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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부동산강제경매의 신청
제1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I. 총설 / 4 Ⅱ. 채권회수절차 사이의 선택문제 / 5 1. 채권회수절차 사이의 선택문제 / 5 2. 임의매각과 경매절차의 선택 / 5 3. 다른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상태인 경우 / 6 4. 신청채권자와 배당요구채권자 사이의 선택 / 7 III. 강제경매 / 7 Ⅳ. 부동산경매사건의 현황 / 15 제2장 강제경매의 대상 Ⅰ. 강제경매의 대상 / 20 Ⅱ. 토지, 건물 / 20 1. 토지 / 20 2.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경매 / 22 3. 건물 / 25 Ⅲ. 미등기 부동산 / 26 1.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방법 / 27 2. 미등기 토지 / 30 3. 미등기 건물 / 31 4. 미완성된 건물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 / 45 Ⅳ. 공장재단, 광업재단 / 52 Ⅴ. 광업권, 어업권 / 53 Ⅵ.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 54 Ⅶ. 체비지 / 54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사안의 경우 / 54 2. 도시개발법 사안의 경우 / 55 Ⅷ. 지상권 / 58 1. 지상권 및 그 공유지분(=부동산집행의 절차에 의함) / 58 2. 지역권의 경우 / 58 3. 전세권에 대한 집행방법 / 58 4. 부동산환매권 등 / 59 Ⅸ.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및 항공기 / 59 제3장 집행법원 Ⅰ. 강제경매의 신청 1. 직분관할 위배 행위의 효력 / 64 2. 제1심 법원 / 64 Ⅱ. 사법보좌관과 법관의 업무분담 / 64 1. 사법보좌관과 법관의 업무분담 / 64 2. 사법보좌관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한 사법보좌관에 의한 각하결정의 가부(=적극) / 65 제4장 경매의 신청(경매개시의 요건) Ⅰ. 강제경매의 신청 / 72 1. 강제경매 신청의 방식 / 72 2. 강제경매 신청서의 기재사항 / 73 3. 강제경매 신청 시 첨부서류 / 106 4. 비용의 예납 / 126 5. 경매신청서의 접수 / 135 Ⅱ. 민사집행 전자소송 / 136 1. 민사집행 전자소송 일반 / 136 2. 전자소송 시행에 따른 주요업무 변동사항 / 142 제5장 압류절차(경매개시결정) Ⅰ. 심리의 방식 / 146 1. 강제경매개시결정 전 심리사항 / 146 2. 경매신청각하결정을 취소한 원심의 재판에 대하여 재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153 Ⅱ. 경매목적물(부동산)에 대한 조사 / 153 1. 채무자의 소유인지 여부 / 154 2. 등기된 건물에 대한 대위등기 / 155 3.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 157 4.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은 부동산 / 159 5. 집합건물의 경우 / 159 6. 독립성이 없는 구분소유건물 / 183 7. 압류금지부동산 / 215 8. 최선순위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또는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 / 227 9. 신탁부동산 / 236 10.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 / 238 11.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처분금지 보전처분의 등기가 된 부동산 / 241 12. 토지거래허가구역상의 토지 / 241 13. 외국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 242 14.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지적 불부합토지) / 242 15.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부동산(이중경매, 중복경매) / 243 16. 가압류등기,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 / 243 17.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가부 / 245 Ⅲ.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 261 1.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시기 및 내용 / 261 2.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 / 263 3. 압류의 효력(=개별상대효설) / 271 Ⅳ. 사법보좌관의 경매신청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 요령 / 281 1. 일반론 / 281 2. 불복방법(=사법보좌관의 경매신청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282 3.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보좌관의 처리절차 / 284 4. 판사의 이의신청사건 처리절차 / 284 Ⅴ.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 292 1. 총설 / 292 2. 등기촉탁의 시기 / 293 3. 촉탁서의 기재사항 내지 전자촉탁시 입력사항 및 첨부서류 / 294 4. 등기촉탁의 방법 / 300 5. 촉탁에 의한 경매신청등기의 기입 / 304 6. 경매개시결정등기(경매신청등기)의 효력 / 305 7. 등기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송부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에 갈음할 통지서의 송부 / 307 8.