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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정당과 민주헌정라이프홀츠의 정당국가론과 한국헌법학(2007)3I. 머리말3II. 라이프홀츠의 생애: 반볼셰비즘과 반나치즘의 사이에서5III. 라이프홀츠의 정당국가론13IV. 라이프홀츠의 정당국가론의 한국적 이식23V. 결론에 대신하여27정당해산심판의 실체적 요건(2010)29I. 머리말29II.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좌표30III. 정당해산심판의 실체적 요건43IV. 결론62정당해산제도의 딜레마(2010)63I. 머리말63II. 독일 민족민주당 사건이 제기된 배경64III. 결정의 과정과 내용68IV. 유럽적 차원에서의 정당해산제도78V. 정당해산제도의 딜레마84VI. 맺는말91정당민주주의와 정당법(2014)93I. 서론93II. 정당의 개념95III. 당원의 자격97IV. 정당의 조직105Ⅴ. 정당활동의 자유111VI.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출과 당내민주주의113VII. 맺음말119참고문헌121제2부기본권보장과 제도개혁양원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2008)135I. 머리말135II. 양원제의 의의와 역사137III. 양원제의 논거 및 장단점140IV. 양원제의 헌법적 정당성: 대표의 문제146Ⅴ. 상원의 구성방식과 권한151VI. 한국적 양원제의 구상154VII. 맺음말159공적 인물의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2010)161I. 서론161II. 1999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163III. 2004년 유럽인권법원의 결정169IV.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법원의 갈등173V. 2008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179VI. 결론에 대신하여188경제민주화와 헌법질서(2017)191I. 서론191II. 19세기 입헌주의헌법과 경제질서193III. 한국헌법에서의 경제질서201IV. 평가와 제안215Ⅴ. 결론에 대신하여220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과와 발전방향(2015)223I. 머리말223II.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논의의 과정224III. 한국형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특징과 성과237IV. 제기되는 문제들249Ⅴ. 결론에 대신하여256법치원리와 사법개혁(2022)259I. 서론259II. 법치원리와 사법권261III. 법원의 문제상황과 개혁논의265IV. 검찰권력의 문제와 검찰개혁275Ⅴ. 정리와 제안: ‘나부터’와 ‘나까지만’282참고문헌284제3부헌정사적 회고와 헌법적 전통의 모색조소앙의 헌법사상(2020)297I. 서론297II. 조소앙의 삶과 독립운동298III. 삼균주의의 준비기301IV. 「대한민국건국강령」과 삼균주의 312Ⅴ. 삼균주의와 제헌헌법에서의 균등주의322VI. 평가와 과제3284월혁명의 헌정사적 영향과 의회민주주의 실현의 과제(2010)331I. 머리말331II. 4월혁명과 4월헌법의 제정332III. 4월헌법의 주요내용335IV. 의회민주주의를 위한 헌정개혁: 헌법개정과 정치개혁340Ⅴ. 결론: 얽힌 실타래에서 실마리 찾기361현대 한국헌정사에서의 국가긴급권(2003)365I. 머리말365II. 역대 헌법에서의 국가긴급권과 그 발동366III. 전쟁국가의 형성과 계엄령371IV. 전쟁국가의 유지·강화와 계엄령373Ⅴ. ‘비상사태’에서의 입법377VI. 국가긴급권의 통제377VII. 결론에 대신하여379한국에서의 헌법제정과 헌법개정(2010)381I. 서론381II. 한국 헌정사에서 현행 헌법의 지위382III. 헌법제정과 헌법개정의 헌법적 구별385IV. 헌법개정 논의의 현황과 중점389Ⅴ. 결어393헌법개정과 정치개혁(2021)395I. 머리말395II. 입헌군주제적 전통과 권위주의적 대통령제396III.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403IV. 협치형 내지 연립형 대통령제의 구상407Ⅴ. 미래지향적 헌법개정414VI. 결론에 대신하여419참고문헌421제4부비교헌정사와 입헌주의의 조건1870/71년 독일통일과 연방제헌법(2010)433I. 서론433II. 통일된 국민국가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시도435III. 비스마르크와 1870/71년 독일통일440IV. 독일카이저제국 연방제헌법의 내용과 그 변천447Ⅴ. 헌법학에서의 연방제 논의459VI. 글을 마치며465군민공치와 입헌군주제헌법(2012)469I. 서론469II. 입헌군주제헌법의 유형471III. 독일식 입헌군주제와 메이지헌법483IV. 결론에 대신하여492바이마르헌법과 경제민주화(2013)495I. 서론495II. 바이마르공화국 이전의 경제헌법사497III. 바이마르헌법의 제정과 기본권조항의 형성501IV. 경제민주화와 경제헌법509Ⅴ. 결론에 대신하여521독일 바이마르헌법에서의 연방대통령(2022)525I. 서론525II. 바이마르공화국: 실패한 민주주의와 불운한 헌법526III. 바이마르헌법에서의 연방대통령의 지위와 권한534IV. 바이마르헌정의 전개와 두 명의 연방대통령544Ⅴ. 결론과 시사점556참고문헌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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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石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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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석윤 교수님께서 2025년 5월 15일 정년퇴임을 1년 3개월 남짓 앞두고 영면하셨습니다. 이 논문집은 오랫동안 헌법을 연구하고 가르치셨던 송교수님께서 20여 년 동안 여러 지면에 발표하신 18편의 글을 주제에 따라 모은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네 부분 즉, ‘제1부 정당과 민주헌정’, ‘제2부 기본권보장과 제도개혁’, ‘제3부 헌정사적 회고와 헌법적 전통의 모색’, ‘제4부 비교헌정사와 입헌주의의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저자가 학자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 집필된 이 글들 중에는 헌법개정, 정치개혁, 사법개혁, 법학교육 등 당대의 현안들과 씨름한 것이 적지 않습니다. 저자는 우리 사회와 헌정의 실제 현실을 바탕으로 하여 그에 부합하는 헌법의 작동방식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것을 위한 헌법학과 헌법학자의 역할을 치열한 논의 속에 유감없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자의 연구들은 집필된 시점의 구체적 맥락을 넘어서는 헌법학 연구의 보편적 전범을 보여주고 있으며 바로 그렇기에 이 땅에서 입헌민주주의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이들에게 지속적인 길잡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고인(故人)의 1주기를 맞아 출간되는 이 논문집을 통해 그의 연구가 더 알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이 책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의 지원으로 출간될 수 있었습니다. 출간을 가능하게 해주신 전원열 법학연구소장님을 비롯한 법학연구소 관계자분들과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많은 정성을 기울여 주신 박영사 나세현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법제연구원 양태건 연구위원님, 헌법재판연구원 김종현 책임연구관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이기홍 부장판사님, 헌법재판소 임효준 연구관님, 법무법인 더보상 이소현 변호사님께서는 바쁜 와중에도 이 책의 편집 및 교열작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2026년 4월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조동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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