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지은이의 말_인사·노무관리, 정답은 없지만 정도는 있다
1장 인사.노무지식, 회사의 미래를 결정한다 1 인사.노무관리, 회사의 운명이 달려 있다 2 노동관계법의 적용범위, 확실히 파악하자 3 상시근로자수, 산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 4 근로자,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자 5 사용자, 누구를 지칭하는지 정확히 알자 6 채용, 근로조건은 아니나 법적 규제를 받는다 7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대우, 엄격히 금지된다 8 근로계약서 등의 보존, 회사의 의무사항이다 9 개인정보보호, 인사노무관리에도 적용된다 10 노동관계 규범, 효력 적용에 원칙이 있다 2장 근로계약, 그 핵심을 파악하자 11 근로계약 체결, 그 원칙을 파악하자 12 근로계약 금지 내용, 정확히 알아두자 13 근로계약기간, 이렇게 설정하면 된다 14 근로계약과 연봉계약, 그 차이를 알자 15 수습제도, 이렇게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16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 제대로 파악하자 17 감시단속적 근로자, 제대로 운용하자 18 근로시간, 정확한 의미를 알아두자 19 연장근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처하자 20 야간,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지급한다 21 휴게시간,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22 주40시간근무제, 주5일근무제와 다르다 23 탄력적근로시간제, 유연한 시간관리가 가능하다 24 선택적근로시간제, 근무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다 25 재량적근로시간제, 근로자 스스로 결정한다 26 사업장밖간주근로시간제, 그 개념을 알자 27 교대제 근로,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28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 적용을 파악하자 29 근로시간 관련 규정, 예외도 있다 30 근로시간의 단축, 이렇게 하자 31 교대제 근로의 근로시간 단축, 이렇게 하자 32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이런 경우 인정 된다 33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회사는 보장해야 한다 3장 임금체계, 그 본질을 이해하자 34 임금, 그 개념부터 명확히 익히자 35 임금대장의 설계, 이렇게 하자 36 평균임금, 퇴직금 등의 기초자료가 된다 37 특수한 기간의 평균임금,이렇게 산정한다 38 통상임금, 이를 기초로 산정되는 수당도 있다 39 변화된 법원의 통상임금 해석, 숙지해야 한다 40 각종 수당의 법적 성격, 분명히 확인하자 41 상여금의 지급방식과 지급대상, 정확히 알자 42 휴업,휴직, 결근, 징계시 임금은 이렇게 처리한다 43 대기발령시 임금, 이렇게 처리한다 44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보상, 이렇게 해야 한다 45 포괄산정임금계약, 개념이 중요하다 46 임금지급의 4가지 원칙, 꼭 유념하자 47 근로자 신변의 이상, 그래도 임금은 지급한다 48 지급사유 발생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49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50 임금의 반납.삭감.동결, 이렇게 처리하자 51 연봉제, 바로 알고 현힐적으로 대처하자 52 임금채권,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된다 53 임금체불 구제 절차, 그 노하우를 익히자 54 최저임금제도, 근로자를 보호하는 장치다 55 최저임금위반 여부, 이렇게 판단한다 56 퇴직금, 퇴직시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다 57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제도, 그 내용은 이렇다 58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제한된다 59 퇴직연금, 노후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4장 휴일과 휴가제도, 포인트는 이것이다 60 주휴일, 실무에서 가장 많이 실수한다 61 기타휴일, 이렇게 처리하면 효율적이다 62 휴업과 휴직, 비슷하지만 다르다 63 연차유급휴가, 흔히 범하는 실수는 이것이다 64 특수한 기간의 연차휴가 산정, 이렇게 한다 65 연차유급휴가, 근로자가 청구하면 제공해야 한다 66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정확히 이해하자 67 선택적보상휴가제, 노사 서면합의를 따른다 68 생리휴가, 청구하면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69 출산전후휴가, 꼭 실시해야 하는 제도다 70 유산, 사산,배우자출산휴가도 의무사항이다 71 경조휴가,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72 육아휴직, 그 기간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73 연소자및모성보호 관련 제도, 확실히 파악하자 5장 취업규칙, 산업재해,4대보험의 정수를 살펴보자 74 취업규칙, 사업장 내에서는 법규와 같다 75 취업규칙 변경, 그 방법은 따로 있다 76 4대보험 가입, 의무사항이다 77 특수한 기간의 4대보험처리, 이렇게 한다 78 업무상재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79 산업재해 발생시, 이렇게 조치해야 한다 80 업무중 사고, 해당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자 81 업무상질병,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파악하자 82 산재보험급여, 그 종류는 이렇다 83 산재보상,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파악하자 84 산재발생, 그에 따른 법률적 책임을 이해하자 85 산재보험요율, 잘못 적용될 수 있다 86 건강진단,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다 87 산업안전관련 사업주의 의무. 정확히 이해하자 88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한다. 89 실업급여, 재취업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다 90 고용보험, 사업주지원제도를 활용하자 91 근로자의 이동배치, 때로는 그 권한이 제한된다 6장 퇴직에 관한 모든 것, 확실하게 알아두자 92 기업변동, 이에 따른 근로관계의 변화를 알자 93 근로계약기간 만료, 근로계약 역시 끝난다 94 정년,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화두다 95 임금피크제, 정년연장 시대에 필수다 96 임의사직, 사직에도 절차와 방법이 있다 97 합의해지, 서면으로 자료를 남겨 놓자 98 권고사직, 해고와는 다르다 99 징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100 징계,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하다 101 저성과자 징계, 제대로 하자 102 통상해고, 그 여러가지 해고 사유를 기억하자 103 정리해고, 기업의 경영상 이유 때문이다 104 해고의 제한, 노동관계법에 명시되어 있다 105 해고예고, 해고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06 해고의 서면통지, 이것은 강제사항이다 107 징계구제제도, 구제신청의 기회를 준다 108 근로자 퇴직 후, 사용자는 부가적인 의무가 있다 7장 현장에서 바로 쓰이는 노사문제의 모든 것 109 단시간근로자,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알아두자 110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은 법적 제한이 있다 111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적용에 예외가 있다 112 기간제근로자,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 113 근로자파견, 도급계약과 명확히 구분하자 114 불법파견, 법적 내용을 분명히 숙지하자 115 불법파견에 따른 법적책임, 내용은 이렇다 116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비정규직 보호장치다 117 비정규직 차별, 이렇게 판단한다 118 노사협의회, 복지증진과 기업의 발전이 목적이다 119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잘 알고 대처하자 120 국가보훈대상자 고용, 잘 알고 대처하자 121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통로다 122 성희롱 예방교육, 1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123 노동조합,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단결체이다 124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과정이다 125 단체협약, 취업규칙보다 상위규범이다 126 조합활동과 부당노동행위, 그 핵심을 파악하자 127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28 근로시간면제제도, 노조 전임자와는 다르다 129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그 본질을 말한다 130 사업장 근로감독,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저자와의 인터뷰 |
