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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보이스 피싱 범죄의 유형 분석과 피해구제 실무
김현선 등저
백영사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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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총 설/101
제1절 전자금융범죄란/101
제2절 전자금융범죄의 특징/104
Ⅰ. 비대면 거래로 피해자를 기망ㆍ공갈/104
Ⅱ. 전화ㆍ문자ㆍ사회관계망ㆍ가짜 앱이나 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 이용/105
Ⅲ. 가짜 앱 또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실제 거래한 것처럼 현출/106
Ⅳ. 범죄의 조직화(범죄단체 조직)ㆍ전문화ㆍ국제화/107
Ⅴ.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특별법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107

제2장 전자금융범죄의 현황과 유형/109
제1절 전자금융범죄의 현황/109
제1관 개 요/109
제2관 사이버 사기 범죄 현황과 추이/111
Ⅰ. 사이버 사기 범죄 현황/111
Ⅱ. 사이버 사기 범죄 추이/111

제3관 전자금융범죄 현황과 추이/112
Ⅰ. 사이버 범죄와 전자금융범죄 전체 현황과 추이/112
1. 사이버 범죄와 전자금융범죄 전체 현황/112
2. 사이버 범죄와 전자금융범죄 전체 추이/113
Ⅱ. 보이스 피싱의 현황과 추이/114
1. 연도별 보이스 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 규모 현황과 추이/114
가. 연도별 보이스 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 규모 현황/114
나. 연도별 보이스 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 규모 추이/115
2. 보이스 피싱 유형별 발생 현황과 추이/115
가. 보이스 피싱 유형별 발생 현황/115
나. 보이스 피싱 유형별 발생 추이/116
(1) 기관 사칭형/116
(2) 대출빙자형/117
3. 보이스 피싱 성별ㆍ수법 및 연령별ㆍ피해금액별 현황과 추이/117
가. 보이스 피싱 성별 현황과 추이/117
(1) 보이스 피싱 성별 현황/117
(2) 보이스 피싱 성별 추이/118
나. 보이스 피싱 수법ㆍ연령별 현황과 추이/119
(1) 보이스 피싱 수법ㆍ연령별ㆍ유형별 현황/119
(2) 보이스 피싱 수법ㆍ연령별ㆍ유형별 추이/120
다. 보이스 피싱 피해금액별 현황과 추이/121
(1) 보이스 피싱 피해금액별 현황/121
(2) 보이스 피싱 피해금액별 추이/121
라. 보이스 피싱의 편취수법별 현황과 추이/122
(1) 보이스 피싱의 편취수법별 현황/122
(2) 보이스 피싱의 편취수법별 추이/123

제2절 전자금융범죄의 유형/124
제1관 개 요/124
제2관 강학상 유형/127
Ⅰ. 피싱(Phishing)/127
1. 의 의/127
가. 피싱(Phishing)이란/127
나. 스팸(Spam)과 구별/128
2. 피싱 범죄의 유래/129
3. 피싱의 유형/129
가.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130
나. 메신저 피싱(스미싱, Smishing)/131
(1) 의 의/131
(2) 문자사기(Smishing) 현황/132
(3) 문자사기(Smishing) 범행수단/133
(가) 정상문자와 비교/133
(나) 문자+휴대전화 번호 기재 사례/133
(다) 문자+인터넷 주소(URL)/134
(라) 문자+QR코드/135
(4) 유형(수법)/135
(가) 기관 사칭 유형/135
(나) 가족이나 지인 사칭 유형/137
(다) 계정탈취 유형/142
(라) 택배유형/142
(마) 투자ㆍ상품권 유형/143
(바) 명절 사칭/144
(사) 취업사칭 유형/145
1) 화상면접 사칭/145
2) 재택 온라인 연수 사칭/146
3) ‘아르바이트 모집’에 응했다가 인출책으로 이용/147
4) 상품권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를 했으나 자금세탁에 이용/147
(5) 악성앱 스미싱 대처방안과 스미싱확인서비스 이용방법/148
(가) 악성 앱 스미싱 대처방안/148
(나) 스미싱 확인서비스 이용방법/149
(다)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차단 방법/150
다. 피싱 사이트 또는 이메일 피싱(E-mail Phishing)/150
라. 몸 캠 피싱/150
마. 스피어 피싱(spear phishing)/150
바. 큐싱(Qshing)/151
사. 로맨스 스캠/151
아. SMS 피싱(SMS Phishing)/151
자. 애니 피싱(Any Fishing)/152
차. 엠엠에스(MMS) 피싱(Multimedia Messaging Service Fishing)/152
카. MDAC 피싱(接近, Microsoft Data Access Components phishing, MDAC phishing)/152
타. XSS 피싱, Cross Site Scripting Phishing, XSS phishing/153
파. 딥페이크 보이스 피싱/153
4. 피싱 범죄/154
가. 피싱(phishing) 범죄의 특징/154
나. 범죄 조직/154
다. 피싱범죄 편취 행위/155
Ⅱ. 파밍(Pharming)/155
1. 개 념/155
2. 유 래/155
3. 파밍에 의해 유도된 피싱 사이트/156
4. 피싱 등과 구별/156
가. 피싱과 구별/156
나. 파밍과 메모리 해킹 구별/157
5. 파밍 악성 코드의 공격 방법과 유형/159
가. 파밍 악성 코드의 공격 방법/159
나. 파밍의 유형/159
(1) 종전 파밍 유형/159
(2) 최근 파밍 유형/160
6. 파밍(Pharming) 피해사례/161
가. 사기범이 원격지원으로 피해자 PC에 접속하여 직접 자금 이체한 사례161
나. 가짜 쇼핑몰 결제 팝업 창/163
다.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가짜 팝업 창을 열게 되어 감염/165
라.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사이트를 위조한 피싱 사이트 이용 사례/165
마. 신용카드 이메일 명세서를 이용하여 악성 코드를 유포/166
7. 파밍(Pharming) 행위의 처벌/167
가. 전자거래에서의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167
나. 정보통신망 침입에 대한 처벌/168
다. 악성 프로그램 유포에 대한 처벌/168
라. 해킹을 통한 정보 등의 훼손 및 누설금지/171
Ⅲ. 메모리 해킹(Memory Hacking)/171
1. 의 의/171
2. 파밍과 구별/172
3. 메모리해킹 수법/172
가. 기존 수법(오류 반복)/172
나. 신종 수법(정상적으로 인터넷 뱅킹 종료 후 발생)/172
4. 메모리 해킹 행위의 처벌/173
가. 악성 프로그램 유포에 대한 처벌/173
나. 해킹을 통한 정보 등의 훼손 및 누설금지/173
Ⅳ. 랜섬웨어/174
1. 의 의/174
2. 특 징/174
3. 랜섬웨어(Ransomware)의 유래/175
4.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175
5. 랜섬웨어(Ransomware)의 감염경로/175
가.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175
나. 스팸메일 및 스피어피싱/176
다. 파일공유 사이트/176
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176
6. 랜섬웨어(Ransomware)의 공격 유형/176
가.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Ransomware)/176
나. 록키(Locky) 랜섬웨어(Ransomware)/177
다. 크립트XXX(CryptXXX) 랜섬웨어(Ransomware)/177
라. 케르베르(CERBER) 랜섬웨어(Ransomware)/178
마. 크립토락커(CryptoLocker) 랜섬웨어(Ransomware)/178
바. 테슬라크립트(TeslaCrypt) 랜섬웨어(Ransomware)/178
7. 사 례/179
가. 해커가 전산망을 관리하는 피고의 블로그에 안내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원고에게 금전을 요구하였다고 피고를 공모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179
나. 랜섬웨어 사칭 사례/180
다. ‘랜섬웨어에 감염된 서버를 복구해 달라’는 의뢰를 받자 수리기사인 피고인 AW는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복구 과정에서 해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속이기로 공모함/182

