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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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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사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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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제1장 총 설
제1절 우리 생활과 부동산등기  1
Ⅰ. 왜 부동산등기법을 공부하는가? 1
1. 우리 삶과 부동산/1 2. 부동산등기의 역할/2
3. 이 책의 구성/4
Ⅱ. 부동산등기법의 법원 5
1.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5
2. 부동산등기 관련 법령/8

제2절 부동산등기의 의의와 종류  9
Ⅰ. 부동산등기의 의의 9
Ⅱ. 등기의 종류 10

제3절 등기할 수 있는 사항  11
Ⅰ. 등기사항 법정주의 11
Ⅱ. 등기할 수 있는 물건 12
1. 부 동 산/12 2. 토 지/13
3. 건 물/14
Ⅲ. 등기할 수 있는 권리와 그 변동 16
1. 등기할 수 있는 권리/16 2. 등기할 수 있는 권리변동/17
Ⅳ. 그 밖의 등기할 사항 17
1. 부동산의 표시/17 2. 법률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등기사항/18
제2장 등기업무의 인적?물적 기초
제1절 등기소와 등기관  21
Ⅰ. 등기소의 의의 21
Ⅱ. 등기소의 관할 21
1. 관할 등기소/21 2. 관할에 관한 특례/22
3. 관할의 지정/24 4. 관할의 위임과 변경 등/24
Ⅲ. 인터넷등기소 25
1. 인터넷등기소의 개설/25 2. 인터넷등기소에 의한 등기사무 처리/26
3.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그 밖의 서비스/27
Ⅳ. 등 기 관 27
1. 등기관의 지정/27 2.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28

제2절 등기부 및 등기기록  29
Ⅰ. 개 관 29
1. 의의와 종류/29 2. 편 성/30
3. 등기부의 부속서류/32
Ⅱ. 등기부의 전산화 32
1. 종이등기부의 전산화: 거대한 변화의 시작/32
2. 등기부 전산화의 영향/33
Ⅲ.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34
1. 의 의/34 2. 중복등기의 효력/35
3.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중복등기 정리와 판례이론/36
4.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절차/37
Ⅳ. 등기기록의 폐쇄 41
Ⅴ. 기 타 43


제3장 등기사항의 공시
제1절 부동산에 관한 공시제도  45
Ⅰ. 공시제도로서의 부동산등기 45
Ⅱ. 부동산에 관한 여러 공시제도 45

제2절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48
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48
1. 개 설/48 2.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49
3. 등기사항증명서의 작성/50 4. 발급방법/51
5. 등기사항증명서의 이해/53
Ⅱ. 등기기록, 부속서류의 열람 54

제3절 등기사항의 공시 제한  57
1. 의 의/57 2. 공시 제한의 대상과 범위/57
3. 공시 제한의 방법/58

제4절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58
제4장 등기절차
제1절 등기절차 총론  60
제1관 등기절차의 기초이론 60
Ⅰ. 서 설 60
Ⅱ.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의 기초 61
Ⅲ. 등기청구권 64
1. 의 의/64 2. 등기절차와 등기청구권/64
3. 발생원인과 성질/68 4. 등기청구권의 행사 등/70
Ⅳ. 공동신청주의 71
1. 신청주의/71
2. 공동신청주의 원칙: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72
3. 단독신청의 예외/73
제2관 등기의 신청 75
Ⅰ. 신 청 인 75
1. 당 사 자/75 2. 당사자가 아닌 신청인/76
3. 등기의 촉탁/82 4. 관련문제/84
Ⅱ. 신청의 방법 86
1. 서 설/86 2. 방문신청/87
3. 전자신청/88
Ⅲ.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제공 91
1.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의미/91
2. 신청정보/92 3. 첨부정보/97
4. 참고사항/117
Ⅳ.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부과된 의무 121
1. 부동산 거래에 따르는 비용/121
2.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122
3. 국민주택채권/124 4. 등기신청수수료/125
5. 기 타/126
Ⅴ. 등기신청의 취하 126
Ⅵ. 관련문제 127
1. 등기신청의무가 있는 경우/127
2.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129
제3관 등기신청사건의 처리 131
Ⅰ. 등기신청의 접수 131
Ⅱ.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133
1. 심사업무 일반론/133 2. 심사의 구체적 내용/137
3. 등기관의 주의의무/143 4. 보 정/145
Ⅲ. 등기의 실행 146
1. 등기사무 처리의 방법/146 2. 기록 방법/147
3. 기록사항(등기사항)/149
Ⅳ. 등기신청의 각하 150
1. 각하사유/150 2. 각하절차/153
Ⅴ. 등기 완료 후의 절차 154
1. 등기필정보의 통지/154 2. 등기완료사실의 통지/157
3. 관련기관에의 통지/157 4. 등기원인증서의 반환/158
5.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의 보존/158
제4관 등기의 변경과 경정 159
Ⅰ. 등기의 변경 159
1. 서 설/159 2. 권리의 변경/160
3.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161
Ⅱ. 등기의 경정 163
1. 의 의/163 2. 경정의 요건/164
3. 경정의 절차/169 4. 경정의 특수한 경우/171
5. 관련문제/173
제5관 등기의 말소와 회복 175
Ⅰ. 등기의 말소 175
1. 의 의/175 2. 요 건/175
3. 절 차/182 4.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185
5. 관련문제/187
Ⅱ. 등기의 회복 188
1. 의 의/188 2. 요 건/189
3. 절 차/192 4. 관련문제: 멸실된 등기의 회복/195