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유용 합의에 따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고, 그에 따라 가등기 이후 마쳐진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직권말소된 경우 그 회복방법 / 309 제6장 부동산 멸실 등에 의한 경매절차의 취소 Ⅰ. 취지 / 311 Ⅱ. 취소사유 / 312 1. 취소사유 / 312 2. 부동산의 멸실 / 313 3. 채무자의 소유권상실 / 314 4. 최선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또는 최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채무자의 소유권 상실) / 433 5.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순위로 등기된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 320 6. 후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또는 후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 321 7. 전 소유자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327 8. 민사집행법 96조에 의한 매각절차의 취소 / 328 9.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331 10.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 331 제7장 집행장애사유 Ⅰ. 집행장애 / 336 1. 법원의 조치 / 336 2. 집행장애사유를 간과한 집행절차 속행의 효과 / 336 Ⅱ.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행장애사유 / 454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편) / 338 2.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편) / 348 3.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편) / 359 4. 집행절차의 실효 시 집행법원의 조치 / 365 Ⅲ. 신탁법상의 신탁재산 / 370 1. 부동산 신탁 / 370 2.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원칙) / 370 3.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가능한 경우(=예외) / 371 Ⅳ.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 374 1. 압류·가압류된 채권의 이행청구 / 374 2. 집행채권이 압류·가압류된 경우 강제집행의 허용 여부 / 377 3.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의 강제집행 / 381 Ⅴ. 특수보전처분의 집행 / 381 Ⅵ. 목적부동산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일부일 때 / 382 제8장 매각절차의 정지·취소 Ⅰ. 매각절차의 정지·취소 / 384 1. 의의 / 384 2. 집행정지사유 / 387 3. 집행취소사유 / 388 Ⅱ. 집행의 정지·취소 방법 / 391 1. 신청에 의한 정지·취소 / 391 2. 직권에 의한 정지·취소 / 392 Ⅲ. 강제경매에서의 집행정지·취소 서류(법 49·50) / 394 1. 집행정지서류(2호, 4호 서류) / 394 2. 집행취소서류(1호, 3호, 5호, 6호 서류) / 404 Ⅳ. 금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집행신청을 취하하거나 또는 집행을 해제하는 용의 화해·조정이 성립한 경우의 집행취소절차 / 412 1. 문제 제기 / 412 2. 견해의 대립 / 413 3. 판례(=소극설) / 416 Ⅴ. 항소심에서의 화해·조정과 집행취소 / 417 1. 문제점 제기 / 415 2. 견해의 대립 / 415 3. 판례(=소극설) / 416 Ⅵ. 집행정지·취소 서류 제출의 종기 / 417 Ⅶ. 강제경매의 경우 집행정지·취소 서류의 제출시 집행법원의 조치 / 418 1. 매수신고 전에 서류가 제출된 경우 / 418 2. 매수신고 후 매각대금 납부 전에 서류가 제출된 경우 / 419 3. 매각대금 납부 후 서류가 제출된 경우 / 421 4. 집행정지 등과 관련한 실무상의 문제들 / 422 Ⅷ. 집행정지의 효력 / 423 1. 집행의 개시·속행의 금지 / 423 2. 집행정지를 무시한 집행속행의 효력 / 425 3. 정지된 집행의 속행 / 425 Ⅸ. 집행취소의 방법 / 427 1. 집행취소의 방법 / 427 2. 집행취소의 효력 / 428 3. 집행취소 등에 대한 불복 / 429 제9장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Ⅰ. 채무자에 대한 송달 / 432 1. 직권으로 정본 송달 / 432 2. 송달시기 / 433 3. 매각절차진행의 유효요건 / 434 4. 송달방법 / 435 5. 보충송달(수령대행인에 대한 송달)의 적법 여부 판단 기준 / 437 6. 당사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 443 7. 교도소 수감자에 대한 송달 / 447 8. 채무자가 의식불명임을 이유로 가족들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 447 9. 주소보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의 조치 / 448 Ⅱ. 채권자에 대한 송달 / 450 제10장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1. 총설 / 452 2. 이의신청의 방법과 시한 / 453 3. 이의사유 / 457 4. 심리와 재판 / 464 5. 잠정처분 / 467 Ⅱ. 즉시항고 / 469 1. 신청권자 / 469 2. 즉시항고기간 / 470 3. 항고이유의 기재 / 470 4. 즉시항고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 / 471 5. 즉시항고의 효력 / 473 6.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에 관한 불복 / 474 Ⅲ. 취소결정확정 후의 법원의 조치 / 474 1. 기입등기의 말소촉탁 / 474 2. 촉탁비용의 부담자 / 475 Ⅳ. 경매개시결정이 준재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476 제11장 이중경매개시결정 Ⅰ. 공동경매와 이중경매개시결정 / 478 1. 공동경매 / 478 2. 이중경매개시결정 / 479 Ⅱ. 