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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속은 처음이지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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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Ⅰ 국제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알아두자

01 배우자도 몰래 만든 한국 통장내역, 일본 국세청은 알고 있을까? (CRS 금융정보자동교환)
02 한국의 부동산과 예금에 대해 매년 일본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나? (일본 거주자 국외재산조서)
03 일본 예금내역을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나? (해외 금융재산)
04 해외부동산 내역도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나? (해외 부동산)
05 계좌이체한 내역을 한국과 일본 국세청에서 알고 있을까? (국외송금 조서)
06 거주지국의 민법대로 상속수속을 할 수 있을까? (국제 상속 준거법)
07 일본에서 작성한 유언장으로 한국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고 싶다 (유언)
08 일본 국적 취득 후 사망하면 일본 민법의 법정상속분에 의할까? (법정상속분)
09 일본인 나처 씨에게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국제결혼)
10 신탁하면 세금이 줄어들까? (신탁)
11 나국제 씨는 또 증여세를 내야 하나? (증여와 외국납부세액)
12 어느 나라의 재산을 증여해야 하나? (사전증여)
13 상속세를 피해 상속세율이 낮은 제3국으로 가면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일본 출국세)
[참고] 재일동포는 누구인가?

Ⅱ 국제 상속이 발생하면…확인하자

01 상속재산을 조회하는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상속재산을 찾고 싶다 (상속재산조회)
02 단독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보험금은 분할협의 대상이 될까? (보험금)
03 일본에서 한 상속포기는 한국에서도 유효할까? (일본에서의 상속포기)
04 상속포기 제대로 하자 (상속포기)
05 주택자금을 이미 증여받은 나국제 씨, 상속을 또 받을 수 있을까? (특별수익자)
06 아버지의 유언으로부터 자신의 상속재산을 지키고 싶다 (유류분)
07 새로운 상속재산이 나타난 경우, 새롭게 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을까? (상속회복청구소송)
08 나조부 씨의 소유 건물에 대한 임대료까지 상속받고 싶다 (상속재산 과실)
09 한국에 거주하는 형제에게 빼앗긴 재산을 반환받고 싶다 (비거주자재산분할심판절차)
10 과연 어떻게 될까? (상속인의 부재)
11 나국제 씨는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고 싶다 (배우자상속공제)
12 일본에서는 배우자의 상속세가 거의 없다? (일본 배우자경감)
13 나국제 씨는 훌륭한 세무대리인을 찾고 싶다 (협의분할과 상속세)

Ⅲ 국제 상속에 대한 신고할 때…유의하자

01 나국제 씨는 가산세 없이 신고를 할 수 있을까? (한일 상속세 신고기한)
02 어느 나라의 상속세가 더 많이 나올까? (한일 상속세)
03 도대체 어느 나라 꺼야? (상속재산의 소재지)
04 도대체 재산이 얼마야? (해외 재산의 평가)
05 국제 상속은 환율도 중요하다 (환율 적용)
06 뭐가 그리 중요해? (국제 상속 재산파악)
07 사망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일본 보험금)
08 한국 상속재산에서 비과세되는 보험금? (한국 보험금)
09 일본에만 했던 상속세 신고 과연? (비거주자 상속세 신고)
10 김타쿠상은 일본에 주소가 있는데 한국에서도 거주자인가요? (이중거주자)

Ⅳ 상속세 신고를 한 후…다시 보자

01 왜 남의 세금까지 내야 해?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02 왜 또 상속세를 내야 해? (상속과 외국납부세액)
03 이런 것도 있었어? (체납처분유예)
04 한국 국세청에 신고한 상속세 재산 내역을 일본 국세청은 알고 있을까? (다자간 조세공조협약)
05 다른 나라 국세청에서는 재산압류를 못하는 거 아닌가? (징수공조)
06 상속세 신고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사후관리)
07 국세청 신고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한국은행 신고)

Ⅴ 양국의 부동산을 매각할 때…잊지 말자

01 일본에서 소득세 신고는 안 해도 될까? (일본비거주자)
02 비거주자가 한국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절차는 어떻게 될까? (비거주자 부동산)
03 나국제 씨는 상속받은 부동산매각대금을 가져가고 싶다 (부동산매각자금 송금)
04 나국제 씨는 통장에 있는 돈을 일본에 가져가고 싶다 (예금 등 송금)
05 일본으로 이민을 간 나국제 씨 (해외이주 비과세)
06 국내로 돌아온 나국제 씨 (국내복귀 비과세)
07 재일동포인 나국제 씨도 주택을 팔면 중과세 대상일까? (비거주자 국내다주택)
08 나국제 씨는 일본에 주택 한 채, 서울에 주택 한 채 (비거주자 국내외다주택)
09 나국제 씨는 국내에 있는 임야를 팔고자 한다 (비거주자 비사업용토지)
10 비거주자에게도 주택감면이 적용될까? (비거주자 감면)
11 비거주자에게도 토지수용에 따른 감면이 적용될까? (비거주자 수용)