제3관 실무상 유형/183
Ⅰ. 개 요/183
Ⅱ.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195
1. 의 의/195
2. 전화금융사기의 현황/195
3. 전화금융사기의 상세수법/195
가. 접 근/195
나. 행동 통제/195
다. 심리적 지배/195
라. 피해 예방 활동 무력화/196
4. 전화금융사기의 편취 유형/196
가. 자녀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지인 사칭/196
(1) 의 의/196
(2) 사례(전화나 메신저 포함)/197
나. 카드 배송 사칭/200
(1) 접근단계/200
(2) 기망단계/201
(3) 편취단계/206
(4) 증거인멸 단계/211
(5) 사 례/211
다. 셀프감금 사칭/213
(1) 개 요/213
(2) 청년층 대상 기관 사칭형 수법 시나리오 요약〈셀프 감금〉/214
라. 기관 사칭/222
(1) 의 의/222
(2) 사 례/222
Ⅲ. 투자 사기/226
1. 개 요/226
가. 의 의/226
나. 투자 사기 범죄조직의 구조/227
다. 투자 사기 범죄조직의 범행방법/227
2. 범행단계/228
가. 피해자의 모집(미끼 문자,ᆞ 유튜브 등)/228
나. 피해자의 현혹/228
다. 피해금의 편취/229
3. 편취 유형/230
가. 과거 투자손실 보상/230
(1) 의 의/230
(2) 수법(영업방식)/230
(3) 피해자의 보상심리를 이용/231
(4) 사 례/231
나. 각종 증빙자료 조작 등을 통해 비상장주식 매수 권유/233
(1) 수법(영업방식)/233
(2) 관련 정보 확인 곤란을 이용/234
(3) 피해 사례/234
다. 유튜브 증권방송 등을 통해 고급 투자정보 제공을 미끼로 불법 1:1 투자자문 계약 체결 유도/235
(1) 수법(영업방식)/235
(2) 주식 등 금융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은퇴 또는 고령의 투자자를 유인/236
(3) 사 례/236
라. 사설 홈트레이딩 시스템(HTS)를 통한 불법거래 유도/237
(1) 수법(영업방식)/237
(2) 사설 HTS 거래화면을 실제 제도권 금융회사 HTS 거래화면으로 착각하도록 만듦/239
(3) 편 취/240
(4) 사 례/240
마. 해외 선물거래(주식, 금, 코인 등) 사칭/243
(1) 해외 선물거래란/243
(2) 수법(영업방식)/244
(가) 유 인/244
(나) 소액투자로 유인/245
(다) 편 취/246
(3) 실제 유명 증권사 등의 영업/246
(4) 사 례/246
바. 가상자산 이용/251
(1) 개 요/251
(2)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 피싱 유형/253
(가) 금융회사를 활용하는 방식/254
(나) 피해자가 범인의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 직접 전송 방식/256
(3) 편취 유형/257
(가) 사설 코인 거래 시스템(HTS)를 이용한 코인투자/257
1) 의 의/257
2) 현혹/257
3) 사 례/260
(나) 코인 선물투자/264
1) 의 의/264
2) 유 인/264
3) 고수익과 원금 보장으로 현혹/264
4) 선물거래소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회원등록/265
5) 투자방법/265
6) 편취와 잠적/265
7) 사 례/265
(다) 코인 거래 수수료 또는 레퍼럴 수수료 얻기 위한 사칭/268
1) 의 의/268
2)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레퍼럴 마케팅은 적법한가/269
3) 유 인/273
4) 고수익과 원금 보장으로 현혹/273
5) 투자방법/273
6) 편취와 잠적/274
7) 사 례/275
사. 친환경 에너지 산업, AI 로봇 등 투자 사기/275
(1) 개 요/275
(2) 원금 보장 및 고수익, 매일 이자 지급 등으로 유인/275
(3) 회사 홈페이지 가짜 거래시스템 등록/276
(4) 투자방법/276
(5) 편취/277
(6) 사 례/277
(가) 로봇 개발 회사가 만든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투자/277
(나) 친환경 수소 생산ㆍ판매 수익 사칭/278
(다) Regrow(리그로우) 앱 과수원 게임 사기/280
(라) 해수담수화 사업 투자 사기/282
아. 금 현물 ETF 사기/283
(1) 개요/283
(2) 범행단계/283
(가) 유 인/283
(나) 현 혹/283
(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회원등록 및 투자방식/284
(라) 편취와 잠적/284
(마) 사 례/284
Ⅳ. 부업 사기/286
1. 의 의/286
2. 범행단계/286
가. 피해자 모집 (전화, 미끼 문자ᆞ 유튜브 등)/286
나. 피해자 현혹/288
다. 피해금 편취/289
3. 부업사기 편취 유형/289
가. 동영상 시청 후 캡처해서 보내 주는 미션/289
(1) 재택근무 하루 2~3시간 고수익 보장으로 유인/289
(2) 체험 미션 수행을 위한 메신저 설치와 수익금 출금을 위해 가짜 미션 사이트 회원등록/289
(3) 소액 체험으로 짧은 시간에 부업으로 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심시킴/291
(4)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미션 방법 안내와 투자 유인/291
(5) 편 취/291
(6) 사 례/292
나. 상품 후기 작성 부업 사기/297
(1) 이벤트로 사은품을 증정한다고 유인/297
(2) 사은품을 받기 위해 메신저 및 앱 설치 유도/297
(3) 체험 미션으로 소액의 포인트 지급과 부업으로 하기에 충분하다고 안심시킴/297
(4) 편 취/298
(5) 사 례/298
다. 온라인 상품 구매 대행 부업 사기/300
(1) 수법(영업방법)/300
(2) 고수익 부업으로 온라인 상품 구매 대행 유인/301
(3) 온라인 상품 구매 대행 플랫폼 회원등록/301
(4) 편 취/302
(5) 사 례/303
라. 자동 베팅(파워볼 게임, 룰렛 등) 고수익 부업 사기/305
(1) 수법(영업방법)/305
(2) 유 인/307
(3) 고수익 부업으로 피해자 현혹/307
(4) 가짜 온라인 쇼핑몰(파워볼 게임) 플랫폼 등록과 게임 방법/307
(5) 편취 및 잠적/307
마. 영화 예매 구매 대행/308
(1) 수법(영업방법)/308
(2) 유 인/308
(3) 고수익 부업으로 피해자 현혹/309
(4) 가짜 온라인 쇼핑몰(파워볼 게임) 플랫폼 등록과 게임 방법/312
(5) 편취 및 잠적/312
Ⅴ. 로맨스 스캠/313
1. 의 의/313
2. 범죄단체 조직/313
3. 범행단계/314
가. 피해자 모집(미끼 문자ᆞ 유튜브 등)/314
나. 피해자 현혹/314
다. 피해금 편취/314
라. 로맨스 스캠 범죄 스크립트/315
4. 편취유형/316
가. 물건(선물 등)에 대한 배송료, 택배 운임비, 통관료, 관세수수료 등316
(1) 수법(영업방식)/316
(2) 사 례/316
나. 온라인 상품구매 대행/321
(1) 수법(영업방식)/321
(2) 이성적 호감과 신뢰구축/321
(3) 온라인 상품 구매 대행 플랫폼 회원등록/322
(4) 편 취/323
다. 온라인 쇼핑몰(상점) 운영(개설)/323
(1) 수법(영업방식)/323
(2) 이성적 호감과 신뢰 구축/323
(3) 가짜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회원등록/324
(4) 편 취/324
라. 금(현물)이나 코인 투자/324
마. 암호화폐 차익거래 사칭/325
(1) 수법(영업방식)/325
(2) 이성적 호감과 신뢰 구축/325
(3) 가짜 차액거래소 플랫폼의 회원등록과 투자방식/326
(4) 편 취/326
(5) 사 례/326
(가) 정상적인 거래소에서 차익거래/326
(나) 가짜 투자 거래 플랫폼에서 차익거래/327
바. 부동산 프로젝트 사칭/327
(1) 수법(영업방식)/327
(2) 이성적 호감과 신뢰 구축/327
(3) 가짜 온라인 부동산 투자 플랫폼의 회원등록과 투자방식/328
(4) 편 취/328
사. 허위 여성 BJ 방송 플랫폼/328
(1) 수법(영업방식)/328
(2) 이성적 호감과 신뢰 구축/329
(3) 가짜 방송 플랫폼 등록과 시청방법/329
(4) 편 취/330
Ⅵ. 조건만남(성매매)을 위한 카드 인증 사기(데이트 플랫폼 사기)/330
1. 의 의/330
2. 범행단계/330
가. 피해자 모집/330
나. 피해자 현혹과 데이트 플랫폼 회원등록/331
다. 미션 실행방법/331
라. 피해금 편취/331
3. 사 례/332
Ⅶ. 몸 캠 피싱/333
1. 의 의/333
2. 범행단계/333
가. 피해자 유인/333
나. 피해자 현혹과 악성 프로그램 설치 유도/333
다. 갈 취/334
3. 사 례/334
Ⅷ. 복권 당첨 정보 제공 등 사칭/336
1. 의 의/336
2. 범행단계/337
가. 피해자 유인/337
나. 피해자 현혹과 악성 프로그램 설치 유도/337
다. 편 취/337
3. 유형/338
가. 피워볼 게임/338
(1) 유 인/338
(2) 가짜 전자복권 사이트 회원등록과 조작으로 수익을 얻도록 한 다음 더 많은 금액 베팅 유도/338
(3) 베팅 방법/339
(4) 편 취/339
(5) 사 례/340
나. 로또 보상금 지급 사칭/342
(1) 개 요/342
(2) 범행단계/343
(가) 전 화/343
(나) 피해자 현혹/343
(다) 피해금 편취/343
(3) 피해 사례/344
다. 로또번호 분석, 사다리게임 패턴 분석 사기/347
(1) 의 의/347
(2) 사 례/347
Ⅸ. 대출빙자형 사기/348
1. 의 의/348
2. 범행단계/349
가. 피해자 유인/349
나. 악성 프로그램 설치 유도/350
다. 편취(대출 승인 목적 등의 입금 요구)/352
3. 유 형/354
가. 저금리 대환대출 등 사칭/354
(1) 개 요/354
(2) 대환대출 범행단계/354
(가)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기망한 경우 피해자 A의 피해 과정(6일간 5회에 걸쳐 피해금 편취)/354
(나) 악성 앱 설치 요구 없이 기망한 경우(실제 스크랩트)/357
① 사기범이 실제 대출상담과 유사한 대출조건, 용어 등을 사용하며 접근/357
②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은 금융법(또는 계약) 위반이라며 기망/357
③ 대환대출을 받기 위한 해결책으로 기존대출 상환 요구/357
④ 공식기록이 남지 않아야 한다는 명목 등으로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 유도/358
⑤ 신용등급 회복을 위해 예치금이 필요하다고 기망/358
(3) 피해 사례/358
나. 정부 지원 정책금융 대출/362
(1) 사칭 수법/362
(2) 사 례/363
다. 저금리 대출/365
Ⅹ. 기 타/366
1. 피해구제 사칭/366
가. 수법(영업방식)/366
나. 사 례/367
2. 자동차보험 환급금을 사칭/368
3. 인터넷 물품사기/368
4. 신종 중고 물품 거래 사기/368
5. 다이어트 제품/370
6. 가상상품 투자 플랫폼 사칭/371

