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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제1절 내란의 죄 3Ⅰ. 총설 31. 의의 및 보호법익 32. 구성요건 체계 4Ⅱ. 내란의 죄 51. 내란죄 5(1) 주체: 조직화된 다수인/5(2) 목적: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6(3) 행위: 폭동/7(4) 공범/8(5) 죄수/82. 내란목적살인죄 83.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9제2절 외환의 죄 11Ⅰ. 총설 111. 의의 및 보호법익 112. 구성요건 체계 11Ⅱ. 외환유치죄·여적죄·이적죄 121. 외환유치죄 122. 여적죄 123. 이적죄 13Ⅲ. 간첩죄 141. 간첩죄 14(1) 적국을 위한 간첩/14(2) 간첩방조/16(3) 군사상기밀 누설/17Ⅳ. 기타 범죄 181. 이적 예비·음모·선동·선전죄 182.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18제3절 국기에 관한 죄 19Ⅰ. 총설 191. 의의 및 보호법익 192. 구성요건 체계 19Ⅱ. 국기에 관한 죄 191. 국기·국장모독죄 192. 국기·국장비방죄 20제4절 국교에 관한 죄 20Ⅰ. 총설 201. 의의 및 보호법익 202. 구성요건 체계 21Ⅱ. 외교관계에 관한 죄 211.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212.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213. 외국국기·국장모독죄 22Ⅲ. 평화관계에 관한 죄 221. 외국에 대한 사전죄 222. 중립명령위반죄 23Ⅳ. 외환죄적 성격의 죄 231. 외교상 기밀누설죄 23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5Ⅰ. 총설 251. 의의 및 보호법익 252. 구성요건 체계 263. 공무원의 개념 264. 직무범죄의 종류 28Ⅱ. 직무위배의 죄 281. 직무유기죄 28(1) 주체: 공무원/29(2) 행위: 직무수행의 거부 또는 직무유기/29(3) 공범/33(4) 타죄관계/332. 피의사실공표죄 353. 공무상비밀누설죄 36Ⅲ. 직권남용의 죄 381. (일반)직권남용죄 38(1) 주체: 공무원/39(2) 행위: 직권남용,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또는 권리행사를 방해/40(3) 고의와 기수시기/52(4) 죄수와 타죄관계/532. 불법체포?감금죄 543. 폭행?가혹행위죄 554. 선거방해죄 56Ⅳ. 뇌물죄 571. 뇌물죄의 일반이론 57(1) 뇌물죄의 의의 및 보호법익/57(2) 구성요건체계/58(3) 뇌물의 개념/622. 단순수뢰죄 66(1) 주체: 공무원?중재인/67(2) 행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약속/68(3) 고의와 기수시기/70(4) 공범/70(5) 죄수/71(6) 타죄관계/72(7) 몰수?추징/743. 사전수뢰죄 784. 제3자뇌물제공죄 79(1) 주체: 공무원 또는 중재인/79(2) 행위: 부정한 청탁 + 제3자에게 뇌물공여/795. 수뢰후 부정처사죄?부정처사후 수뢰죄?사후수뢰죄 83(1) 수뢰후 부정처사죄/84(2) 부정처사후 수뢰죄/85(3) 사후수뢰죄/866. 알선수뢰죄 87(1) 주체: 공무원/87(2) 행위: 지위이용?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수뢰/87(3) 죄수/91(4) 특별법상 알선수재죄/927. 증뢰죄와 증뢰물전달죄 94(1) 증뢰죄: 뇌물공여죄/94(2) 증뢰물전달죄: 제3자뇌물교부?취득죄/95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97Ⅰ. 총설 971. 의의 및 보호법익 972. 구성요건 체계 97Ⅱ. 일반 공무방해의 죄 981. 공무집행방해죄 98(1) 객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98(2) 행위: 폭행 또는 협박/105(3) 고의와 기수시기/107(4) 죄수와 타죄 관계/1082. 직무?사직강요죄 1093. 위계공무집행방해죄 110(1) 객체: 공무원의 직무집행/110(2) 행위: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111(3) 유형별 고찰: 방해라는 결과발생의 구체적 시기/112Ⅲ. 특별 공무방해의 죄 1201.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1202. 인권옹호직무방해죄 1213. 공무상표시무효죄 122(1) 객체: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122(2) 행위: 손상?은닉?기타 방법으로 효용 해함/1254. 공무상비밀침해죄 1275.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1276. 공용서류등무효죄 128(1) 객체: 공용서류등/128(2) 행위: 손상?은닉?기타 방법으로 효용 해함/1297. 공용물파괴죄 1308. 공무상보관물무효죄 130Ⅳ. 특수공무방해의 죄 1311. 특수공무집행방해죄 13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131(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132(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133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33Ⅰ. 총설 1331. 의의 및 보호법익 1332. 구성요건 체계 134Ⅱ. 도주의 죄 1341. 단순도주죄 134(1) 주체: 법률에 따라 체포?구금된 자/134(2) 행위: 도주/136(3)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1362. 집합명령위반죄 1363. 특수도주죄 137Ⅲ. 도주원조의 죄 1371. 도주원조죄 1372. 간수자도주원조죄 138Ⅳ. 범인은닉의 죄 1381. 