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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민사소송 총론1-1 민사소송 제도의 목적 11-2 민사분쟁해결에 관한 다른 제도 21-2-1 화해 21-2-1-1 재판외화해 / 2 1-2-1-2 재판상화해 / 31-2-2 조정 31-2-2-1 의의 및 종류 / 3 1-2-2-2 사법형 조정 / 41-2-2-3 행정형 조정 / 5 1-2-2-4 민간형 조정 / 61-2-3 중재 61-2-3-1 의의 및 관련법률 / 6 1-2-3-2 중재판정의 효력 / 61-2-3-3 중재의 장단점 및 중재기관 등 / 71-3 다른 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81-3-1 개요 81-3-2 형사소송 81-3-3 행정소송 91-3-3-1 총설 / 91-3-3-2 민사소송사항인지 행정소송사항인지 여부 / 91-3-3-3 행정처분이 민사소송의 선결문제인 경우 / 121-3-4 가사소송 131-3-4-1 가사소송사항의 범위, 종류 / 131-3-4-2 가사소송에서의 특례 / 141-4 민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연혁 151-4-1 민사소송법의 법원 151-4-2 민사소송법의 연혁 151-4-3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171-5 판결절차의 기본구조 181-5-1 판결절차의 개요 181-5-1-1 소 제기 과정 / 18 1-5-1-2 소장의 작성과 제출 / 191-5-1-3 소제기 후의 진행과 소송요건 / 201-5-1-4 변론과 심리 / 21 1-5-1-5 판결의 선고와 상소 / 221-5-1-6 소송의 종료와 강제집행 / 231-5-2 소송절차의 기본이념 261-5-2-1 총설 / 26 1-5-2-2 공정 / 261-5-2-3 효율 / 27 1-5-2-4 신의성실의 원칙 / 271-5-2-5 절차보장 / 301-5-3 특별소송절차 301-6 판결절차에 관련되는 기타 절차 311-6-1 총설 311-6-2 보전절차 311-6-2-1 들어가며 / 31 1-6-2-2 가압류 / 321-6-2-3 가처분 / 32 1-6-2-4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의 비교 / 331-6-3 강제집행절차 341-6-3-1 총설 / 34 1-6-3-2 집행권원 / 341-6-3-3 집행기관 / 35 1-6-3-4 강제집행의 요건 / 361-6-3-5 민법상 강제이행과의 관계 / 371-6-3-6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 381-6-4 도산절차 411-7 소송과 비송 431-7-1 비송사건의 의의와 종류 431-7-2 비송사건의 실질적 의미 441-7-3 비송사건의 특징 441-7-4 이송 여부 451-7-5 소송사건의 비송화(非訟化) 45제2장 소의 제기2-1 소의 개념 472-1-1 소(訴)와 청구(請求) 472-1-2 독립한 소와 소송 내의 소 482-1-3 소권 492-1-3-1 소권의 의의 등 / 49 2-1-3-2 사법적(私法的) 소권설 / 492-1-3-3 공법적(公法的) 소권설 / 49 2-1-3-4 소권의 남용 / 502-2 소의 종류 502-2-1 이행의 소 502-2-1-1 의의와 내용·종류 / 502-2-1-2 이행의 소와 강제집행의 관계 / 522-2-1-3 이행판결의 기재례 / 522-2-2 확인의 소 532-2-2-1 의의 및 종류 / 53 2-2-2-2 확인의 이익 / 542-2-2-3 확인판결의 기재례 / 542-2-3 형성의 소 552-2-3-1 의의 / 55 2-2-3-2 종류 / 552-2-3-3 형성판결의 효력범위 / 58 2-2-3-4 형성판결의 기재례 / 592-2-4 유형론의 의의 592-3 소장의 작성과 제출 602-3-1 소장의 제출과 인지첩부 602-3-2 소장의 기재사항 602-3-2-1 첫머리 기재사항 / 60 2-3-2-2 청구취지 / 612-3-2-3 청구원인 / 622-3-3 청구의 특정 632-3-4 특수한 소제기 방식 632-3-4-1 소액사건에서의 구술 소제기 등 / 632-3-4-2 절차상 소급하여 소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642-4 소제기 후의 절차 642-4-1 사건의 배당과 소장심사 642-4-1-1 배당 및 기록편철 / 642-4-1-2 소장심사의 대상 및 보정명령 / 652-4-1-3 소장각하명령 / 662-4-2 송달 662-4-2-1 송달의 의의 / 67 2-4-2-2 송달기관 / 682-4-2-3 송달받을 사람과 송달장소 / 692-4-2-4 송달방법 1 : 교부송달의 원칙과 보충송달·유치송달 / 702-4-2-5 송달방법 2 : 우편송달=발송송달 / 722-4-2-6 송달방법 3 : 송달함 송달 / 732-4-2-7 송달방법 4 : 공시송달 / 732-4-2-8 송달의 특례 / 752-4-2-9 외국 거주자에게 하는 송달 / 762-4-2-10 송달의 하자와 치유 / 772-4-3 답변서 제출 782-4-3-1 답변서 / 78 2-4-3-2 무변론판결 / 792-4-4 변론기일의 지정 802-5 소제기의 효과 802-5-1 실체법상의 효과 802-5-1-1 총설 / 80 2-5-1-2 시효의 중단 / 812-5-1-3 제척기간의 준수 / 85 2-5-1-4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 / 862-5-2 소송법상의 효과 872-5-2-1 소송계속의 의의 및 발생 / 87 2-5-2-2 소송계속의 효과 / 872-5-2-3 소송계속의 종료 / 882-5-3 중복제소의 금지 882-5-3-1 의의 / 882-5-3-2 요건 1 : 전소의 소송계속 중에 후소의 소송계속이 생길 것 / 882-5-3-3 요건 2 : 양소(兩訴)의 당사자가 동일할 것 / 892-5-3-4 요건 3 : 양소의 청구가 동일할 것 / 922-5-3-5 효과 / 94 2-5-3-6 국제적 중복제소 / 952-6 소송구조 952-6-1 의의 952-6-2 소송구조의 요건 962-6-3 절차 962-6-4 효과 962-6-5 법률구조공단 등 97제3장 법원3-1 법원과 재판권 993-1-1 법원의 개념 993-1-2 재판권 993-1-3 민사재판권 1003-1-3-1 총설 / 100 3-1-3-2 재판권의 면제 / 1013-1-3-3 국제재판관할권 / 1033-1-3-4 재판권·국제재판관할 흠결의 효과 / 1063-2 법원의 조직 1073-2-1 법원의 종류 1073-2-2 재판기관의 구성 1083-2-2-1 법관에 의한 재판 / 108 3-2-2-2 심급제도 / 1093-2-3 법관 1103-2-3-1 법관의 종류·임기·자격 / 1103-2-3-2 법관의 독립 / 110 3-2-3-3 합의재판부의 구성과 심판 / 1113-2-3-4 수명법관, 수탁판사 / 1123-2-4 그 밖의 사법관련 기관 1123-2-4-1 법원사무관등 / 112 3-2-4-2 사법보좌관 / 1133-2-4-3 집행관 / 113 3-2-4-4 재판연구관과 재판연구원 / 1143-2-4-5 전문심리위원 / 114 3-2-4-6 변호사 / 1153-2-4-7 검사·통역인 / 116 3-2-4-8 변리사·법무사 / 1163-3 관할의 의의와 종류 1173-3-1 의의 1173-3-2 종류 1173-3-2-1 결정근거에 의한 분류 / 1173-3-2-2 소송법상 효과의 차이에 의한 분류―전속관할과 임의관할 / 1173-4 토지관할 1183-4-1 총설 1183-4-1-1 토지관할의 의의 및 재판적 / 1183-4-1-2 토지관할의 종류 / 119 3-4-1-3 토지관할의 경합 / 1193-4-2 보통재판적 1203-4-3 특별재판적 1203-4-3-1 근무지의 특별재판적 / 1203-4-3-2 사무소·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 1213-4-3-3 거소지의 특별재판적 / 1213-4-3-4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 1213-4-3-5 어음·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 1223-4-3-6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1223-4-3-7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 1223-4-3-8 등기·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33-4-3-9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 1233-4-3-10 선박·선원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43-4-3-11 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43-4-3-12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43-4-3-13 상속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43-4-3-14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53-4-4 관련재판적 1273-4-4-1 의의 및 종류 / 127 3-4-4-2 적용범위 / 1273-4-4-3 객관적 병합에서의 관련재판적 / 1273-4-4-4 주관적 병합에서의 관련재판적 / 1273-4-4-5 효과 및 관련 판례 / 1283-5 사물관할 1293-5-1 의의 1293-5-2 합의부 관할사건 1293-5-3 단독판사 관할사건 1303-5-4 소가(訴價)의 산정 1313-5-4-1 소가의 산정방법 / 131 3-5-4-2 청구를 병합한 경우 / 1323-6 직무관할 1333-7 지정관할 1343-8 합의관할 1353-8-1 의의와 성질 1353-8-2 합의의 종류 1353-8-3 요건 1363-8-4 관할합의의 유효성 여부 1373-8-4-1 관할합의의 남용에 대한 통제 / 137 3-8-4-2 국제관할합의 / 1373-8-5 관할합의의 효력 1383-9 변론관할 1393-9-1 의의 1393-9-2 요건 1393-9-3 효과 1403-10 관할의 조사 및 기준시점 1403-10-1 직권조사 1403-10-2 관할결정의 표준시기 1413-10-3 조사 후의 조치 1413-11 이송 1423-11-1 의의 1423-11-2 관할위반 이송 1433-11-2-1 이송사유 / 143 3-11-2-2 이송할 범위 / 1453-11-2-3 직권이송 / 1453-11-2-4 관할위반이지만 이송 않는 경우 / 1463-11-3 편의이송 1463-11-3-1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35) / 1463-11-3-2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36) / 1473-11-3-3 단독판사로부터 합의부에로의 이송 / 1473-11-4 이송절차 1483-11-5 이송의 효과 1483-11-5-1 이송결정의 기속력 / 1483-11-5-2 처음부터 소송계속 간주 / 1493-12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1493-12-1 법관의 중립성 보장 1493-12-2 법관의 제척 1503-12-2-1 의의 / 150 3-12-2-2 제척사유 / 1503-12-2-3 제척의 절차 / 153 3-12-2-4 제척의 효과 / 1533-12-3 법관에 대한 기피 1543-12-3-1 의의 / 154 3-12-3-2 기피사유 / 1543-12-3-3 기피신청의 절차 / 1563-12-3-4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 1563-12-3-5 기피신청의 효과 / 1573-12-4 법관의 회피 158제4장 당사자4-1 당사자의 개념 1614-1-1 당사자의 의의 1614-1-2 이당사자대립구조 1624-1-3 당사자에 관한 심리의 단계 1634-1-4 당사자권 1644-2 당사자의 확정 1654-2-1 의의 1654-2-2 당사자표시정정 1654-2-2-1 총설 / 165 4-2-2-2 표시정정의 요건 / 1664-2-2-3 표시정정의 효과 / 1674-2-2-4 표시정정 없이 당사자가 잘못 기재된 판결의 효력 / 1684-2-2-5 법인격부인론과 당사자표시정정 / 1684-2-3 성명도용소송 1694-2-3-1 원고의 성명도용 1694-2-3-2 피고의 성명도용 1694-3 당사자능력 1714-3-1 의의 1714-3-2 각종 당사자능력자 1714-3-2-1 권리능력자 / 1714-3-2-2 법인 아닌 사단·재단 / 172 4-3-2-3 조합 / 1754-3-3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1754-3-3-1 조사 / 175 4-3-3-2 흠결시의 처리 / 1764-3-3-3 당사자무능력을 간과한 판결을 선고한 경우 / 1764-3-4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784-3-4-1 소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 / 1784-3-4-2 소제기 후 소장부본 송달 전에 사망한 경우 / 1794-3-4-3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에 사망한 경우 / 1794-3-4-4 변론종결 후 사망한 경우 / 1794-4 소송능력 1804-4-1 의의 1804-4-2 소송능력이 인정되는 자 1804-4-2-1 원칙 / 180 4-4-2-2 외국인 / 1814-4-2-3 민법상 행위능력에 기한 소송능력 / 1814-4-3 소송능력의 법적 성격 및 효력 1834-4-3-1 개개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 1834-4-3-2 소송요건 / 183 4-4-3-3 추인 / 1834-4-4 소송능력 흠결의 효과 1844-4-4-1 소송능력 흠결의 발생시기에 따른 조치 / 1844-4-4-2 법원의 조사 및 조치 / 1844-4-4-3 소송무능력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1854-5 변론능력 1864-5-1 의의 1864-5-2 §144의 변론무능력자 1864-5-3 기타 변론무능력자 1874-5-4 진술보조인 1874-5-5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1874-6 소송상의 대리 1884-6-1 총설 1884-6-1-1 소송상의 대리제도의 의의 / 1884-6-1-2 소송상 대리권의 효과 / 1894-6-1-3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 1894-6-2 법정대리인 1904-6-2-1 의의 등 / 190 4-6-2-2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 1904-6-2-3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 1914-6-2-4 법정대리인의 지위 및 권한 / 1924-6-2-5 법정대리권의 소멸 / 1944-6-3 법인등의 대표자 1954-6-3-1 법정대리인 규정을 준용 / 1954-6-3-2 법인등의 대표자가 되는 사람 / 1964-6-3-3 대표자의 권한 및 흠결의 효과 / 1964-6-4 임의대리인 1974-6-4-1 의의와 종류 / 1974-6-4-2 소송대리인의 자격 : 변호사대리 원칙 / 1984-6-4-3 소송대리권의 수여 / 1994-6-4-4 소송대리권의 범위 / 2004-6-4-5 소송대리인의 지위 / 2024-6-4-6 소송대리권의 소멸 / 2034-6-5 무권대리 2044-6-5-1 의의 