|
노동관계법은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업 규모에 대한 차등 없이 적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적용범위를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적용은 일반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도입 시기를 순차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노동관계법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세금 및 4대보험 신고 여부, 근로계약 형태, 내·외국인 여부는 불문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는 자, 임금이 신고되지 않은 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로 근무한 자 모두를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 노동관계법은 국내법으로 국내에서만 적용되며, 국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국내 본사에서 그 관할 아래 있는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그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관장하고 있다면 노동관계법이 적용된다. ---p.20 중에서
사용자가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근로자를 채용할지 여부와 어떠한 근로조건으로 채용할지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다. 그러나 노동관계법에 의해 모집 및 채용시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으며, 장애인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채용을 가장한 아이디어 수집, 사업장 홍보 목적 거짓 채용 광고 금지(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채용 후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금지, 구직자의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지적재산권 귀속 강요 금지(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③ 채용서류 접수시 접수사실 공지 의무, ④ 채용일정 및 과정 공지의무, ⑤ 채용여부 결정 고지의무, ⑥ 채용심사비용 부담금지 원칙, 채용서류 반환의무 및 반환비용 구인자 부담의무, 채용서류 일정 기간 보관의무 및 보관기간 종료시 파기의무(시정명령 미이행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⑦ 채용서류 반환관련 규정 고지의무(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다. --- p.28 중에서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들은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을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자가 기업에 입사해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이지만, 연봉계약기간은 연봉(임금)의 산정 및 지급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근로계약기간과 관련이 없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연봉계약이 근로계약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연봉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종료을 통보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다. 근로계약형태에 상관없이 입사 이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규직은 입사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연봉 변동시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반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은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상황에 따라 분리하거나 병행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 경우 문구 작성시 ‘근로계약기간’ ‘연봉계약기간’처럼 명확하게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p.46 중에서 법정기준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의 상한선이다. 장시간의 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원칙이다. 그러나 연소자(15~18세 미만)의 법정기준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 아래에서 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일에 6시간, 1주에 3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작업준비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지시를 받거나 그 준비행위가 작업에 필요불가결한 것이라면 실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나, 실무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에 따른 휴게시간과의 구별이 문제가 된다. 교육훈련이나 행사의 경우 사용자의 지시·명령으로 강제되거나 또는 사용자의 책임 아래 의무적으로 실시되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휴가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이 있다. --- p.54 중에서 일반적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연장근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각 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가산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할 법정수당액보다 적게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임금체불이고, 근로자는 임금의 시효기간인 3년 이내에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인데, 보통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본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주40시간근무제에서 휴무일인 특정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했더라도 주중 휴일 또는 휴가기간이 있어 실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당해 토요일에 행해진 8시간 근로는 해당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되고, 별도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토요일을 휴일로 처리하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p.56 중에서 평균임금은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여기서 3개월간은 90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산일부터 소급해 역월상 3개월간에 포함된 일수를 말한다. 지급된 임금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않은 임금까지 포함한다. 기본급 같이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뿐만 아니라 통상임금에는 제외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을 포함한다. 상여금은 12개월 동안 받은 총액 중에서 3개월분만 산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3/12을 해 산입하면 된다.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3/12이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 그러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p.92 중에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은 정해진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발생시 약정한 임금 외에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인건비 절감과 계산상의 편리를 목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임금 총액에 이러한 수당을 포함해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포괄산정임금계약’이라고 한다. 하지만 포괄산정임금계약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효력이 인정된다. 