이중경매개시결정의 요건 / 480 1.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을 것 / 480 2. 경매신청의 요건을 구비할 것 / 481 3. 부동산이 동일한 채무자의 소유일 것 / 481 Ⅲ.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선행사건 대금완납 시까지) / 482 Ⅳ. 이중경매개시결정절차 / 483 1. 신청서의 처리 / 483 2. 개시결정의 송달과 통지 / 483 3. 비용예납 / 485 4. 불복 / 485 Ⅴ. 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 / 486 1. 효력 / 486 2.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 490 3. 선행사건의 매각절차가 정지된 경우 / 494 4. 이중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 중간에 등기를 마친 가압류채권자의 배당 등을 받을 자격 / 505 5. 집행정지·취소서류가 제출된 경우 이중경매의 처리 / 507 Ⅵ. 이중경매신청의 취하 / 510 1. 선행사건의 취하 / 510 2. 후행사건의 취하 / 513 Ⅶ. 이중경매의 집행비용 / 514 1. 이중경매의 집행비용 / 514 2. 선행사건이 취소, 취하된 경우의 집행비용 / 515 3. 선행사건이 정지된 경우의 집행비용 / 515 제12장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 Ⅰ. 이해관계인의 의의 / 518 Ⅱ. 이해관계인의 권리 / 518 Ⅲ. 이해관계인의 범위 / 519 1. 총설 / 519 2.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법 90ⅰ) / 520 3. 채무자 및 소유자(법 90ⅱ) / 523 4.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법 90ⅲ) / 524 5.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법 90ⅳ) / 525 Ⅳ. 이해관계인표 / 529 제13장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Ⅰ. 매각절차에서 채무자의 승계 / 533 1.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 533 2. 강제집행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 539 Ⅱ. 매각절차에서 채권자의 승계 / 542 1. 강제경매절차 / 542 2. 임의경매절차 / 546 Ⅲ. 임의경매절차와 회사분할 / 554 1. 회사분할에 따른 승계의 특색 / 554 2. 임의경매개시결정 전의 회사분할에 따른 승계 / 554 3. 임의경매개시결정 후의 회사분할에 따른 승계 / 556 제2편 경매의 준비 제1장 경매의 준비 Ⅰ. 경매준비단계 / 562 Ⅱ.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 563 1. 취지 / 563 2. 종기의 결정 시기 / 564 3. 공고 및 고지 / 565 4. 배당요구 종기의 연기 / 566 Ⅲ. 채권신고의 최고 / 570 1. 취지 / 570 2. 최고의 상대방 / 571 3. 최고의 방법과 시기 / 574 4. 계산서제출의 최고와의 구별 / 574 5. 채권의 신고 / 575 6.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효과 / 580 7. 신고채권액의 확장가부 / 582 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6조 1항에 의한 최고 / 588 Ⅳ. 공유자에 대한 통지 / 594 1. 통지 / 594 2. 예외 / 594 3. 통지 결여의 효력 / 596 4. 적용범위 / 597 5. 공유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의 공유자 통지 등 / 597 Ⅴ. 현황조사 / 598 1. 현황조사명령 / 598 2. 조사사항과 조사내용 등 / 602 3. 집행관의 조사권한과 주의의무의 범위 / 604 4. 집행관의 경찰 또는 국군에 대한 원조요청 / 606 5. 현황조사보고서 / 608 6. 집행법원에 의한 심문 / 612 7. 임차인에 대한 통지 / 614 8. 농지에 대한 집행법원의 사실조회 / 619 Ⅵ. 경매기록의 열람과 등사 / 634 1. 경매기록의 열람 / 634 2. 매각절차상의 이해관계인(법 90·268) 이외의 자로서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 634 3.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 / 635 4. 경매기록 중 복사할 범위의 특정 / 635 5. 작성 도중의 미완성인 서류의 경우 / 635 제2장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Ⅰ. 최저매각가격의 의의 및 기능 / 638 1. 최저매각가격의 의의 / 638 2. 최저매각가격의 기능 / 638 Ⅱ. 매각부동산의 평가절차 / 639 1. 감정인의 선임 / 639 2. 평가명령 / 642 3. 평가명령의 시기 / 644 4. 평가의 방법 / 644 5. 감정평가 중에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 / 653 Ⅲ. 평가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규칙 51) / 654 1. 평가서의 기재사항(규칙 51①) / 654 2. 평가서의 첨부서류(규칙 51②) / 656 Ⅳ. 평가의 대상 / 657 1. 부동산 자체 / 657 2. 부합물 / 657 3. 종물 / 662 4. 종된 권리 / 667 5. 대지권 / 667 6. 공장저당의 목적인 토지, 건물에 관한 평가 / 669 7. 미분리의 천연과실 / 670 8. 법정과실 / 670 9.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관한 평가 / 671 10.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대한 평가 / 671 11. 온천공 / 672 12. 수개의 부동산의 평가 / 673 13. 법정지상권 등 부동산상의 부담 / 673 14. 공법상의 제한 / 675 15. 농지에 대한 평가 / 675 16.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 675 17. 과수원에 대한 평가 / 675 18. 부동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의 평가 / 676 Ⅴ. 