[Reference]
?한국 상속세 신고서
?일본 상속세 신고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
?유류분반환청구 소장
?상속 용어

저자 소개 6

현 세무법인 위드플러스 이사,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삼일인포마인 소득세 상담위원, 세무티브이 운영위원 및 강사, 오산대학교 교수,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이나우스 아카데미 강사. 2020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 2005년 세무사 자격 취득. 전문분야 비영리법인 컨설팅 서비스, 법인전환 컨설팅 서비스, ESG 컨설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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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홍천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재정경제부 세제실 eitc기획단,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아산세무서장,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참사관 (국세) 경력이 있다.
(現) 세무법인 위드플러스 이사 학력 - 홍익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경력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해설용역 수행 - 더존비즈스쿨 양도,상속,증여세 강사 - 더존 평생직업교육학원 양도소득세 강사 - 삼일인포마인 양도소득세 전문상담위원 - 서울시 마을세무사 - 네이버 전문상담세무사 저서 - 실제신고서류를 반영한 『양도소득세 실무』 - 부동산 팔까 말까 동순이의 산소같은 절세노하우 - 부동산 중개 및 주택 절세방안 - 국제상속은 처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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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건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ㆍ숭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졸업 ㆍ孫?理士事務所(일본) ㆍEY한영회계법인 ㆍ한국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 ㆍ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개발위원 ㆍ한국세무사고시회 국제이사 ㆍ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ㆍ경기도 수원시 시민감사관 ㆍ국세청장표창 수상 ㆍ세무법인 위드플러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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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일본 법률사무소 바스코다가마, 일본 법률사무소 유아사&하라에서 연수했다. 초이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국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중개변호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록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등의 경력이 있다.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 국제교류 특별위원회 위원장,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 국제부장,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 국제부 이사, 일본 나고야세리사회 이사, 일본 나고야세리사회 나고야중지부 부지부장, 일본 일한우호세리사연맹 상무이사, 세리사법인 SEAST management 공동대표를 맡고있다. 주요저서로는 『상해 한국세무사법』(공저)가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1월 1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312쪽 | 724g | 160*233*25mm
ISBN13
9788959428069

출판사 리뷰

[책소개]
● 1장은 국제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을 설명한 것으로 금융정보자동교환, 국외재산조서, 해외 부동산 신고, 출국세, 민법의 상속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 2장은 국제상속이 발생한 경우에 상속재산조회, 상속포기, 유류분, 상속회복청구소송, 협의분할, 세법상 배우자상속공제 뿐만 아니라 협의분할을 통한 절세도 소개하고 있다.
● 3장은 국제상속에 대한 신고에 대한 사항으로 신고기한, 평가, 과세대상, 이중거주자까지 다루어 신고시 조심해야 할 사항들을 꼼꼼히 수록하고 있다.
● 4장은 국제상속에 대한 신고를 마치고 필요한 연대납세의무, 외국납부세액공제, 사후관리, 한국은행 신고, 나아가 국세청의 다자간 조세공조협약과 징수공조를 다루고 있다.
● 5장은 마지막으로 비거주자 등의 양도세 비과세, 감면,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 부동산매각자금 및 예금 등 해외반출시 절차에 대해 수록하여 국제상속 전후로 발생하는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특징]
● 기존 다른 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국제상속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민법, 조세조약, 세법 및 외환관련법까지 포괄적으로 구성하여, 해외대사관에서 근무하는 현직 참사관, 국제상속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일본 현지 세법에 능통한 세리사, 민법에 정통한 변호사가 다 같이 고민하여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집필한 도서
● 금융정보자동교환, 국외재산조서, 해외 부동산 신고, 출국세 등 각 나라의 국세청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와 국제화 시대의 최근 흐름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도서
● 독자가 처음 겪을 국제상속이기에 국제상속 발생 전, 발생, 신고, 신고 후, 상속 후 처분까지 시간흐름에 따른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고 전달이 잘 되도록 집필한 도서
● 한국에서 외국으로,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주 등 다양한 경우에 발생하는 부동산 양도, 해외송금, 그리고 상속까지 최근 국제화시대의 흐름에 꼭 필요한 부분을 콕 집어서 알려주는 도서
● 해외 부동산, 해외 예금 등을 보유한 경우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과 각 나라에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상속 발생시 합법적인 절세전략을 알려주는 도서

[주요내용]
● 국제화시대에 해외 부동산, 해외 예금 등을 보유할 경우 알아야 하는 제도
● 국제상속에 대한 일반적이고 필수적인 지식
● 국제상속 발생시 확인해야 할 내용과 유의사항
●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국제적인 절세와 상속분쟁 방지 전략
● 복잡한 국제상속의 양국의 신고 절차와 유의사항
● 상속세 납부시에도 파악하고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들
●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그것이 알고 싶다
● 쉽지 않은 해외 송금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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