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베스트셀러
법인파산실무
제6판
베스트
법학계열 17위 법학계열 top20 3주
가격
74,000
74,000
YES포인트?
0원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배송안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1(여의도동, 일신빌딩) 변경
배송비?
무료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국내배송만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이 분야의 이벤트

책소개

목차

제1장 파산절차의 개관
제1절 개 요 3
1.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3
2. 제1회 채권자집회 4
3. 채권조사 4
4. 환 가 4
5. 배 당 5
6. 파산종결 5
7. 파산폐지 5
제2절 파산절차운영의 기본방향 7

제2장 파산총칙
제1절 파산절차의 목적 11
제2절 외국인의 지위 11
1. 내외국인 평등주의 11
2. 보편주의 12
제3절 송달 및 공고 12
1. 송달 및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12
2. 공 고 13
가. 공고의 방법  13
나. 공고의 효력발생시기  13
다.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14
제4절 즉시항고 14
1. 파산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14
2. 즉시항고권자 15
3. 즉시항고기간 15
4. 즉시항고의 방법.효과 16
5. 즉시항고 후의 절차 16
제5절 사건기록의 열람 등 19
1. 내 용 19
2. 청구권자 20
3. 청구의 방식 21
4. 열람.복사 등 청구의 대상 21
5. 열람.복사 등의 불허가 및 불복방법 22
가. 불허가요건  22
나. 불허가결정 및 의견청취  23
다. 불복방법  24

제3장 파산신청 접수부터 파산선고까지의 절차
제1절 파산신청의 접수 27
1. 접 수 27
2. 인 지 27
3. 송 달 료 27
제2절 파산신청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 28
1. 신청권자 28
가. 채 권 자  28
나. 채 무 자  29
다. 채무자에 준하는 자  30
라. 금융위원회 등  30
2. 관할권의 조사 31
가. 관할의 원칙  32
나. 관할의 특례  32
다. 서울회생법원의 관할 확대  33
라. 부산회생법원의 관할 확대  33
3. 파산능력 34
가. 자 연 인  34
나. 법 인  34
다. 유한책임신탁재산  34
4. 파산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36
5. 예 납 금 40
가. 개 요  40
나. 예납금의 결정 기준  40
다. 비용예납명령  41
라. 예납금의 사용과 반환  42
제3절 파산신청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리 43
1. 파산원인 43
가. 지급불능  43
나. 부채초과  44
2. 심리의 방법 46
가. 직권조사  46
나. 채무자 심문  46
다. 채권자 신청의 경우 주의할 점  49
라.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49
제4절 파산신청의 효과 50
제5절 재 판 50
1. 각 하 50
2. 이 송 51
가. 관할위반의 경우  51
나.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51
3. 기 각 52
4. 파산선고 54
제6절 파산선고 전의 조치 54
1. 보전처분 54
가. 필 요 성  54
나. 절 차  55
다. 내 용  58
2. 파산관재인 선정 및 사전 협의 63
가. 선정시기  63
나. 파산관재인의 수  63
다. 파산관재인의 자격  65
라. 사전 협의 및 파산선고일 결정  69
마. 선임절차  69
3.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 결정에 관한 의견조회 70
4. 파산관재인 선임증의 작성 70

