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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설/101
제1절 전자금융범죄란/101 제2절 전자금융범죄의 특징/104 Ⅰ. 비대면 거래로 피해자를 기망ㆍ공갈/104 Ⅱ. 전화ㆍ문자ㆍ사회관계망ㆍ가짜 앱이나 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 이용/105 Ⅲ. 가짜 앱 또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실제 거래한 것처럼 현출/106 Ⅳ. 범죄의 조직화(범죄단체 조직)ㆍ전문화ㆍ국제화/107 Ⅴ.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특별법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107 제2장 전자금융범죄의 현황과 유형/109 제1절 전자금융범죄의 현황/109 제1관 개 요/109 제2관 사이버 사기 범죄 현황과 추이/111 Ⅰ. 사이버 사기 범죄 현황/111 Ⅱ. 사이버 사기 범죄 추이/111 제3관 전자금융범죄 현황과 추이/112 Ⅰ. 사이버 범죄와 전자금융범죄 전체 현황과 추이/112 1. 사이버 범죄와 전자금융범죄 전체 현황/112 2. 사이버 범죄와 전자금융범죄 전체 추이/113 Ⅱ. 보이스 피싱의 현황과 추이/114 1. 연도별 보이스 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 규모 현황과 추이/114 가. 연도별 보이스 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 규모 현황/114 나. 연도별 보이스 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 규모 추이/115 2. 보이스 피싱 유형별 발생 현황과 추이/115 가. 보이스 피싱 유형별 발생 현황/115 나. 보이스 피싱 유형별 발생 추이/116 (1) 기관 사칭형/116 (2) 대출빙자형/117 3. 보이스 피싱 성별ㆍ수법 및 연령별ㆍ피해금액별 현황과 추이/117 가. 보이스 피싱 성별 현황과 추이/117 (1) 보이스 피싱 성별 현황/117 (2) 보이스 피싱 성별 추이/118 나. 보이스 피싱 수법ㆍ연령별 현황과 추이/119 (1) 보이스 피싱 수법ㆍ연령별ㆍ유형별 현황/119 (2) 보이스 피싱 수법ㆍ연령별ㆍ유형별 추이/120 다. 보이스 피싱 피해금액별 현황과 추이/121 (1) 보이스 피싱 피해금액별 현황/121 (2) 보이스 피싱 피해금액별 추이/121 라. 보이스 피싱의 편취수법별 현황과 추이/122 (1) 보이스 피싱의 편취수법별 현황/122 (2) 보이스 피싱의 편취수법별 추이/123 제2절 전자금융범죄의 유형/124 제1관 개 요/124 제2관 강학상 유형/127 Ⅰ. 피싱(Phishing)/127 1. 의 의/127 가. 피싱(Phishing)이란/127 나. 스팸(Spam)과 구별/128 2. 피싱 범죄의 유래/129 3. 피싱의 유형/129 가.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130 나. 메신저 피싱(스미싱, Smishing)/131 (1) 의 의/131 (2) 문자사기(Smishing) 현황/132 (3) 문자사기(Smishing) 범행수단/133 (가) 정상문자와 비교/133 (나) 문자+휴대전화 번호 기재 사례/133 (다) 문자+인터넷 주소(URL)/134 (라) 문자+QR코드/135 (4) 유형(수법)/135 (가) 기관 사칭 유형/135 (나) 가족이나 지인 사칭 유형/137 (다) 계정탈취 유형/142 (라) 택배유형/142 (마) 투자ㆍ상품권 유형/143 (바) 명절 사칭/144 (사) 취업사칭 유형/145 1) 화상면접 사칭/145 2) 재택 온라인 연수 사칭/146 3) ‘아르바이트 모집’에 응했다가 인출책으로 이용/147 4) 상품권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를 했으나 자금세탁에 이용/147 (5) 악성앱 스미싱 대처방안과 스미싱확인서비스 이용방법/148 (가) 악성 앱 스미싱 대처방안/148 (나) 스미싱 확인서비스 이용방법/149 (다)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차단 방법/150 다. 피싱 사이트 또는 이메일 피싱(E-mail Phishing)/150 라. 몸 캠 피싱/150 마. 스피어 피싱(spear phishing)/150 바. 큐싱(Qshing)/151 사. 로맨스 스캠/151 아. SMS 피싱(SMS Phishing)/151 자. 애니 피싱(Any Fishing)/152 차. 엠엠에스(MMS) 피싱(Multimedia Messaging Service Fishing)/152 카. MDAC 피싱(接近, Microsoft Data Access Components phishing, MDAC phishing)/152 타. XSS 피싱, Cross Site Scripting Phishing, XSS phishing/153 파. 딥페이크 보이스 피싱/153 4. 피싱 범죄/154 가. 피싱(phishing) 범죄의 특징/154 나. 범죄 조직/154 다. 피싱범죄 편취 행위/155 Ⅱ. 파밍(Pharming)/155 1. 개 념/155 2. 유 래/155 3. 파밍에 의해 유도된 피싱 사이트/156 4. 피싱 등과 구별/156 가. 피싱과 구별/156 나. 파밍과 메모리 해킹 구별/157 5. 파밍 악성 코드의 공격 방법과 유형/159 가. 파밍 악성 코드의 공격 방법/159 나. 파밍의 유형/159 (1) 종전 파밍 유형/159 (2) 최근 파밍 유형/160 6. 파밍(Pharming) 피해사례/161 가. 사기범이 원격지원으로 피해자 PC에 접속하여 직접 자금 이체한 사례161 나. 가짜 쇼핑몰 결제 팝업 창/163 다.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가짜 팝업 창을 열게 되어 감염/165 라.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사이트를 위조한 피싱 사이트 이용 사례/165 마. 신용카드 이메일 명세서를 이용하여 악성 코드를 유포/166 7. 파밍(Pharming) 행위의 처벌/167 가. 전자거래에서의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167 나. 정보통신망 침입에 대한 처벌/168 다. 악성 프로그램 유포에 대한 처벌/168 라. 해킹을 통한 정보 등의 훼손 및 누설금지/171 Ⅲ. 메모리 해킹(Memory Hacking)/171 1. 의 의/171 2. 파밍과 구별/172 3. 메모리해킹 수법/172 가. 기존 수법(오류 반복)/172 나. 신종 수법(정상적으로 인터넷 뱅킹 종료 후 발생)/172 4. 메모리 해킹 행위의 처벌/173 가. 악성 프로그램 유포에 대한 처벌/173 나. 해킹을 통한 정보 등의 훼손 및 누설금지/173 Ⅳ. 랜섬웨어/174 1. 의 의/174 2. 특 징/174 3. 랜섬웨어(Ransomware)의 유래/175 4.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175 5. 랜섬웨어(Ransomware)의 감염경로/175 가.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175 나. 스팸메일 및 스피어피싱/176 다. 파일공유 사이트/176 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176 6. 랜섬웨어(Ransomware)의 공격 유형/176 가.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Ransomware)/176 나. 록키(Locky) 랜섬웨어(Ransomware)/177 다. 크립트XXX(CryptXXX) 랜섬웨어(Ransomware)/177 라. 케르베르(CERBER) 랜섬웨어(Ransomware)/178 마. 크립토락커(CryptoLocker) 랜섬웨어(Ransomware)/178 바. 테슬라크립트(TeslaCrypt) 랜섬웨어(Ransomware)/178 7. 사 례/179 가. 해커가 전산망을 관리하는 피고의 블로그에 안내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원고에게 금전을 요구하였다고 피고를 공모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179 나. 랜섬웨어 사칭 사례/180 다. ‘랜섬웨어에 감염된 서버를 복구해 달라’는 의뢰를 받자 수리기사인 피고인 AW는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복구 과정에서 해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속이기로 공모함/182 제3관 실무상 유형/183 Ⅰ. 개 요/183 Ⅱ.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195 1. 의 의/195 2. 전화금융사기의 현황/195 3. 전화금융사기의 상세수법/195 가. 접 근/195 나. 행동 통제/195 다. 심리적 지배/195 라. 피해 예방 활동 무력화/196 4. 전화금융사기의 편취 유형/196 가. 자녀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지인 사칭/196 (1) 의 의/196 (2) 사례(전화나 메신저 포함)/197 나. 카드 배송 사칭/200 (1) 접근단계/200 (2) 기망단계/201 (3) 편취단계/206 (4) 증거인멸 단계/211 (5) 사 례/211 다. 셀프감금 사칭/213 (1) 개 요/213 (2) 청년층 대상 기관 사칭형 수법 시나리오 요약〈셀프 감금〉/214 라. 기관 사칭/222 (1) 의 의/222 (2) 사 례/222 Ⅲ. 투자 사기/226 1. 개 요/226 가. 의 의/226 나. 투자 사기 범죄조직의 구조/227 다. 투자 사기 범죄조직의 범행방법/227 2. 범행단계/228 가. 피해자의 모집(미끼 문자,ᆞ 유튜브 등)/228 나. 피해자의 현혹/228 다. 피해금의 편취/229 3. 편취 유형/230 가. 과거 투자손실 보상/230 (1) 의 의/230 (2) 수법(영업방식)/230 (3) 피해자의 보상심리를 이용/231 (4) 사 례/231 나. 