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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으로 끝내는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절차 실무총람
개정판
김동근
법률출판사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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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총 칙25
1. 협동조합설립 기본법의 제정목적26
가. 제정목적26
나. 협동조합의 종류27
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7대 원칙29
2. 용어의 정의34
가. 협동조합34
나. 협동조합연합회42
다. 사회적협동조합43
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43
마.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44
바.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44
3. 명칭46
가. 명칭사용 의무 46
나. 유사명칭 사용금지48
다. 국가 등 명칭사용 제한50
4. 법인격과 주소55
가. 법인격55
나. 비영리법인56
다. 법인이 주소58
5. 설립 목적 61
6. 기본원칙 63
7. 협동조합 등의 책무64
8.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65
9. 공직선거 관여 금지67
10.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69
가.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69
나. 경영지원71
다. 교육훈련 지원72
11.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74
가. 기본계획 수립74
나.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74
다.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협의 및 조정75
라.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75
마. 기본계획 소관상임위 제출 및 공표76
바. 협동조합의 실태파악76
12.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77
가. 심의회설치77
나. 심의사항77
다. 심의회 구성78
라. 심의회 운영80
마. 제도의 의의와 실무적 의미80
13. 협동조합의 날81
14. 다른 법률과의 관계81
가. 타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과의 관계81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과의 관계82
15. 다른 법률의 준용83
가. 상법의 준용83
나. 민법준용84
다. 준용 규정의 실무상 의미85
제2장 협동조합87
제1절 협동조합 설립89
1. 협동조합 설립절차89
2. 창립총회 및 설립신고 등93
가. 창립총회93
나. 협동조합 설립신고 104
다. 신고수리 여부 통지 및 신고수리 간주 등119
라. 설립동의자 모집 및 창립총회 개최122
3. 신고확인증 발급 등124
가. 신고확인증 발급124
나. 보완요구130
다. 신고반려사유131
라. 관련규정준용132
4. 정관의 작성132
가. 정관작성 및 정관에 포함될 사항 133
나. 출좌금액154
다. 정관변경신고155
5. 협동조합 규약 또는 규정156
6.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158
가. 사무인계와 출자납입158
나. 출자금 납입159
라. 현물출자자161
마. 자본금163
7. 협동조합의 설립164
가. 설립등기164
나. 설립 무효169
제2절 조합원178
1.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178
가. 조합원의 자격178
나. 조합의 가입178
2. 출자 및 책임 등179
가. 출자 179
나. 출자한도179
다. 질권설정 제한180
라. 상계금지180
마. 조합원의 책임180
3. 우선출자181
가. 우선출자 발행181
나. 우선출자 1좌 금액183
다. 우선출자의 청약184
라. 우선출자자에 대한 의결권 등 제한186
마. 배당187
바. 우선출자증명서 발행 등189
사. 우선출자자 총회191
아. 통지와 최고192
4. 조합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192
가. 의결권 등192
나. 대리행사193
5. 탈퇴194
가. 임의탈퇴194
나. 당연탈퇴196
다. 조합원지위 양도197
6. 제명198
가. 제명 사유198
나. 제명절차199
7.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200
가. 지분환급청구권200
나. 지분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201
8.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202
가. 탈퇴 조합원 손실액 부담202
나. 손실액부담청구권의 소멸시효203
제3절 협동조합의 기관203
1. 총회203
가. 총회의 설치204
나. 총회의 구성204
다. 정기총회205
2. 총회의 의결사항 등207
가. 의결사항207
나. 의결정족수209
3. 총회의 의사록211
가. 총회의사록 작성211
나. 작성방법212
4. 대의원총회212
가. 대의원총회 설치212
나. 대의원총회의 구성213
다. 의결권 등의 대리행위 금지213
라. 대의원의 임기 등214
마. 총회규정 준용214
5. 이사회214
가. 이사회 설치 및 구성214
나. 이사장의 권한215
다. 의결정족수215
라. 이사회의 의결사항216
6. 협동조합의 임원217
가. 임원의 구성217
나.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221
다. 임원의 임기 등221
라. 임원 등의 결격사유 등222
7. 선거운동225
가. 선거운동의 제한225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227
8. 임원의 의무와 책임228
가. 직무수행 의무228
나. 손배책임228
다. 이사회 의결에 의한 행위에 대한 책임229
라. 임원의 해임229
9.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230
가. 이사장의 직무230
나. 이사의 직무230
다. 이사의 대표행위 제한 230
10. 감사의 직무231