적법하게 포괄산정임금제도가 도입된 경우에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의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포괄된 임금보다 많을 경우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포괄산정임금계약의 대상이 되나, 주12시간의 법정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포괄산정임금계약의 대상이 되며, 포괄되는 시간의 한도는 없다. --- p.110 중에서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하면 다음 임금지급일에 다른 직원과 같이 임금을 지급한다. 이때 임금지급일이 근로자의 퇴사 시점부터 14일 이내이면 법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14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임금을 전액 지급했다고 해도 금품청산 시기를 위반한 것이 되어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4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지급시기 연장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및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및 퇴직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연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연 2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p.116 중에서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이다. 사규·인사규정·운영규정·복무규정·임금규정 등으로 불리고 있으나,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 ②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 ③ 가족수당의 계산·지급방법 ④ 퇴직 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른 퇴직급여, 상여금 및 최저임금 ⑥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 ⑦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 ⑧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사항 ⑨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 의 개선 ⑩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 ⑪ 표창과 제재 ⑫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p.172 중에서 근로자가 업무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재직중에 질병이 발생했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산재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질병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상 사유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다. 이것은 직업고유의 환경이나 작업방법의 특수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성질을 지니므로, 그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업무상 부상으로 이환된 질병은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거나 유해인자에 의해 일시적인 대량피폭이 나타나는 재해성 질병으로 업무기인성의 입증이 비교적 명확하다. 직업성 질병은 업무환경에 내재하는 유해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양태, 병원체 등에 노출되어 발병하는 질병으로 일반적으로 직업병이라 한다. 질병이 일정 요건을 갖추고 관련법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p.186 중에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자동종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이 수차례 반복된 경우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 만료가 해고로 인정될 수도 있다. 근로계약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 정규직으로 간주되어,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은 근로계약 체결시에 정한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을 의미한다.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 여부에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자를 정규직 근로계약, 후자를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사전에 통보할 의무는 없으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만료일 전에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p.212 중에서 법률행위는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口頭)에 의한 것도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다. 해고의 효력은 사 용자가 해고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보함으로써 발생한다. 해고는 서면통지 규정으로 인해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한 경우에는 징계절차 위반이 되어 부당한 해고가 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한 해고통보는 서면해고통보로 보기 어렵다. 다만 해고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해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서면’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한다. 전자문서는 기업이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결재·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서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절차를 준수해 해고했더라도, 마지막 단계인 해고통보 과정에서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된다. --- p.238 중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규직으 로 채용할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지는 자유이지만,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한다. 또한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및 재충전을 위한 휴식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된다. --- p.248 중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과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예방교육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또는 전자우편 발송 및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쳐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인정하지 않는다.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다. 예방교육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사용자 및 임원 포함)가 받아야 한다. --- p.272 중에서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으로 인정할 수 없고, 효력이 없다. 서명주체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노조위원장, 사용자 측은 법인기업인 경우 대표이사, 개인기업인 경우 사업주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노사 교섭당사자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그 협약안의 가부를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도,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섭권과 체결권이 있으므로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단체협약의 내용 중‘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에 관해 정한 부문에 대해서는 법상 규범적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효력이 없게 된다. 위와 같은 강행적 효력에 의해 효력이 없게 된 부분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이 적용된다. --- p.278 중에서 |
|
누구나 읽어야 할 인사·노무관리 필수 지침서!