및 종류 / 204 4-6-5-2 소송상 취급 / 2044-6-5-3 쌍방대리 / 206 4-6-5-4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 2074-7 당사자적격 2074-7-1 당사자적격의 의의 2074-7-2 당사자적격의 판단기준 2084-7-2-1 당사자적격과 관리처분권과의 관계 / 2084-7-2-2 이행의 소의 경우 / 209 4-7-2-3 확인의 소의 경우 / 2124-7-2-4 형성의 소의 경우 / 2144-7-2-5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의 경우 / 2144-7-3 제3자의 소송담당 2144-7-3-1 법정 소송담당 / 215 4-7-3-2 재정(裁定) 소송담당 / 2174-7-3-3 임의적 소송담당 / 217 4-7-3-4 제3자 소송담당과 기판력 / 2194-7-4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220제5장 소송요건5-1 소송요건 총설 2235-1-1 소송요건의 의의 2235-1-2 소송요건의 종류 2245-1-2-1 개관 / 2245-1-2-2 적극적 소송요건과 소극적 소송요건 / 2255-1-2-3 직권조사사항과 항변사항 / 225 5-1-2-4 본안전항변 / 2265-1-3 소송요건의 조사 2265-1-3-1 항변사항의 조사 / 226 5-1-3-2 직권조사사항의 조사 / 2275-1-3-3 조사의 순서 / 228 5-1-3-4 조사 후의 조치 / 2295-2 소송물 2295-2-1 소송물 개념 2295-2-1-1 의의 / 229 5-2-1-2 소송물 개념의 기능 / 2305-2-2 소송물의 식별기준에 관한 학설과 판례 2315-2-2-1 문제의 소재 / 231 5-2-2-2 독일과 일본의 상황 / 2315-2-2-3 평가 / 2335-2-3 이행의 소의 소송물 2345-2-3-1 금전지급청구 / 234 5-2-3-2 인도청구 / 2355-2-3-3 등기청구 / 235 5-2-3-4 손해배상청구 / 2365-2-3-5 일부청구의 소송물 / 237 5-2-3-6 공격방법과의 비교 / 2385-2-4 확인의 소의 소송물 2385-2-5 형성의 소의 소송물 2395-3 소의 이익 : 권리보호요건 2405-3-1 ‘소의 이익’의 개념 2405-3-2 권리보호자격 2415-3-2-1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청구일 것 / 2415-3-2-2 소제기 금지사유가 없을 것 / 2435-3-2-3 특별구제절차가 없을 것 / 2435-3-2-4 원고의 기존 승소판결이 없을 것 / 2445-3-2-5 신의칙 위반이 아닐 것 / 2455-3-3 이행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2455-3-3-1 총설 / 245 5-3-3-2 현재의 이행의 소 / 2455-3-3-3 장래의 이행의 소 / 2495-3-4 확인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2535-3-4-1 총설 / 253 5-3-4-2 대상적격 : 현재의 권리·법률관계 / 2535-3-4-3 법률상의 이익 / 255 5-3-4-4 현존하는 불안·위험 / 2565-3-4-5 불안제거의 적절한 수단 / 2575-3-4-6 증서진부(眞否)확인의 소 / 2595-3-5 형성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260제6장 심리의 여러 원칙6-1 구술변론에 관한 기본원칙 2636-1-1 쌍방심리주의 2636-1-2 공개주의 2646-1-3 구술심리주의 2656-1-3-1 구술변론의 개념 / 265 6-1-3-2 필수적 구술변론 원칙 / 2666-1-3-3 예외적 서면주의 / 2666-1-4 직접주의 2676-2 심판대상의 자율에 관한 원칙 : 처분권주의 2686-2-1 의의 2686-2-2 절차개시 단계에서 2696-2-3 심리 단계에서 2696-2-3-1 총설 / 269 6-2-3-2 질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판단해야 함 / 2696-2-3-3 청구의 量을 초과해서 인용해서는 안 됨 / 2706-2-4 절차종결 단계에서 2726-2-5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2736-3 공격방어방법의 자율에 관한 원칙 : 변론주의 2736-3-1 의의와 근거 2736-3-2 변론주의의 내용 2746-3-2-1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 274 6-3-2-2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 2756-3-2-3 사실주장의 법원에 대한 구속력 / 2776-3-2-4 자백의 구속력 / 278 6-3-2-5 증거자료와 변론주의 / 2796-3-2-6 사실자료와 증거자료의 구별 / 2796-3-3 변론주의의 예외 2806-3-3-1 직권탐지주의 / 280 6-3-3-2 직권조사사항 / 2826-3-4 변론주의의 보완 2836-3-5 석명권 2846-3-5-1 의의 / 284 6-3-5-2 석명권의 범위 / 2856-3-5-3 석명의 대상 / 286 6-3-5-4 석명권의 행사 / 2896-3-5-5 석명처분 / 2906-4 심리 효율화를 위한 원칙 2916-4-1 적시제출주의 2916-4-1-1 의의 및 내용 / 2916-4-1-2 구현방법 1 : 공격방어방법의 제출기간 제한 / 2926-4-1-3 구현방법 2 : 실기(失機)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 2926-4-1-4 구현방법 3 : 변론준비기일 종결에 따른 실권 / 2946-4-1-5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 2946-4-2 집중심리주의 294제7장 법원의 소송진행7-1 법원의 소송지휘권 2977-1-1 의의 2977-1-2 소송지휘권의 내용 2987-1-3 주체 및 행사방식 2987-2 기일과 기간 2997-2-1 기일 2997-2-1-1 기일의 의의 및 종류 / 299 7-2-1-2 기일의 지정 / 2997-2-1-3 기일의 통지방식 및 개시 / 3007-2-1-4 기일의 변경 / 301 7-2-1-5 선고기일 / 3017-2-2 기간 3027-2-2-1 기간의 의의 및 종류 / 302 7-2-2-2 기간의 계산 / 3047-2-2-3 기간 불준수와 추후보완 / 3047-3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3077-3-1 절차적 흠의 치유와 절차이의권 3077-3-2 절차이의권의 대상 3087-3-3 절차이의권의 포기와 상실 3097-4 소송절차의 정지 3107-4-1 의의 및 종류 3107-4-2 소송절차의 중단 3107-4-2-1 중단사유 / 310 7-4-2-2 중단의 예외 / 3137-4-2-3 중단의 해소 / 3157-4-3 소송절차의 중지 3167-4-4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317제8장 변론과 그 준비8-1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행위 3198-1-1 소송행위 3198-1-1-1 의의 / 319 8-1-1-2 종류 / 3208-1-1-3 특성 및 규율 / 321 8-1-1-4 소송행위의 하자의 치유 / 3228-1-1-5 소송상 합의 (소송계약) / 3238-1-2 본안의 신청과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3258-1-2-1 본안의 신청 / 325 8-1-2-2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 3268-1-3 주장 3268-1-3-1 법률상 주장 / 326 8-1-3-2 사실상 주장 / 3278-1-3-3 사실상 주장에 대한 답변 : 