각종 증빙자료 조작 등을 통해 비상장주식 매수 권유/233 (1) 수법(영업방식)/233 (2) 관련 정보 확인 곤란을 이용/234 (3) 피해 사례/234 다. 유튜브 증권방송 등을 통해 고급 투자정보 제공을 미끼로 불법 1:1 투자자문 계약 체결 유도/235 (1) 수법(영업방식)/235 (2) 주식 등 금융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은퇴 또는 고령의 투자자를 유인/236 (3) 사 례/236 라. 사설 홈트레이딩 시스템(HTS)를 통한 불법거래 유도/237 (1) 수법(영업방식)/237 (2) 사설 HTS 거래화면을 실제 제도권 금융회사 HTS 거래화면으로 착각하도록 만듦/239 (3) 편 취/240 (4) 사 례/240 마. 해외 선물거래(주식, 금, 코인 등) 사칭/243 (1) 해외 선물거래란/243 (2) 수법(영업방식)/244 (가) 유 인/244 (나) 소액투자로 유인/245 (다) 편 취/246 (3) 실제 유명 증권사 등의 영업/246 (4) 사 례/246 바. 가상자산 이용/251 (1) 개 요/251 (2)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 피싱 유형/253 (가) 금융회사를 활용하는 방식/254 (나) 피해자가 범인의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 직접 전송 방식/256 (3) 편취 유형/257 (가) 사설 코인 거래 시스템(HTS)를 이용한 코인투자/257 1) 의 의/257 2) 현혹/257 3) 사 례/260 (나) 코인 선물투자/264 1) 의 의/264 2) 유 인/264 3) 고수익과 원금 보장으로 현혹/264 4) 선물거래소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회원등록/265 5) 투자방법/265 6) 편취와 잠적/265 7) 사 례/265 (다) 코인 거래 수수료 또는 레퍼럴 수수료 얻기 위한 사칭/268 1) 의 의/268 2)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레퍼럴 마케팅은 적법한가/269 3) 유 인/273 4) 고수익과 원금 보장으로 현혹/273 5) 투자방법/273 6) 편취와 잠적/274 7) 사 례/275 사. 친환경 에너지 산업, AI 로봇 등 투자 사기/275 (1) 개 요/275 (2) 원금 보장 및 고수익, 매일 이자 지급 등으로 유인/275 (3) 회사 홈페이지 가짜 거래시스템 등록/276 (4) 투자방법/276 (5) 편취/277 (6) 사 례/277 (가) 로봇 개발 회사가 만든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투자/277 (나) 친환경 수소 생산ㆍ판매 수익 사칭/278 (다) Regrow(리그로우) 앱 과수원 게임 사기/280 (라) 해수담수화 사업 투자 사기/282 아. 금 현물 ETF 사기/283 (1) 개요/283 (2) 범행단계/283 (가) 유 인/283 (나) 현 혹/283 (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회원등록 및 투자방식/284 (라) 편취와 잠적/284 (마) 사 례/284 Ⅳ. 부업 사기/286 1. 의 의/286 2. 범행단계/286 가. 피해자 모집 (전화, 미끼 문자ᆞ 유튜브 등)/286 나. 피해자 현혹/288 다. 피해금 편취/289 3. 부업사기 편취 유형/289 가. 동영상 시청 후 캡처해서 보내 주는 미션/289 (1) 재택근무 하루 2~3시간 고수익 보장으로 유인/289 (2) 체험 미션 수행을 위한 메신저 설치와 수익금 출금을 위해 가짜 미션 사이트 회원등록/289 (3) 소액 체험으로 짧은 시간에 부업으로 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심시킴/291 (4)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미션 방법 안내와 투자 유인/291 (5) 편 취/291 (6) 사 례/292 나. 상품 후기 작성 부업 사기/297 (1) 이벤트로 사은품을 증정한다고 유인/297 (2) 사은품을 받기 위해 메신저 및 앱 설치 유도/297 (3) 체험 미션으로 소액의 포인트 지급과 부업으로 하기에 충분하다고 안심시킴/297 (4) 편 취/298 (5) 사 례/298 다. 온라인 상품 구매 대행 부업 사기/300 (1) 수법(영업방법)/300 (2) 고수익 부업으로 온라인 상품 구매 대행 유인/301 (3) 온라인 상품 구매 대행 플랫폼 회원등록/301 (4) 편 취/302 (5) 사 례/303 라. 자동 베팅(파워볼 게임, 룰렛 등) 고수익 부업 사기/305 (1) 수법(영업방법)/305 (2) 유 인/307 (3) 고수익 부업으로 피해자 현혹/307 (4) 가짜 온라인 쇼핑몰(파워볼 게임) 플랫폼 등록과 게임 방법/307 (5) 편취 및 잠적/307 마. 영화 예매 구매 대행/308 (1) 수법(영업방법)/308 (2) 유 인/308 (3) 고수익 부업으로 피해자 현혹/309 (4) 가짜 온라인 쇼핑몰(파워볼 게임) 플랫폼 등록과 게임 방법/312 (5) 편취 및 잠적/312 Ⅴ. 로맨스 스캠/313 1. 의 의/313 2. 범죄단체 조직/313 3. 범행단계/314 가. 피해자 모집(미끼 문자ᆞ 유튜브 등)/314 나. 피해자 현혹/314 다. 피해금 편취/314 라. 로맨스 스캠 범죄 스크립트/315 4. 편취유형/316 가. 물건(선물 등)에 대한 배송료, 택배 운임비, 통관료, 관세수수료 등316 (1) 수법(영업방식)/316 (2) 사 례/316 나. 온라인 상품구매 대행/321 (1) 수법(영업방식)/321 (2) 이성적 호감과 신뢰구축/321 (3) 온라인 상품 구매 대행 플랫폼 회원등록/322 (4) 편 취/323 다. 온라인 쇼핑몰(상점) 운영(개설)/323 (1) 수법(영업방식)/323 (2) 이성적 호감과 신뢰 구축/323 (3) 가짜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회원등록/324 (4) 편 취/324 라. 금(현물)이나 코인 투자/324 마. 암호화폐 차익거래 사칭/325 (1) 수법(영업방식)/325 (2) 이성적 호감과 신뢰 구축/325 (3) 가짜 차액거래소 플랫폼의 회원등록과 투자방식/326 (4) 편 취/326 (5) 사 례/326 (가) 정상적인 거래소에서 차익거래/326 (나) 가짜 투자 거래 플랫폼에서 차익거래/327 바. 부동산 프로젝트 사칭/327 (1) 수법(영업방식)/327 (2) 이성적 호감과 신뢰 구축/327 (3) 가짜 온라인 부동산 투자 플랫폼의 회원등록과 투자방식/328 (4) 편 취/328 사. 허위 여성 BJ 방송 플랫폼/328 (1) 수법(영업방식)/328 (2) 이성적 호감과 신뢰 구축/329 (3) 가짜 방송 플랫폼 등록과 시청방법/329 (4) 편 취/330 Ⅵ. 조건만남(성매매)을 위한 카드 인증 사기(데이트 플랫폼 사기)/330 1. 의 의/330 2. 범행단계/330 가. 피해자 모집/330 나. 피해자 현혹과 데이트 플랫폼 회원등록/331 다. 미션 실행방법/331 라. 피해금 편취/331 3. 사 례/332 Ⅶ. 몸 캠 피싱/333 1. 의 의/333 2. 범행단계/333 가. 피해자 유인/333 나. 피해자 현혹과 악성 프로그램 설치 유도/333 다. 갈 취/334 3. 사 례/334 Ⅷ. 복권 당첨 정보 제공 등 사칭/336 1. 의 의/336 2. 범행단계/337 가. 피해자 유인/337 나. 피해자 현혹과 악성 프로그램 설치 유도/337 다. 편 취/337 3. 유형/338 가. 피워볼 게임/338 (1) 유 인/338 (2) 가짜 전자복권 사이트 회원등록과 조작으로 수익을 얻도록 한 다음 더 많은 금액 베팅 유도/338 (3) 베팅 방법/339 (4) 편 취/339 (5) 사 례/340 나. 로또 보상금 지급 사칭/342 (1) 개 요/342 (2) 범행단계/343 (가) 전 화/343 (나) 피해자 현혹/343 (다) 피해금 편취/343 (3) 피해 사례/344 다. 로또번호 분석, 사다리게임 패턴 분석 사기/347 (1) 의 의/347 (2) 사 례/347 Ⅸ. 대출빙자형 사기/348 1. 의 의/348 2. 범행단계/349 가. 피해자 유인/349 나. 악성 프로그램 설치 유도/350 다. 편취(대출 승인 목적 등의 입금 요구)/352 3. 유 형/354 가. 저금리 대환대출 등 사칭/354 (1) 개 요/354 (2) 대환대출 범행단계/354 (가)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기망한 경우 피해자 A의 피해 과정(6일간 5회에 걸쳐 피해금 편취)/354 (나) 악성 앱 설치 요구 없이 기망한 경우(실제 스크랩트)/357 ① 사기범이 실제 대출상담과 유사한 대출조건, 용어 등을 사용하며 접근/357 ②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은 금융법(또는 계약) 위반이라며 기망/357 ③ 대환대출을 받기 위한 해결책으로 기존대출 상환 요구/357 ④ 공식기록이 남지 않아야 한다는 명목 등으로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 유도/358 ⑤ 신용등급 회복을 위해 예치금이 필요하다고 기망/358 (3) 피해 사례/358 나. 정부 지원 정책금융 대출/362 (1) 사칭 수법/362 (2) 사 례/363 다. 저금리 대출/365 Ⅹ. 기 타/366 1. 피해구제 사칭/366 가. 수법(영업방식)/366 나. 사 례/367 2. 자동차보험 환급금을 사칭/368 3. 인터넷 물품사기/368 4. 신종 중고 물품 거래 사기/368 5. 다이어트 제품/370 6. 가상상품 투자 플랫폼 사칭/371 제3장 전자금융범죄로 인한 피해 구제 방법/374 제1절 특별법상 피해자의 구제방법/374 제1관 개 관/374 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제정 및 개정/374 1. 제정이유/374 2. 제정 주요내용/374 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374 나. 계좌지급정지/375 다.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375 라.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375 마.