령인으로 한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드러난다. 과연 여자는 단순한 병사인가? 재부검 결과, 투구꽃 중독이 사인일 가능성이 떠오른다. (15쪽) * 정자 실험으로 진실을 파헤치다 죽은 지 열흘이 지난 시신이 발견되었다. 범인을 찾을 단서는 현장의 콘돔에 남아 있던 정자. DNA형 검사 결과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자신이 피해자와 관계를 맺기는 했지만 그것은 피해자가 살해당하기 전의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말은 사실일까? (47쪽) * DNA형 검사로 장기의 주인을 찾다 장례를 치르는 중 유족도 모르는 새 시신이 부검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 심지어 시신의 심장이 적출되어 보관되어 있었다. 유족들이 확인했을 때 시신의 가슴에 메스자국은 없었다. 그렇다면 이 심장은 누구의 것인가? (101쪽) * 손상을 검안하여 흉기를 특정하다 수십 개의 손상(상처)을 입고 사망한 피해자.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는 저자에게 재감정을 의뢰한다. 판결의 증거가 된 부검감정서는 사진이 한 장도 없는 날림 감정서였다. 시신도 제대로 된 사진도 없는 상황에서 손상과 흉기를 다시 감정해 나가는 와중에, 없다던 부검 사진이 나타나면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28쪽) * 사고 현장에서 시신의 가족을 찾아주다 타이완인과 일본인의 시신이 뒤섞인 비행기 사고 현장. 시신 검안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타이완인 남자와 일본인 남자가 한 구의 시신을 두고 서로 자신의 어머니라고 주장한다. 시신은 무사히 자신의 가족에게 인도될 수 있을까? (158쪽)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날 확률은 낮을지 모른다. 하지만 만약 정말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법정은 제시된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릴 뿐, 진실을 밝히는 곳이 아니다. 냉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바로 법의학이다. DNA형 검사를 하거나 시신에 남아 있는 손상을 검안하고 현장에 남아 있는 증거를 분석하는 등 과학의 발전은 사건사고의 해결과 처리 방법을 크게 변화시켰다. 법의학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사인을 밝히고 신원을 명확히 하며 현장의 증거를 분석한다. 살인이나 강간 같은 범죄나 불의의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한 우리 삶은 법의학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셈이다. 법의학자의 감정서는 진실보다 무겁다 - 40년 관록의 법의학자가 말하는 법의학의 현장 이 책은 반평생 법의학 현장을 뛰어다니며 다양한 사건사고를 접한 일본의 법의학자 오시다 시게미의 기록이다. 그는 원래 문과 과목을 좋아했지만 부모님의 권유로 이과인 의대에 들어갔고, 대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법의학에 관련된 책을 읽은 것을 계기로 자신의 진로를 정했다. 문과인 법대와 이과인 의대가 합쳐진 학문이 있다는 점과 산 자가 아닌 죽은 자를 구하는 의사도 있다는 점에 끌려 법의학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오시다 시게미는 자신의 능력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반평생 동안 법의학자가 활약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그렇게 겪은 사건을 크게 ‘살인사건 현장의 법의학, DNA 검사와 법의학, 사고나 재난 현장의 법의학, 의료사고 현장의 법의학’ 등 네 가지로 나누어 이 책에 담았다. 각 주제에 관련된 저자의 에피소드를 따라가다 보면 법의학자가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생생하게 알 수 있다. 오랜 시간 다양한 현장을 경험하며, 저자는 법의학자가 해야 할 일과 자세에 대해 고민해왔다. DNA형 검사는 항상 옳은가, 사고 현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법의학자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이 책은 선배들에게 배운 지식과 현장의 기록을 통해 그 질문에 답하고자 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는 40여 년간 경험한 수많은 현장 중 법의학자로서 유의미한 사건사고들을 들려주며 다음과 같이 그 질문에 답한다. “죽은 자에게도 입은 있지만 말을 할 수 없다. 그들이 세상에 남겨놓고 싶었던 말을 법의학자는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헤아려줄 수 있어야 한다. 법의학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학자는 한 치의 오차 없이 검안하기 위해 애써야 하며 객관성과 전문성을 유지해야 한다.” 한국의 법의학 현장을 생각하다 우리나라의 총 사망자 수는 1년에 약 25만 명이며 부검 건수는 5,000~6,000건 정도다. 사망 원인을 운수나 추락 사고, 타살 등의 외인(外因)에 한정한다면 사망자 수는 약 3만 2,000명으로 우리나라의 변사체 부검율은 약 15퍼센트 정도다. 노쇠를 제외한 사망자로 따진다면 부검율은 약 2퍼센트로 떨어진다. 30~40퍼센트의 변사체를 부검하는 선진국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누구도 사건사고를 피해갈 수 없는 불안한 시대인 만큼, 부검과 DNA 검사 등은 생각보다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사망자가 몇 명이 발생하든 그들 모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 살인사건의 현장에서 죽은 사람의 마지막을 거짓 없이 밝혀내는 것,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쓴 사람을 구제하는 것. 이러한 일들은 사회의 공평성과 깨끗함을 말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법의학이라고 하면 드라마에 나오는 자극적인 사건만을 떠올릴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저자가 풀어내는 사건사고 에피소드를 읽다 보면 법의학자의 역할은 물론 법의학이 우리 생활에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법의학을 알아야만 하는 이유도 알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