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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1부 초고령사회의 고민 1장 초고령사회 진입 1절. 위기 측면 2절. 기회 측면 2장 복지의 한계 노정 1절. 복지의 의미와 가치 2절. 노인복지의 한계점 3장 지방 소멸의 위기 봉착 1절. 지방 소멸 시대 2절. 지방 활용 시대 4장 노인안전의 작동 1절. 노인안전의 기능 2절. 노인안전 위협 요소 2부 노인안보의 탄생 1장 인간안보 시대의 도래 1절. 기존의 안보 개념 2절. 인간안보의 중요성 2장 국가의 책임 확인 1절. 국가의 기능 2절. 헌법의 규정 3장 노인안보 개념의 정립 1절. 노인안보 개념 2절. 노인안보 철학 4장 노인에 의한 안보 구상 1절. 노인의 재발견 2절. 노인 참여 안보 모델 3부 노인안보와 리더십 1장 효도에서 안보로의 전환 1절. 효도의 개념과 가치 2절. 노인 문제의 안보화 2장 노인안보 리더십 발휘 1절. 노인안보 리더십 개념 2절. 노인안보 리더십 실천 3장 국가의 품격 견지 1절. 선진국가의 모습 2절. 보훈과 노인 일자리 4장 정치와 행정의 역할 수행 1절. 정치의 선택 2절. 행정의 이행 4부 노인안보와 시스템 모색 1장 노인안보 국가 모델 제시 1절. 국가 모델 개념 2절. 해외 모델 사례 2장 통합 돌봄의 본격 가동 1절. 돌봄의 의미와 가치 2절. 통합 돌봄의 시행 3장 지역을 통한 국가의 작동 1절. 지자체의 중요성 2절. 민간단체와 연계 4장 기술과 산업의 활용 1절. 스마트 노인안보 2절. 고령친화 산업 5부 노인안보 국가로 가는 길 1장 중국의 노인안보와 시사점 1절. 범정부 차원의 접근 2절. 원로과학자 우대 정책 2장 한국의 노인안보 전략과 과제 1절. 노인안보 국가 전략 2절. 노인안보 국가 과제 3장 노인안보 기본법 1절. 노인 관련 법률 2절. 노인안보 기본법 내용 4장 노인안보 선언과 로드맵 1절. 노인안보 선언 2절. 노인안보 로드맵 나가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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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는 사회 운영과 작동의 기준이 다른 연령층보다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역사적 단계로의 변화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인구 구조의 변화가 국가와 사회의 모든 제도와 가치 체계를 재편하도록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인구 구성의 비가역적非可逆的 전환은 고령인구의 절대적 증가,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 감소 현상을 야기한다.
--- p.19 인륜과 도덕을 기반으로 가족 내에서만 머물게 되는 효도만으로 결코 지역 안보 공백을 메울 수가 없다. 이제 효도는 노인을 중시하는 고귀한 가치이자 단단한 기반으로서 국가를 뒷받침하되 관련 정책은 국가의 몫으로 옮겨가야 한다. 이는 노인 문제에 대한 대응이 효도에서 안보로의 전환인바, 사회적인 담론 형성과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p.137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은 노인 문제를 복지 차원에서만 다룰 수 없는 단계로 향하고 있다. 고령화는 개인의 노쇠·질병·빈곤 등을 넘어 가족 해체, 돌봄 공백, 사회 불안, 국기 재정 압박, 지역 공동체 붕괴로까지 확산될 개연성과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 및 사회 공동체 대응 차원으로 노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돌봄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 p.208 근래의 인류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첨단 기술혁명의 동시 진행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 직면하였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가 자국 인구의 20% 이상을 점하는 초고령사회 국가의 경우 노인의 생존·안전·건강·빈곤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 성격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험은 복지 차원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고 사회 안정, 나아가 국가의 지속성과도 연결되는 안보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p.230 현재 노인과 관련된 국내 법률 체계는 여러 법률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이른바 ‘분산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법률 간 정책 연계가 이뤄지지지 않는다. 아울러 각 법률에서 노인의 안전과 보호를 규정하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노인 문제를 국가안보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인 기반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의 존엄을 지켜주기 위해 이들의 안전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마련,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기반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안보망 구축 차원에서 이를 종합 · 포괄하는 새로운 성격의 법률이 필요하다. --- p.283~2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