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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법 총 론
[1] 죄형법정주의 3 1. 확장해석유추해석의 금지 (大判 2024도21051) 3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6 2. 고시의 변경과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여부 (大判 2025도17027) 6 [3]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8 3. 외국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의 적용요건 (大判 2022도8664) 8 [4] 행위의 주체와 객체 10 4. 양벌규정의 수범자 영역 확대 기능 (大判 2025도5923) 10 5.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장한 양벌규정의 적용요건 (大判 2025도10321) 11 [5] 과실범 13 6. 과실과 결과간의 인과관계 증명 (大判 2024도9443) 13 7. 신뢰의 원칙과 적용한계 (大判 2025도1049) 16 [6] 정당행위 19 8. 금융거래정보 등을 법원에 제출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大判 2025도13141) 19 9. 개인정보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大判 2023도3673) 21 10.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大判 2023도17590) 22 11. 훈련 목적 동물학대의 위법성 여부 (大判 2025도21907) 24 [7] 책임능력 26 12.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요건 및 판단방법 (大判 2024도12209) 26 [8] 불능미수 27 13. 불능미수와 미수범 처벌규정 (大判 2025도11062) 27 14.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大判 2024도15240) 29 [9] 종 범 32 15. 방조범의 성립요건 (大判 2022도15547) 32 [10] 공범과 신분 34 16. 불법조각적 신분과 공범 (大判 2024도3736) 34 [11] 일 죄 36 17.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의 의미 (大判 2024도16239) 36 18. 포괄일죄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판단하는 기준 (大判 2022도10369) 38 [12] 수 죄 40 19.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의 구별기준 (大判 2025도4969) 40 20. 사기죄와 업무방해죄의 죄수관계 (大判 2024도1932) 42 21. 동시적 경합범과 사후적 경합범의 구별 (大判 2025도470) 43 [13] 형벌의 종류 44 22. 몰수의 대상인 ‘물건’의 의미 (大判 2025도4876) 44 [14] 누 범 46 23. 전범에 대한 형의 실효 전에 후범을 범한 경우 누범 가중 여부 (大判 2025도15970) 46 [15] 보안처분 48 24. 군법 적용자에 대한 보호관찰 등의 부과 여부 (大判 2025도16559) 48 2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준수사항의 의미 (大判 2024도3387) 50 형 법 각 론 [1] 상해와 폭행의 죄 52 1. 폭행죄에서 폭행의 의미 (大判 2023도5440) 52 [2] 유기와 학대의 죄 54 2. 구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의 기수시기 (大判 2025도3890) 54 3. 존속학대죄의 객체 (大判 2025도12963) 56 [3] 협박의 죄 57 4. 스토킹범죄의 보호법익 및 보호의 정도 (大判 2025도36) 57 [4] 강요의 죄 59 5. 강요죄와 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의 관계 (大判 2025도9690) 59 [5] 약취와 유인의 죄 60 6. 미성년자유인죄의 주체와 기망의 대상 (大判 2024도17056) 60 [6] 강간과 추행의 죄 61 7.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정도 (大判 2024도18701) 61 8.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정도 (大判 2023도10410) 63 9.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및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방법 (大判 2022도9676) 64 10.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과 통신매체의 의미 (大判 2025도12709) 66 11.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기수시기 (大判 2025도986) 68 1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위반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4도16133) 70 13. 촬영물의 ‘복제물’의 의미 (大判 2025도7142) 72 14.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 (大判 2024도14039) 73 15.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의미 (大判 2024도17801) 74 [7] 명예에 관한 죄 76 16. 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 및 모욕 여부의 판단기준 (大判 2024도14555) 76 [8]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79 17.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의 의미 (大判 2022도1665) 79 18.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4도7386) 81 19. 업무방해죄의 기수시기 (大判 2025도8714) 82 20.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大判 2022도11083) 83 [9] 사기의 죄 85 21. 위계와 기망행위의 상대방 (大判 2022도1862) 85 22. 채무자가 허위 내용에 의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大判 2024도13139) 87 23.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와 사기죄 (大判 2024도11951) 88 24.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관계 (大判 2024도18174) 89 [10] 횡령의 죄 90 25. 횡령죄에서 위탁관계의 발생원인 (大判 2025도5236) 90 26. 장래의 금전채권 양도인의 횡령죄의 주체성 여부 (大判 2023도16896) 91 27.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大判 2023도5329) 92 [11] 배임의 죄 93 28.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이득액’ 산정방법 (大判 2025도6356) 93 29. 배임죄에서 ‘임무위배행위’와 ‘재산상 손해’의 의미와 판단기준 (大判 2020도17272) 95 30. 횡령죄의 포괄일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4도11353) 97 [12] 손괴의 죄 101 31. 손괴죄와 횡령죄의 성립 여부 (大判 2025도978) 101 [13]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03 32.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공유물이 ‘자기의 물건’인가의 여부 (大判 2024도7611) 103 [14] 공안을 해하는 죄 105 33. 범죄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의 죄수관계 등 (大判 2025도14142) 105 [15] 문서에 관한 죄 107 34. 사전자기록 등 위작죄에서 ‘위작’의 의미 (大判 2024도9475) 107 [16]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08 35. 도박죄에서 ‘우연성’의 의미 (大判 2025도6368) 108 [17] 국교에 관한 죄 109 36. 외교상 기밀의 의미 (大判 2023도18308) 109 [18]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10 37.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의미 (大判 2024도8067) 110 38.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의미 (大判 2025도6266) 112 [19] 공무방해에 관한 죄 114 39.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4도6213) 114 40. 강제집행이 위법한 경우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성립여부 (大判 2023도5553) 116 [20]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17 41. 도주죄의 주체 (大判 2025도3061) 117 [21]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18 42. 공동피고인의 위증죄의 주체성 인정여부 (大判 2024도163, 전원합의체 판결) 118 43. 모해위증죄에서 ‘징계’의 의미 (大判 2025도18022) 121 44.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경우 (大判 2024도15728) 122 [22] 무고의 죄 125 45. 무고죄에서 ‘신고’의 의미 (大判 2024도16986) 125 46. 무고죄에서 ‘징계처분’의 의미 (大判 2025도1084) 126 수 사 와 증 거 [1] 수사의 방법 129 1. 임의수사의 허용요건 (大判 2025도6752) 129 [2] 대물적 강제수사 131 2. 압수와 몰수의 대상 (大決 2025모45) 131 3. 변호인의 법류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의 적법성 여부 (大決 2024모730) 132 4. 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大判 2023도11395) 134 5. 피고인의 원본 동영상 등을 제3자가 복제하여 제출한 경우의 피압수자 (大判 2025도1549) 136 6.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범위 (大判 2020도10908) 137 7.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범위 (大判 2022도11923) 139 [3] 증명의 기본원칙 142 8. 과학공식 등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의 증명 정도 (大判 2024도11906) 142 9.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판단방법 (大判 2025도8137) 144 10.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大判 2025도11886) 146 [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48 1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大判 2025도7665) 148 12.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大判 2023도12127) 150 13. 위법수집증거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大判 2025도4422) 153 [5] 자백배제법칙 157 14. 법정구속된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과 증명력 (大判 2023도7405) 157 [6] 전문법칙 159 15. 보호관찰관이 작성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심문조서의 증거능력 (大判 2025도11546)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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