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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비영리 사단법인
Ⅰ. 법인 일반22 1. 법인의 개념 등22 2. 법인의 종류24 3. 비영리법인과 구분되는 유사단체35 4. 법인의 능력41 Ⅱ.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절차44 1. 법인의 설립44 2.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61 Ⅲ. 등기 및 정관변경235 1. 법인이 해야 할 등기235 2. 등기의 효력264 3. 정관변경265 Ⅳ 기본재산의 처분273 1. 재산의 구분273 2. 기본재산의 처분 등274 Ⅴ. 비영리민간단체 278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란278 2.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278 3.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279 4.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282 제2편 비영리 재단법인 Ⅰ. 재단법인 설립절차284 1. 법인의 설립284 2.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절차290 Ⅱ. 등기 및 정관변경384 1. 법인이 해야 할 등기384 2. 등기의 효력408 3. 정관변경409 Ⅲ. 기본재산의 처분417 1. 재산의 구분417 2. 기본재산의 처분 등417 제3편 공익법인 제1장 공인법인법의 목적 및 적용법위424 1. 공익법인법의 개념 및 목적 424 2. 적용범위425 3. 공익법인의 조세지원426 4. 주무관청427 제2장 설립절차432 1. 정관의 적성433 2. 재산의 출연443 3. 설립허가 기준446 제3장 법인의 운영과 관리473 1. 임원의 구성473 2. 임원의 자격제한474 3. 이사회485 4. 감사492 5. 상근임원직494 6. 법인 사무의 감사498 7. 이사취임 승인취소499 8. 수익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499 제4장 설립허가의 취소 및 벌칙500 1. 설립허가의 취소500 2. 벌칙503 3. 청문의 실시504 4. 법인설립 허가취소 통보 - 관할세무서504 제5장 정관변경505 1. 법인등기의 양태505 2. 등기강제 수단510 제6장 공익법인의 재산511 1. 재산구분511 2. 기본재산의 관리 등512 3. 수익사업의 승인 537 제7장 법인의 해산 및 청산547 1. 해산사유547 2. 잔여재산의 귀속 549 3. 청산550 제4편 유형별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제1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554 1. 개관554 2. 설립허가절차554 3. 설립허가 이후의 절차574 4. 설립허가 취소 등578 제2장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585 1. 개관585 2. 설립허가절차585 3. 허가 후 절차615 4. 해산 등619 제3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625 1. 개관625 2. 설립허가절차625 3. 허가 후 절차656 4. 해산 등660 제4장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666 1. 개관666 2. 설립허가절차672 3. 허가 후 절차704 4. 해산 등708 제5장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714 1. 개관714 2. 설립허가절차714 3. 허가 후 절차752 4. 해산 등755 제6장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762 1. 개관762 2. 설립허가절차762 3. 허가 후 절차782 4. 해산 등784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791 제7장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792 1. 개관792 2. 설립허가절차792 3. 허가 후 절차812 4. 해산 등814 제8장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821 1. 개관821 2. 설립허가절차821 3. 허가 후 절차833 4. 해산 등836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843 제9장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844 1. 개관844 2. 설립허가절차844 3. 허가 후 절차857 4. 해산 등859 제10장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863 1. 개관863 2. 설립허가절차863 3. 허가 후 절차874 4. 해산 등877 제11장 공정거래위원회883 1. 개관883 2. 설립허가절차883 3. 허가 후 절차896 4. 해산 등898 제12장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904 1. 개관904 2. 설립허가절차904 3. 허가 후 절차916 4. 해산 등919 제13장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923 1. 개관923 2. 설립허가절차923 3. 허가 후 절차936 4. 해산 등938 제14장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941 1. 개관941 2. 설립허가절차941 3. 허가 후 절차954 4. 해산 등956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61 제15장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962 1. 개관962 2. 설립허가절차962 3. 허가 후 절차975 4. 해산 등977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981 제16장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982 1. 개관982 2. 설립허가절차982 3. 허가 후 절차992 4. 해산 등994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1000 제17장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1001 1. 개관1001 2. 설립허가절차1001 3. 허가 후 절차1015 4. 해산 등1017 제18장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장, 소방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1023 1. 개관1023 2. 설립허가절차1023 3. 허가 후 절차1044 4. 해산 등1046 제19장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1052 1. 개관1052 2. 설립허가절차1052 3. 허가 후 절차1066 4. 해산 등1068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1074 제20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1075 1. 개관1075 2. 설립허가절차1075 3. 허가 후 절차1092 4. 해산 등1094 제21장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1099 1. 개관1099 2. 설립허가절차1099 3. 허가 후 절차1113 4. 해산 등1115 제22장 법원행정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1120 1. 개관1120 2. 설립허가절차1120 3. 허가 후 절차1130 4. 해산 등1132 제5편 기타 공익법인 및 특수법인 제1장 사회복지법인 설립1138 제1절 총 설1138 제2절 사회복지법인의 설립1140 1. 서 설1140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1140 제3절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1159 1. 총 설1159 2. 등기절차1159 3. 첨부서류 등1160 제2장 의료법인 설립1183 제1절 총 설1183 제2절 의료법인의 설립1183 1. 의 의1183 2. 의료법인의 설립절차1183 제3절 의료법인의 설립등기1199 1. 총 설1199 2. 등기절차1199 제3장 영농(영어)조합법인1218 제1절 서 설1218 1. 의 의1218 2. 법인의 성격1218 제2절 영농조합의 설립1218 1. 서설1218 2. 정관작성1218 3. 출자1219 4. 창립총회1219 5. 설립등기절차1219 제4장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1275 제1절 총 설1275 1. 의 의1275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1275 제2절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1275 1. 설립인가1275 제5장 신용협동조합설립1317 제1절 총 설1317 제2절 신용협동조합 설립1317 1. 설립절차1317 2. 설립등기절차1318 3. 첨부서류1319 제6장 장학재단설립(공익법인)1332 1. 서설1332 2. 설립허가절차1332 3. 법인설립허가 후 절차1360 제7장 구(舊)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1388 1. 지정기부금단체 개념1388 2. 지정기부금단체(법인) 추천신청대상1389 3. 분기별 추천신청 접수기간1392 4.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1394 5. 지정기간1395 6.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1396 7. 의무이행사항1397 8. 지정기간(3년) 종료 후 재신청하는 경우1399 9. 법인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1399 10.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시 제출서류 1399 제8장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절차1416 1. 민간자격증이란1416 2. 등록신청절차 1417 3. 설립 후 절차1455 4.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 등1461 5. 민간자격의 관리운영규정1461 6. 공인자격 교육운련과정의 승인신청1462 7. 등록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1475 |
金東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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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이번 개정 3판을 통해 전면적인 보강과 체계적인 재구성을 이루었다. 특히 이론적 내용에 있어서는 기존 서술을 단순히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신편을 구성하는 것과 다름없는 폭넓은 확충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및 특수법인의 설립과 운영 전반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보다 견고히 다듬었다.
아울러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과 최신 행정해석, 그리고 실무상 쟁점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변화하는 법제 환경 속에서도 실무적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강하였다. 이러한 개정 작업을 통해 본서는 전판과 비교하여 단순한 이론서를 넘어, 실제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전문 참고서로서의 성격을 한층 더 분명히 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 3판은 이론과 실무의 균형을 재정립하고, 현장의 법률 실무자들이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그 방향을 두었다는데 의미가 크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출간이 가능하도록 변함없는 신뢰와 지원을 보내주신 법률출판사 김용성 사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려운 편집 과정과 방대한 원고 정리에도 불구하고 세심한 기획과 성실한 협업으로 본서가 완성도 있게 독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