가. 감사의 직무231
나. 감사의 대표권233
11. 임직원의 겸직금지234
가. 이사장234
나. 임원234
다. 국회의원 등 겸직 금지236
제4절 협동조합의 사업238
1. 사업238
가. 협동조합의 사업 내용238
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이용242
제5절 회계 247
1. 회계연도 등247
가. 회계연도247
나. 회계의 종류248
2.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249
가. 개념249
나. 사업계획서 등 작성252
3. 운영의 공개257
가. 운영의 공개사항257
나. 공개서류 사무소 비치259
다. 열람 및 복사청구 260
4. 경영공시261
가. 경영공시 내용262
나. (1), (2) 사항 외 경영공시 등270
5.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271
가. 개념271
나. 법정적립금273
다. 임의적립금274
6. 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275
가. 손실금 보전275
나. 잉여금 배당276
7. 결산보고서의 승인279
가. 개관279
나. 결산보고서 제출280
다. 정기총회 승인281
8. 출자감소의 의결282
가. 개관282
나. 대차대조표 작성284
다. 채권자의 이의신청 및 방법285
9. 출자지분 취득금지 등287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288
1. 합병 288
가. 합병의 개념289
나. 합병의 유형290
다. 합병절차290
라. 합병 제한302
마.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기준 등303
바. 흡수합병인가신청서 제출303
사. 합병의 효과306
아. 등기 - 변경, 설립, 해산등기306
2. 분할307
가. 분할의 개념307
나. 분할의 절차308
다. 분할의 효과314
라. 등기314
3. 협동조합의 해산 315
가. 개관315
나. 협동조합의 해산절차316
다. 합병, 분할, 파산에 의한 해산320
라. 해산의 효과321
마. 휴면협동조합의 해산 322
바. 청산사무의 총회승인 및 청산사무의 이행323
제6절의2 협동조합의 조직변경 328
1. 협동조합의 조직변경328
가. 조직변경 개념 및 절차328
나. 조직변경 신고329
2. 조직변경시 총회의결로 정하는 사항335
3. 출자금 총액 제한335
4. 사내유보금의 적립금으로의 변경335
5. 관계 행정기관장의 인허가 등336
제7절 협동조합의 등기337
1. 설립등기337
가. 설립등기신청337
나. 설립등기신청서 적시사항337
2. 지사무소의 설치등기339
3. 이전등기339
4. 변경등기340
5. 협동조합 합병등기343
6. 해산등기343
7. 계속등기344
8. 조직변경에 따른 등기344
9. 등기부345
10.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345
제8절 감독 : 협동조합의 활동사항 조사 및 시정명령346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347
제1절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348
1. 신규설립의 경우349
가. 설립신고 등349
나. 협동조합연합회의 창립총회351
다. 연합회의 설립신고 사항 352
2. 전환을 통한 연합회를 설립하는 경우353
3. 신고확인증의 발급 등353
4. 연합회 설립에 관한 준용규정354
제2절 회원355
1. 연합회 회원의 자격355
2. 회원의 탈퇴355
3. 의결권 및 선거권356
4. 연합회 회원에 관한 준용규정357
제3절 연합회의 기관358
1. 연합회의 총회358
2. 연합회의 임원358
3. 연합회 기관에 관한 준용규정358
제4절 연합회의 사업360
1. 사업360
2. 연합회의 공제사업364
가. 공제사업364
나.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364
3.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이용371
가. 사업의 이용371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371
제5절 회계372
1. 손실금의 보전372
2. 법정적립금372
3. 잉여금의 처리373
4. 배당의 원칙과 제한373
제6절 운영의 공개374
가. 경영공시의 대상374
나. 경영공시의 방법374
다. 공시사항374
제7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376
제8절 등기377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383
제1절 설립384
1. 사회적협동조합의 개념 및 사회적기업과의 차이384
2. 설립인가 등387
가. 창립총회 387
나. 창립총회 정족수389
다. 설립인가389
라. 설립인가 여부의 통지399
마. 인가의제400
바. 설립인가증 교부 등400
사. 신청절차 및 출자금 등 402
3. 정관작성405
가. 정관에 포함될 사항406
나. 정관변경의 효력407
다. 협동조합과의 정관의 주요내용 비교410
4.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411
가. 설립사무 인계412
나. 출자금의 납입412
다. 자본금413
5. 준용규정413
제2절 조합원415
1. 출자금환급청구권 등415
가. 출자금환급청구권415
나. 환급정지416
2.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416
3. 준용규정416
제3절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418
1. 총회 및 대의원총회418
2. 이사회418
3. 임원418
4. 감사419
5. 임직원의 겸직금지419
제4절 사업421
1.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421
2. 사업의 내용422
가. 주 사업의 내용422
나. 주 사업의 판단방법423
다. 주 사업 유형별 세부기준424
3. 관련규정 준용 425
4.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426
가. 대출자격426
나. 소액대출의 한도427
다. 소액대출 이율 등427
라. 정관 기재사항 및 감독427
5. 상호부조428
가. 정의428
나. 참여자격428
다. 상호부조금 한도 및 기금운용429
라. 제3자 계약금지429
마. 정관 기재사항 및 감독429
6.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434
나. 보건.의료사업의 예외435
다. 비조합원 이용가능한 대상 범위 435
7.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436