이 책은 개별 기업의 인사·노무업무 관련 필독서이자 스테디셀러인 [실전에 강해지는 인사·노무지식의 모든 것]의 최신 개정판으로,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업무와 노사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전반적인 인사·노무지식을 다루며 CEO나 실무자가 실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제별로 구성했다. 또한 실무자가 아니라도 일반 직장인, 예비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은 읽어야 할 기본지식을 담고 있다. 인사·노무 관련 지식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라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를 쉽게 풀어냈으며, 일러스트로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몇 조 몇 항’ 식으로 법령을 딱딱하게 제시하기보다는 내용을 쉽게 풀어쓴 책이어서 인사·노무지식을 누구나 명쾌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인사·노무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라면 꼭 알아야 할 인사·노무 관련 지식을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책은 현장에서 16년 넘게 노무사로 일하며 인사·노무 관련 분쟁을 조정해온 저자가 직접 쓰고 엮어 더욱 완성도를 높였다. 노사관계는 더이상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대립구도가 아니다. 고용자와 피고용자, 그리고 회사가 하나가 되어 일체감과 동질감을 느껴야 회사가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노사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수단으로서의 기본적인 인사·노무관리 관련 노동관계법들이 있다. 이 기초 중의 기초를 모두가 알고 있어야만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기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 이 책은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법조항을 나열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사·노무지식 130가지를 설명하고 있어 실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바로 쓸 수 있는 인사·노무지식! 이 책은 총 7개의 장으로 나누어 인사·노무지식에 대한 내용을 쉽게 풀었다. 먼저 1장 ‘인사·노무지식, 회사의 미래를 결정한다’에서 인사·노무지식의 전반적이고 대략적인 개념인 노동관계법 적용 범위,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인사·노무 관련 용어의 개념 등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2장 ‘근로계약, 그 핵심을 파악하자’에서는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 성립의 시작인 근로계약을 다루고 있다. 인사·노무 관계자는 물론, 일반 회사원들의 업무와 직결되는 근로계약 체결 원칙, 금지내용, 기간, 수습제도, 휴게시간, 근로시간 등을 알려준다. 또한 3장 ‘임금체계, 그 본질을 이해하자’는 모두의 최대 관심사인 임금 관련 사항들을 조목조목 상세하게 풀어나간다. 임금의 개념은 물론 평균임금, 통상임금, 각종 수당, 상여금, 최저임금, 퇴직금 등을 근로자의 상황과 사업장의 규모, 시기, 법 적용에 따라 달라지는 지급 시기와 금액들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므로 상황에 맞는 부분을 찾아 읽는다면 실생활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장 ‘휴일과 휴가제도, 포인트는 이것이다’는 휴일과 휴가제도, 연차유급휴가 등을 다룬 부분으로, 여성 근로자가 증가하고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요즘에 특히 주목해야 할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다룬다. 5장 ‘취업규칙, 산업재해, 4대보험의 정수를 살펴보자’는 회사 안의 법과 같은 취업규칙의 제정과 변경, 산업재해의 종류와 해당 범위, 4대보험과 관련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제시한다. 6장 ‘퇴직에 관한 모든 것, 확실하게 알아두자’는 근로계약이 종결되는 퇴직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근로계약 만료, 정년, 임의사직, 징계, 통상해고 등 여러 유형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7장 ‘현장에서 바로 쓰이는 노사문제의 모든 것’은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등 노사문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그동안 노사문제가 있었지만 관련 법규를 몰라 답답했던 사람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 그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