부인·부지·자백·침묵 / 3278-1-3-4 소송상의 형성권 행사 / 3288-1-4 부인과 항변 3308-1-4-1 부인과 항변의 개념 및 구별 / 3308-1-4-2 소송상의 항변 / 331 8-1-4-3 본안의 항변 / 3328-1-5 주장책임·증명책임의 분배 3338-1-5-1 법률요건분류설 / 333 8-1-5-2 청구원인·항변·재항변 / 3358-1-5-3 주요 사건유형에서의 항변 예시 / 3358-2 법원의 변론준비 3368-2-1 변론준비절차의 의의 3368-2-2 변론준비절차의 대상 3368-2-3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3378-2-3-1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 337 8-2-3-2 변론준비기일 / 3378-2-4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3388-3 당사자의 변론준비 3398-3-1 준비서면의 의의 3398-3-2 준비서면의 종류와 내용 3398-3-2-1 종류 / 339 8-3-2-2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3408-3-3 준비서면의 제출 3408-3-3-1 준비서면의 제출 및 송달 / 3408-3-3-2 준비서면 제출의 효과 / 3418-3-3-3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 / 3428-3-3-4 준비서면의 분량제한 / 3428-3-4 증거신청의 준비 3438-4 변론절차의 진행 3438-4-1 변론기일 3438-4-1-1 변론기일의 진행 및 일체성 / 3438-4-1-2 원격영상재판 / 3448-4-2 변론의 분리·제한·병합 3448-4-2-1 변론의 분리 / 344 8-4-2-2 변론의 제한 / 3458-4-2-3 변론의 병합 / 3458-4-3 변론의 재개 3468-4-4 변론조서 3468-4-4-1 조서의 의의 및 종류 / 346 8-4-4-2 조서의 기재사항 / 3478-4-4-3 조서의 작성방법 / 347 8-4-4-4 조서의 증명력 / 3488-4-4-5 조서와 사건기록의 공개 / 3498-5 변론기일에의 불출석 3518-5-1 출석과 불출석 3518-5-2 쌍방 당사자의 불출석 : 취하간주 3528-5-2-1 요건 / 353 8-5-2-2 효과 / 3548-5-2-3 특별절차에서의 불출석 취하간주 / 3548-5-3 일방 당사자의 불출석 1 : 진술간주 3558-5-3-1 의의 및 요건 / 355 8-5-3-2 효과 / 3558-5-4 일방 당사자의 불출석 2 : 자백간주 3568-5-5 실무상 적용례 356제9장 증거법 총론9-1 증명 및 증거의 기본이념과 개념 3599-1-1 증거의 의의 등 3599-1-1-1 증거의 역할 및 필요성 / 359 9-1-1-2 증거의 개념 / 3609-1-2 증명에 관련한 여러 개념 3619-1-2-1 증거능력과 증명력 / 361 9-1-2-2 증명과 소명 / 3619-1-2-3 엄격증명과 자유증명 / 363 9-1-2-4 증거의 종류 / 3649-2 사실인정의 방법 3669-2-1 사실인정의 자료 3669-2-2 자유심증주의 3669-2-2-1 의의 / 3669-2-2-2 자유심증의 자료 1 : 변론 전체의 취지 / 3689-2-2-3 자유심증의 자료 2 : 증거조사의 결과 / 3699-2-2-4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371 9-2-2-5 입증방해 / 3739-2-3 사정을 종합한 손해액의 인정 3759-2-3-1 §202-2의 취지 / 375 9-2-3-2 학설 / 3769-2-3-3 판례 등 / 3769-3 증명의 대상 3779-3-1 사실 3779-3-2 경험칙 3779-3-3 법규 3799-4 불요증사실 3799-4-1 총설 3799-4-2 재판상 자백 3799-4-2-1 의의 / 379 9-4-2-2 요건 / 3809-4-2-3 효과 / 383 9-4-2-4 권리자백 / 3859-4-3 자백간주 3879-4-3-1 의의 / 387 9-4-3-2 세 가지 성립경위 / 3889-4-3-3 효과 / 3899-4-4 현저한 사실 3899-4-4-1 공지의 사실 / 389 9-4-4-2 법원에 현저한 사실 / 3899-5 증명책임 3909-5-1 증명책임의 개념과 기능 3909-5-1-1 증명책임의 개념 / 390 9-5-1-2 증명책임의 기능 / 3919-5-1-3 증명의 필요와 주관적 증명책임 / 3929-5-2 증명책임의 분배 3929-5-2-1 원칙 : 법률요건분류설 / 3929-5-2-2 법률요건분류설에 기한 분배 / 3939-5-2-3 법률요건분류설에 대한 비판 및 수정 / 3949-5-3 증명책임의 전환 1 : 특별법에 의한 전환 3959-5-3-1 총론 / 3959-5-3-2 특별법에 의한 증명책임 전환 / 3969-5-4 증명책임의 전환 2 : 법률상의 추정 3979-5-4-1 추정의 의의 및 종류 / 397 9-5-4-2 법률상의 사실추정 / 3979-5-4-3 법률상의 권리추정 / 398 9-5-4-4 등기의 추정력 / 3999-5-4-5 추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기타 법률규정 / 4019-5-5 입증부담의 경감 4039-5-5-1 총설 / 403 9-5-5-2 표현증명 / 4039-5-5-3 개연성(蓋然性) 이론 / 4059-5-5-4 인과관계의 역학적 증명 / 4059-5-5-5 특수소송에서의 증명책임 / 4069-5-6 증명책임과 주장책임의 관계 410제10장 증거조사10-1 증거조사절차 일반 41110-1-1 총설 41110-1-1-1 집중증거조사 / 41110-1-1-2 당사자의 증거수집과 법원의 증거조사 / 41210-1-1-3 증거조사결과의 문서화 / 41210-1-2 증거신청 41310-1-2-1 의의 / 413 10-1-2-2 방법과 시기 / 41410-1-2-3 증거신청의 철회 / 41510-1-3 증거의 채부 결정 41510-1-3-1 증거결정의 기준 / 415 10-1-3-2 유일한 증거 / 41610-1-3-3 증거의 채부결정의 방식 / 41710-1-3-4 보충적 직권증거조사 / 41710-1-3-5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 / 41810-1-4 증거조사의 실시 41910-1-4-1 증거조사의 종류 및 시간적·장소적 원칙 / 41910-1-4-2 시간적·장소적 예외 / 41910-2 증인신문 42110-2-1 의의 42110-2-2 증인능력 42210-2-3 증인의 의무 42210-2-3-1 총설 / 422 10-2-3-2 출석의무 / 42210-2-3-3 선서의무 / 423 10-2-3-4 진술의무 / 42410-2-4 신문절차 42510-2-4-1 신청 / 425 10-2-4-2 출석요구 및 선서 / 42510-2-5 신문의 방식 42610-2-5-1 구술신문 / 426 10-2-5-2 격리신문 / 42610-2-5-3 교호신문의 원칙과 재판장의 보충 / 42710-2-5-4 주신문을 대체하는 증인진술서 / 42810-2-5-5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 42910-2-6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 42910-2-6-1 의의 / 429 10-2-6-2 증인진술서와의 비교 / 43010-2-6-3 서면증언의 내용 / 43010-3 서증 43010-3-1 의의 43010-3-2 문서의 종류 43110-3-2-1 공문서와 사문서 / 431 10-3-2-2 처분문서와 보고문서 / 43210-3-3 문서의 형식적 증명력 (진정성립) 43210-3-3-1 의의 / 432 10-3-3-2 성립의 인부 / 43310-3-3-3 진정성립의 추정 / 43510-3-4 문서의 실질적 증명력 (증거가치) 43710-3-4-1 총설 / 437 10-3-4-2 처분문서에서 / 43810-3-4-3 보고문서에서 / 43910-3-5 