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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관 법인세법의 일반사항 제2관 사업연도 제3관 납세지 및 과세관할 제4관 실질과세 제2장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5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6관 익 금 제7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8관 자본거래수익의 익금불산입 제9관 손익거래수익의 익금불산입 제10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1관 손 금 제12관 자본거래 손비의 손금불산입 제13관 평가손실ㆍ과다경비 및 징벌적 배상금등의 손금불산입 제14관 제세공과금 제15관 기부금 제16관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제17관 감가상각비 제18관 업무무관경비 제19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0관 급여ㆍ임금 및 상여금 제21관 퇴직급여충당금 제22관 퇴직연금 제23관 퇴직급여 제24관 대손충당금 제25관 대손금 제26관 취득가액 및 자산ㆍ부채의 평가 제27관 재고자산 제28관 유가증권 제29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제30관 외화환산 및 파생상품손익 제31관 현재가치회계 및 채권, 채무조정 제32관 준비금 및 충당금 제33관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제34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35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3장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제36관 과세표준의 계산 제37관 법인세 산출세액 및 납부세액 제38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49관 농어촌특별세 제40관 세액공제 제41관 세액감면 제42관 최저한세 제43관 가 산 세 제4장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제44관 신고 및 납부 제45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제46관 중간예납 제5장 법인세 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47관 결정 및 경정 제48관 소득처분 제49관 징수 및 환급 제50관 원천징수 제6장 조세특례 제51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52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53관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54관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55관 조세특례제한 등 제7장 보 칙 제56관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보칙 제57관 구분경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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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인에 공통적인 부분을 집중 해설
▶적용대상ㆍ범위가 제한된 부분은 생략하고 지면 확보 ▶K-IFRS 세무조정 집중 보완 ▶최초로 쟁점별 검토사례 별도 추록하여 실무유용성 제고 ▶중소기업ㆍ연구개발ㆍ투자촉진ㆍ고용지원세제 해설 확대 ▶최신 예규판례 및 예제 보완 ∙ 2026년 3월 생산분 예규까지 가장 충실히 수록 ∙ 확장된 지면에 맞추어 관련예규판례 확충 ∙ 토픽별 예제를 통한 이해가능성 제고 ∙ 최근 이슈사안들에 대한 저자의 전문가적 의견 제시 ▶QR 코드를 통한 저자 동영상 해설 수록 2026년 개정판을 내며 선택과 집중의 효과를 최대화하고자 재작년에 과감히 수요가 제한된 분야를 생략한 개정판을 출간한 지 3년째이다. 이로 인해 독자분들의 효용이 개선되기도 하였을 것이나 원하는 부분의 해설이 누락되어 불편한 사정도 여럿 있을 것으로 본다. 여하튼 책 형태로 제공되는 해설서의 한계라고 여기며 그 한계 내에도 최대한 독자의 실용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생략된 부분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기 위한 다른 전달체계 마련 또한 이루지 못하는 저자의 숙원이다. 전면개정의 연속선상에서 직전 2년간 보완하였던 사항 중 미흡하였던 부분을 이번 개정판에서 완성하고자 하였으나, 저자의 건강 문제로 QR코드를 이용한 동영상 해설과 주제별 검토사례 보완을 이루지 못하여 송구하며, 다음 개정판에 보완.수록하도록 노력하겠다. 법인세와 관련한 2026년 세제개편의 큰 부분은 정권의 교체에 따른 정책방향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인세율이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고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에 대하여 계속적인 조세지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여하튼 개정판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정된 법령에 대한 후속적인 해설에 집중하고 2026년 3월까지 생산된 예규.판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힘썼으며, 언제나 변함없는 신뢰로 함께해 주시고, 이 책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광교이택스 편집부 직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상 대표님과 고병숙 고문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6. 5. 저자 이 연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