범인은닉?도피죄 138(1) 주체: 범인 이외의 자/138(2) 객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139(3) 행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141(4) 고의/145(5) 죄수/1452. 공범: 범인의 자기은닉?도피의 교사 145(1) 범인의 자기은닉?도피의 교사/145(2) 공범자간의 은닉?도피의 교사/1473. 친족간의 특례 149(1) 의의/149(2) 적용범위/149(3) 공범관계/150(4) 범인의 자기도피의 교사?방조: 정범이 친족인 경우/151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51Ⅰ. 총설 1511. 의의 및 보호법익 1512. 구성요건 체계 152Ⅱ. 위증의 죄 1521. 단순위증죄 152(1) 주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152(2) 행위: 허위의 진술/156(3) 고의/158(4) 공범: 피고인의 자기 사건에 대한 위증 교사/158(5) 죄수/159(6) 자백?자수의 특례/1592. 모해위증죄 160(1) 모해할 목적/160(2) 판례: 공범관계/1603. 허위감정?통역?번역죄 161Ⅲ. 증거인멸의 죄 1621. (단순)증거인멸죄 162(1) 주체: 범인 이외의 자/162(2) 객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163(3) 행위: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164(4) 공범: 범인의 자기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의 교사/165(5) 죄수/167(6) 친족간의 특례/1672. 증인은닉?도피죄 1683. 모해목적 증거인멸죄, 증인은닉?도피죄 168제5절 무고의 죄 169Ⅰ. 총설 1691. 의의 및 보호법익 1692. 구성요건 체계 169Ⅱ. 무고죄 170(1) 주체: 제한 없음/170(2) 모해목적: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170(3) 상대방: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172(4) 행위: 허위의 사실을 신고/173(5) 법리무죄: 추상적 위험의 부존재/177(6) 기수시기/179(7) 고의/179(8) 죄수: 피무고자의 수/180(9) 자백?자수의 특례/180판례색인 183사항색인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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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柱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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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형법각칙 해설서를 출간하는 일은 해묵은 숙제이다.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을 거쳐 2022년 초 형법총칙을 내놓은 이래 곧바로 시리즈 작업을 구상하였으나 준비부터 첫 번째 출간까지 4년이나 걸렸다. 우선 『형법각칙[Ⅳ]국가』를 첫 번째로 내고, 곧이어 후속작업을 통해 두 번째로 『형법각칙[Ⅲ]사회』, 세 번째로 『형법각칙[Ⅰ]개인(생명?신체?자유?명예?사생활의 평온)』, 네 번째로 『형법각칙[Ⅱ]재산죄』를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형법각칙의 편제는 국가, 사회,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의 순서로 되어 있고 시리즈의 출간 시기도 그리 예정하고 있으나, 시리즈의 일련 번호-[Ⅰ][Ⅱ][Ⅲ][Ⅳ]-만큼은 헌법 제10조 등의 헌법 가치와 기본권 규정에 부합하도록 합헌적 편제에 따르기로 했다. 집필 방침은 저자의 다른 저서인 형법총론, 형사소송법의 그것과 동일하다. 쉽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 본문 내용 중 키워드는 고딕체로 강조하고, 주요판례는 음영표시로 부각하였다. 중요사항은 적극 도표화하고, 기본부터 심화 및 정리까지 간결하고 세심하며 체계적으로 쉽게 전달하고자 애썼다. 나아가 단순한 전달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 분석과 평가, 비판을 나름대로 덧붙이고자 노력했다. 판례는 정확한 소개에 비중을 두어 큰 따옴표로 원문을 그대로 직접 인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에서 끊어 읽기, 핵심추출, 술어축약 등 약간 다듬었다. 최신 판례는 2025. 12. 31.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2025. 12. 15.자 판례공보 포함)를 반영했다. 무엇보다 그 동안 참아주고 기다려 주던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조속히 후속작업을 마치기까지 조금만 더 양해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절치부심(切齒腐心),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이 책의 출간에 큰 도움을 주신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특히 편집과 교정에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선민 이사님. 그리고 박영사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2026.1.2.저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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