제3장 전자금융범죄로 인한 피해 구제 방법/374
제1절 특별법상 피해자의 구제방법/374
제1관 개 관/374
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제정 및 개정/374
1. 제정이유/374
2. 제정 주요내용/374
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374
나. 계좌지급정지/375
다.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375
라.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375
마.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375
바.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의 종료/376
사. 채권의 소멸/376
아. 피해환급금의 결정 및 지급/376
자.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376
차. 소멸채권 환급청구/376
3. 개 정/376
가. 1차 개정[시행 2014. 7. 29.] [법률 제12384호, 2014. 1. 28., 일부개정]/376
(1) 개정이유/377
(2) 주요내용/377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 변경/377
(나) 전기통신금융사기죄 범위 확대 및 벌칙 신설/377
(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377
(라) 금융회사의 피해방지 책임/377
(마) 이용계좌에 대한 임시조치/378
나. 2차 개정[시행 2016. 7. 28.] [법률 제13928호, 2016. 1. 27., 일부개정]/378
(1) 개정이유/378
(2) 주요 내용/378
(가)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378
(나) 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378
(다)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379
(라) 지급정지 등의 종료/379
(마)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379
(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신설379
다. 3차 개정[시행 2018. 3. 13.] [법률 제15472호, 2018. 3. 13., 일부개정]/379
(1) 개정이유/379
(2) 주요 내용/380
(가) 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예외 규정(제2항) 신설/380
(나)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예외 규정 일부 신설/380
(다)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일부 신설/381
(라)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일부 문구 수정/381
(마) 지급정지 등의 종료/381
(바) 소멸채권 환급 청구/382
(사) 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382
라. 4차 개정[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96호, 2020. 5. 19., 일부개정]/382
(1) 개정이유/382
(2) 주요내용/383
(가)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383
(나) 지급정지 등의 종료/383
(다)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383
마. 5차 개정[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18호, 2023. 5. 16., 일부개정]/384
(1) 개정이유/384
(2) 주요내용/384
(가) 정 의/384
(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384
(다) 피해구제의 신청 등/385
(라) 지급정지/385
(마)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386
(바)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386
(사) 채권의 소멸/386
(아) 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386
(자) 벌 칙/386
(차) 과태료/387
바. 6차 개정[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68호, 2024. 2. 27., 일부개정]/387
(1) 개정이유/387
(2) 주요내용/387
(가) 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387
(나)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신설/388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등 신설/388
(라) 지급정지/389
(마)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389
(바) 지급정지 등의 종료/389
(사) 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389
(아) 소멸채권 환급 청구/389
(자) 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389
(차) 과태료/390
Ⅱ.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목적/390
Ⅲ.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자의 구제란/390
1. 의 의/390
2. 피해자/391
가. 피해자란/391
나. 피해자의 요건/391
(1)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391
(가) 전기통신금융사기란/391
(나)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이용/392
(다) 기망(欺罔)ㆍ공갈(恐喝) 행위/392
(라) 처벌 범위 확대/393
(2)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야 한다/396
(가) 재산상의 피해/396
(나) 타인이 피해자의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396
1)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397
2)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397
3)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398
4)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398
5)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399
(다)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399
(라) 재산상의 이익에서 제외되는 행위/399
1)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399
2) 전자적 침해 행위/401
3)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402
다.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402
3. 피해금/403
4. 금융회사의 범위/404
가. 금융회사란/404
나. 금융회사의 범위/404
다.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되거나 선불업자를 통해 피해금을 범인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405
(1) 문제점/405
(2) 지급정지 가능/405
(3)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관련 계좌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406
5. 사기이용계좌/406
가. 정의/406
나. 대포통장과 구별/406
다. 계좌 명의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귀책사유 여부/408
라. 기 타/408

