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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제114조~제118조)
제1절 범죄단체의 조직 11 제2절 공무원자격사칭 18 제3절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23 제4절 공무원자격사칭 29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제119조~121조) 생략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122~135조) 제1절 직무유기 33 제2절 직권남용 46 제3절 불법체포·감금 55 제4절 폭행·가혹행위(독직폭행) 58 제5절 피의사실공표 62 제6절 공무상 비밀의 누설 66 제7절 단순수뢰 72 제8절 사전수뢰 96 제9절 제삼자뇌물제공 98 제10절 수뢰후부정처사 102 제11절 사후수뢰 108 제12절 알선수뢰 112 제13절 뇌물공여 등 120 제14절 뇌물의 몰수, 추징 124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제136조~제144조) 제1절 공무집행방해 128 제2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152 제3절 법정 또는 국회의장모욕 168 제4절 공무상비밀표시무효 171 제5절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179 제6절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182 제7절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188 제8절 특수공무방해 190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제145조~151조) 제1절 도 주 197 제2절 집합명령위반 201 제3절 특수도주 202 제4절 도주원조 204 제5절 간수자의 도주원조 207 제6절 범인은닉 209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52~155조) 제1절 위 증 220 제2절 모해위증 232 제3절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234 제4절 증거인멸 등 237 제11장 무고의 죄 (제156~157조)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58~163조) 제1절 장례식 등의 방해 263 제2절 시체 등의 오욕 267 제3절 분묘의 발굴 270 제4절 시체 등의 유기 274 제5절 변사체 검시 방해 278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64~176조) 제1절 현주건조물 등 방화 280 제2절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 288 제3절 공용건조물 및 일반건조물·일반물건 방화 292 제4절 연 소 294 제5절 진화방해 295 제6절 실 화 297 제7절 폭발성물건파열 300 제8절 가스·전기등 방류 302 제9절 가스·전기등 공급방해 304 제10절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306 제11절 예비, 음모 308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77~184조) 제1절 현주건조물 등에의 일수 310 제2절 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311 제3절 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312 제4절 방수방해 313 제5절 과실일수 314 제6절 수리방해 315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85~191조) 제1절 일반교통방해 318 제2절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326 제3절 기차 등의 전복 등 328 제4절 교통방해치사상 331 제5절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332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제192~197조) 제1절 먹는 물의 사용방해 337 제2절 먹는 물에 유해물혼용 339 제3절 수돗물의 사용방해 340 제4절 먹는 물 혼독치사상 342 제5절 수도불통 343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98~206조) 제1절 아편 등의 제조 등 346 제2절 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348 제3절 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349 제4절 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350 제5절 아편 등의 소지 350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207~213조) 제1절 국내통화위조·변조 351 제2절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 355 제3절 외국통용·외국통화위조·변조 358 제4절 위조·변조통화행사 등 359 제5절 위조통화의 취득 361 제6절 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362 제7절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364 제8절 예비, 음모 365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제214~224조) 제1절 유가증권의 위조 등 367 제2절 기재의 위조·변조 376 제3절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379 제4절 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382 제5절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386 제6절 인지·우표의 위조·변조 및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389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제225조~제237조의2) 제1절 공문서위조 등 392 제1항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392 제2항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409 제3항 허위공문서작성 등 411 제4항 공전자기록위작·변작 428 제5항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435 제6항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457 제7항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461 제2절 사문서위조 등 467 제1항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467 제2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501 제3항 사전자기록위작·변작 507 제4항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511 