가. 우선구매 제도437
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 통보437
제5절 회계 및 운영의 공개438
1. 회계 438
가. 손실금의 처리438
나. 잉여금의 처리438
2. 서류의 비치 및 열람438
가. 서류의 비치439
나. 서류의 열람청구439
3. 경영공시439
가. 경영공시의 의의439
나. 공시사항439
다. 재무제표의 확인440
4. 운영공개의 의의440
7.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445
가. 법정적립금445
나. 임의적립급445
8.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445
가. 손실금 보전 445
나. 잉여금의 처리446
다. 준용규정446
9. 부과금의 면제446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448
1. 합병448
가.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절차448
나. 합병계약서 작성448
다. 합병 전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총회의 의결449
라. 채권자 이의신청 및 변제 등449
마. 합병의 효과 - 권리의무의 승계 450
바. 관련규정 준용450
사. 합병의 한계451
아. 기재부장관의 인가452
2. 사회적협동조합의 분할453
가. 분할의 의의와 유형453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분할절차454
다. 분할계획서의 작성454
라. 총회의 의결455
마. 채권자 보호절차455
바. 분할의 한계456
3.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456
가. 해산의 의의456
나. 해산절차456
다. 해산사유457
라. 청산인과 청산절차457
제6절의2 조직변경 463
1. 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 등의 조직변경463
가. 협동조합 등 조직변경463
나. 사내보유금의 적립금전환465
다. 조직변경 시 사전 인허가466
라. 기재부장관의 조직변경인가467
마. 준용규정470
제7절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 등471
1. 설립등기471
가. 설립등기471
나. 총회 의사록 공증472
다. 사업자등록473
2. 합병등기477
가. 합병등기 시기 및 관할477
나. 신청인477
3. 해산등기478
가. 해산등기기간 및 관할등기소478
나. 신청인478
다. 해산등기 촉탁478
라. 준용규정478
4. 조직변경등기478
5. 등기일의 기산일479
6. 준용규정479
제8절 감독480
1. 기재부장관의 감독 및 보고명령 등480
가. 감독 및 명령480
나. 보고명령 및 검사480
다. 업무시정 등 조치481
라. 시정조치481
마. 자료제출 요구481
2. 설립인가의 취소482
가. 설립인가 취소사유482
나. 설립취소사실 공고482
다. 청문483
제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485
1. 개념486
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의의486
나. 연합회와 협회의 차이486
다. 연합회와 협의회의 차이486
라. 법적 성격486
2. 연합회의 설립487
나. 설립인가 등488
다. 준용규정489
라. 기관의 운영490
라. 연합회의 재무 회계491
마. 운영의 공개493
제6장 이종협동조합연합회497
제1절 설립 498
1. 개념498
2. 설립절차498
3. 설립인가499
가. 정관작성, 총회의결499
나. 기재부장관의 인가500
다. 준용규정507
제2절 회원 508
1. 회원의 자격508
2. 준용규정508
가. 회원의 가입 및 출자 등508
나.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가입509
다. 회원의 탈퇴, 의결권 등509
제3절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기관 510
1. 기관510
2.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임직원의 겸직510
제4절 사업512
1. 사업512
2. 회원 아닌 자의 사업이용512
제5절 회계 513
1. 회계513
2.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계 특례513
3. 경영공시514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515
1.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의 준용규정515
2. 합병 및 분할515
3. 해산 및 청산516
4.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특례516
제7절 등기521
1. 설립·합병·해산 등기의 준용규정521
2. 이전등기·변경등기 및 청산종결등기521
제8절 감독522
1. 설립인가의 취소522
가. 취소사유522
나. 설립인가취소 공고522
2. 청문523
3. 준용규정523
제7장 벌칙525
1. 징역 또는 벌금형526
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526
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526
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526
2. 양벌규정527
3. 과태료527
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528
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528
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528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529

[부록]533
조합정관 작성례533
일반협동조합 정관 예시533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예시571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예시611
학교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예시653
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예시691
지역아동센터 운영규정 예시730
총회의사록 작성방법746
참고목록 및 기관751

저자 소개 1

金東槿