제4장 파산선고와 그 효과
제1절 파산선고 73
1. 파산선고의 내용 73
2.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결정 73
가. 간이파산 결정  73
나. 파산관재인 선임  74
다. 채권신고기간 결정,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채권조사기일 결정  75
라. 법 제492조 단서 금액의 결정  75
3. 파산선고 당일의 절차 76
제2절 파산선고 후의 후속 조치 77
1. 공 고 77
2. 송 달 78
3. 기타 통지 79
가. 주무관청에의 통지  79
나. 검사에 대한 통지  79
다. 파산참가기관.관리기관에의 통지  79
4. 파산등기.등록의 촉탁 80
5. 체신관서 등에 대한 우편물 등 배달 촉탁 82
6. 고가품 보관방법의 지정 82
제3절 파산선고의 효과 82
1.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대한 효과 82
가. 파산재단의 성립  82
나. 관리처분권의 이전  85
다. 기존의 법률관계에 대한 효과  87
라. 계속 중인 소송.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에 대한 효과  87
마. 기 타  112
2. 채무자의 신분 등에 대한 효과 113
가. 설명의무  113
나. 구 인  114
다. 통신비밀의 제한  114
라. 각종 법인의 해산 등  115
마. 법인의 조직법적 사단 활동에 미치는 영향  116
3.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과 116
가. 개별적 권리행사의 금지  116
나. 파산채권의 등질화  119
4. 파산신청의 취하 불가 119
제4절 동시폐지 120
제5절 파산선고에 대한 불복 120
1. 즉시항고 120
2. 즉시항고 제기 후 원심의 절차 121

제5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1절 파산관재인 125
1. 지 위 125
2. 권 한 126
가. 적극재산의 관리  127
나. 소극재산의 관리  127
다. 배당에 관한 권한  127
라. 채권자집회에 관한 권한  127
3. 의 무 128
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128
나. 중립의무 및 충실의무  130
다. 보고의무  130
라. 의무 위반의 효과  131
4. 인력의 활용 132
가. 여럿의 파산관재인  132
나. 파산관재인대리의 활용  134
다. 보조인의 활용  136
5. 소송대리인의 선임 138
제2절 감사위원 140
1. 제도의 의의와 운영방침 140
2. 감사위원의 설치 및 선임 141
가. 설 치  141
나. 선임 및 인가  141
다. 감사위원 선임의 실제  142
라. 인가 후의 조치  143
3. 감사위원의 권한과 의무 143
가. 권 한  143
나. 의 무  145
4. 직무집행의 방법 145
5. 비용 및 보수 145
6. 임무종료 146
가. 사 임  146
나. 해 임  146
다. 그 밖의 사유  147
7. 관련 문제 147
제3절 채권자집회 148
1. 의 의 148
2. 채권자집회의 종류 및 권한 148
가. 종 류  148
나. 권 한  148
3. 소집절차 149
가. 소집권자  149
나. 기 일  149
다. 소집방법  149
라. 기일의 연기 또는 속행  150
4. 채권자집회의 지휘 150
가. 지휘의 내용  150
나. 공개 및 조서 작성 여부  151
다. 파산채권자 등이 불출석한 경우의 처리  152
5. 결 의 152
가. 의결권자  152
나. 의결권의 행사  153
다. 의결권 행사의 제한  154
라. 결의의 성립  155
마. 결의의 방법  155
바. 결의의 효력  155
사. 결의집행의 금지  155
제4절 채권자협의회 156
1. 의 의 156
2. 구 성 156
가. 구성의 주체  156
나. 구성방법  157
3. 운영 및 업무 159
가. 운 영  159
나. 업 무  159
4. 변호사 등 전문가의 선임과 비용 등 161
제5절 관리위원회 162
1. 설 치 162
2. 업무 및 권한 162
3. 구 성 163
4. 운 영 164
5. 보 수 165

제6장 파산재단의 점유.관리
제1절 파산재단의 의의와 범위 169
제2절 파산재단의 점유.관리 169
1. 점유 및 관리의 착수 169
2. 봉 인 172
3. 장부의 폐쇄 173
4. 우편물의 관리 174
5. 재산목록의 작성 및 재산가액의 평가 176
가. 평가 시기  177
나. 평가 방법  177
다. 평가 기준  178
6. 재무상태표의 작성 179
7. 영업의 계속 180
가. 영업의 계속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180
나. 영업의 계속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183
다. 영업 계속 허가 시의 주의점  184
라. 영업 계속 허가 후의 조치  185
마. 관련 문제: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의 부활 등  185
8. 고가품의 보관 187
가. 채무자 명의 예금계좌의 해지 요부  189
나. 보관장소의 선정  190
다. 보관장소의 수 및 변경  190
라. 보관방법  191
9. 부동산 관리에 있어서의 유의점 192
제3절 국외에 있는 재산의 처리 193
제4절 재산조회 195
1. 의 의 195
2. 재산조회의 신청방식과 비용 195
3. 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 196
4. 재산 등의 조회절차 196
5. 재산조회결과의 열람.복사 등 197
제5절 그 밖에 유의할 점 등 198
1. 은닉재산의 발견 198
2. 재산의 도난 방지 198
3.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의 활용 199