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  196
제1관 서 설 196
제2관 부동산등기와 대장 199
Ⅰ. 부동산에 관한 각종 대장제도 199
1. 지적공부/199 2. 건축물대장/200
Ⅱ.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 201
1. 기본관계/201 2. 등기부와 대장을 일치시키기 위한 제도/201
3. 등기부와 대장의 일원화문제/203
제3관 표시에 관한 등기절차 203
Ⅰ. 표시에 관한 등기의 기초 203
1. 표제부의 등기사항/203 2. 등기의 방식/206
Ⅱ.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206
Ⅲ. 토지의 분필과 합필의 등기 207
1. 분필의 등기/207 2. 합필의 등기/212
3.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217
Ⅳ. 건물의 분할과 합병의 등기 218
Ⅴ. 멸실의 등기 220

제3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  221
제1관 소유권보존등기 221
Ⅰ. 서 설 221
Ⅱ. 요 건 222
1.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223 2. 소 유 자/224
Ⅲ. 절 차 229
1. 등기의 신청/229 2. 등기의 실행/230
Ⅳ. 관련문제 230
1.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등기/230
2. 집합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232
3. 소유권보존등기의 특수한 경우/232
제2관 소유권이전등기 233
Ⅰ. 서 설 233
Ⅱ.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234
1. 서 설/234 2. 요건: 법률행위의 증명/234
3. 등기절차/235 4. 관련문제/237
Ⅲ. 법률행위 외의 원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240
1. 서 설/240 2.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241
3.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248
4.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등기/249
5. 그밖의 경우/250
Ⅳ. 관련문제 252
1.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252
2. 부동산거래시 관련 비용/252
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253
제3관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253
Ⅰ. 서 설 253
Ⅱ. 공유등기 254
1. 공유지분등기/254 2. 공유와 등기의 신청/257
3. 공유물분할에 따른 등기/259
Ⅲ. 합유등기 262
Ⅳ. 총유등기 263

제4절 용익권에 관한 등기  264
제1관 지상권등기 264
Ⅰ. 의 의 264
Ⅱ. 지상권설정등기 264
Ⅲ. 구분지상권등기 266
1. 구분지상권설정등기/266 2.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등기/267
제2관 지역권등기 268
Ⅰ. 의 의 268
Ⅱ. 지역권의 등기절차와 등기사항 269
제3관 전세권등기 271
Ⅰ. 의 의 271
Ⅱ. 전세권설정등기 272
Ⅲ. 전세권의 이전과 변경, 말소의 등기 273
1. 전세권 이전의 등기/273 2. 전세권 변경의 등기/274
3. 전세권 말소의 등기/275
Ⅳ. 관련문제 275
1. 전세금반환채권과 전세권등기/275
2. 존속기간의 만료와 다른 등기의 신청/276
3.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과 경매/278
제4관 임차권에 관한 등기 279
Ⅰ. 서 설 279
Ⅱ. 임차권설정등기 280
1.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280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282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283
Ⅲ.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284
Ⅳ. 임차권의 이전 또는 임차물 전대의 등기 286
Ⅴ. 기 타 286
1. 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의 보호/286
2. 소위 전세사기의 문제/287

제5절 담보권에 관한 등기  288
제1관 저당권 및 근저당권등기 288
Ⅰ. 서 설 288
Ⅱ. 근저당권설정등기 290
1. 요건: 근저당권설정계약/290 2. 등기절차/292
Ⅲ. 근저당권의 변경, 이전, 말소등기 295
1. 변경등기/295 2. 이전등기/298
3. 말소등기/300
Ⅳ. 공동저당 302
1. 의의와 성질/302 2. 공동저당의 등기/303
3. 공동저당의 효력과 대위등기/307
제2관 권리질권 및 채권담보권등기 309