제2관 통신사기환급법상 각종 피해구제 제도/408
Ⅰ. 통합신고 대응 센터 설립/408
1. 신고 창구의 일원화/408
2.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410
가. 설치 기관/410
나.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업무/410
다. 통합신고대응센터의 구성ㆍ운영/411
Ⅱ.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411
1. 본인확인조치/411
가. 의의/411
나. 본인확인조치의 사유/411
(1) 원 칙/411
(2) 예 외/412
다. 본인확인조치의 방법/412
라. 이용자에 대한 통지/415
2. 손해배상의 책임/415
가. 의 의/415
나.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시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416
다. 금융회사가 본인확인조치를 하였다고 본 사례/416
라. 금융회사가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 사례/418
Ⅲ. 이용자 계좌에 대한 임시조치/424
1. 의 의/424
2. 임시조치의 사유/424
가.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24
(1) 피해의심거래계좌,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이란/424
(2)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427
(3)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 운영인력 및 피해의심거래계좌 탐지방법의 점검ㆍ개선/428
나.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428
3. 임시조치 방법/429
가.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는 조치/429
(1) 지연인출ㆍ이체제도/429
(2) 지연이체 서비스/430
나.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일시 정지하는 조치/431
4. 임시조치 후 통지 및 본인확인조치/431
5. 임시조치의 해제/431
6. 보 존/431
7. 임시조치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431
Ⅳ.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434
1. 의 의/434
2. 규정 신설 배경/435
3. 내 용/435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고객의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435
나.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 요청/435
다. 불이행 시 조치/436
(1) 확인결과 금융거래의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등 조치/436
(2)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조치/436
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신고/436
1. 의 의/436
2.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자/436
[서식]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번호 등 신고/437
3. 이용중지 사유/438
4. 중지된 이용자의 이의신청/438
가. 의 의/438
나. 이의신청 절차/438
(1) 이의신청자 및 그 상대방/438
(2) 이의신청 방법/438
[서식] 이의신청서/438
(3) 이의신청 기간/440
(4) 제출 기관/440
(5) 제공중지요청기관의 결정과 통지/440
(가) 보완 요청/440
(나) 제공중지요청기관의 결정/440
(다) 결정 등 통지/440
(라)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 조치/441
Ⅵ.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441
1. 민감정보의 처리/441
가. 민감정보란/441
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적용되는 민감정보/441
다. 금융감독원의 사무/442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442
가. 고유식별정보란/442
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적용되는 고유식별정보/443
다. 금융감독원의 사무/443
라. 본인확인조치에 관한 사무/443
Ⅶ.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의 요청, 제공, 공유 등/443
1. 규정 개요/443
2.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간의 정보의 공유/444
가. 규정 취지/444
나. 전자금융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445
다.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업자에게 정보의 공유 요청/445
(1) 정보 공유 요청 방법/445
(2) 사기이용계좌ㆍ피해의심거래계좌 정보확인 요청서 작성 방법/445
[서식] 사기이용계좌ㆍ피해의심거래계좌 정보확인 요청서/446
라. 사기이용계좌ㆍ피해의심거래계좌 정보확인 통지/447
마. 전자금융업자의 처리절차/447
[서식] 사기이용계좌ㆍ피해의심거래계좌 정보확인 통지서/448
Ⅷ. 보이스 피싱 범죄에 관한 구체적인 피해구제 절차/449
1. 신고(전화로 지급정지 요청)/449
2. 지급정지/450
3. 지급정지 통보/450
4. 경찰서 방문 사건 접수 및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450
5.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피해구제 신청/450
6 금융회사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요청/450
7. 피해환급금 결정, 지급/451
8.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451
9. 절차 요약/451
1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절차/452

제3관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452
Ⅰ. 개 요/452
1. 의 의/452
2. 지급정지의 필요성/452
3.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계좌명의인 제산권 침해 및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453
가. 쟁점 요지/453
나. 사건 개요/453
다. 지급정지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454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454
(2) 침해의 최소성/455
(3) 법익의 균형성/456
(4) 소 결/457
Ⅱ. 보이스 피싱 피해로 인한 지급정지 통계/457
1. 연도별 시중 은행 및 지방은행의 지급정지 개수(온라인 은행 제외)/457
2. 은행별 지급정지 개수(2020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458
Ⅲ.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 사유/459
Ⅳ. 지급정지의 절차/459
1. 지급정지의 요청/459
가. 피해자의 지급정지 요청/459
(1) 전화 또는 인터넷 신고/459
(2) 본인계좌 일괄 지급정지 제도/460
(3) 본인계좌에서 타행계좌로 인출된 경우/460
나.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461
(1) 의 의/461
(2) 요청방법/461
(3) 통 지/461
[서식] 지급정지요청서(수사기관용)/462
[서식] 피해자ㆍ피해금통지서/463
(4) 금융회사의 확인/464
다.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464
(1) 의 의/464
(2)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사유/464
(3)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방법/467
(가) 서면에 의한 방법/467
[서식] 지급정지요청서(금융회사용) - 피해자 요청/468
[서식] 지급정지요청서(금융회사용) - 수사관 요청/469
(나) 전기통신시스템에 의한 방법/470
(다) 그 외 필요한 관련 서류 제출요청/470
2.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절차/471
가. 해당 계좌 전산 원장에 기재/471
나.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사실의 통지/471
(1) 통지권자/471
(2) 통지의 상대방(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2항)/471
(3) 통지 사항(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5조 제2항)/471
(4) 통지시기/472
다.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사실의 공시/472
(1) 공시 사유/472
(2) 공시할 곳/472
(3) 공시사항/472
(4) 공시기간/472
Ⅴ. 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472
1. 의 의/472
2. 적용 주체/473
3. 압류의 범위/473
4. 행위금지 사항(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2 제1항)/473
5. 압류 금지 예외 규정/473
Ⅵ. 지급정지의 효과/473
1.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473
가. 의 의/473
나. 전자금융거래 제한의 취지/474
다. 전자금융거래 제한조항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474
라. 전자금융거래제한 사유/475
마.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475
바. 통지 및 처리 금지/476
사. 전자금융거래제한 종료/476
(1) 의 의/476
(2) 전자금융거래제한 종료 사유/476
(3) 전자금융거래제한 종료에 대한 통지/479
아. 전자금융거래 제한 해제 통보/479
2. 신규 계좌 개설 제한/479
3. 채권소멸절차 개시/479
4.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없는 경우/479
Ⅶ.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480
1. 의 의/480
2. 사 유/480
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480
나.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481
다.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481
3. 신청권자와 상대방/482
4. 이의제기 기간 및 제출할 곳/482
5.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등/482
[서식] 이의제기신청서/483
6. 이의제기 후 통지/485
7. 금융기관의 검토/485
8. 금융감독원 보고/486
9. 절차종료 및 거래제한 해제/486
10. 거짓으로 이의제기한 경우 형사처벌/486
Ⅷ. 지급정지의 종료/486
1. 의 의/486
2. 지급정지 종료 사유/487
3. 지급정지 종료에 대한 통지/489
4. 지급정지의 종료 효과/489
가. 계좌 거래 재개/489
나. 채권 소멸 절차 중단/489
다. 사기 이용계좌로부터 해방/490
Ⅸ. 지급정지 등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490
1. 의 의/490
2. 지급정지 대상이 되지 않은 보이스 피싱/490
3. 허위 신고와 형사책임/490
가. 벌 칙/490
나. 사 례/491
4. 허위신고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493

