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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개정세법
Section 2 양도소득세 개요 0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02. 양도의 범위 03. 양도로 보는 경우 04.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Section 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및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0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02. 부동산 03. 부동산에 관한 권리 04. 기타자산 05. 주식 또는 출자지분 06.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07.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신탁수익권) 08.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Section 4 1세대 1주택 비과세 01. 개요 02. 1세대 03. 1주택 04. 보유기간·거주기간 05.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 06.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소유시 특례 Section 5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01. 계산구조 02. 양도가액 03.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04. 양도차익의 산정 05.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06.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Section 6 양도소득세 중과세 01.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02.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Section 7 양도소득세 감면 01. 주택에 대한 감면 02. 토지에 대한 감면 Section 8 신고납부절차 01. 예정신고 02. 확정신고 03. 분납 04.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05. 결정과 경정 및 가산세 06.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 Section 9 기준시가 01. 기준시가 02. 토지의 기준시가 03. 건물의 기준시가 04. 주택(개별·공동)의 기준시가 05.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 06. 기준시가 문제풀이 및 해답(토지) 07. 기준시가 문제풀이 및 해답(건물) 08. 기준시가 문제풀이 및 해답(아파트) 09. 기준시가 문제풀이 및 해답(주택) Section 10 국외자산 양도 및 비거주자 양도 01. 국외자산 양도 02. 비거주자의 국내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Section 11 실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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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재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처음 작성했을 때의 기억이 이 책을 출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의 많은 종류의 서류를 보고도 어떻게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이를 설명하는 책자를 구하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설명해 주는 책자를 언젠가는 출간하여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함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방대한 양도소득세의 내용보다는 실제업무를 하면서 많이 접하는 내용을 위주로 기술되어 있으며, 실무사례 위주로 내용을 보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기존의 내용 중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으로 책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목차의 구성을 재배열하였습니다. 본서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 배제 범위에 증여자인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주택부수토지 판단 기준일을 수용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직전일로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매매사례가액 평가기간을 평가기간 내 신고일까지로 명확화하였습니다. 넷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을 명확화하였습니다. 다섯째,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특례 적용기한을 26.12.31.까지 연장하였으며 가액요건(취득가액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여섯째,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적용범위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하였으며 가액요건을 기존 4억원에서 인구감소지역(수도권)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경우 4억원으로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의 경우 9억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일곱째, 2026년 5월 9일을 기준으로 다주택자 한시적 유예 규정이 종료되었습니다. 단,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주택을 계약일부터 4개월 내(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계약일부터 6개월 내(2026년 11월 9일까지로 한정) 양도하는 경우 중과가 배제되는 보완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책자의 출판을 위해 힘써주신 더존테크윌의 김진호 대표이사님과 교육출판팀의 이태동 이사님과 세련된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경정암 부장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시간에도 책 저술에 힘써준 공동저자 집필자인 윤희원, 김신영, 박창현 세무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자가 실무자 분들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에 있어서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하며, 독자들의 비판과 조언을 기꺼이 받아들여 유용한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26.5 공동저자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