제7장 기존 법률관계의 정리
제1절 일 반 론 203
1. 개 요 203
2.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일반 204
가. 개 요  204
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의미  205
다. 파산관재인의 선택권  207
라. 상대방의 최고권 및 해제권.해지권  211
3. 도산해제(해지)조항 212
가. 의 의  212
나. 도산해제(해지)조항의 효력  213
제2절 각종 계약의 처리 215
1. 매매계약 215
가. 매도인이 파산한 경우  215
나. 매수인이 파산한 경우  217
다. 매매예약  218
2. 거래소의 시세 있는 상품의 정기매매 218
3. 계속적 공급계약 219
4.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 220
5. 임대차계약 221
가.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221
나.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  225
6. 리스계약 226
가. 리스회사가 파산한 경우  228
나. 리스이용자가 파산한 경우  228
다. 리스물건 공급자가 파산한 경우  230
7. 도급계약 231
가. 도급인이 파산한 경우  231
나. 수급인이 파산한 경우  233
8. 위임계약 234
가. 위임자가 파산한 경우  234
나. 수임자가 파산한 경우  237
9. 고용계약 237
가. 사용자가 파산한 경우  237
나. 근로자가 파산한 경우  241
10. 조합계약과 조합원의 파산 242
11. 보험계약 243
12. 그 밖의 계약 243
제3절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244
1. 입법의 필요성 244
2. 법 제120조 제1항의 거래(지급결제제도) 246
가. 규 정  246
나. 지급결제제도의 의의  246
다. 지급결제제도의 종류  247
라. 법 제120조 제1항의 지급결제제도  249
마. 특칙의 내용  251
3. 법 제120조 제2항의 거래(청산결제제도) 252
가. 규 정  252
나. 청산결제제도  253
다. 특칙의 내용  254
4. 법 제120조 제3항의 거래(적격금융거래) 255
가. 규 정  255
나. 적격금융거래의 적용요건  255
다. 특칙의 내용  261