서증조사방법 1 : 직접제출 43910-3-5-1 총설 / 439 10-3-5-2 직접제출의 방법·절차 / 43910-3-6 서증조사방법 2 : 문서제출명령 44110-3-6-1 §344①의 3가지 문서제출의무 / 44110-3-6-2 §344②의 일반적 문서제출의무 / 44310-3-6-3 문서제출의 신청 / 44410-3-6-4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 44510-3-6-5 문서 부제출·훼손에 대한 제재 / 44610-3-7 서증조사방법 3 : 문서송부촉탁 44710-3-8 서증조사방법 4 : 법원밖 서증조사 44810-4 감정 44910-4-1 총설 44910-4-1-1 의의 / 449 10-4-1-2 사감정 / 44910-4-1-3 증인신문과의 비교 및 감정증인 / 45010-4-2 감정인 45110-4-3 감정의 절차 45110-4-3-1 신청 등 / 451 10-4-3-2 기피 / 45210-4-3-3 감정인신문과 선서 / 452 10-4-3-4 감정촉탁 / 45310-4-4 감정결과의 채부 45410-5 검증 45510-5-1 의의 45510-5-2 검증협력의무 45510-5-3 절차 45610-6 당사자신문 45710-6-1 의의 45710-6-2 보충성 여부 45710-6-3 절차 45810-7 사실조회 45910-7-1 의의 45910-7-2 절차 45910-7-3 특별법상의 제출명령 46010-8 기타 증거 46010-8-1 들어가며 46010-8-2 민사소송법의 규율 46110-8-2-1 문자정보(규§120) / 46210-8-2-2 음성정보·영상정보(규§121) / 46210-8-3 민소전자문서법의 규율 46210-8-4 실무상 운용 및 개선방향 46310-9 증거보전 46410-9-1 의의 46410-9-2 요건 46410-9-3 신청 및 절차 46510-9-4 증거보전신청에 대한 재판 465제11장 판결11-1 재판의 의의와 종류 46711-1-1 소송의 종료 46711-1-2 재판의 의의 46811-1-3 재판의 종류 : 판결, 결정, 명령 46811-2 판결의 종류 47111-2-1 종국판결 47111-2-1-1 종국판결의 의의 / 471 11-2-1-2 전부판결과 일부판결 / 47111-2-1-3 본안판결과 소송판결 / 47411-2-1-4 이행판결?확인판결?형성판결 / 47411-2-2 중간판결 47511-2-2-1 중간판결의 의의 / 47511-2-2-2 중간판결의 대상이 되는 사항 / 47511-2-2-3 중간판결의 효력 / 47611-2-3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1 : 소송비용부담재판 47611-2-3-1 총설 / 477 11-2-3-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 47811-2-3-3 부담의 기준 / 478 11-2-3-4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 48011-2-3-5 소송비용의 담보 / 48111-2-4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2 : 가집행선고 48211-2-4-1 의의 / 482 11-2-4-2 요건 / 48311-2-4-3 절차 / 484 11-2-4-4 효력 및 집행정지 / 48511-2-4-5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회복 / 48611-3 판결의 성립 등 48811-3-1 판결의 성립절차 48811-3-1-1 판결내용의 확정 / 488 11-3-1-2 판결서의 의의 / 48911-3-1-3 판결서의 기재사항 / 48911-3-1-4 판결이유의 생략·간이화 / 49111-3-1-5 판결의 선고 / 491 11-3-1-6 판결의 송달 / 49211-3-2 소송종료선언 49211-3-2-1 의의 / 492 11-3-2-2 소송종료선언의 사유 / 49211-3-2-3 효과 / 49311-4 판결의 효력 일반론 49411-4-1 총설 49411-4-2 기속력 49411-4-2-1 의의 / 494 11-4-2-2 기속력의 배제 / 49511-4-2-3 판결의 경정 / 49511-4-3 형식적 확정력 49811-4-3-1 판결의 확정 / 498 11-4-3-2 형식적 확정력의 의의 / 49811-4-3-3 판결의 확정시기 / 498 11-4-3-4 판결의 확정증명 / 50011-4-3-5 형식적 확정력이 낳는 효력 / 50011-4-4 판결의 기타 효력 50011-4-4-1 집행력 / 500 11-4-4-2 형성력 / 50111-4-4-3 법률요건적 효력 / 50111-5 기판력 총설 50211-5-1 기판력의 의의 50211-5-2 기판력의 본질 50211-5-2-1 실체법설 vs. 소송법설 / 50211-5-2-2 모순금지설 vs. 반복금지설 / 50311-5-2-3 소결 / 50411-5-3 기판력의 근거 50411-5-4 기판력의 작용 50511-5-4-1 기판력의 작동방식 / 505 11-5-4-2 기판력의 작용의 모습 / 50811-5-4-3 직권조사사항 / 50811-5-5 기판력 있는 재판 50911-5-5-1 확정된 종국판결 / 509 11-5-5-2 결정·명령 / 50911-5-5-3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 / 51011-5-5-4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 51011-6 기판력의 시적 범위 51311-6-1 의의 51311-6-2 표준시 전에 존재한 사유 51411-6-2-1 원칙―차단효 / 514 11-6-2-2 판례 / 51511-6-2-3 차단효에 관한 실체법설과 일분지설 / 51811-6-2-4 당사자의 귀책사유 여부 / 51911-6-3 표준시 후에 발생한 사유 51911-6-3-1 원칙―청구이의의 소 / 51911-6-3-2 새로운 사실관계 vs. 법률·판례의 변경 / 52011-6-3-3 기타 판례 / 52111-6-4 표준시 뒤의 형성권 행사 52211-6-4-1 문제 및 학설 / 52211-6-4-2 분석 / 523 11-6-4-3 판례 / 52411-6-5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252) 52511-6-5-1 의의 / 525 11-6-5-2 성질 / 52611-6-5-3 요건 / 526 11-6-5-4 절차 및 효과 / 52711-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52811-7-1 판결주문의 판단 52811-7-1-1 원칙 / 52811-7-1-2 기판력 범위를 한정하는 이유 / 52811-7-1-3 동일소송물의 범위 / 529 11-7-1-4 일부청구 / 53111-7-2 판결이유에서의 판단 53111-7-2-1 총설 / 531 11-7-2-2 사실 및 선결적 법률관계 / 53211-7-2-3 기판력 확장이론 / 533 11-7-2-4 항변―상계항변 / 53511-7-2-5 법률판단 / 53811-8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53911-8-1 기판력의 상대성 원칙 53911-8-1-1 당사자에게만 미침 / 53911-8-1-2 관련문제―법인격부인론 / 54011-8-1-3 제3자에 대한 확장 / 540 11-8-1-4 승계집행문 / 54111-8-2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54111-8-2-1 의의 및 확장근거 / 541 11-8-2-2 승계의 대상 / 54211-8-2-3 승계의 시기 / 544 11-8-2-4 승계의 범위 / 54411-8-2-5 추정승계인 / 54811-8-3 제3자 소송담당에서의 권리귀속주체 54911-8-3-1 의의 / 549 11-8-3-2 확장근거 / 55011-8-3-3 채권자대위 / 550 11-8-3-4 추심금 청구 / 55311-8-4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 