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375 바.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의 종료/376 사. 채권의 소멸/376 아. 피해환급금의 결정 및 지급/376 자.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376 차. 소멸채권 환급청구/376 3. 개 정/376 가. 1차 개정[시행 2014. 7. 29.] [법률 제12384호, 2014. 1. 28., 일부개정]/376 (1) 개정이유/377 (2) 주요내용/377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 변경/377 (나) 전기통신금융사기죄 범위 확대 및 벌칙 신설/377 (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377 (라) 금융회사의 피해방지 책임/377 (마) 이용계좌에 대한 임시조치/378 나. 2차 개정[시행 2016. 7. 28.] [법률 제13928호, 2016. 1. 27., 일부개정]/378 (1) 개정이유/378 (2) 주요 내용/378 (가)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378 (나) 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378 (다)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379 (라) 지급정지 등의 종료/379 (마)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379 (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신설379 다. 3차 개정[시행 2018. 3. 13.] [법률 제15472호, 2018. 3. 13., 일부개정]/379 (1) 개정이유/379 (2) 주요 내용/380 (가) 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예외 규정(제2항) 신설/380 (나)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예외 규정 일부 신설/380 (다)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일부 신설/381 (라)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일부 문구 수정/381 (마) 지급정지 등의 종료/381 (바) 소멸채권 환급 청구/382 (사) 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382 라. 4차 개정[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96호, 2020. 5. 19., 일부개정]/382 (1) 개정이유/382 (2) 주요내용/383 (가)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383 (나) 지급정지 등의 종료/383 (다)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383 마. 5차 개정[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18호, 2023. 5. 16., 일부개정]/384 (1) 개정이유/384 (2) 주요내용/384 (가) 정 의/384 (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384 (다) 피해구제의 신청 등/385 (라) 지급정지/385 (마)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386 (바)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386 (사) 채권의 소멸/386 (아) 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386 (자) 벌 칙/386 (차) 과태료/387 바. 6차 개정[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68호, 2024. 2. 27., 일부개정]/387 (1) 개정이유/387 (2) 주요내용/387 (가) 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387 (나)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신설/388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등 신설/388 (라) 지급정지/389 (마)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389 (바) 지급정지 등의 종료/389 (사) 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389 (아) 소멸채권 환급 청구/389 (자) 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389 (차) 과태료/390 Ⅱ.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목적/390 Ⅲ.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자의 구제란/390 1. 의 의/390 2. 피해자/391 가. 피해자란/391 나. 피해자의 요건/391 (1)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391 (가) 전기통신금융사기란/391 (나)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이용/392 (다) 기망(欺罔)ㆍ공갈(恐喝) 행위/392 (라) 처벌 범위 확대/393 (2)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야 한다/396 (가) 재산상의 피해/396 (나) 타인이 피해자의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396 1)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397 2)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397 3)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398 4)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398 5)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399 (다)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399 (라) 재산상의 이익에서 제외되는 행위/399 1)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399 2) 전자적 침해 행위/401 3)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402 다.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402 3. 피해금/403 4. 금융회사의 범위/404 가. 금융회사란/404 나. 금융회사의 범위/404 다.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되거나 선불업자를 통해 피해금을 범인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405 (1) 문제점/405 (2) 지급정지 가능/405 (3)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관련 계좌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406 5. 사기이용계좌/406 가. 정의/406 나. 대포통장과 구별/406 다. 계좌 명의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귀책사유 여부/408 라. 기 타/408 제2관 통신사기환급법상 각종 피해구제 제도/408 Ⅰ. 통합신고 대응 센터 설립/408 1. 신고 창구의 일원화/408 2.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410 가. 설치 기관/410 나.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업무/410 다. 통합신고대응센터의 구성ㆍ운영/411 Ⅱ.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411 1. 본인확인조치/411 가. 의의/411 나. 본인확인조치의 사유/411 (1) 원 칙/411 (2) 예 외/412 다. 본인확인조치의 방법/412 라. 이용자에 대한 통지/415 2. 손해배상의 책임/415 가. 의 의/415 나.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시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416 다. 금융회사가 본인확인조치를 하였다고 본 사례/416 라. 금융회사가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 사례/418 Ⅲ. 이용자 계좌에 대한 임시조치/424 1. 의 의/424 2. 임시조치의 사유/424 가.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24 (1) 피해의심거래계좌,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이란/424 (2)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427 (3)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 운영인력 및 피해의심거래계좌 탐지방법의 점검ㆍ개선/428 나.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428 3. 임시조치 방법/429 가.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는 조치/429 (1) 지연인출ㆍ이체제도/429 (2) 지연이체 서비스/430 나.