제8장 파산채권
제1절 파산채권의 의의 269
1. 개 요 269
2. 파산채권의 요건 269
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  269
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  270
다. 재산상 청구권  271
라. 집행할 수 있는 청구권  272
3. 파산채권의 순위 272
가.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272
나. 일반 파산채권  274
다. 후순위파산채권  274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274
1. 채권신고의 의의 274
2. 신고절차 276
가. 신 고 인  276
나. 신고방식  277
다. 채권신고기간  279
라. 채권신고서 제출 후의 처리  279
3. 채권신고기간 후의 신고 281
4. 채권신고의 변경 283
가. 신고명의의 변경  283
나. 신고한 사항의 변경  285
5. 채권신고의 취하 285
가. 취하의 방법 및 시기  285
나. 취하의 효력  286
6. 금융기관 등이 파산한 경우 채권신고 등에 관한 특별규정 287
가. 파산참가기관  287
나.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 결정에 관한 협의  288
다. 예금자표의 작성 및 열람  288
라. 예금자표의 제출  289
마. 예금자의 참가  289
바. 파산참가기관의 권한  289
제3절 파산채권의 조사 290
1. 채권조사의 개요 290
가. 채권조사의 의의  290
나. 채권조사의 방법  290
다. 채권조사의 참가자  291
라. 채권조사의 대상  293
2. 채권조사의 일반기일 295
가. 기일의 지정  295
나. 채권 시.부인의 기준  296
다. 기일의 진행절차  297
라. 기일 종료 후의 절차  299
마. 이의의 철회  300
바. 관련 문제  302
3. 채권조사의 특별기일 303
가. 채권조사의 특별기일을 정하는 경우  303
나. 기일의 지정  304
다. 기일의 진행절차 및 기일 종료 후의 절차  305
4. 채권확정의 효력 306
5. 채권 시.부인 등에 관한 개별적 검토 308
가. 별 제 권  308
나. 다수채무자 관계  310
다. 어음.수표상의 채권  320
라.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  323
마. 매출채권  325
바. 임대차계약상 채권  326
사. 가압류, 압류된 채권 및 추심채권, 전부채권  327
아.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후순위파산채권  330
자. 그 밖에 채권 시.부인시에 유의하여야 할 채권  332
차. 잠정적 이의 및 전략적 이의  335
카. 재단채권  339
제4절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의 확정 340
1. 개 요 340
2.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341
가. 절차의 취지  341
나. 당 사 자  342
다. 관할법원 및 신청기간  343
라. 신청방식  344
마.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에 붙일 인지 등  345
바. 심판대상 및 청구원인의 제한  345
사. 채권조사확정재판 절차의 심리와 결정 등  348
3.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350
가.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350
나. 제소기간, 관할법원 및 소장에 첩부할 인지  350
다. 당 사 자  351
라. 이의의 소의 변론 등  352
마. 재 판  353
4.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354
가. 개 요  354
나. 수계의 대상이 되는 소송  355
다. 수계절차  357
라. 수계 후의 소송  358
마. 지급명령이 있는 이의채권  360
5.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 361
가. 개 요  361
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및 종국판결  362
다. 이의자의 이의주장방법  363
라. 변론의 병합 등  365
6. 파산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결정 365
가. 결정의 주체  365
나.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  365
다. 결정의 절차  366
라. 결정의 기준  367
마. 불복방법  368
바. 재도의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  368
7.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등 369
가. 소송결과의 기재  369
나.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369
다. 소송비용의 상환 등  370

제9장 재단채권
제1절 재단채권의 의의 373
제2절 재단채권의 종류 374
1. 개 요 374
2. 일반재단채권 374
가.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의 비용에 대한 청구권(법 제473조 제1호)  374
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등(법 제473조 제2호)  375
다.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법 제473조 제3호)  376
라.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법 제473조 제4호)  376
마.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법 제473조 제5호)  377
바.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법 제473조 제6호)  379
사. 법 제3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법 제473조 제7호)  379
아.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때까지 생긴 청구권(법 제473조 제8호)  380
자.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법 제473조 제9호)  382
차.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법 제473조 제10호)  382
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법 제473조 제11호)  392
3. 조세채권 등 392
가. 개 요  392
나. 조세채권의 세목별 취급  393
다.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407
라. 관련 문제  409
4. 특별재단채권 410
제3절 재단채권의 변제 411
1. 재단채권의 행사 411
가. 개 요  411
나. 재단채권에 관한 소송  412
다.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  413
라. 재단채권의 현재화, 금전화 등  416
2. 재단채권의 변제 417
가. 수시변제  417
나. 파산재단이 부족한 경우의 변제  419

제10장 제1회 채권자집회
제1절 기일의 지정 427
제2절 회의의 목적사항 427
제3절 사전준비 428
1. 파산관재인 보고서 428
가. 채무자의 개요  429
나. 채무자의 영업상태  429
다.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  429
라. 파산선고와 그 시점에서의 파산재단의 상황  430
마. 파산재단의 경과 및 현상  430
바. 근로자에 대한 조치  430
사. 조세 및 공과금의 유무와 내용, 그 밖의 재단채권의 현황  430
아. 신고된 파산채권의 현황  430
자. 계속 중인 소송의 상황  431
차. 예금의 보관방법  431
카. 채권자집회 이후의 파산재단 관리.환가 계획  431
타. 배당의 전망  431
2. 파산채권조사결과표(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한 경우) 432
3. 제 안 서 432
제4절 채권자집회의 진행 433
제5절 채권자집회의 연기.속행 435