법학박사·행정사. 숭실대학교 법학과,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행정법) 졸업. 대한민국 법률전문도서 출간 1위 - 한국의 기네스북 KRI 한국기록원 공식인증. 숭실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행정심판학회 학회장, 대한행정사회 중앙연수교육원 교수, 국가전문자격시험 출제위원, 대한행정사회 대의원, 사단법인 한국시민교육연합 이사, 경기대학교 지속가능 ESG 사업단 전문위원, 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전, 대통령후보 총괄특보단 탄소중립 ESG 위원회 부단장, 대통령후보 디지털성범죄예방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서울시장후보 법률특보단장, 공인행정사협회 이
법학박사·행정사.
숭실대학교 법학과,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행정법) 졸업.
대한민국 법률전문도서 출간 1위 - 한국의 기네스북 KRI 한국기록원 공식인증.
숭실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행정심판학회 학회장, 대한행정사회 중앙연수교육원 교수, 국가전문자격시험 출제위원, 대한행정사회 대의원, 사단법인 한국시민교육연합 이사, 경기대학교 지속가능 ESG 사업단 전문위원, 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전, 대통령후보 총괄특보단 탄소중립 ESG 위원회 부단장, 대통령후보 디지털성범죄예방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서울시장후보 법률특보단장, 공인행정사협회 이사겸 법제위원회 위원장, 공인행정사협회 행정심판전문가과정 전임교수,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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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8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754쪽 | 176*248*40mm
ISBN13
9788958214878

출판사 리뷰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제 단순한 대안적 조직 형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경제·사회적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기반의 경제활동, 사회서비스 제공, 공익적 가치 실현 및 공동체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그 역할과 책임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성장과 함께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실무적 쟁점 역시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및 관계 법령의 개정, 감독기관의 관리 강화, 회계 및 공시 기준의 정비, 행정해석의 변화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정관 운영, 총회 및 이사회 절차, 조합원 자격과 탈퇴, 출자 및 잉여금 처리, 임원 책임, 감사 대응, 공익성 유지, 해산 및 청산 등 여러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 행정사로서 다수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운영, 분쟁, 감사 및 행정절차를 자문하면서 느낀 점은, 협동조합 분야는 무엇보다 실무적 정확성과 법률적 체계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법률 규정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만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사소해 보이는 절차상 하자 하나가 조합 운영의 적법성과 임원의 책임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초판 출간 이후 현장에서는 보다 심화된 법률 해설과 실제 업무 과정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질의에 대한 체계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판에서는 초판에서 다소 부족하였던 이론적 설명과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중요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추가로 수록함으로써, 사실상 신판에 가까운 수준으로 내용을 전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판은 단순한 법률 해설서에 그치지 않고,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부터 운영, 감독, 분쟁 예방 및 대응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최신 법령과 행정해석, 실무상 유의사항 및 주요 사례를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독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과 조합원, 실무자, 공무원, 연구자 및 관련 전문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협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율성,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익성과 책임성이 더욱 충실히 구현되는 데 작은 기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초판 발간 이후 귀중한 의견과 사례를 공유해 주신 법무법인 태경 김병모 부장 등 실무자 여러분 및 법률출판사 김용성 사장님 및 편집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제도와 실무 환경에 부합하는 연구와 보완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2026. 6. .
저자 김 동 근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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