제4관 피해구제 신청/494
Ⅰ. 의 의/494
Ⅱ. 신청절차/494
1. 신청자/494
2. 신청방법/494
3. 신청서 작성 방법/494
4. 첨부서류/495
5. 제출할 곳/495
6.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의 확인 및 자료 제출 요구/495
[서식] 피해구제신청서/496
Ⅲ. 지급정지의 요청/497
Ⅳ. 허위 피해구제 신청에 대한 책임/497
1. 형사책임/497
2. 민사책임(손해배상책임)/497
제5관 채권소멸 절차/497
Ⅰ. 채권소멸절차란/497
Ⅱ. 채권소멸 절차의 개시 공고/498
1. 요청자 및 상대방/498
2. 공고 요청을 할 수 없는 경우/498
3. 공고 요청 시기/499
4.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요청 시 제출서류/499
[서식]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요청서/500
5.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및 통지/501
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501
(1) 개시 공고 시기 및 공고할 곳/501
(2) 공고사항(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 제2항)/501
(3) 공고 기간/501
나. 채권소멸절차 개시 통지/501
Ⅲ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신청/502
1. 의 의/502
2. 추가 피해구조신청 요건/502
가. 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의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502
나. 수사기관에서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경우 /502
3. 추가 피해구조신청 기간/502
4. 추가 피해자를 위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요청/502
5. 금융감독원의 공고/503
6. 채권소멸절차 진행과정 확인방법/503
7. 거짓 신청에 대한 책임/503
가. 민사책임(손해배상책임)/503
나. 형사책임/503
Ⅳ. 채권소멸의 효력/504
Ⅴ. 채권소멸의 통지/504
제6관 채권소멸(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권리소멸)/504
Ⅰ. 의 의/504
Ⅱ. 소멸된 채권의 범위/504
Ⅲ. 채권소멸 시기/505
Ⅳ. 채권소멸의 통지/505
Ⅴ. 채권소멸의 공시/505
Ⅵ. 채권소멸절차에 대한 이의제기/505
1. 의 의/505
2. 절 차/505
Ⅶ. 채권소멸의 효과/506
Ⅷ. 채권소멸 절차의 종료/506
1. 의 의/506
2. 채권소멸절차 종료 사유/506
3. 채권소멸절차 종료에 대한 통지/506
4. 해당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로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된 경우 피해자의 구제방법/506

제7관 피해환급금 결정ㆍ지급/507
Ⅰ. 피해환급금 결정/507
1. 의 의/507
2. 피해환급금 결정권자/507
3. 피해환급금 결정 시기/507
Ⅱ.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507
1. 피해금의 전액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508
2. 부당이득을 취한 자/508
3. 공범으로 가담하였거나 자신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자/508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508
Ⅲ. 피해환급금 지급/508
1. 피해환급금의 액수/508
2. 피해 환급에 대한 통지/508
3. 지급방법/509
4. 피해환급금 지급 후 통지/509
Ⅳ. 수수료의 징수/509
1. 수수료 징수권자/509
2. 수수료 항목과 비용/509
가. 수수료 항목/509
나. 수수료 비용/510
3. 납부방법/510
Ⅴ. 채권이 소멸된 명의인의 소멸채권 환급청구/510
1. 의 의/510
2. 요 건/510
3. 소멸채권 환급청구 절차/511
가. 청구권자와 상대방/511
나. 금융감독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511
다. 신청서 작성/511
라. 신청방법/511
마. 금융감독원의 처리절차/511
4. 금융감독원이 환급금 지급을 거부한 경우 조치/511
가. 민사상 소멸채권환급청구의 소/511
(1) 문제의 제기/512
(2) 소송 절차/512
(3) 사 례/513
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소멸채권 환급 거부처분 취소청구)/515
(1) 문제의 제기/515
(2) 검 토/515
(3) 사 례/515

제8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각종 이의제기/518
Ⅰ.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518
Ⅱ.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에 관한 이의제기/518
1. 의 의/519
2. 절 차/519
Ⅲ.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대한 이의제기/519
1. 의 의/519
2. 절 차/519
Ⅳ. 채권소멸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519
1. 의 의/519
2. 절 차/520
Ⅴ. 금융회사의 이의제기 반려 결정 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의 조치/520
1. 문제의 제기/520
2. 법원의 판단/520
가. 기초사실/520
나. 1심/521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521
(가) 피고의 주장/521
(나) 법원의 판단/522
다. 2심/523
라. 대법원/524
3. 검 토/524
Ⅵ. 거짓으로 이의제기 한 경우 책임/524
1. 형사책임/524
2. 민사책임/524

제9관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525
Ⅰ. 의 의/525
Ⅱ.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525
Ⅲ. 피해환급금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526

제10관 벌칙과 과태료/527
1. 벌 칙/527
가. 유 형/527
나.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일반 형법상 사기와의 관계/528
(1) 문제의 제기/528
(2) 법조경합과 상상적 경합/528
(3) 법조경합과 상상적 경합의 구분 기준/529
(4) 양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비교/529
(5) 보호법익과의 관계/530
(가) 구성요건적 동일성에 따른 보호법익의 관계/530
(나) 입법취지에 따른 보호법익의 관계/531
(6) 결 론/532
(가) 1심 판단(법조경합으로 보는 입장)/532
(나) 2심 판단(법조경합으로 보는 입장)/533
(다) 대법원(상상적 경합으로 보는 입장)/533
(7) 검 토/535
2. 양벌규정/536
3.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536
가. 일반기준/536
나. 개별기준/536
다.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537

제2절 형사법적 피해자의 구제제도/538
제1관 전자금융범죄로 규율할 수 있는 법률/538
1. 형법상 사기죄/538
2. 형법상 사기방조죄/539
3. 형법상 공갈죄/540
4.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따른 처벌(컴퓨터사용사기죄)/542
5.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542
6. 접근매체의 부정한 사용 등에 대한 처벌(정보통신망법)/543
가. 해킹(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543
나.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544
다.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544
7. 전자금융거래법 위반/544
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544
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545
다.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546
라. 접근매체의 교부의 태양 등에 따라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 ‘전달’, ‘질권 설정’을 구분/546
8. 전기통신사업법 위반/547
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548
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548
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548
10.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549
11. 형법상 공문서위조 및 행사/551
12. 주민등록법 위반/551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552
1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553