평가서의 심사, 검토 / 676 1.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의 처리 / 677 2. 현황조사보고서와 감정평가서의 일치 여부 / 677 Ⅵ. 대지권등기 없는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 시 대지사용권의 경매목적물 포함 여부 / 679 Ⅶ. 구분건물의 공부상 소유현황과 실제 점유현황이 다른 경우 등 / 679 1. 구분건물의 공부상 소유현황과 실제 점유현황이 다른 경우 / 679 2. 집합건축물대장의 현황도에 오류가 있는 경우 / 679 Ⅷ.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 680 제3장 매각물건명세서 Ⅰ. 취지 / 684 1. 취지 / 684 2. 기능 / 684 Ⅱ.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 685 Ⅲ. 기재사항 / 686 1. 형식적 기재사항 / 687 2. 부동산의 표시(1호) / 688 3. 점유관계와 관계인 진술(2호) / 689 4.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부동산 위의 권리 또는 가처분(3호) / 691 5. 지상권의 개요(4호) / 695 6. 임의적 기재사항(비고란) / 696 Ⅳ. 경매절차에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 698 1. 법정지상권 제도의 취지 및 의의 / 698 2.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699 3. 법정지상권과 등기 / 708 4.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부 / 708 5. 법정지상권의 이전 등 / 712 6. 토지 또는 건물에 공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 714 7.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 723 8. 법정지상권의 지료 결정 / 723 Ⅴ.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변경 등 / 726 1. 직권정정 / 726 2. 매각물건명세서의 사본을 비치한 이후에 그 기재 내용을 정정·변경하는 경우 / 726 Ⅵ. 열람을 위한 비치 / 727 1. 비치·열람에의 공여 / 727 2. 비치기간 / 728 3. 열람 / 728 Ⅶ.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방법 / 728 1.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728 2. 집행법원이나 경매담당 공무원이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관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 유무(=적극) / 729 제4장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Ⅰ. 총설(제도의 취지) / 732 Ⅱ. 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취소가 적용될 경우 / 733 1. 민사집행법 102조가 적용되는 경우 / 733 2. 민사집행법 10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734 3. 무잉여 취소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736 Ⅲ. 우선채권의 범위 / 741 1. 부동산의 부담 / 741 2. 절차비용 / 746 3. 잉여가망의 판단 / 747 4. 압류채권자가 우선채권액을 다투는 방법 / 749 Ⅳ. 남을 가망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 / 749 1. 통지의 시기 / 749 2. 통지의 방법 / 751 Ⅴ.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 / 751 1. 매각절차의 속행 / 751 2. 증명의 방법 / 752 3. 증명의 시기 / 753 Ⅵ. 매수신청과 보증의 제공(무잉여 취소의 회피) / 753 1. 매수신청 / 753 2. 보증의 제공 / 754 3. 보증제공의 방법 / 756 4. 보증의 보관, 현금화 및 변경 / 758 Ⅶ.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에 따른 경매절차의 속행 / 759 Ⅷ. 경매절차의 취소 / 761 Ⅸ. 무잉여 간과와 매각의 효력 / 762 Ⅹ. 민사집행법 120조 위반의 효과 / 762 1.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762 2. 채무자와 소유자도 즉시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 / 764 3.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764 4.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효과 / 764 ?. 사법보좌관의 잉여가망이 없음을 이유로 한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 요령 / 766 1. 불복방법(=사법보좌관의 취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766 2.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보좌관의 처리절차 / 767 3. 판사의 이의신청사건 처리절차 / 767 제5장 배당요구 Ⅰ. 배당요구의 의의 / 778 1. 의의 / 778 2. 권리신고와의 차이 / 778 3.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배당요구 / 778 4. 배당요구시 필요한 서면 등 / 779 Ⅱ.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 781 1. 이중경매신청인(법 148ⅰ) / 781 2.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의 가압류채권자(법 148ⅲ) / 783 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자·최선순위가 아닌 용익권자(법 148ⅳ) / 799 4.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 806 5. 종전 등기기록상의 권리자 / 808 Ⅲ.