55411-8-5 소송탈퇴자 55511-8-6 일반 제3자에게의 확장 55511-8-6-1 한정적 확장 / 555 11-8-6-2 일반적 확장 (대세효) / 55611-8-6-3 기판력 일반확장에 따른 절차보장 / 55711-8-7 기판력의 범위와 중복제소 55711-8-8 반사적 효력 55811-8-8-1 의의 및 필요성 / 55811-8-8-2 기판력과의 비교 / 559 11-8-8-3 인정 여부 / 55911-9 판결의 하자 56011-9-1 총설 56011-9-2 판결의 부존재 56011-9-3 판결의 무효 56111-9-3-1 의의 / 561 11-9-3-2 사례 / 56111-9-3-3 취급 / 56211-9-4 판결의 편취 56311-9-4-1 의의 및 사례 / 56311-9-4-2 사위판결의 효력 및 상소·재심 / 56311-9-4-3 사위판결과 청구이의의 소 / 56511-9-4-4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등 / 566제12장 판결 외의 소송종료사유12-1 총설 56912-1-1 개요 56912-1-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의 의미 57012-2 소의 취하 57012-2-1 총설 57012-2-1-1 의의 / 57012-2-1-2 청구포기 및 상소취하와의 비교 / 57012-2-1-3 종류 / 571 12-2-1-4 소취하합의 / 57112-2-2 요건 57212-2-2-1 취하의 대상 / 572 12-2-2-2 시기 / 57212-2-2-3 방식 / 572 12-2-2-4 피고의 동의 / 57312-2-2-5 소송행위로서 유효할 것 / 57412-2-3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 57512-2-4 재소금지 57612-2-4-1 의의 / 576 12-2-4-2 요건 1 : 같은 소 / 57612-2-4-3 요건 2 :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선고 후의 취하 / 57912-2-4-4 효과 / 58012-2-5 소의 취하간주 58012-2-6 소취하 효력을 다투는 절차 58112-3 재판상화해 58212-3-1 재판상화해의 의의와 성질 58212-3-1-1 의의와 종류 / 582 12-3-1-2 법적 성질 / 58212-3-2 소송상화해의 요건 58512-3-2-1 소송상화해의 당사자 / 58512-3-2-2 소송상화해의 대상 / 585 12-3-2-3 상호 양보 / 58812-3-2-4 조건부 소송상화해의 가부 / 58812-3-2-5 소송상화해의 시기 및 방식 / 58912-3-3 소송상화해의 효력 58912-3-3-1 조서작성 및 소송종료효 / 58912-3-3-2 기판력 / 590 12-3-3-3 집행력과 형성력 / 59112-3-3-4 소송상화해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 59112-3-4 화해권고결정 59212-3-4-1 의의 / 592 12-3-4-2 절차 / 59312-3-4-3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 59312-3-5 제소전화해 59412-3-5-1 의의 및 역할 / 594 12-3-5-2 대상 / 59412-3-5-3 절차 / 595 12-3-5-4 효력 / 59612-4 청구의 포기?인낙 59612-4-1 의의 59612-4-2 법적 성질 59712-4-3 요건 59712-4-3-1 당사자에 관한 요건 / 59712-4-3-2 대상에 관한 요건 / 598 12-4-3-3 시기와 방식 / 59912-4-4 효과 60012-4-4-1 조서작성 및 소송종료효 / 60012-4-4-2 기판력·집행력·형성력 / 60012-4-4-3 하자를 다투는 방법 / 600제13장 여러 청구의 결합13-1 총설 60113-1-1 청구 또는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 60113-1-2 청구가 복수인 소송의 필요성 및 종류 60113-2 청구의 객관적 병합 60213-2-1 의의 및 종류 60213-2-2 병합요건 60313-2-2-1 소송절차의 공통 / 603 13-2-2-2 관할의 공통 / 60413-2-2-3 청구 사이의 관련성 / 60413-2-3 병합의 형태 60413-2-3-1 단순병합 / 604 13-2-3-2 선택적 병합 / 60513-2-3-3 예비적 병합 / 60613-2-4 병합청구의 심리와 판결 60713-2-4-1 병합요건의 조사 / 607 13-2-4-2 소가의 산정 / 60813-2-4-3 변론과 판결 / 608 13-2-4-4 상소심 / 61013-3 청구의 변경 61213-3-1 의의 61213-3-2 변경의 형태 61313-3-2-1 추가적 변경과 교환적 변경 / 61313-3-2-2 변경의 방법 / 61513-3-3 요건 61613-3-3-1 청구기초가 바뀌지 않을 것 / 61613-3-3-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 61713-3-3-3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 / 61713-3-3-4 청구병합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 / 61813-3-4 절차 61813-3-5 청구변경 후의 심판 61813-3-5-1 심리 및 불허결정 / 618 13-3-5-2 청구변경의 간과 / 61913-3-5-3 항소심에서의 청구변경 / 61913-4 중간확인의 소 62113-4-1 의의 및 필요성 62113-4-2 요건 62213-4-2-1 쟁점이 된 선결적 법률관계의 확인 / 62213-4-2-2 사실심 변론종결 전 / 62213-4-2-3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을 것 / 62313-4-2-4 본소와 같은 종류의 절차 / 62313-4-3 절차 및 심판 62313-5 반소 62413-5-1 의의 62413-5-2 형태 62513-5-2-1 단순반소와 예비적 반소 / 625 13-5-2-2 재반소 / 62613-5-3 요건 62613-5-3-1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을 것 / 62613-5-3-2 본소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 62713-5-3-3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 / 62713-5-3-4 본소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할 것 / 62813-5-3-5 반소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을 것 / 62813-5-4 절차와 심판 62913-5-4-1 반소의 제기 / 62913-5-4-2 반소요건 및 일반소송요건의 조사 / 62913-5-4-3 본안심판 / 629제14장 당사자가 여럿인 경우14-1 다수당사자소송의 의의 및 종류 63114-2 통상공동소송 63214-2-1 총설 63214-2-1-1 공동소송의 의의 및 유형 / 63214-2-1-2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 63214-2-1-3 추가적 공동소송의 허부 / 63314-2-2 통상공동소송의 의의 63414-2-3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63514-2-3-1 개념 / 635 14-2-3-2 내용 / 63514-2-4 독립원칙의 수정 63614-2-4-1 수정의 필요성 / 636 14-2-4-2 증거공통의 원칙 / 63714-2-4-3 주장공통의 원칙 / 63714-3 필수적 공동소송 63814-3-1 의의 