제2관 수사의 단서와 입건/554
Ⅰ. 의 의/554
Ⅲ. 입건과 사건의 수리/555
1. 입건이란/555
2. 사건의 수리/555

제3관 고 소/555
Ⅰ. 고소란/555
1. 의 의/555
2. 고소는 범죄 피해자의 소송행위이다/556
3. 고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556
4. 고소의 대상은 특정되어야 한다/556
5.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고소능력(소송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556
Ⅱ. 고소의 성질/557
Ⅲ. 고소권자/557
1. 피해자/557
2. 피해자의 법정대리인/559
3. 피해자의 배우자ㆍ친족/560
4.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 등인 경우의 고소권자/560
5. 사자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소권자/561
6. 지정고소권자/561
[서식] 고소인지정신청서/562
7. 대리인에 의한 고소가 가능한가/563
8. 수인의 고소권자/563
[서식] 위임장/564
Ⅳ. 고소의 절차/565
1. 고소장 작성 방법/565
가. 고소의 방식/565
나. 고소장 작성요령/565
(1) 기재사항/565
(2) 표 제/566
(3)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기재방법/566
(가) 자연인인 경우/566
(나)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여러 명인 경우/566
(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경우/567
(라) 법정대리인이 고소를 한 경우/567
(마) 임의대리인이 고소를 한 경우/568
(바) 피고소인의 성명과 주소를 모르는 경우/568
(4) 고소취지 기재방식/568
(5) 고소사실의 기재방법/569
(6) 증거방법의 기재/570
(7) 작성일자, 작성자의 기명날인, 수사기관 표시의 기재방법/570
다. 고소장의 범죄사실/571
(1) 자녀 등 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571
(2) 카드 배송 사칭/572
(3) 셀프 감금 사칭/574
(4) 기관 사칭/575
(5) 과거 투자 손실 보상/579
(6) 비상장주식 매수 권유 사기/581
(7) 사설 홈트레이딩 시스템(HTS)를 통한 리딩방 사기/583
(8) 투자자문 사칭/587
(9) 코인 펌핑(가격을 부풀리는 행위) 사기/590
(10) 인공지능(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식 및 선물 투자591
(11) 해외 선물거래(주식, 금, 코인 등) 사칭/592
(12) 사설 코인 거래 시스템(HTS)를 이용한 코인 투자/596
(13) 국내 상장 코인 사기/600
(14) 비상장 코인 사기/601
(15) 코인업 어플리케이션 사기/603
(16) 비트코인 시세를 예측하여 양방향성 거래를 하는 프라이즈 거래 사기/603
(17) 주식 또는 코인 옵션 전문가 사칭/604
(18) 나스닥 파생상품, 비트코인 파생상품 사기/605
(19) 인공지능으로 비트코인 자동 거래를 통한 시세차익 사기/606
(20)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 사기/607
(21) 코인 사업 투자 사기/607
(22) 비트코인 정보를 미리 받아 투자하는 사기/610
(23) 코인 선물투자/611
(24) 금 또는 코인 마진거래/614
(25) 코인 거래 수수료 또는 레퍼럴 수수료 얻기 위한 사칭/616
(26) FX 마진거래(환율 변동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거래)/616
(27) 원유 시세 혹은 금 시세 마진거래/617
(28) 스테이킹 플랫폼 사기/618
(29) 친환경 에너지 산업, AI 로봇 등 투자 사기/618
(30) 친환경 수소 생산ㆍ판매 투자/619
(31) 해수담수화 사업 투자/620
(32) 금 현물 ETF 투자/620
(33) 동영상 시청 후 캡처해서 보내 주는 미션 부업 사기/623
(34) 수공예 부업 사기/625
(35) 상품 후기 작성 부업 사기/625
(36) 온라인 상품 구매 대행 부업 사기/626
(37) 자동 베팅(파워볼 게임, 룰렛, 사다리 게임, 로또볼, 대중소 게임 등) 고수익 부업 사기/628
(38) 영화 예매 구매 대행 사기/632
(39) 로맨스 스캠(통관비 등 요구)/634
(40) 로맨스 스캠(온라인 상품구매 대행)/637
(41) 로맨스 스캠(온라인 상점 운영)/638
(42) 로맨스 스캠(암호화폐 차익거래 사칭)/640
(43) 부동산 투자 로맨스 스캠/640
(44) 여성 BJ 방송 플랫폼이용 로맨스 스캠/641
(45) 환전이용 로맨스 스캠 사기/641
(46) 금융정보 이용 로맨스 스캠 사기/642
(47) 계좌동결 이용 로맨스 스캠 사기/643
(48) 알카루스 코인 적금 시스템 이용 로맨스 스캠 사기/643
(49) 투자금 로맨스 스캠 사기/644
(50) 환전 가능한 솜사탕 로맨스 스캠 사기/644
(51) 조건만남(성매매)을 위한 카드 인증 사기(데이트 플랫폼 사기)645
(52) 몸 캠 피싱/647
(53) 피워볼 게임/648
(54) 로또 보상금 지급 사칭/649
(55) 로또번호 분석, 사다리게임 패턴 분석 사기/651
(56) 대출 빙자형(대환 대출 등) 사기/652
(57) 정부 지원 정책금융 대출 사기/655
(58) 저금리 대출 사기/656
(59) 카드 대출 기록 삭제와 저금리 대출 사기/657
(60) 공제보험 가입과 대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657
(61) 피해구제 사칭/658
(62) 자동차보험 환급금을 사칭/664
(63) 인터넷 중고 물품 사기/665
(64) 가짜 다이어트 제품 판매/666
(65)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할 통장을 대여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위반)/667
(66)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할 통장을 양수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위반)/668
(67)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 판매,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경우(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669
(68) 접근매체 보관(전자금융거래법 위반)/669
(69) 본인 계좌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고발한 경우/670
(70) 보이스 피싱 범죄 허위신고(위계 공무집행 방해 및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671
(71) 타인 통신 매개를 통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672
(72) 보이스 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의 절도 및 주거침입/673
(73) 보이스 피싱 사기 방조/676
(74) 은행의 고액 현금인출 문진표 거짓으로 진술하고 보이스 피싱 범죄 피해금 인출(사기 방조)/678
(75) 부업 사기 방조/679
(76) 로맨스 스캠 방조/680
(77) 수금책 역할자의 보이스 피싱 범죄자와 공모/681
(78)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682
(79)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684
(80)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684
(81) 보이스 피싱 범죄의 중간책 및 관리책의 범죄사실/685
(8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686
(83) 위계로써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687
(84) 부업 보증금 사기/688
(85) 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689
(86) 환치기 고수익 부업 사기/690
(87) 마이너스 통장 개설 사기/690
(88) 추심 사기/691
(89) 라이브 스코어 도박사이트 사기/692
(90) 산양산삼 부업 사기/692
(91) 콜센터 상담원의 보이스 피싱 범죄단체 활동 및 사기/693
(92) 개인 방송 플랫폼에서 사기/694
(93) 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전기통신사업법 위반)/694
(94) 주민등록법 위반/695
라. 고소장의 구체적 사례/696
[서식] 고소장(대출빙자 사기)/696
[서식] 고소장(가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을 통한 주식리딩방 사기)/703
[서식] 고소장(동영상 캡처 부업 사기)/711
2. 고소장 제출(관할문제)/719
3. 고소장은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는가(고소의 기간)/721
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721
(1) 범인을 알게 된다는 뜻/721
(2)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란/722
(3) 대리인에 의한 고소기간의 산정 기준/722
(4) 법정대리인에 의한 고소기간의 산정기준/723
나. 친고죄가 아닌 경우/723
4. 고소장 수리/723
가. 고소ㆍ고발 사건 접수/723
나. 고소ㆍ고발의 각하 대상 사건 검토/723
다. 고소ㆍ고발의 각하결정/724
라. 각하결정 심의절차등/724
마. 검사에게 송부/725
5.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조사/725
가.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 시 유의사항/725
나. 출석요구서/726
다. 고소인(피해자)의 출석요구/726
(1) 출석요구서 통지/726
[서식] 출석요구서/727
[서식] 출석요구서/728
(2) 고소인의 진술/729
(3) 고소인의 진술조서/729
[서식] 진술조서/730
[서식] 진술조서/732
(4) 고소ㆍ고발사건 수사 시 주의사항/734
(5) 피해자의 보호/734
(6) 피해자의 비밀누설금지/734
라. 피고소인(피의자)의 출석요구/734
(1) 출석요구/734
