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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개요
01. 개요 ········· 10 02. 중대산업재해 판결이 주는 법적 교훈 ········ 12 03. 사전 예방을 위한 실무 유의사항 ······· 16 04. 무죄판결 선고이유 ········ 19 Chapter 02 건설 01. 온○○○○○(추락) 사고 ········· 24 02. 시○○건설(동바리 맞음) 사고 ········· 35 03. 만○건설(굴착기 협착) 사고 ········ 45 04. 건○건설(철근 맞음) 사고 ·········· 56 05. 제○종합건설(맞음) 사고 ········· ·67 06. 홍○건설(굴착기 깔림) 사고 ········78 07. 제○건설(추락) 사고 ······· 89 08. 성○건설(끼임) 사고 ······· 99 09. L○○ 산업개발(추락) 사고 ······· 110 10. 성○종합건설(감전) 사고 ········ 122 11. 상○건설(추락) 사고 ········133 12. 태○건설(비계 추락) 사고 ······· 143 13. 상○종합건설(추락) 사고 ······· 154 14. 지○종합건설(화물차 끼임) 사고 ········ 165 15. 기○건설(무너짐) 사고 ········ 177 16. 한○건설(토사 매몰) 사고 ········ 191 17. 대○개발(폭발)사고 ······· 202 18. 신○○건설(개구부 추락) 사고 ········ 217 19. 지○건설(추락) 사고 ········ 230 20. 삼○건설(토사 매몰) 사고 ········ 242 21. 충○토건(온열질환) 사고 ········ 256 22. 두○건설(철골에 맞음) 사고 ········ 266 23. 경기도 이천 창고시설 신축공사(고소작업대 협착) 사고 ········ 279 24. 건설분야 판례 분석을 통한 안전보건관리 유의사항 ······· 294 Chapter 03 제조 01. ○○제강(협착) 사고 ········ 302 02. 두○산업(급성중독) 사고 ········ 313 03. 정○철강(띠강 가공기) 사고 ······· 327 04. 삼○포장(회전축 협착) 사고 ········ 338 05. 엠○(협착) 사고 ······· 350 06. 우○○라임(천장크레인 협착) 사고 ······· 361 07. 한○○엔에스(지게차 부딪힘) 사고 ········ 375 08. 에○○이(기계 회전축 끼임) 사고 ········ 386 09. 신○○공(산업용로봇 그리퍼에 협착) 사고 ········· 398 10. 뉴○○(페드럼통 폭발) 사고 ········· 410 11. 평○○○씰(지브공에 맞음) 사고 ········ 420 12. 디○○(코일에 맞음) 사고 ········ 433 13. 신○산업(불로우 성형기에 끼임) 사고 ······· 446 14. 에○○엘(혼합기에 끼임) 사고 ········ 457 15. 환○○강(협착) 사고 ······· 469 16. 일○폴리머(에탄올 폭발) 사고 ········ 480 17. 영○○직(정련기에 끼임) 사고 ········ 491 18. 영○(지게차와 화물차 사이 끼임) 사고 ······· 502 19. 경기도 포천 주식회사 B(낙하ㆍ협착) 사고 ······· 514 20. 동○제강(감전) 사고 ······· 525 2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 사업장(기계 협착) 사고 ······· 538 22. ○○○○공업(협착) 사고 ······· 551 23. B 주식회사 공장(파쇄기 끼임) 사고 ······· 563 24. 아○○(배터리 화재) 사고 ······· 575 25. 울산 주식회사 C 공장(끼임) 사고 ······· 592 26. 제조분야 판례 분석을 통한 안전보건관리 유의사항 ······ 604 Chapter 04 조선·광업 01. 영○(크레인 맞음) 사고 ······· 612 02. 삼○○○엔에스(추락) 사고 ······· 626 03. S○ ○○○○○티(전도) 사고 ······· 639 04. 대○○○공사(매몰) 사고 ······· 652 05. 대○조선(승강기 설치 공사 중 추락) 사고 ······ 665 06. 부산 강서구 G 부두 H 터미널(잠수작업 중 익사) 사고 ······ 678 07. 경기도 양주 ○○채석장(붕괴) 사고 ······· 689 08. 조선ㆍ광업분야 판례 분석을 통한 안전보건관리 유의사항 ·······704 Chapter 05 기타(조경·서비스) 01. 국제○○산업(사다리 추락) 사고 ······· 710 02. 광○산업(사다리 추락) 사고 ······· 721 03. ○○축협(고소작업대 추락) 사고 ········ 735 04. 강원도 원주시 F 아파트(외벽보수 작업 중 추락) 사고 ········ 748 05. 토○○드(굴착기 붐에 맞음) 사고 ········ 760 06. ○○ 벌목업체(벌목 중 깔림) 사고 ········ 771 07. 충남 부여군 H 사 리조트(감전) 사고 ········ 782 08. 조경ㆍ서비스 분야 판례 분석을 통한 안전보건관리 유의사항· ······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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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보호구 착용, 위험기계 방호장치 설치, 작업환경 점검 등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작은 안전수칙 하나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곧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부재를 의미한다.
두 법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루며 기업의 존속을 담보하는 핵심 조건으로 작용한다. 이 책은 건설, 제조, 조선, 광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발생했던 중대산업재해 판례를 안전 전문가의 시각에서 실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하였다. 판례는 다음과 같은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사고 발생의 경과를 서술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제시하며 피고인별 양형을 정리하였다. 둘째, 산업안전 측면에서 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사항, 사고 발생의 예측 가능성,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 여부, 인과관계 인정 여부를 다루었다. 셋째, 산업안전 측면에서 판결이 가지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가 내려진 이유를 정리하였다.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실무자가 판례를 단계적으로 검토하면서 사고 발생 원인에서부터 법적판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문제 그리고 실무적 시사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장의 안전조치가 어떻게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와 기업이 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마련해야 할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판례들은 반복적으로 동일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작업계획서의 부실 작성, 방호장치의 미설치, 보호구의 미지급, 위험성평가의 미비 등은 모두 사고로 직결되는 요소였으며 법원은 이를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까지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판례는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단순히 문서화 된 규정이나 형식적 조직 구성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법원은 경영진이 책임을 하위 직원에게 전가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는 경우 이를 안전보건관리체계 부재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자는 판례 분석을 통해 경영진이 요구받는 관리⦁감독 수준과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책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