제5항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518 제6항 사문서의 부정행사 522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제238~240조) 제1절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행사 525 제2절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531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제241~245조) 제1절 음행매개 537 제2절 음화반포 등 539 제3절 음화제조 등 545 제4절 공연음란 547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제246~249조) 제1절 도 박 554 제2절 상습도박 566 제3절 도박장소 등 개설 570 제4절 복표의 발매 등 578 제24장 살인의 죄(제250~256조) 제1절 살 인 581 제2절 존속살해 599 제3절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603 제4절 자살 교사·방조 605 제5절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611 제6절 예비·음모 613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제257~265조) 제1절 상해, 존속상해 615 제2절 중상해, 존속중상해 627 제3절 특수상해 630 제4절 상해치사 633 제5절 폭행, 존속폭행 638 제6절 특수폭행 645 제7절 폭행치사상 650 제8절 동시범 655 제9절 상습범 658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제266~268조) 제1절 과실치상·치사 660 제2절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665 제27장 낙태의 죄(제269~270조) 제1절 자기낙태 685 제2절 동의낙태 689 제3절 업무상 낙태 690 제4절 부동의 낙태 692 제5절 낙태치사상 693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제271~275조) 제1절 유기, 존속유기 696 제2절 학대, 존속학대 703 제3절 아동혹사 706 제4절 유기 등 치사상 708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제276~282조) 제1절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712 제2절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722 제3절 특수체포, 특수감금 724 제4절 체포·감금 등의 치사상 725 제30장 협박의 죄(제283~286조) 제1절 협박, 존속협박 728 제2절 특수협박 740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 매매 의 죄 (제287~296조의2) 제1절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742 제2절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752 제3절 인신매매 757 제4절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살인·치사) 760 제5절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762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제297~306조) 제1절 성폭력 관련법 763 제2절 강 간 767 제3절 유사강간 780 제4절 강제추행 783 제5절 준강간, 준강제추행 791 제6절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795 제7절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805 제8절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809 제9절 미성년자의제강간, 추행 814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제307~312조) 제1절 명예훼손 819 제2절 사자의 명예훼손 840 제3절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843 제4절 모 욕 854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제313~315조) 제1절 신용훼손 863 제2절 업무방해 867 제3절 컴퓨터 업무방해 896 제4절 경매, 입찰의 방해 903 제35장 비밀침해의 죄(제316~318조) 제1절 비밀침해 911 제2절 업무상비밀누설 918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제319~322조) 제1절 주거침입 921 제2절 퇴거불응 942 제3절 특수주거침입 947 제4절 주거·신체 수색 948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제323~328조) 제1절 권리행사방해 951 제2절 강 요 960 제3절 특수강요 968 제4절 인질강요 969 제5절 인질상해·치상, 살해·치사 970 제6절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971 제7절 중권리행사방해 973 제8절 강제집행면탈 974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29~346조) 제1절 절도의 죄 989 제1항 절 도 989 제2항 야간주거침입절도 1025 제3항 특수절도 1030 제4항 자동차 등 불법사용 1037 제5항 상습범 1040 제2절 강도의 죄 1043 제1항 강 도 1043 제2항 특수강도 1054 제3항 준강도 1061 제4항 인질강도 1071 제5항 강도상해·살인, 치사상 1074 제6항 강도강간 1087 제7항 해상강도 1093 제8항 상습강도 1095 제9항 강도예비·음모 1097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47~354조) 제1절 사기죄 1100 제1항 사 기 1100 제2항 컴퓨터등 사용사기 1195 제3항 준사기 1204 제4항 편의시설부정이용 1207 제5항 부당이득 1210 제6항 상습사기 1216 제2절 공갈죄 1217 제3절 특수공갈 1237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제355~361조) 제1절 횡령의 죄 1239 제1항 횡 령 1239 제2항 업무상횡령 1307 제2절 배임의 죄 1313 제1항 배 임 1313 제2항 업무상배임 1402 제3절 배임수증재 1406 제1항 배임수재 1406 제2항 배임증재 1427 제4절 점유이탈물횡령 1430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제362~365조) 제1절 장물의 취득, 알선 등 1436 제2절 업무상과실, 중과실장물 1461 제42장 손괴의 죄(제366~370조) 제1절 재물손괴 등 1468 제2절 공익건조물파괴 1485 제3절 특수손괴 1487 제4절 경계침범 1489 부 록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497 ● 형법 죄명표 1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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