(2) 피의자의 출석요구 통지/735
[서식] 출석요구서/736
[서식] 출석요구서/737
(3) 피의자의 신문 및 진술, 조사사항/738
[서식] 피의자신문조서/741
[서식] 피의자신문조서/744
[서식] 진술조서/746
(4) 심야 조사 제한/748
(5) 장시간 조사 제한/748
(6) 신뢰관계인의 동석/749
마. 참고인의 출석요구/749
(1) 참고인이란/749
(2) 출석요구/749
[서식] 참고인 출석요구서/750
(3) 참고인 조사/751
(4) 참고인의 허위진술 등/751
[서식] 진술조서/753
[서식] 진술서/755
바. 고소사건의 수사기간/757
Ⅴ. 고소의 효과/757
1. 수사의 단서 또는 소송조건/757
2. 수사개시 및 종결 의무/757
3. 처분결과의 통지 및 불기소이유의 고지/758
가. ‘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758
나. ‘고소인등’의 이의신청/758
다.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758
라. ‘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758
마. 재수사요청 등/759
Ⅵ. 고소불가분의 원칙/759
1. 의 의/759
2. 친고죄의 경우에만 적용된다./760
3. 공범자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 고소취소/760
Ⅶ. 고소의 취소ㆍ포기ㆍ추완/760
1. 고소의 취소/760
가. 고소취소의 시기/761
(1) 제1심 판결선고 전/761
(2) 법률조항의 연혁과 의의/761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761
(4)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과 고소취소 허용 여부/762
(5) 파기환송에 따른 제1심에서의 고소취소/763
(6) 공범자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763
나. 취소권자/764
다. 고소취소의 방법/765
(1) 고소취소장 작성/765
[서식] 고소취소장/767
(2) 첨부서류/768
(3) 제 출/768
(4) 대리 허용/768
라. 고소취소의 조사/768
마. 고소취소의 효력/768
(1) 재고소의 금지/768
(2) 고소불가분의 원칙 적용/769
바.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준용/770
(1) 반의사불벌죄란/770
(2) 형법상 모욕죄ㆍ사자명예훼손죄(친고죄)와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반의사불벌죄)를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771
(3)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771
(4)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의 직권조사사항/772
(5)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이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는지 여부/773
(6)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이 입법취지나 목적에 어긋나는지 여부/773
사. 사 례/774
2. 고소의 포기/775
3. 고소의 추완/775
Ⅷ. 고소와 무고/776
1. 무고죄란/776
2. 타 인/776
가. 의 의/776
나. 자기무고ㆍ공동무고ㆍ승낙무고ㆍ허무인ㆍ사자에 대한 무고/776
(1) 자기무고/776
(2) 공동무고/777
(3) 승낙무고/777
(4) 허무인ㆍ사자에 대한 무고/777
3.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777
4.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777
5. 허위사실의 신고(범의)/778
가. 허위사실/778
나. 신 고/779
6. 무고죄에 있어서의 자백/780
7. 무고죄의 기수/780
Ⅸ. 검사가 수사한 결과 취할 수 있는 종국결정/780
1. 사건처리기준/780
2. 사건처리의 태양/780
가. 공소제기/781
(1) 공판청구(구공판)/781
(2) 약식명령청구(구약식)/781
나. 불기소/781
(1) 공소권 없음/781
(가)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일사건 등의 경우/781
(나) 사면이 있는 경우/781
(다)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782
(라)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782
(마)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782
(바)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782
(사)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782
(아)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782
(자)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782
(차)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783
(2) 죄가 안 됨/783
(3) 혐의 없음(무혐의)/783
(가) 의 의 /783
(나) 범죄인정 안 됨의 처분/783
(다) 증거불충분의 처분/784
(4) 기소유예/784
(가) 의 의/784
(나) 사 유/785
(다) 부수절차/785
(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786
(마) 자의적 기소유예는 평등권ㆍ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786
(바) 기소유예처분과 일사부재리원칙 /787
(5) 각 하/788
(가) 의 의/788
(나) 사 유/788
(6) 기소중지/788
(가) 의 의/788
(나) 사 유/789
(다)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789
(라) 기소중지권의 남용사례/789
(7) 참고인중지/789
(가) 의 의/789
(나) 사 유/790
(8) 공소보류/790
다. 송치결정/791
(1) 보호사건 송치/791
(2) 이 송/791
3.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명령/791
가. 석방지휘/791
나. 피의자에 대한 통지/791
다. 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통지/791
라. 소재수사지휘/792
마. 지명수배ㆍ지명통보 또는 그 해제/792
바. 수사자료표폐기 통보/792
사.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792
[서식] 압수물가환부신청서/794
4. 불기소처분의 효과/795
5. 불기소이유고지청구/795
가. 의 의/795
[서식] 불기소이유고지청구서/795
[서식] 공소부제기이유고지청구서/796
나. 청구권자/797
다. 구비서류 및 제출방법/797
라. 공소부제기이유고지/798
Ⅹ. 고소의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방법/798
1.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798
가. 의의/798
나. 제도의 취지 및 성격/799
다. 불송치 결정과 통지/799
(1) 불송치 결정/799
(2) 경찰의 불송치 통지와 그 ‘취지와 이유’ 사례/799
라.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방법/802
(1) 이의신청권자/802
(2)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803
[서식]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803
(3) 이의신청 기간/804
(4) 이의신청서 제출 기관/804
마. 고소인의 이의신청 후 사법경찰관의 조치/804
바. 검사의 조치/805
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805
가. 의 의/805
나. 절 차/805
(1) 항고권자/805
(2) 항고 제한/806
(3) 항고장 작성/806
[서식 ] 항고장/806
(4) 첨부서류 및 비용/808
(5) 항고장 제출(관할) 및 기간/808
(6) 결 정/809
(7) 통 지/809
(8) 사건을 재기한 경우 처리기간/809
(9) 항고의 취소/809
[서식] 항고이유서/810
3. 재항고/811
[서식] 재항고장/811
[서식] 재항고이유서/812
[서식] 항고기각이유고지청구서/813
4. 재정신청/814
가. 의의 및 취지/814
나. 재정신청 확대/814
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814
라. 절 차/816
(1) 항고전치주의/816
(2) 신청권자/816
(3) 신청서 작성/816
(4) 첨부서류 및 비용/816
(5) 신청서 제출 및 기간/816
[서식] 재정신청서/817
(6) 검찰청에서의 처리/818
(7) 재정신청의 취소/818
(8) 법원의 심리와 결정/818
(가) 법원의 심리 및 증거조사/818
(나) 법원의 결정/819
(9) 재정신청에 대한 불복/819
(10) 기 타/819
(가)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819
(나) 비용부담 등/820
5. 헌법소원/820
가. 헌법소원의 의의/820
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근거/820
다. 헌법소원의 요건/821
라. 헌법소원 절차/821
(1) 청구권자/821
(2) 청구서 작성/821
(3) 첨부서류 및 비용/821
(4) 청구서 제출 및 기간/821
(5) 헌법소원의 결정/821
마. 재정신청과 헌법소원/822
[서식] 헌법소원심판청구서/823
[서식] 재항고기각이유고지청구서/825
바. 헌법소원 결과 원처분취소결정을 한 경우 다시 수사를 하는지 여부826
사.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인한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826
6.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제기 여부/827
Ⅺ. 고소장 제출 이후 절차/827
1. 경찰의 수사 사건처리 흐름 도해/827
2. 검찰의 사건처리 흐름(수사단계) 도해/829