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일시 정지하는 조치/431 4. 임시조치 후 통지 및 본인확인조치/431 5. 임시조치의 해제/431 6. 보 존/431 7. 임시조치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431 Ⅳ.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434 1. 의 의/434 2. 규정 신설 배경/435 3. 내 용/435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고객의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435 나.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 요청/435 다. 불이행 시 조치/436 (1) 확인결과 금융거래의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등 조치/436 (2)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조치/436 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신고/436 1. 의 의/436 2.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자/436 [서식]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번호 등 신고/437 3. 이용중지 사유/438 4. 중지된 이용자의 이의신청/438 가. 의 의/438 나. 이의신청 절차/438 (1) 이의신청자 및 그 상대방/438 (2) 이의신청 방법/438 [서식] 이의신청서/438 (3) 이의신청 기간/440 (4) 제출 기관/440 (5) 제공중지요청기관의 결정과 통지/440 (가) 보완 요청/440 (나) 제공중지요청기관의 결정/440 (다) 결정 등 통지/440 (라)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 조치/441 Ⅵ.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441 1. 민감정보의 처리/441 가. 민감정보란/441 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적용되는 민감정보/441 다. 금융감독원의 사무/442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442 가. 고유식별정보란/442 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적용되는 고유식별정보/443 다. 금융감독원의 사무/443 라. 본인확인조치에 관한 사무/443 Ⅶ.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의 요청, 제공, 공유 등/443 1. 규정 개요/443 2.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간의 정보의 공유/444 가. 규정 취지/444 나. 전자금융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445 다.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업자에게 정보의 공유 요청/445 (1) 정보 공유 요청 방법/445 (2) 사기이용계좌ㆍ피해의심거래계좌 정보확인 요청서 작성 방법/445 [서식] 사기이용계좌ㆍ피해의심거래계좌 정보확인 요청서/446 라. 사기이용계좌ㆍ피해의심거래계좌 정보확인 통지/447 마. 전자금융업자의 처리절차/447 [서식] 사기이용계좌ㆍ피해의심거래계좌 정보확인 통지서/448 Ⅷ. 보이스 피싱 범죄에 관한 구체적인 피해구제 절차/449 1. 신고(전화로 지급정지 요청)/449 2. 지급정지/450 3. 지급정지 통보/450 4. 경찰서 방문 사건 접수 및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450 5.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피해구제 신청/450 6 금융회사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요청/450 7. 피해환급금 결정, 지급/451 8.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451 9. 절차 요약/451 1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절차/452 제3관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452 Ⅰ. 개 요/452 1. 의 의/452 2. 지급정지의 필요성/452 3.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계좌명의인 제산권 침해 및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453 가. 쟁점 요지/453 나. 사건 개요/453 다. 지급정지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454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454 (2) 침해의 최소성/455 (3) 법익의 균형성/456 (4) 소 결/457 Ⅱ. 보이스 피싱 피해로 인한 지급정지 통계/457 1. 연도별 시중 은행 및 지방은행의 지급정지 개수(온라인 은행 제외)/457 2. 은행별 지급정지 개수(2020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458 Ⅲ.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 사유/459 Ⅳ. 지급정지의 절차/459 1. 지급정지의 요청/459 가. 피해자의 지급정지 요청/459 (1) 전화 또는 인터넷 신고/459 (2) 본인계좌 일괄 지급정지 제도/460 (3) 본인계좌에서 타행계좌로 인출된 경우/460 나.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461 (1) 의 의/461 (2) 요청방법/461 (3) 통 지/461 [서식] 지급정지요청서(수사기관용)/462 [서식] 피해자ㆍ피해금통지서/463 (4) 금융회사의 확인/464 다.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464 (1) 의 의/464 (2)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사유/464 (3)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방법/467 (가) 서면에 의한 방법/467 [서식] 지급정지요청서(금융회사용) - 피해자 요청/468 [서식] 지급정지요청서(금융회사용) - 수사관 요청/469 (나) 전기통신시스템에 의한 방법/470 (다) 그 외 필요한 관련 서류 제출요청/470 2.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절차/471 가. 해당 계좌 전산 원장에 기재/471 나.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사실의 통지/471 (1) 통지권자/471 (2) 통지의 상대방(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2항)/471 (3) 통지 사항(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5조 제2항)/471 (4) 통지시기/472 다.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사실의 공시/472 (1) 공시 사유/472 (2) 공시할 곳/472 (3) 공시사항/472 (4) 공시기간/472 Ⅴ. 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472 1. 의 의/472 2. 적용 주체/473 3. 압류의 범위/473 4. 행위금지 사항(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2 제1항)/473 5. 압류 금지 예외 규정/473 Ⅵ. 지급정지의 효과/473 1.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473 가. 의 의/473 나. 전자금융거래 제한의 취지/474 다. 전자금융거래 제한조항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474 라. 전자금융거래제한 사유/475 마.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475 바. 통지 및 처리 금지/476 사. 전자금융거래제한 종료/476 (1) 의 의/476 (2) 전자금융거래제한 종료 사유/476 (3) 전자금융거래제한 종료에 대한 통지/479 아. 전자금융거래 제한 해제 통보/479 2. 신규 계좌 개설 제한/479 3. 채권소멸절차 개시/479 4.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없는 경우/479 Ⅶ.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480 1. 의 의/480 2. 사 유/480 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480 나.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481 다.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481 3. 신청권자와 상대방/482 4. 이의제기 기간 및 제출할 곳/482 5.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등/482 [서식] 이의제기신청서/483 6. 이의제기 후 통지/485 7. 금융기관의 검토/485 8. 금융감독원 보고/486 9. 절차종료 및 거래제한 해제/486 10. 거짓으로 이의제기한 경우 형사처벌/486 Ⅷ. 지급정지의 종료/486 1. 의 의/486 2. 