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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형사법 기록형 이해
제1장 변호사시험의 출제방향과 출제범위 제2장 형사절차의 흐름과 종국재판의 이해 제3장 주요 형사 법문서 작성 제4장 판례 읽기와 쓰기 연습 제2편 형사법 기록형 변호사시험 해설 제1장 제1회 변호사 시험 제2장 제2회 변호사 시험 제3장 제3회 변호사 시험 제4장 제4회 변호사 시험 제5장 제5회 변호사 시험 제6장 제6회 변호사 시험 제7장 제7회 변호사 시험 제8장 제8회 변호사 시험 제9장 제9회 변호사 시험 제10장 제10회 변호사 시험 제11장 제11회 변호사 시험 제12장 제12회 변호사 시험 제13장 제13회 변호사 시험 제14장 제14회 변호사 시험 제15장 제15회 변호사 시험 제3편 형사법 기록형 모의시험 해설 제1장 2025년 3차 모의시험 제2장 2025년 2차 모의시험 제3장 2025년 1차 모의시험 제4장 2024년 3차 모의시험 제5장 2024년 2차 모의시험 제6장 2024년 1차 모의시험 제7장 2023년 3차 모의시험 제8장 2023년 2차 모의시험 제9장 2023년 1차 모의시험 제4편 형사법 기록형 핵심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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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어느덧 제4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4판에서는 변호사시험 외에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최근 3년치 모의시험에 대한 해설을 새롭게 수록하였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모의시험은 많은 학교의 졸업시험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향후 변호사시험의 출제 방향을 가늠해 볼 수도 있는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그러나 최근 형사법 기록형 시험이 당초 의도했던 취지와 달리 퇴색되어 가는 것 같아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되려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형사변호 실무 능력을 평가하기보다는, 마치 재판연구원이나 검사를 선발하는 시험처럼 변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법시험 부활까지 주장되는 현시점에서, ‘교육을 통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실무가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와 변호사시험 제도의 본래 도입 취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함에도 이를 간과한 현상입니다. 물론 재판연구원이나 검사 선발 시험, 그리고 관련 실무 교육은 그 나름의 훌륭한 가치와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은 이와는 구별되어야 하며, 판단자(판결을 하는 판사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경찰 등)의 입장이 아닌 방어권의 주체인 피의자, 피고인의 조력자인 변호인의 관점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법문서를 작성하도록 출제되어야 마땅합니다. 저자가 느끼는 이러한 문제의식은 교재 곳곳에 각주 등을 통해 적시해 두었으며, 외람되나마 출제와 채점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이를 유념하여 시험의 방향성이 올바르게 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러한 저자의 고민이 시간에 쫓기며 학업에 매진하는 수험생 여러분께 얼마나 직접적으로 닿을지는 모르겠으나, 부디 이 책이 여러분의 변호사시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서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서가 의도하는 바가 여러분께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이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 환경 속에서도 훌륭한 책을 출간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신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님과 박광서 부장님, 그리고 책의 멋진 완성도를 위해 편집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신 심성보 편집이사님과 김인숙 과장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새 식구가 된 서연, 소민을 환영하며 새 보금자리 성복동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