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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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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 칙
1. 발명과 자연법칙의 이용성 [김태현] 3 2. 컴퓨터프로그램 발명의 성립성 [김관식] 10 3. 유전자 관련 발명의 성립성과 명세서 기재요건 [김관식] 18 4. 영업방법(business method) 발명의 성립성 [박원규] 26 5. 특허권과 영업비밀의 관계 [김철환] 34 Ⅱ. 특허실체요건 6. 미생물의 기탁과 발명의 완성 [김동준] 45 7.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한 고찰 [홍정표] 53 8. 의료행위 관련 발명의 특허성 [김기영] 60 9. 특허법 제29조 제1항 소정의 공지된 발명의 의미 [박태일] 71 10. 인터넷 게시물의 선행기술 적합성에 대한 검토 [홍정표] 79 11. 상위개념과 하위개념 발명의 동일성 [김관식] 87 12. 발명의 실질적 동일성(특허법 제29조 제1항) [김관식] 95 13. 발명의 실질적 동일성(특허법 제36조, 제29조 제3항) [김관식] 103 14. 특허법 제36조의 동일성 판단 기준 [박길채] 111 15.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판단방법론 [김태현] 117 16.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남 현] 125 17. 결정다형(結晶多形)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이미정] 131 18.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요건 [윤경애] 139 19. 혈중농도 프로파일을 한정한 의약발명의 특허요건 판단 [윤경애] 147 20. 의약발명에 있어 투여용량 내지 투여용법의 특허대상 여부 [서을수] 158 21. 투여주기와 단위투여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발명의 진보성 판단 [조명선] 167 22. 진보성과 상업적 성공 [김기영] 175 23.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기술분야 [김승조] 184 24. 진보성이 인정되는 청구항을 인용하는 항의 진보성 판단 [김관식] 192 25. 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기술적 과제 [이 헌] 200 26. 유기화합물 발명의 진보성 판단 [김종석] 208 27. 의약 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곽부규] 218 28. 특허발명의 진보성 결여 증명책임 [정차호] 226 차 례 차 례 Ⅲ. 특허출원 29. 신규성 의제를 위한 자기공지 예외규정 적용취지 기재 누락의 출원후 보정 [최승재] 237 30. 선택발명과 명세서 기재불비 [강춘원] 246 31. 수치한정발명과 명세서에의 효과의 기재 [박정희] 253 32.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한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강춘원] 258 33. 복합제제 의약 용도발명의 명세서 기재불비와 진보성 [강춘원] 264 34. 구성요소를 생략하거나 치환한 형식의 종속항을 독립항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한 검토 [홍정표] 270 35. 1특허출원범위에 대한 고찰 [홍정표] 278 36. 신규사항 추가금지 [김승조] 286 37. 물건의 발명의 실시가능 요건에 있어서 발명의 효과의 재현 정도 [최승재] 294 38. 비아그라 의약 용도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박창수] 302 39. 우선권 주장 인정의 전제로서 발명의 동일성 판단 [김관식] 310 40. 우선권주장 불인정에 대한 거절이유 통지 [유영선] 321 41. 청구범위 전제부 구성요소 [최승재] 329 Ⅳ. 특 허 권 42.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의 효력범위 [김상은] 341 43.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청구항’의 특허청구범위 해석 [유영선] 347 44.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이중적 기준 [김상은] 355 45. 특허침해 여부 판단에서 공지된 구성요소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박정희] 361 46. 공지기술과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김태현] 365 47. 자유기술의 판단대상과 확인대상발명 [김상은] 372 48.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진보성 판단 [박원규] 378 49. 일부 구성요소의 생략과 특허침해 [김철환] 386 50. 균등론에서의 과제의 해결원리 동일 여부 [박태일] 394 51. 균등 인정의 요건 [유영선] 402 52. 균등침해 요건 중 과제해결원리 동일성 판단 방법 [김동준] 411 53.