지급정지 종료 사유/487 3. 지급정지 종료에 대한 통지/489 4. 지급정지의 종료 효과/489 가. 계좌 거래 재개/489 나. 채권 소멸 절차 중단/489 다. 사기 이용계좌로부터 해방/490 Ⅸ. 지급정지 등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490 1. 의 의/490 2. 지급정지 대상이 되지 않은 보이스 피싱/490 3. 허위 신고와 형사책임/490 가. 벌 칙/490 나. 사 례/491 4. 허위신고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493 제4관 피해구제 신청/494 Ⅰ. 의 의/494 Ⅱ. 신청절차/494 1. 신청자/494 2. 신청방법/494 3. 신청서 작성 방법/494 4. 첨부서류/495 5. 제출할 곳/495 6.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의 확인 및 자료 제출 요구/495 [서식] 피해구제신청서/496 Ⅲ. 지급정지의 요청/497 Ⅳ. 허위 피해구제 신청에 대한 책임/497 1. 형사책임/497 2. 민사책임(손해배상책임)/497 제5관 채권소멸 절차/497 Ⅰ. 채권소멸절차란/497 Ⅱ. 채권소멸 절차의 개시 공고/498 1. 요청자 및 상대방/498 2. 공고 요청을 할 수 없는 경우/498 3. 공고 요청 시기/499 4.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요청 시 제출서류/499 [서식]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요청서/500 5.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및 통지/501 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501 (1) 개시 공고 시기 및 공고할 곳/501 (2) 공고사항(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 제2항)/501 (3) 공고 기간/501 나. 채권소멸절차 개시 통지/501 Ⅲ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신청/502 1. 의 의/502 2. 추가 피해구조신청 요건/502 가. 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의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502 나. 수사기관에서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경우 /502 3. 추가 피해구조신청 기간/502 4. 추가 피해자를 위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요청/502 5. 금융감독원의 공고/503 6. 채권소멸절차 진행과정 확인방법/503 7. 거짓 신청에 대한 책임/503 가. 민사책임(손해배상책임)/503 나. 형사책임/503 Ⅳ. 채권소멸의 효력/504 Ⅴ. 채권소멸의 통지/504 제6관 채권소멸(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권리소멸)/504 Ⅰ. 의 의/504 Ⅱ. 소멸된 채권의 범위/504 Ⅲ. 채권소멸 시기/505 Ⅳ. 채권소멸의 통지/505 Ⅴ. 채권소멸의 공시/505 Ⅵ. 채권소멸절차에 대한 이의제기/505 1. 의 의/505 2. 절 차/505 Ⅶ. 채권소멸의 효과/506 Ⅷ. 채권소멸 절차의 종료/506 1. 의 의/506 2. 채권소멸절차 종료 사유/506 3. 채권소멸절차 종료에 대한 통지/506 4. 해당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로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된 경우 피해자의 구제방법/506 제7관 피해환급금 결정ㆍ지급/507 Ⅰ. 피해환급금 결정/507 1. 의 의/507 2. 피해환급금 결정권자/507 3. 피해환급금 결정 시기/507 Ⅱ.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507 1. 피해금의 전액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508 2. 부당이득을 취한 자/508 3. 공범으로 가담하였거나 자신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자/508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508 Ⅲ. 피해환급금 지급/508 1. 피해환급금의 액수/508 2. 피해 환급에 대한 통지/508 3. 지급방법/509 4. 피해환급금 지급 후 통지/509 Ⅳ. 수수료의 징수/509 1. 수수료 징수권자/509 2. 수수료 항목과 비용/509 가. 수수료 항목/509 나. 수수료 비용/510 3. 납부방법/510 Ⅴ. 채권이 소멸된 명의인의 소멸채권 환급청구/510 1. 의 의/510 2. 요 건/510 3. 소멸채권 환급청구 절차/511 가. 청구권자와 상대방/511 나. 금융감독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511 다. 신청서 작성/511 라. 신청방법/511 마. 금융감독원의 처리절차/511 4. 금융감독원이 환급금 지급을 거부한 경우 조치/511 가. 민사상 소멸채권환급청구의 소/511 (1) 문제의 제기/512 (2) 소송 절차/512 (3) 사 례/513 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소멸채권 환급 거부처분 취소청구)/515 (1) 문제의 제기/515 (2) 검 토/515 (3) 사 례/515 제8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각종 이의제기/518 Ⅰ.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518 Ⅱ.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에 관한 이의제기/518 1. 의 의/519 2. 절 차/519 Ⅲ.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대한 이의제기/519 1. 의 의/519 2. 절 차/519 Ⅳ. 채권소멸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519 1. 의 의/519 2. 절 차/520 Ⅴ. 금융회사의 이의제기 반려 결정 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의 조치/520 1. 문제의 제기/520 2. 법원의 판단/520 가. 기초사실/520 나. 1심/521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521 (가) 피고의 주장/521 (나) 법원의 판단/522 다. 2심/523 라. 대법원/524 3. 검 토/524 Ⅵ. 거짓으로 이의제기 한 경우 책임/524 1. 형사책임/524 2. 민사책임/524 제9관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525 Ⅰ. 의 의/525 Ⅱ.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525 Ⅲ. 피해환급금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526 제10관 벌칙과 과태료/527 1. 벌 칙/527 가. 유 형/527 나.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일반 형법상 사기와의 관계/528 (1) 문제의 제기/528 (2) 법조경합과 상상적 경합/528 (3) 법조경합과 상상적 경합의 구분 기준/529 (4) 양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비교/529 (5) 보호법익과의 관계/530 (가) 구성요건적 동일성에 따른 보호법익의 관계/530 (나) 입법취지에 따른 보호법익의 관계/531 (6) 결 론/532 (가) 1심 판단(법조경합으로 보는 입장)/532 (나) 2심 판단(법조경합으로 보는 입장)/533 (다) 대법원(상상적 경합으로 보는 입장)/533 (7) 검 토/535 2. 양벌규정/536 3.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536 가. 일반기준/536 나. 개별기준/536 다.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537 제2절 형사법적 피해자의 구제제도/538 제1관 전자금융범죄로 규율할 수 있는 법률/538 1. 형법상 사기죄/538 2. 형법상 사기방조죄/539 3. 형법상 공갈죄/540 4.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따른 처벌(컴퓨터사용사기죄)/542 5.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542 6. 접근매체의 부정한 사용 등에 대한 처벌(정보통신망법)/543 가. 해킹(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543 나.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544 다.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544 7. 전자금융거래법 위반/544 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544 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545 다.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546 라. 접근매체의 교부의 태양 등에 따라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 ‘전달’, ‘질권 설정’을 구분/546 8. 전기통신사업법 위반/547 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548 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548 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548 10.