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법 88①) / 809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 809 2.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 818 3.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 819 4. 국세 등의 교부청구채권자 / 824 5.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선행사건의 강제경매신청인이 후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는지 여부(=적극) / 830 6. 대위변제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830 7.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한 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 대한 배당 여부 / 832 8. 전세금반환청구권이 분리양도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한 배당 여부 / 834 9.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배당받을 자(=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전세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 / 835 10.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것인지(=소극) / 840 Ⅳ.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한 / 841 1. 시기 / 841 2. 종기 / 841 Ⅴ. 배당요구의 방식 / 845 1. 서면신청 / 845 2. 기재사항(채권의 원인 및 액수) / 846 3. 배당요구서의 첨부서류 / 847 4. 서면의 제목에 배당요구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854 5.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859 6. 담당부서를 잘못 기재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 / 860 7.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배당요구한 경우의 처리 / 861 8.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거나 우선변제권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원칙적 소극) / 862 Ⅵ.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 / 863 1.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일 것 / 863 2.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일 것 / 863 3. 조건이 성취한 채권일 것 / 865 Ⅶ. 배당요구의 철회 / 865 Ⅷ. 배당요구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 / 866 1. 접수 / 866 2. 배당요구의 통지 / 867 Ⅸ. 배당요구의 효력 / 869 1. 일반적 효력 / 869 2.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에 특유한 효력 / 871 3. 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한 경우의 효력 / 873 4.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채권을 추가·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874 5. 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875 6.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이후 매각기일까지 별도의 교부청구나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집행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및 이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 존재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따로 교부청구하지 않으면 그 체납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876 Ⅹ.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 / 877 1.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소극) / 877 2. 배당요구권자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적극) / 878 3. 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소극) / 880 4.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거나 배당이의를 한 후 배당이의소송의 제소시간을 넘긴 ‘채무자’(=적극) / 882 XI. 배당요구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 883 제6장 경매신청의 취하 Ⅰ. 취하권자 / 886 1. 경매신청인과 그 승계인 / 886 2. 강제경매의 경우 / 886 3. 임의경매의 경우 / 887 4. 파산관재인의 경매속행 신청 후 경매신청 취하 가부(=소극) / 887 Ⅱ. 취하의 시기 및 요건 / 888 1. 매수신고가 있기 전에 취하하는 경우 / 888 2. 매수신고가 있은 후에 취하하는 경우 / 888 3.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 891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894 5.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 취하하는 경우 / 894 6. 재매각명령 후의 취하 / 894 Ⅲ. 취하의 방식 / 895 1. 취하의 상대방 / 895 2. 서면 또는 말 / 895 3. 