제6절 신탁에 관한 등기  310
Ⅰ. 신탁 일반론 310
1. 신탁의 의의/310 2. 부동산신탁의 종류/312
3. 신탁의 설정과 신탁관계인/313
4. 신탁의 법률관계의 공시/314
Ⅱ. 신탁에 관한 여러 등기절차 315
1. 신탁등기의 의의/315 2. 신탁등기의 신청과 등기절차/316
3. 신탁등기의 변경/325 4. 신탁등기의 말소/329
Ⅲ. 신탁등기와 다른 등기의 관계 330
1. 서 설/330 2.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의 신청/330
3. 처분제한의 등기/330 4. 합필등기와 분필등기/331

제7절 가 등 기  332
Ⅰ. 서 설 332
Ⅱ. 가등기의 절차 333
1. 가등기의 요건/333 2. 가등기의 신청과 등기/334
3. 가등기된 권리의 처분과 등기/336
4. 가등기의 말소/339
Ⅲ.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340
1. 가등기의 효력과 등기절차/340
2.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절차/342
3.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직권말소/345
Ⅳ. 담보가등기 350

제8절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  354
제1관 서 설 354
제2관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등기 355
Ⅰ. 개 관 355
Ⅱ. 등기의 절차 356
1. 가압류?가처분 등기의 허용 여부/356
2. 등기의 촉탁과 실행/357 3. 가압류?가처분 등기의 말소/359
Ⅲ. 가압류?가처분의 효력과 그에 저촉되는 등기의 처리 359
1. 가압류?가처분의 상대적 효력/359
2. 가압류의 본집행으로의 이전/360
3.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실현과 그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처리/361
제3관 경매에 관한 등기 368
Ⅰ. 개 설 368
Ⅱ.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369
Ⅲ. 매각에 따른 등기 371
1. 대금의 납부와 소유권의 취득/371
2. 등기의 촉탁/372
3. 등기 완료 후의 조치/377
제4관 체납처분에 관한 등기 378
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378
Ⅱ. 공매에 따른 등기 379
1. 공매공고 등기/379 2. 공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의 등기/380

제9절 집합건물등기  380
Ⅰ. 집합건물의 기초이론 380
1. 집합건물과 우리 생활/380 2. 집합건물법의 제정/381
3. 집합건물에 관한 기본개념/382
4. 집합건물 구분소유의 성립요건/384
Ⅱ. 집합건물등기 개관 388
1. 집합건물 등기의 특성/388 2. 집합건물 등기기록/389
Ⅲ.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 392
1.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의 분리처분금지/392
2. 분리처분금지와 대지권등기/394
3. 대지권등기의 내용/395
4. 대지권의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401
5. 대지권등기의 효과/402 6. 관련문제/403
Ⅳ. 집합건물에 관한 각종의 등기절차 405
1. 소유권보존등기/405 2. 소유권이전등기/407
3. 근저당권설정등기/408 4. 전세권설정등기/409
5. 표시에 관한 등기/410 6. 기타의 등기/411

제5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Ⅰ. 서 설 412
Ⅱ. 이의신청의 요건 413
1. 이의신청의 대상/413 2.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413
3. 이의사유/414
Ⅲ. 이의신청사건의 절차 415
1. 이의신청/415 2. 등기관의 조치/415
Ⅳ. 법원의 재판과 그에 따른 등기 416
1. 처분 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416
2. 이의에 대한 결정/417 3.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417
Ⅴ.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419

제6장 등기의 효력
제1관 등기절차와 등기의 효력 421
제2관 등기의 유효요건 422
1. 실체적 유효요건/422 2. 절차적 유효요건/425
제3관 등기의 효력 426
Ⅰ. 등기의 효력 일반 426
1. 물권변동의 효력/426 2. 대항적 효력/426
3. 추 정 력/427 4. 순위확정적 효력/431
Ⅱ.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문제: 정적 안전인가 동적 안전인가? 432
Ⅲ. 등기의 효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생각할 점 434

제7장 사회변화와 부동산등기제도
제1관 사회변화와 부동산등기의 역할 439
제2관 부동산 등기제도 발전의 역사 440
제3관 국가의 부동산정책과 부동산등기 444
Ⅰ. 서 설 444
Ⅱ. 부동산 거래의 관리와 부동산등기 445
1. 부동산 투기와 세금의 탈루 방지/445
2. 부동산 거래신고제와 거래가액 등기제도/445
3. 분양권 전매 제한 및 수분양자의 보호/447
4. 온라인에 의한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구축과 부동산등기/448
Ⅲ. 토지의 이용?개발과 부동산등기 449
제4관 부동산등기의 과제와 미래 451
Ⅰ. 부동산등기의 과제 451
Ⅱ. 부동산등기의 미래 453



부 록 455
판례색인 475
사항색인 492

일러두기

--

이 책에서 법조문을 인용할 때 부동산등기법은 “법”으로, 부동산등기규칙은 “규칙”으로 인용한다. 그 밖에 몇 가지 법률은 다음과 같이 약어를 사용한다.

