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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6 행정조직법
CHAPTER 01 국가행정조직법 통칙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관청의 권한 제3절 권한의 대리와 위임 제4절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CHAPTER 02 국가행정조직법 CHAPTER 03 자치행정조직법 제1절 개설 제2절 지방자치단체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CHAPTER 04 공무원법 제1절 개설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제3절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PART 07 특별행정작용법 CHAPTER 01 경찰행정법 제1절 개설 제2절 경찰권의 근거 제3절 경찰권 발동의 한계 CHAPTER 02 급부행정법 제1절 개설 제2절 공물법 제3절 공기업법 제4절 사회보장행정 제5절 조성행정법 CHAPTER 03 규제행정법 제1절 토지규제행정법 제2절 환경행정법 제3절 환경행정의 행위형식과 수단 제4절 환경분쟁과 권익구제 CHAPTER 04 공용부담법 제1절 부담금 제2절 물적 공용부담 제3절 공용환지·공용환권 CHAPTER 05 재무행정법 제1절 재정법의 기본원칙 제2절 회계의 원칙 제3절 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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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윤우혁 행정법각론 기본서』는 최신 개정법령 및 최신 판례를 반영함은 물론, 행정법을 이해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수업을 통해 따로 필기하여야 할 핵심 내용을 교재 안에 미리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판례와 조문들은 주요 내용을 원문 그대로 살리고, 구조적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도해와 함께 서술하였으며, 행정법의 맥락과 포인트를 얼마나 충실히 이해하였는가를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핵심 기출’과 ‘핵심 OX’를 수록하여 이해와 암기, 확인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법은 철저한 이해 위주의 과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법 시험 역시 과연 법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방식으로 출제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수험생들은 아래 사항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 암기하려 하지 마라. 이해가 우선이다. 처음 공부를 할 때는 전체적인 내용 파악에 중점을 두고, 두 번째 공부할 때부터는 이해에 중점을 두면 암기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유사 표현이라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지로 암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2. 행정소송 구조를 먼저 잡아라. 판례와 직결된다. 법은 결국 소송을 통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행정법 이론이 소송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알아야 공부가 쉬워집니다. 3. 법령을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라.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개별법령을 무조건 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법 법령은 나름의 이유가 있고, 조문에는 키워드가 있다는 점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4. 시험 직전 하루 만에 1회독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어라. 모든 과목을 시험 직전 한 번에 훑어볼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해 두어야 실전에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은 몰라서 틀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알지 못해서 틀리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