제4관 고 발/829
Ⅰ. 고발이란/829
1. 고발의 의의/829
2.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인의 소추 및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어야 한다./830
Ⅱ. 고발권자/830
Ⅲ. 고발방법 및 절차/831
1. 고발방법/831
2. 고발 사실의 특정 정도/831
3. 고발의 수리기관/832
Ⅳ. 고발사건의 처리(수사)/833
Ⅴ. 고발의 효과/833
1. 고발이 소추요건으로 되는 경우(필요적 고발사건)/833
가. 의 의/833
나. 정당한 고발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의 고발/834
다.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한 경우/834
라. 고발의 기간 제한 여부/835
마. 불기소처분을 한 후 공소제기/835
바. 고발의 불가분원칙 적용 여부/835
(1) 객관적 불가분원칙/835
(2) 주관적 불가분원칙/836
사. 통고처분 전치주의와 즉시고발/837
Ⅵ. 고발의 수사개시 및 종결의무/837
Ⅶ. 고발 처분결과의 통지 및 불기소이유의 고지 등/838
Ⅷ. 고발의 취소와 추완/838
1. 고발의 취소/838
2. 고발의 추완/839
Ⅸ. 고발에 대한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839
Ⅹ. 고발장 제출 이후 절차/839

제5관 내사ㆍ진정/840
Ⅰ. 내사ㆍ진정이란/840
Ⅱ. 내사사건/840
1. 내사사건으로 수리/840
2. 내사사건의 수리절차/840
3. 내사사건의 처리/841
가. 입건/841
나. 입건유예/841
다. 혐의없음, 죄가 안 됨 또는 공소권 없음/841
라. 내사중지/842
마. 이송/842
바. 조사사건 등록/842
사. 시정사건 등록/842
4. 내사사건 결과 통지 등/843
Ⅲ. 진정사건/843
1. 진정사건으로 수리한 경우/843
[서식] 진정서/844
2. 진정사건 수리절차/852
3. 진정사건의 처리/852
4. 진정사건 결과 통지 등/853
5. 진정과 고소의 차이점/853
가. 개요/853
나. 진정과 고소의 차이점/854
다. 견해/856
제6관 형사상 배상명령/857
Ⅰ. 배상명령이란/857
Ⅱ. 어떤 때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가/857
1. 배상명령의 대상/857
2.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858
3. 배상명령의 범위/859
가.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859
나. 기대수입상실/859
다. 합의된 손해배상액/859
라. 약식명령의 경우(구약식)/860
4. 검사의 배상신청의 통지/860
Ⅲ. 신청방법 및 절차/860
1. 신청권자 및 상대방/860
2. 신청서 작성/860
3. 첨부서류 및 비용/861
4. 신청서 제출 및 기간/861
가. 관 할/861
나. 기 간/861
다. 신청취하/861
라.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861
[서식] 배상명령신청서/862
5. 법원의 심리/863
가. 배상신청서 부본 송달 및 공판기일통지/863
나. 신청인의 공판기일출석/863
다. 기록의 열람과 증거조사/863
6. 법원의 선고/863
가. 배상명령/863
나.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864
다. 배상명령의 취소 등/864
7. 불 복/864
가. 배상신청인의 불복금지/864
나.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에 따른 이심/865
다. 즉시항고/865
Ⅳ. 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865
1. 배상명령의 효력/865
2. 강제집행/865
Ⅴ. 배상명령 사례/866
1. 인정하는 사례/866
2. 인정하지 않은 사례/869
가. 변론종결 이후의 신청/869
나.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869
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과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합의/871
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선고/871

제7관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873
Ⅰ.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란/873
Ⅱ. 화해신청절차/873
1. 신청인/873
2. 신청요건/873
3. 신청서 작성/874
가. 신청방식/874
나. 신청서 작성방법/874
4. 신청법원 및 기간/874
[서식] 화해신청서/875
5. 신청비용/876
6. 결 정/876
Ⅲ.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 부여/876
Ⅳ. 화해기록의 보관/876
Ⅴ. 화해기록의 열람ㆍ복사/877

제8관 사기범죄 양형기준/877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877
1. 사기 유형/877
2. 기준/878
가. 일반사기/878
(1) 유형에 따른 감경ㆍ기본ㆍ가중/878
(2) 양형인자/878
(가) 기 준/878
(나) 양형인자의 정의/880
(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883
(라) 공통원칙/884
(마) 다수범죄 처리 기준/884
나. 조직적 사기/886
(1) 조직적 사기란/886
(2) 유형에 따른 감경ㆍ기본ㆍ가중/886
(3) 양형인자/886
Ⅱ. 집행유예/888
1. 기 준/888
2.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889
3.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889

제3절 민사법적 피해자의 구제방법/890
제1관 총 설/890
제2관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891
Ⅰ. 손해배상의 일반론/891
1. 손해배상의 의의/891
가. 손 해/891
나. 손해의 배상/891
다. 손해배상의 방법/891
2.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손해배상의 발생원인)/892
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892
(1) 자기책임의 원칙과 과실책임주의/892
(2) 고 의/892
(3) 과 실/893
(가) 의 의/893
(나) 입증책임/894
(다) 사 례/894
나. 가해자의 책임능력 존재/895
다. 가해행위의 위법성/896
라.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 발생/897
마.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898
3. 손해배상의 범위/900
가. 손해배상의 범위 결정/900
나. 학 설/900
다. 절충적상당인과관계설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900
(1) 통상손해/900
(2)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901
라.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901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901
(2)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901
(가) 의 의/901
(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901
(다)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참작하여야 할 요소902
(라)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인지 여부와 그 액수/902
(마) 사 례/903
(후략)

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6월 22일
쪽수, 무게, 크기
1320쪽 | 182*257*80mm
ISBN13
97889652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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