일부취하, 분필 부동산의 경우 취하의 방식 / 896 4. 취하서에 필요한 서면 등 / 896 Ⅳ. 취하서의 심사 / 899 Ⅴ. 취하 후의 처리 / 900 1. 경매절차의 종료(=취하의 효력)와 취하에 관한 불복 / 900 2.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 901 3. 집행기록 폐기후의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등기 / 905 4. 경매예납금 환급시 필요한 서류 / 906 Ⅵ. 경매신청취하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 구제방법 / 906 제3편 경매의 실시 제1장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 Ⅰ. 매각방법의 지정 / 912 1. 매각방법 / 912 2. 매각방법의 지정 / 914 Ⅱ. 매각기일 / 915 1. 매각기일의 지정 / 915 2. 수회 매각기일의 일괄지정 / 916 3. 매각명령 / 918 4. 매각기일의 연기, 취소 및 변경 / 919 Ⅲ. 매각결정기일 / 925 Ⅳ. 매각기일의 공고 / 926 1. 공고방법 / 926 2. 공고의 절차 / 936 3. 수회 매각기일의 공고 / 937 4. 공고시기 / 937 5. 매각기일공고에 기재할 사항 / 938 6. 위법공고의 효력 / 944 Ⅴ. 매각기일의 통지 / 945 1. 통지 / 945 2.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 / 949 3. 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 / 952 Ⅵ. 특별매각조건에 관한 재판 / 954 1. 총설 / 954 2. 법정매각조건 / 956 3. 분할매각의 원칙 / 957 4. 일괄매각의 요건 / 959 5. 서로 다른 부동산의 일괄매각 / 963 6. 일괄매각의 결정 / 974 7. 일괄매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개별매각을 해야 할 경우) / 984 8. 부동산과 다른 종류의 재산의 일괄매각 / 985 9. 일괄매각규정의 임의경매 등에 대한 준용 / 986 10. 일괄매각의 경우 사건의 이송 및 병합 / 987 11. 일괄매각에 따른 매각 및 배당절차 / 989 12. 특별매각조건 / 993 제2장 매각의 실시 Ⅰ. 매각의 개시 / 1002 1. 집행법원의 사건목록 등의 작성 / 1002 2. 경매기록의 인계 / 1002 3. 매각사건목록과 매각물건명세서 등의 비치 / 1005 4. 매각기일의 개시 / 1006 Ⅱ. 매수의 신청 / 1007 1. 매각장소의 질서유지 / 1007 2. 입찰 참가시 준비할 서류 / 1008 3. 매수신청의 최고 / 1009 4. 매수신청인의 자격 / 1200 Ⅲ. 매수신청의 방법 / 1214 1. 기일입찰 / 1214 2. 기간입찰 / 1225 3. 호가경매 / 1245 4. 차순위매수신고 / 1050 Ⅳ. 매수신청보증금(매수보증금) / 1052 1. 총설 / 1052 2. 기일입찰에서의 매수보증금 / 1053 3. 호가경매, 기간입찰에서의 매수보증금 / 1056 Ⅴ.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 1057 1. 기일입찰, 호가경매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 1057 2. 기간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규칙 70) / 1067 3. 호가경매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 1075 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수신고인이 되는 경우 매수신청보증의 특례 / 1075 5.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매수신고인이 되는 경우 매수신청보증의 특례 / 1076 Ⅵ. 매수신청의 효력 / 1076 1. 부적법한 매수신청 / 1076 2. 신고가에 의한 구속 / 1076 3. 부동산 훼손 또는 권리변동의 경우 / 1076 4. 매각기일 종료 후 법 49조 2호 서류가 제출된 경우 / 1077 Ⅶ. 매각의 진행절차 / 1077 1. 매각기일의 진행 / 1077 2. 기일입찰 기일의 절차 / 1078 3. 기간입찰에서 개찰기일의 절차 / 1091 4. 호가경매 기일의 절차 / 1101 5. 매수신청보증의 처리 / 1103 6. 외국 주소를 가진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송달영수인신고 / 1114 Ⅷ. 공유자의 우선매수 / 1115 1. 취지 / 1115 2. 우선매수권의 행사 / 1118 3. 우선매수권행사의 효과 / 1125 4. 공유자의 우선매수신청은 있었지만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의 처리(규칙 76②) / 1125 5.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 포기(규칙 76③) / 1126 6. 경매기입등기 후에 공유지분을 취득한 자의 우선매수권행사 여부 / 1127 7. 일괄매각과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소극) / 1127 8. 특별법에 따른 우선매수 / 1130 9. 공유자에 대한 통지결여의 효력 / 1135 10. 공유자가 우선매수권행사를 남용한 경우 / 1137 Ⅸ. 매각기일조서의 작성 / 1137 1. 매각기일조서의 작성 / 1137 2. 매각기일조서 및 보증금의 인도 / 1148 3. 농지매각에 있어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에 대한 증명서 교부 / 1149 Ⅹ. 매각수수료의 지급 / 1150 1. 매각수수료의 산정 / 1150 2.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 1151 3. 매수신청이 없거나 매각이 불허가된 경우 등 / 1153 4. 매각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이 있은 경우 / 1153 XI. 새 매각 / 1153 1. 개념 / 1153 2.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의 새 매각 / 1155 3. 매각불허가를 한 경우의 새 매각 / 1157 4. 부동산의 훼손이나 권리변동으로 매각불허가 등을 한 경우의 새 매각 / 1158 ■ 찾아보기 사항색인 / 1161 서식색인 / 1177 판례색인 / 1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