가등기담보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명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판례에서 대법원 2015.5.21. 2012다952 판결(전)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의미한다.

등기예규는 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예규번호를 같이 기재하였다. 예규는 수시로 개정되므로 종합법률정보에서 그 개정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등기선례의 인용은 검색의 편의를 위하여 그 선례가 실려 있는 선례집과 그 선례의 항목으로 인용한다. 예를 들어, 7-123은 등기선례요지집 제7권 제123항의 선례를 의미한다. 공식적인 등기선례의 번호는 아니지만 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검색하려면 7-123으로 검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기록례는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기록례집, 2013년판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저자가 수정하여 만들었다. 기록례와 견본에 있는 주소나 지명은 편의상 저자가 임의로 만들었고 실재하지 않는다.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중 아래 단행본은 저자와 서명 또는 서명으로 인용한다.

곽윤직?김재형, 물권법[민법강의Ⅱ], 박영사, 2024.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6.
구연모,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3, 2014.
법원행정처,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해설, 1985.
법원행정처, 개정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해설, 2011.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Ⅰ][Ⅱ][Ⅲ], 2015.
사법연수원, 부동산등기법, 2017.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2020.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장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무관·서기관·부동산등기과장·사법등기심의관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부동산등기실무 담당)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미국 University of Iowa의 Visiting Scholar 법원행정고시?9급공채?법무사시험 시험위원 서울회생법원 전임회생위원 現 법무법인(유) 세종 전문위원 [저서 및 논문]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연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부동산등기실무[Ⅰ][Ⅱ][Ⅲ](법원행정처)(집필위원) 등기청구권에 관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장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무관·서기관·부동산등기과장·사법등기심의관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부동산등기실무 담당)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미국 University of Iowa의 Visiting Scholar
법원행정고시?9급공채?법무사시험 시험위원
서울회생법원 전임회생위원
現 법무법인(유) 세종 전문위원

[저서 및 논문]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연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부동산등기실무[Ⅰ][Ⅱ][Ⅲ](법원행정처)(집필위원)
등기청구권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 대지권등기의 기본원리와 실무상의 문제
미국의 등기제도
등기절차의 측면에서 본 중간생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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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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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DRM) | 33.62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525쪽 ?
ISBN13
9791130393919

출판사 리뷰

제3판 머리말

새로운 시각에서 종래와는 다른 관점의 부동산등기법학을 시도하기 위하여 이 책을 발간하였다. 책의 발간 이후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쉽다’와 ‘재미있다’의 두 가지이다. 어렵게만 느껴지던 부동산등기법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리고 일본어로도 번역 출판되었다. 부동산등기법을 처음 공부하던 시절 일본의 문헌을 많이 참고하였던 저자로서는 감회가 남다르다.

그 사이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어 2025. 1. 31.부터 시행되고 있다. 관할의 특례를 비롯하여 여러 규정이 개정되었다. 이번 제3판에서 그 내용을 반영하였다. 아울러 저자가 법무법인에서 등기 자문업무를 담당하면서 경험한 내용도 담았다. 그리고 이 책은 본래 대학교 교과서로 발간하였는데, 실무자들로부터도 조금 자세한 내용을 다루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그 결과 제2판보다 약 40면 넘게 분량이 늘었다. 부동산등기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본문 위주로 읽기를 권해드린다.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각주까지 참고하되 관련 규정이 수시로 바뀌므로 규정을 확인하기를 권유드린다.

저자가 부동산등기업무를 하면서 주위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법원에 근무하시는 김범일 국장님, 박성배 국장님, 김태수 과장님과 제용환 과장님, 윤선명 계장님은 저자의 귀찮은 질문에도 싫은 내색 없이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저자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권순탁 법무사님으로부터는 실무적인 사항을 많이 배웠다.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에 책의 표지를 바꾸었다. 종래에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의 사진을 찍어 표지로 삼았다. 맑은 하늘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살고 싶고, 힘들 때 가끔은 하늘 한번 쳐다보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었다. 이번에는 보라색으로 바꾸었다. 저자의 처가 좋아하는 색이다. 살면서 인연의 소중함을 많이 느낀다. 인연 중에서 가장 큰 인연은 배우자와의 인연이라 생각한다. 평생을 곁에 함께 있어 준 처가 고맙다. 내가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표지를 바꾼 건 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의 표현이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바란다.

2025년 12월
구 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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