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에 대한 고찰 [홍정표] 419 54. 특허발명의 시험적 실시와 특허권 침해 [강춘원] 427 55. 이용관계에 대한 판단 [김승조] 433 56. 권리남용항변과 명백성 요건 [김태현] 441 57. 복수주체에 의해 수행되는 BM특허의 침해 [이금욱] 449 58. 조성물 발명의 권리범위 해석 및 이용관계 [김상은] 460 59. 컴퓨터프로그램의 전송과 특허권 침해 [김관식] 468 60. 특허권 공유관계의 해소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행사시 분할방법 [차상육] 476 61. 공유 특허의 공유물분할청구권 인정 여부 [김지수] 488 62.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동향 [박병민] 499 63.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의해 연장된 특허권의 권리범위 [신혜은] 506 Ⅴ. 특허권자의 보호 64. 특허권자의 가처분신청 및 금지청구와 권리남용 [김병국, 김기영] 517 65. 반제품 수출의 간접침해 여부 [최승재] 529 66. 간접침해에서 타용도 유무의 판단기준 [김관식] 540 67. 간접침해사건에서 자유실시기술여부 판단을 위한 확인대상발명 특정 [이금욱] 548 68. 특허법 제129조의 생산방법의 추정 [박정희] 556 69. 특허권에 기한 부당한 소의 제기로 인한 책임 [김병국, 김기영] 562 70. 등록서비스표의 불사용(不使用)과 구 상표법 제67조 제3항 및 제67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정태호] 573 71. 침해자의 이익에 따른 손해액의 추정과 기여도의 고려 [노갑식] 581 72. 문언침해시 자유실시기술항변의 허용여부 [김관식] 589 73.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 특허실시료의 반환 여부 [김철환] 598 74.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김동준] 611 75. 정당한 권리자에 의한 특허권 이전청구의 허부 [김관식] 619 Ⅵ. 심 판 76. 변리사법 제7조에 위반한 심판대리행위의 효력 [박정희] 633 77.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정정청구와 의견서 제출 기회 부여 [박태일] 639 78. 특허를 받을 권리의 공유자 중 1인의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 [노갑식] 647 79. 실시권자의 무효심판청구 [김동준] 655 80.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정정청구 [김승조] 663 81. 정정에 있어 특허청구범위의 변경과 확장 [김상은] 671 82. 특허법상 정정의 “명확화” 요건에 대한 판단 [박길채] 677 83.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와 확인의 이익 [김승조] 686 84. 무효로 된 특허에 대한 정정무효심판 [김동준] 693 85.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권 소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박정희] 701 86. 직권심리이유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여부에 대한 판단 [박정희] 707 87. 특허법 제148조 제6호 소정의 심판관 제척사유 해당 여부 [박태일] 713 88. 공유인 특허권의 지분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정태호] 721 89.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진보성 판단 여부 [김기영] 728 90. 특허청구범위에 약리기전을 부가한 의약발명의 정정 인정 여부 [조명선] 739 91. 확정 심결의 일사부재리에서 ‘동일 증거’의 의미 [김 신] 745 92. 취소판결에 따른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정정청구 [김승조] 753 Ⅶ. 심결취소소송 93.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박원규] 763 94. 심결취소소송과 소의 이익 [김철환] 771 95. 침해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김관식] 779 96. 보정각하결정과 관련된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및 수차례 제출된 보정서의 처리 [노갑식] 787 97. 위법한 보정각하결정과 법원의 심리범위 [박종학] 795 98. 침해소송 제기 후 청구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 [김승조] 801 99. 정정심판청구가 무효심결 취소소송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 [염호준] 809 Ⅷ. 직무발명 100. 직무발명에 있어서의 직무해당성 [김철환] 823 101.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공동발명자의 판단기준 등 [이규홍] 830 102. 직무발명에 관한 섭외적 법률관계의 준거법 [박영규, 문선영] 8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