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549 11. 형법상 공문서위조 및 행사/551 12. 주민등록법 위반/551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552 1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553 제2관 수사의 단서와 입건/554 Ⅰ. 의 의/554 Ⅲ. 입건과 사건의 수리/555 1. 입건이란/555 2. 사건의 수리/555 제3관 고 소/555 Ⅰ. 고소란/555 1. 의 의/555 2. 고소는 범죄 피해자의 소송행위이다/556 3. 고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556 4. 고소의 대상은 특정되어야 한다/556 5.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고소능력(소송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556 Ⅱ. 고소의 성질/557 Ⅲ. 고소권자/557 1. 피해자/557 2. 피해자의 법정대리인/559 3. 피해자의 배우자ㆍ친족/560 4.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 등인 경우의 고소권자/560 5. 사자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소권자/561 6. 지정고소권자/561 [서식] 고소인지정신청서/562 7. 대리인에 의한 고소가 가능한가/563 8. 수인의 고소권자/563 [서식] 위임장/564 Ⅳ. 고소의 절차/565 1. 고소장 작성 방법/565 가. 고소의 방식/565 나. 고소장 작성요령/565 (1) 기재사항/565 (2) 표 제/566 (3)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기재방법/566 (가) 자연인인 경우/566 (나)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여러 명인 경우/566 (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경우/567 (라) 법정대리인이 고소를 한 경우/567 (마) 임의대리인이 고소를 한 경우/568 (바) 피고소인의 성명과 주소를 모르는 경우/568 (4) 고소취지 기재방식/568 (5) 고소사실의 기재방법/569 (6) 증거방법의 기재/570 (7) 작성일자, 작성자의 기명날인, 수사기관 표시의 기재방법/570 다. 고소장의 범죄사실/571 (1) 자녀 등 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571 (2) 카드 배송 사칭/572 (3) 셀프 감금 사칭/574 (4) 기관 사칭/575 (5) 과거 투자 손실 보상/579 (6) 비상장주식 매수 권유 사기/581 (7) 사설 홈트레이딩 시스템(HTS)를 통한 리딩방 사기/583 (8) 투자자문 사칭/587 (9) 코인 펌핑(가격을 부풀리는 행위) 사기/590 (10) 인공지능(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식 및 선물 투자591 (11) 해외 선물거래(주식, 금, 코인 등) 사칭/592 (12) 사설 코인 거래 시스템(HTS)를 이용한 코인 투자/596 (13) 국내 상장 코인 사기/600 (14) 비상장 코인 사기/601 (15) 코인업 어플리케이션 사기/603 (16) 비트코인 시세를 예측하여 양방향성 거래를 하는 프라이즈 거래 사기/603 (17) 주식 또는 코인 옵션 전문가 사칭/604 (18) 나스닥 파생상품, 비트코인 파생상품 사기/605 (19) 인공지능으로 비트코인 자동 거래를 통한 시세차익 사기/606 (20)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 사기/607 (21) 코인 사업 투자 사기/607 (22) 비트코인 정보를 미리 받아 투자하는 사기/610 (23) 코인 선물투자/611 (24) 금 또는 코인 마진거래/614 (25) 코인 거래 수수료 또는 레퍼럴 수수료 얻기 위한 사칭/616 (26) FX 마진거래(환율 변동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거래)/616 (27) 원유 시세 혹은 금 시세 마진거래/617 (28) 스테이킹 플랫폼 사기/618 (29) 친환경 에너지 산업, AI 로봇 등 투자 사기/618 (30) 친환경 수소 생산ㆍ판매 투자/619 (31) 해수담수화 사업 투자/620 (32) 금 현물 ETF 투자/620 (33) 동영상 시청 후 캡처해서 보내 주는 미션 부업 사기/623 (34) 수공예 부업 사기/625 (35) 상품 후기 작성 부업 사기/625 (36) 온라인 상품 구매 대행 부업 사기/626 (37) 자동 베팅(파워볼 게임, 룰렛, 사다리 게임, 로또볼, 대중소 게임 등) 고수익 부업 사기/628 (38) 영화 예매 구매 대행 사기/632 (39) 로맨스 스캠(통관비 등 요구)/634 (40) 로맨스 스캠(온라인 상품구매 대행)/637 (41) 로맨스 스캠(온라인 상점 운영)/638 (42) 로맨스 스캠(암호화폐 차익거래 사칭)/640 (43) 부동산 투자 로맨스 스캠/640 (44) 여성 BJ 방송 플랫폼이용 로맨스 스캠/641 (45) 환전이용 로맨스 스캠 사기/641 (46) 금융정보 이용 로맨스 스캠 사기/642 (47) 계좌동결 이용 로맨스 스캠 사기/643 (48) 알카루스 코인 적금 시스템 이용 로맨스 스캠 사기/643 (49) 투자금 로맨스 스캠 사기/644 (50) 환전 가능한 솜사탕 로맨스 스캠 사기/644 (51) 조건만남(성매매)을 위한 카드 인증 사기(데이트 플랫폼 사기)645 (52) 몸 캠 피싱/647 (53) 피워볼 게임/648 (54) 로또 보상금 지급 사칭/649 (55) 로또번호 분석, 사다리게임 패턴 분석 사기/651 (56) 대출 빙자형(대환 대출 등) 사기/652 (57) 정부 지원 정책금융 대출 사기/655 (58) 저금리 대출 사기/656 (59) 카드 대출 기록 삭제와 저금리 대출 사기/657 (60) 공제보험 가입과 대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657 (61) 피해구제 사칭/658 (62) 자동차보험 환급금을 사칭/664 (63) 인터넷 중고 물품 사기/665 (64) 가짜 다이어트 제품 판매/666 (65)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할 통장을 대여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위반)/667 (66)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할 통장을 양수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위반)/668 (67)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 판매,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경우(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669 (68) 접근매체 보관(전자금융거래법 위반)/669 (69) 본인 계좌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고발한 경우/670 (70) 보이스 피싱 범죄 허위신고(위계 공무집행 방해 및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671 (71) 타인 통신 매개를 통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672 (72) 보이스 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의 절도 및 주거침입/673 (73) 보이스 피싱 사기 방조/676 (74) 은행의 고액 현금인출 문진표 거짓으로 진술하고 보이스 피싱 범죄 피해금 인출(사기 방조)/678 (75) 부업 사기 방조/679 (76) 로맨스 스캠 방조/680 (77) 수금책 역할자의 보이스 피싱 범죄자와 공모/681 (78)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682 (79)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684 (80)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684 (81) 보이스 피싱 범죄의 중간책 및 관리책의 범죄사실/685 (8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686 (83) 위계로써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687 (84) 부업 보증금 사기/688 (85) 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689 (86) 환치기 고수익 부업 사기/690 (87) 마이너스 통장 개설 사기/690 (88) 추심 사기/691 (89) 라이브 스코어 도박사이트 사기/692 (90) 산양산삼 부업 사기/692 (91) 콜센터 상담원의 보이스 피싱 범죄단체 활동 및 사기/693 (92) 개인 방송 플랫폼에서 사기/694 (93) 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전기통신사업법 위반)/694 (94) 주민등록법 위반/695 라. 고소장의 구체적 사례/696 [서식] 고소장(대출빙자 사기)/696 [서식] 고소장(가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을 통한 주식리딩방 사기)/703 [서식] 고소장(동영상 캡처 부업 사기)/711 2. 고소장 제출(관할문제)/719 3. 고소장은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는가(고소의 기간)/721 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721 (1) 범인을 알게 된다는 뜻/721 (2)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란/722 (3) 대리인에 의한 고소기간의 산정 기준/722 (4) 법정대리인에 의한 고소기간의 산정기준/723 나. 