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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관증인제도(王冠證人制度)는 없다
형사법 탐구 반양장
박종순
정독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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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부 연구논문

1 영국.미국.독일.일본의 형사절차에서 ‘왕관증인제도’에 관한 고찰
2 이른바 ‘일본판(日本版)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인 일본 형사소송법상의 합의제도가 적용된 사례
3 일본 형사소송법상 형사면책제도(刑事免責制度)가 적용된 최초의 사례
4 형사절차에서 사인소추제도(私人訴追制度)와 국가소추제도(國家訴追制度)에 관한 소고(小考)
5 일본 형사소송법상 검찰과 경찰의 관계에 관한 고찰
6 일본 소년법의 개정 과정에 관한 고찰
7 서양의 고대.중세의 형사절차에 있어 협상제도에 관한 소고(小考)

제2부 형사판례연구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적법 요건
2 형사절차에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요건
3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4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대한 피해자의 서.날인을 사취한 사건-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경우에만 처분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5 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 성립 여부
6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요

저자 소개 1

朴鍾淳

ㆍ1985년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2015년 고려대학교에서 형사소송법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ㆍ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7년 사법연수원(제16기)을 수료하였다. ㆍ1990년부터 2005년까지 검사, 부부장검사, 부장검사로 봉직하였다. ㆍ2001년 일본 케이오대학(慶應義塾大學)에서 검사 해외연수를 하였다. ㆍ현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미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ㆍ제51, 52회 사법시험 제3차 시험위원,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2009년∼2012년), 법무부 공증인징계위원회 위원(2017년∼2020년
ㆍ1985년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2015년 고려대학교에서 형사소송법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ㆍ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7년 사법연수원(제16기)을 수료하였다.
ㆍ1990년부터 2005년까지 검사, 부부장검사, 부장검사로 봉직하였다.
ㆍ2001년 일본 케이오대학(慶應義塾大學)에서 검사 해외연수를 하였다.
ㆍ현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미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ㆍ제51, 52회 사법시험 제3차 시험위원,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2009년∼2012년), 법무부 공증인징계위원회 위원(2017년∼2020년)으로 위촉되었다.
ㆍ2011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부회장이었다.
ㆍ2018년부터 2024년까지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었다.
ㆍ2024년부터 현재까지 한국협상학회 감사이다.
ㆍ2023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제22대 대한공증인협회 협회장으로 일하였고, 2026년 3월 29일부터 제23대 대한공증인협회 협회장으로 일하고 있다(2029년 3월 임기 만료).
ㆍ저서로는 '플리바게닝'(도서출판 정독, 2023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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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3월 30일
판형
반양장 ?
쪽수, 무게, 크기
406쪽 | 171*244*30mm
ISBN13
979116858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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