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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목차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서 론 3 제2장 상 인 17 제3장 상업사용인 28 제4장 상 호 50 제5장 상업장부 69 제6장 상업등기 73 제7장 영업양도 83 제2편 상행위 제1장 총 설 107 제2장 상행위법 총칙 122 제3장 상행위법 각칙 166 제3편 회사법 제1장 통칙 243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290 제3장 주식과 주주 328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454 제5장 주식회사의 자금조달 688 제6장 주식회사의 회계 752 제7장 기업의 구조개편 793 제8장 회사의 해산·청산, 조직변경, 벌칙 등 840 제9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867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 총 론 917 제2장 어 음 972 제3장 수 표 1039 제5편 보 험 제1장 서 론 1059 제2장 보험계약 1064 제3장 손해보험 1090 제4장 인보험 1120 판례색인 1137 사항색인(우리말색인, 외국어색인) 1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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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판 머 리 말
2025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상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2025년 7월 22일(법률 제20991호)과 9월 9일(법률 제21044호)의 개정을 통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제의 실시가 의무화되었고, 감사위원 선출 시 의무적인 분리 선출의 범위도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제10판에서는 이러한 2025년 상법 개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관련 서술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다. 한편, 자기주식에 관한 추가 개정이 논의되고 있어 이를 반영한 이후 발간할 것인지 검토하였으나, 매년 초 개정판을 발간해 온 점, 개정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강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제10판을 예정대로 출간하기로 하였다. 제10판에서도 지난 1년간 선고된 주요 판례를 반영하였다. 아울러 판례의 흐름을 점검하여, 실무와 이론의 전개가 균형 있게 드러나도록 하였다. 개정 상법의 내용은 반영하되, 실무상 활용도나 추가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서술을 정리하여 전체 분량은 제9판과 대체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또한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상법 전반을 정리하되, 사용 빈도가 줄어들고 있는 어음·수표법의 서술 분량은 축소하고 회사법 부분의 서술은 상대적으로 확충하였다. 원고의 교정과 편집에는 박영사 이승현 차장님이 도움을 주셨다. 그동안 한두희 과장님이 맡아주셨던 교정과 편집 업무를 이번 판부터는 이승현 차장님이 담당해 주셨다. 최근 출판시장이 디지털 매체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종이책 출간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학 강의의 기본서로서 종이책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편적인 자료나 영상이 넘쳐나는 환경일수록, 체계적인 서술을 통해 사고의 흐름을 따라가며 정리할 수 있는 기본서의 의의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어려운 출판 환경 속에서도 출간을 위해 힘써 주신 박영사에 깊이 감사드린다. 2026년 2월 1일 신촌 광복관 연구실에서 김 홍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