친고죄가 아닌 경우/723 4. 고소장 수리/723 가. 고소ㆍ고발 사건 접수/723 나. 고소ㆍ고발의 각하 대상 사건 검토/723 다. 고소ㆍ고발의 각하결정/724 라. 각하결정 심의절차등/724 마. 검사에게 송부/725 5.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조사/725 가.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 시 유의사항/725 나. 출석요구서/726 다. 고소인(피해자)의 출석요구/726 (1) 출석요구서 통지/726 [서식] 출석요구서/727 [서식] 출석요구서/728 (2) 고소인의 진술/729 (3) 고소인의 진술조서/729 [서식] 진술조서/730 [서식] 진술조서/732 (4) 고소ㆍ고발사건 수사 시 주의사항/734 (5) 피해자의 보호/734 (6) 피해자의 비밀누설금지/734 라. 피고소인(피의자)의 출석요구/734 (1) 출석요구/734 (2) 피의자의 출석요구 통지/735 [서식] 출석요구서/736 [서식] 출석요구서/737 (3) 피의자의 신문 및 진술, 조사사항/738 [서식] 피의자신문조서/741 [서식] 피의자신문조서/744 [서식] 진술조서/746 (4) 심야 조사 제한/748 (5) 장시간 조사 제한/748 (6) 신뢰관계인의 동석/749 마. 참고인의 출석요구/749 (1) 참고인이란/749 (2) 출석요구/749 [서식] 참고인 출석요구서/750 (3) 참고인 조사/751 (4) 참고인의 허위진술 등/751 [서식] 진술조서/753 [서식] 진술서/755 바. 고소사건의 수사기간/757 Ⅴ. 고소의 효과/757 1. 수사의 단서 또는 소송조건/757 2. 수사개시 및 종결 의무/757 3. 처분결과의 통지 및 불기소이유의 고지/758 가. ‘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758 나. ‘고소인등’의 이의신청/758 다.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758 라. ‘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758 마. 재수사요청 등/759 Ⅵ. 고소불가분의 원칙/759 1. 의 의/759 2. 친고죄의 경우에만 적용된다./760 3. 공범자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 고소취소/760 Ⅶ. 고소의 취소ㆍ포기ㆍ추완/760 1. 고소의 취소/760 가. 고소취소의 시기/761 (1) 제1심 판결선고 전/761 (2) 법률조항의 연혁과 의의/761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761 (4)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과 고소취소 허용 여부/762 (5) 파기환송에 따른 제1심에서의 고소취소/763 (6) 공범자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763 나. 취소권자/764 다. 고소취소의 방법/765 (1) 고소취소장 작성/765 [서식] 고소취소장/767 (2) 첨부서류/768 (3) 제 출/768 (4) 대리 허용/768 라. 고소취소의 조사/768 마. 고소취소의 효력/768 (1) 재고소의 금지/768 (2) 고소불가분의 원칙 적용/769 바.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준용/770 (1) 반의사불벌죄란/770 (2) 형법상 모욕죄ㆍ사자명예훼손죄(친고죄)와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반의사불벌죄)를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771 (3)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771 (4)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의 직권조사사항/772 (5)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이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는지 여부/773 (6)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이 입법취지나 목적에 어긋나는지 여부/773 사. 사 례/774 2. 고소의 포기/775 3. 고소의 추완/775 Ⅷ. 고소와 무고/776 1. 무고죄란/776 2. 타 인/776 가. 의 의/776 나. 자기무고ㆍ공동무고ㆍ승낙무고ㆍ허무인ㆍ사자에 대한 무고/776 (1) 자기무고/776 (2) 공동무고/777 (3) 승낙무고/777 (4) 허무인ㆍ사자에 대한 무고/777 3.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777 4.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777 5. 허위사실의 신고(범의)/778 가. 허위사실/778 나. 신 고/779 6. 무고죄에 있어서의 자백/780 7. 무고죄의 기수/780 Ⅸ. 검사가 수사한 결과 취할 수 있는 종국결정/780 1. 사건처리기준/780 2. 사건처리의 태양/780 가. 공소제기/781 (1) 공판청구(구공판)/781 (2) 약식명령청구(구약식)/781 나. 불기소/781 (1) 공소권 없음/781 (가)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일사건 등의 경우/781 (나) 사면이 있는 경우/781 (다)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782 (라)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782 (마)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782 (바)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782 (사)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782 (아)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782 (자)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782 (차)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783 (2) 죄가 안 됨/783 (3) 혐의 없음(무혐의)/783 (가) 의 의 /783 (나) 범죄인정 안 됨의 처분/783 (다) 증거불충분의 처분/784 (4) 기소유예/784 (가) 의 의/784 (나) 사 유/785 (다) 부수절차/785 (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786 (마) 자의적 기소유예는 평등권ㆍ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786 (바) 기소유예처분과 일사부재리원칙 /787 (5) 각 하/788 (가) 의 의/788 (나) 사 유/788 (6) 기소중지/788 (가) 의 의/788 (나) 사 유/789 (다)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789 (라) 기소중지권의 남용사례/789 (7) 참고인중지/789 (가) 의 의/789 (나) 사 유/790 (8) 공소보류/790 다. 송치결정/791 (1) 보호사건 송치/791 (2) 이 송/791 3.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명령/791 가. 석방지휘/791 나. 피의자에 대한 통지/791 다. 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통지/791 라. 소재수사지휘/792 마. 지명수배ㆍ지명통보 또는 그 해제/792 바. 수사자료표폐기 통보/792 사.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792 [서식] 압수물가환부신청서/794 4. 불기소처분의 효과/795 5. 불기소이유고지청구/795 가. 의 의/795 [서식] 불기소이유고지청구서/795 [서식] 공소부제기이유고지청구서/796 나. 청구권자/797 다. 구비서류 및 제출방법/797 라. 공소부제기이유고지/798 Ⅹ. 고소의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방법/798 1.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798 가. 의의/798 나. 제도의 취지 및 성격/799 다. 불송치 결정과 통지/799 (1) 불송치 결정/799 (2) 경찰의 불송치 통지와 그 ‘취지와 이유’ 사례/799 라.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방법/802 (1) 이의신청권자/802 (2)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803 [서식]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803 (3) 이의신청 기간/804 (4) 이의신청서 제출 기관/804 마. 고소인의 이의신청 후 사법경찰관의 조치/804 바. 검사의 조치/805 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805 가. 의 의/805 나. 절 차/805 (1) 항고권자/805 (2) 항고 제한/806 (3) 항고장 작성/806 [서식 ] 항고장/806 (4) 첨부서류 및 비용/808 (5) 항고장 제출(관할) 및 기간/808 (6) 결 정/809 (7) 통 지/809 (8) 사건을 재기한 경우 처리기간/809 (9) 항고의 취소/809 [서식] 항고이유서/810 3. 재항고/811 [서식] 재항고장/811 [서식] 재항고이유서/812 [서식] 항고기각이유고지청구서/813 4. 재정신청/814 가. 의의 및 취지/814 나. 