63814-3-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63914-3-2-1 의의 / 639 14-3-2-2 공동소유 및 조합 관련 / 63914-3-2-3 다수당사자채권 관련 / 642 14-3-2-4 형성권 행사의 경우 / 64214-3-3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64314-3-3-1 의의 / 643 14-3-3-2 성립범위 / 64414-3-4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64514-3-4-1 상호종속관계 / 645 14-3-4-2 소송요건의 조사 / 64514-3-4-3 소송자료의 통일 / 646 14-3-4-4 소송진행의 통일 / 64714-3-4-5 판결 및 상소에서의 통일 / 64714-3-5 이론상 합일확정소송 64814-4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64914-4-1 의의 64914-4-1-1 예비적 공동소송 / 649 14-4-1-2 선택적 공동소송 / 65014-4-2 소송의 모습 65014-4-3 허용요건 65114-4-3-1 법률상 양립불가능 / 65114-4-3-2 청구내용의 동일성은 불필요 / 65314-4-3-3 기타 공동소송요건 / 65314-4-4 심판의 방법 65414-4-4-1 개요 / 654 14-4-4-2 소송자료의 통일 / 65414-4-4-3 소송진행의 통일 / 655 14-4-4-4 판결의 통일 / 65614-4-4-5 상소 / 65714-5 당사자참가 65714-5-1 소송참가의 의의 및 종류 65714-5-2 독립당사자참가 65814-5-2-1 의의 및 구조 / 65814-5-2-2 요건 1 :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중일 것 / 65914-5-2-3 요건 2-1 : 권리주장참가 / 66014-5-2-4 요건 2-2 : 사해방지참가 / 66114-5-2-5 요건 3 : 참가의 취지 / 66214-5-2-6 요건 4 : 청구병합요건 및 소송요건을 갖출 것 / 66214-5-2-7 신청절차 / 663 14-5-2-8 심판 / 66314-5-2-9 상소시의 문제 / 66514-5-2-10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해소 / 66614-5-3 공동소송참가 66714-5-3-1 의의 / 667 14-5-3-2 요건 1 : 소송계속 중 / 66814-5-3-3 요건 2 : 합일확정되어야 할 경우 / 66814-5-3-4 요건 3 : 당사자적격 / 669 14-5-3-5 절차 및 심판 / 67214-6 보조참가 67214-6-1 의의 67214-6-2 요건 67314-6-2-1 타인 간의 소송계속 중 / 67314-6-2-2 소송결과에 대한 이해관계 (참가이유) / 67314-6-2-3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 67514-6-3 절차 67514-6-3-1 신청 / 675 14-6-3-2 허부결정 / 67514-6-3-3 참가신청의 취하 / 67614-6-4 효력 67614-6-4-1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 67614-6-4-2 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 / 67814-6-5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68014-6-5-1 의의 / 68014-6-5-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하는 경우 / 68014-6-5-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 68114-6-6 소송고지 68214-6-6-1 의의 / 682 14-6-6-2 요건 / 68314-6-6-3 방식 / 683 14-6-6-4 효과 / 68314-7 소송승계 68514-7-1 당사자변경의 개요 68514-7-2 소송승계의 의의 및 종류 68514-7-2-1 의의 / 685 14-7-2-2 종류 / 68614-7-3 당연승계 68614-7-3-1 의의 및 원인 / 686 14-7-3-2 소송상 취급 / 68714-7-4 특정승계 68814-7-4-1 의의 / 688 14-7-4-2 승계원인 / 68914-7-4-3 승계방식 1 : 참가승계 / 69014-7-4-4 승계방식 2 : 인수승계 / 69214-7-4-5 피승계인의 지위 및 소송탈퇴 / 69314-8 임의적 당사자변경 69314-8-1 의의 69314-8-2 인정 여부 69414-8-3 민사소송법이 인정하는 경우 69414-8-3-1 피고의 경정 / 69414-8-3-2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69614-8-3-3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69714-9 선정당사자 69714-9-1 의의 69714-9-2 요건 69814-9-3 선정방법 69914-9-4 선정의 효과 70014-9-4-1 선정당사자의 지위 / 700 14-9-4-2 선정자의 지위 / 70014-9-4-3 판결의 효력 및 기재방법 / 70114-9-4-4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 70114-9-4-5 선정당사자 자격이 없을 때의 효과 / 70214-10 대규모소송 70214-10-1 대규모소송 일반 70214-10-1-1 서설 / 702 14-10-1-2 외국 입법례 / 70314-10-1-3 향후의 과제 / 70514-10-2 증권관련집단소송 70614-10-2-1 의의 및 적용규정 / 706 14-10-2-2 절차상의 특례 / 70714-10-3 소비자단체소송 등 70714-10-3-1 소비자단체소송의 의의와 원고적격 / 70714-10-3-2 개인정보단체소송의 의의와 원고적격 / 70814-10-3-3 단체소송절차상의 특례 / 709제15장 불복절차15-1 상소 일반론 71115-1-1 상소의 의의 71115-1-2 상소의 종류 71215-1-2-1 항소·상고·항고 / 71215-1-2-2 틀린 형식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 71215-1-3 상소제도의 입법례 및 상소의 제한 71315-1-3-1 상소제도의 필요성 / 713 15-1-3-2 입법례 / 71315-1-3-3 상소제한의 필요성 및 현황 / 71415-1-4 상소의 요건 71715-1-4-1 의의 / 717 15-1-4-2 상소의 방식의 준수 / 717 15-1-4-3 상소기간의 준수 / 718 15-1-4-4 상소의 대상적격 / 719 15-1-4-5 상소권의 포기 / 720 15-1-4-6 불상소의 합의 / 721 15-1-4-7 상소의 이익 / 72215-1-5 상소의 효력 72415-1-5-1 확정차단의 효력 / 724 15-1-5-2 이심의 효력 / 72515-1-5-3 상소불가분의 원칙 / 72515-2 항소 72815-2-1 항소의 의의 및 구조 72815-2-1-1 의의 / 728 15-2-1-2 항소심의 구조 / 72815-2-2 항소의 제기 72915-2-2-1 항소의 당사자 / 72915-2-2-2 항소장의 제출 및 기재사항 / 72915-2-2-3 재판장의 항소장심사 / 730 15-2-2-4 항소제기의 효력 / 73115-2-2-5 항소이유서의 제출 / 73115-2-3 부대항소 73215-2-3-1 의의 및 인정이유 / 732 15-2-3-2 성질 / 73315-2-3-3 요건 / 733 15-2-3-4 방식 / 73415-2-3-5 효력 / 73515-2-4 항소심의 심리 73515-2-4-1 삼단계 심리 / 735 15-2-4-2 항소심의 심리방법 / 73615-2-4-3 항소심 심판의 범위 / 73715-2-5 항소심의 판결 74015-2-5-1 총설 / 74015-2-5-2 항소기각판결 / 741 15-2-5-3 항소인용판결 / 74115-2-5-4 판결서 작성 및 소송기록 송부 / 74315-2-6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74415-2-6-1 의의 / 744 15-2-6-2 불이익 여부 판단기준 / 74515-2-6-3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예외 / 74515-2-6-4 상계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 / 74715-2-7 항소의 취하 74815-2-7-1 의의 / 748 15-2-7-2 항소취하의 요건 및 방식 등 / 74815-2-7-3 항소취하의 효과 / 74915-3 상고 75015-3-1 상고의 의의와 특징 75015-3-1-1 상고의 의의 / 750 15-3-1-2 상고제도의 목적 / 75115-3-1-3 상고심의 특징 / 75115-3-2 상고이유 75115-3-2-1 개요 / 751 15-3-2-2 일반적 상고이유 / 75215-3-2-3 절대적 상고이유 / 75415-3-2-4 재심사유가 상고이유인지 / 75615-3-2-5 소액사건의 상고이유 / 75615-3-3 상고심의 절차 75615-3-3-1 상고의 제기 / 756 15-3-3-2 상고이유서의 제출 / 75715-3-3-3 상고심의 본안심리 / 757 15-3-3-4 심리불속행 제도 / 75915-3-4 상고심의 판결 76115-3-4-1 상고심 종료사유의 개관 / 761 15-3-4-2 상고기각판결 / 76115-3-4-3 상고인용판결 1 : 파기환송 또는 이송 / 76215-3-4-4 상고인용판결 2 : 파기자판 / 76415-4 항고 76515-4-1 일반론 76515-4-1-1 항고의 의의 / 765 15-4-1-2 항고의 종류 / 76615-4-2 일반항고의 대상 76615-4-2-1 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 / 76715-4-2-2 항고할 수 없는 결정·명령 / 76815-4-3 최초의 항고의 절차 76815-4-3-1 총설 / 768 15-4-3-2 항고의 제기 / 76915-4-3-3 항고제기의 효력 / 769 15-4-3-4 항고심의 심판 / 77015-4-4 재항고 77115-4-4-1 의의 및 대상 / 771 15-4-4-2 절차 / 77115-4-4-3 상고심법의 준용 및 결정의 종류 / 77215-4-5 특별항고 77215-4-5-1 의의 / 772 15-4-5-2 대상 / 77315-4-5-3 특별항고이유 / 773 15-4-5-4 절차 / 77415-4-6 민사집행법상의 항고 77415-5 재심절차 77515-5-1 재심 일반론 77515-5-1-1 재심의 의의 및 성격 / 775 15-5-1-2 재심의 소송물 / 77515-5-2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 77615-5-2-1 총설 / 776 15-5-2-2 당사자적격 / 77615-5-2-3 대상적격 / 778 15-5-2-4 재심사유의 주장 / 78015-5-2-5 재심기간 / 780 15-5-2-6 재심의 이익 / 78115-5-2-7 보충성 요건 / 78115-5-3 재심사유 78215-5-3-1 총설 / 78215-5-3-2 제1호 :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 / 78315-5-3-3 제2호 :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의 관여 / 78315-5-3-4 제3호 : 대리권·대표권의 흠 / 78315-5-3-5 제4호 : 법관의 직무상 범죄 / 78415-5-3-6 제5호 : 타인의 가벌행위로 인한 자백 및 공격방어방법 제출방해 / 78415-5-3-7 제6호 : 문서의 위조·변조 / 78515-5-3-8 제7호 : 증인 등의 허위진술 / 78515-5-3-9 제8호 : 판결의 기초가 된 다른 재판·행정처분이 변경된 때 / 78615-5-3-10 제9호 : 판단누락 / 78615-5-3-11 제10호 : 기판력 저촉 / 78715-5-3-12 제11호 : 주소에 관한 거짓진술로 소를 제기한 때 / 78815-5-4 재심의 절차 78815-5-4-1 관할법원 / 788 15-5-4-2 준용절차 및 소제기 / 78915-5-4-3 심리의 단계 및 중간판결 / 79015-5-4-4 본안의 재심판 결과 / 79215-5-4-5 재심판결에서의 각하와 기각 / 79215-5-4-6 재심판결에 대한 불복 / 79315-5-5 준재심 79315-5-5-1 의의 / 79315-5-5-2 준재심의 소 (조서에 대한 준재심) / 79315-5-5-3 준재심의 신청 (결정·명령에 대한 준재심) / 794제16장 간이절차16-1 소액사건심판절차 79516-1-1 총설 79516-1-1-1 간이절차의 필요성 / 795 16-1-1-2 소액사건의 개념 / 79516-1-1-3 적용법률 / 79616-1-2 제1심 절차 79616-1-2-1 관할 및 소제기 / 796 16-1-2-2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79716-1-2-3 판결에서의 특례 / 79816-1-3 이행권고제도 79816-1-3-1 의의 / 798 16-1-3-2 이행권고결정의 발령 / 79916-1-3-3 피고의 이의신청 / 79916-1-3-4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79916-1-4 상고절차상의 특례 80016-2 독촉절차 80116-2-1 의의 80116-2-2 지급명령의 신청 80116-2-2-1 요건 / 801 16-2-2-2 관할 / 80216-2-2-3 신청방식 / 80216-2-3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심판 80216-2-3-1 심리방식 / 802 16-2-3-2 각하결정 / 80216-2-3-3 지급명령의 발령, 이송, 확정 / 80216-2-4 이의신청 80316-2-5 소송으로의 이행 80316-2-6 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 804조문색인 809판례색인 816사항색인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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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판 머리말2026년 중반 무렵에 제5판을 낼 계획이었으나, 추심채권자의 소송상 지위를 변경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025.10.23.에 선고됨에 따라 개정을 앞당기게 되었다. 이는 민사소송절차의 주요 설명사항 중의 하나로서, 이 판결 때문에 무려 9곳의 수정이 있었다. 이와 함께, 제4판 출간 후 선고된 판례들을 추가하고, 외국의 주요 동향 몇 가지를 반영하는 등 전반적인 검토 및 수정을 하였다. 최신 판례는 2025.12.15.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것까지 반영하였다. 개정을 위한 여러 확인작업 중에 변론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하는 실무례의 대폭적인 증가가 눈에 띄었으며, 또한 교과서에 상세히 기재할 내용은 아니겠지만, 인공지능이 변혁시킨 변호사실무의 모습도 눈에 띄었고 이는 향후 가장 주목되어야 하는 현상이다. 제5판의 출간에도 애써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이사님께 감사드린다. 2026년 1월 전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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