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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법에 들어가기에 앞선 기본사항
2. 사업을 하기 전에 알아야 할 세법 체크포인트 3. 세법에서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증빙들 4. 사업자 부가가치세 지식쌓기 5.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 지식쌓기 6.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 지식쌓기 7. 급여관련 세금 지식쌓기 8. 부동산 관련 세금 지식쌓기 9. 재산의 상속, 증여 세금 지식쌓기 10. 지방세 세금 지식쌓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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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소규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것을 누락시키지 마라 개인이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는 소규모 사업자가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전지 통신등 공공서비스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기요금 영수증이나 무선 호출기등의 영수증 및 PC통신영수증은 영수증이라고 써 있으나 이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매입세액에 포함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사무실의 임대와 고나련하여 임대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임대사업주인 경우에는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받는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도록 한다. --- p.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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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이란 공동사업자에 의하여 운용되는 사업장으로서 여기서 공동사업자라 함은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은 우선 당해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고 접대비 및 지정기부금의 범위액 계산 등 당해 사업장에대한 소득금액계산을 하고난 후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소득금액과 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의 공동사업자 중에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 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소득분배의 비율인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 금액으로 보아 합산과세한다. ---p. 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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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하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살아가면서 누구나 세금을 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금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앞으로는 점점 조세부담률이 늘어 갈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개인이나 기업 모두가 세무업무와 세금에 대한 이해와 기초지식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아주 전문적인 부문은 세무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것이지만 가정이나 직장, 사업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기초적인 세무지식만이라도 이해한다면 더할 나위없이 자신에게 유익할 것이다. 본서는 이러한 기초적인 세무지식을 이해하고 익혀서 절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활의 일부가 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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