재정신청 확대/814 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814 라. 절 차/816 (1) 항고전치주의/816 (2) 신청권자/816 (3) 신청서 작성/816 (4) 첨부서류 및 비용/816 (5) 신청서 제출 및 기간/816 [서식] 재정신청서/817 (6) 검찰청에서의 처리/818 (7) 재정신청의 취소/818 (8) 법원의 심리와 결정/818 (가) 법원의 심리 및 증거조사/818 (나) 법원의 결정/819 (9) 재정신청에 대한 불복/819 (10) 기 타/819 (가)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819 (나) 비용부담 등/820 5. 헌법소원/820 가. 헌법소원의 의의/820 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근거/820 다. 헌법소원의 요건/821 라. 헌법소원 절차/821 (1) 청구권자/821 (2) 청구서 작성/821 (3) 첨부서류 및 비용/821 (4) 청구서 제출 및 기간/821 (5) 헌법소원의 결정/821 마. 재정신청과 헌법소원/822 [서식] 헌법소원심판청구서/823 [서식] 재항고기각이유고지청구서/825 바. 헌법소원 결과 원처분취소결정을 한 경우 다시 수사를 하는지 여부826 사.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인한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826 6.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제기 여부/827 Ⅺ. 고소장 제출 이후 절차/827 1. 경찰의 수사 사건처리 흐름 도해/827 2. 검찰의 사건처리 흐름(수사단계) 도해/829 제4관 고 발/829 Ⅰ. 고발이란/829 1. 고발의 의의/829 2.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인의 소추 및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어야 한다./830 Ⅱ. 고발권자/830 Ⅲ. 고발방법 및 절차/831 1. 고발방법/831 2. 고발 사실의 특정 정도/831 3. 고발의 수리기관/832 Ⅳ. 고발사건의 처리(수사)/833 Ⅴ. 고발의 효과/833 1. 고발이 소추요건으로 되는 경우(필요적 고발사건)/833 가. 의 의/833 나. 정당한 고발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의 고발/834 다.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한 경우/834 라. 고발의 기간 제한 여부/835 마. 불기소처분을 한 후 공소제기/835 바. 고발의 불가분원칙 적용 여부/835 (1) 객관적 불가분원칙/835 (2) 주관적 불가분원칙/836 사. 통고처분 전치주의와 즉시고발/837 Ⅵ. 고발의 수사개시 및 종결의무/837 Ⅶ. 고발 처분결과의 통지 및 불기소이유의 고지 등/838 Ⅷ. 고발의 취소와 추완/838 1. 고발의 취소/838 2. 고발의 추완/839 Ⅸ. 고발에 대한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839 Ⅹ. 고발장 제출 이후 절차/839 제5관 내사ㆍ진정/840 Ⅰ. 내사ㆍ진정이란/840 Ⅱ. 내사사건/840 1. 내사사건으로 수리/840 2. 내사사건의 수리절차/840 3. 내사사건의 처리/841 가. 입건/841 나. 입건유예/841 다. 혐의없음, 죄가 안 됨 또는 공소권 없음/841 라. 내사중지/842 마. 이송/842 바. 조사사건 등록/842 사. 시정사건 등록/842 4. 내사사건 결과 통지 등/843 Ⅲ. 진정사건/843 1. 진정사건으로 수리한 경우/843 [서식] 진정서/844 2. 진정사건 수리절차/852 3. 진정사건의 처리/852 4. 진정사건 결과 통지 등/853 5. 진정과 고소의 차이점/853 가. 개요/853 나. 진정과 고소의 차이점/854 다. 견해/856 제6관 형사상 배상명령/857 Ⅰ. 배상명령이란/857 Ⅱ. 어떤 때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가/857 1. 배상명령의 대상/857 2.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858 3. 배상명령의 범위/859 가.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859 나. 기대수입상실/859 다. 합의된 손해배상액/859 라. 약식명령의 경우(구약식)/860 4. 검사의 배상신청의 통지/860 Ⅲ. 신청방법 및 절차/860 1. 신청권자 및 상대방/860 2. 신청서 작성/860 3. 첨부서류 및 비용/861 4. 신청서 제출 및 기간/861 가. 관 할/861 나. 기 간/861 다. 신청취하/861 라.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861 [서식] 배상명령신청서/862 5. 법원의 심리/863 가. 배상신청서 부본 송달 및 공판기일통지/863 나. 신청인의 공판기일출석/863 다. 기록의 열람과 증거조사/863 6. 법원의 선고/863 가. 배상명령/863 나.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864 다. 배상명령의 취소 등/864 7. 불 복/864 가. 배상신청인의 불복금지/864 나.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에 따른 이심/865 다. 즉시항고/865 Ⅳ. 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865 1. 배상명령의 효력/865 2. 강제집행/865 Ⅴ. 배상명령 사례/866 1. 인정하는 사례/866 2. 인정하지 않은 사례/869 가. 변론종결 이후의 신청/869 나.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869 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과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합의/871 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선고/871 제7관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873 Ⅰ.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란/873 Ⅱ. 화해신청절차/873 1. 신청인/873 2. 신청요건/873 3. 신청서 작성/874 가. 신청방식/874 나. 신청서 작성방법/874 4. 신청법원 및 기간/874 [서식] 화해신청서/875 5. 신청비용/876 6. 결 정/876 Ⅲ.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 부여/876 Ⅳ. 화해기록의 보관/876 Ⅴ. 화해기록의 열람ㆍ복사/877 제8관 사기범죄 양형기준/877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877 1. 사기 유형/877 2. 기준/878 가. 일반사기/878 (1) 유형에 따른 감경ㆍ기본ㆍ가중/878 (2) 양형인자/878 (가) 기 준/878 (나) 양형인자의 정의/880 (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883 (라) 공통원칙/884 (마) 다수범죄 처리 기준/884 나. 조직적 사기/886 (1) 조직적 사기란/886 (2) 유형에 따른 감경ㆍ기본ㆍ가중/886 (3) 양형인자/886 Ⅱ. 집행유예/888 1. 기 준/888 2.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889 3.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889 제3절 민사법적 피해자의 구제방법/890 제1관 총 설/890 제2관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891 Ⅰ. 손해배상의 일반론/891 1. 손해배상의 의의/891 가. 손 해/891 나. 손해의 배상/891 다. 손해배상의 방법/891 2.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손해배상의 발생원인)/892 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892 (1) 자기책임의 원칙과 과실책임주의/892 (2) 고 의/892 (3) 과 실/893 (가) 의 의/893 (나) 입증책임/894 (다) 사 례/894 나. 가해자의 책임능력 존재/895 다. 가해행위의 위법성/896 라.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 발생/897 마.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898 3. 손해배상의 범위/900 가. 손해배상의 범위 결정/900 나. 학 설/900 다. 절충적상당인과관계설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900 (1) 통상손해/900 (2)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901 라.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901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901 (2)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901 (가) 의 의/901 (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901 (다)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참작하여야 할 요소902 (라)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인지 여부와 그 액수/902 (마) 사 례/903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