제11장 파산재단의 환가와 포기
제1절 개 관 439
1. 환가의 주체.시기 439
2. 환가의 방법 440
3. 임의매각 441
가. 매각의 방법  441
나. 매각조건의 설정  443
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공고 게시판 등 인터넷의 활용  444
4. 민사집행법에 의한 환가 446
제2절 부동산의 환가 447
1. 개 요 447
2. 별제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환가 448
3. 체납처분이 된 부동산의 환가 451
4.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의 환가 452
5. 등기의 말소 452
6. 부동산의 환가에 따른 조세 문제 453
제3절 기계.집기.비품.가구.자동차 등의 환가 454
1. 기 계 454
2. 집기.비품.가구 455
3. 타인 소유 건물에 부착된 물건 455
4. 자 동 차 455
제4절 상품.원재료 등의 환가 458
1. 일괄매각.개별매각의 선택 458
2. 매각의 구체적 방법 458
3. 반 제 품 459
4. 유의할 점 459
제5절 채권 등의 회수 460
1. 매출금채권의 회수 460
가. 회수 시기와 준비  460
나. 반품요구가 있는 경우  461
다. 소액 매출금의 경우  461
라. 단기소멸시효 문제  461
마. 채권양도  462
바. 채권의 일괄매각  462
사.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463
2. 대여금채권의 회수 464
3. 장기분할채권 또는 골프장.콘도회원권 464
4. 임차보증금의 회수 465
5. 주식, 가입전화 사용권의 회수 465
6. 하자담보보증금 반환채권의 회수 467
7.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 467
8. 가상자산 470
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  470
나. 탈중앙화거래소(DEX)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471
다. 거래소에서 교환할 수 없는 가상자산  471
9. 과세관청에 대한 환급세액의 회수 471
제6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포기 472
1. 일 반 론 472
가. 포기의 필요성  472
나. 포기의 방식과 시기  472
다. 포기의 효과  473
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공고 게시판 활용 등  474
2. 부동산의 포기 475
가. 포기의 일반적 기준  475
나. 포기의 절차  476
다. 개별적 검토  477
3. 동산의 포기 479
4. 채권의 포기 479

제12장 파산관재인의 업무에 대한 법원의 감독
제1절 감독권의 범위 483
제2절 감독의 방법 483
1. 개 요 483
2. 파산관재인의 행위에 관한 허가 483
3. 보고 요구 484
4. 그 밖의 감독방법 485
제3절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취급 487
1. 부동산.동산, 그 밖의 재산의 임의매각 489
2. 영업의 양도 489
3. 자금의 차입 490
4.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 선택 491
5. 소의 제기 492
6. 화 해 494
7. 권리의 포기 496
8. 재단채권, 환취권 및 별제권의 승인 497
가. 재단채권의 승인  497
나. 환취권의 승인  499
다. 별제권의 승인  508
라. 상계의 승인  511
9. 별제권 목적의 환수 512
10. 파산재단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체결 513
11.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 513
제4절 고가품의 관리 514
제5절 비용과 보수의 지급 515
1. 비용의 지급 515
가. 비 용  515
나. 비용의 선급  516
다. 비용의 후급  517
2. 파산관재인의 보수 및 특별보상금 517
가. 보수 및 특별보상금의 결정  517
나. 보수 결정의 기준  517
다. 보수의 종류 및 지급 시기  520
라. 관련 문제  524
제6절 파산관재인의 변경 525
1. 사 임 525
2. 해 임 526
3. 임기만료 527
4. 파산관재인 변경 후의 조치 등 527

제13장 법인의 이사등의 책임
제1절 일 반 론 533
1. 이사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절차의 의의 533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손해배상액의 제한 534
가. 이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534
나. 손해배상액의 제한  535
제2절 보전처분 536
1. 보전처분절차의 개시 536
2. 보전처분의 결정 537
3. 보전처분의 변경.취소 및 즉시항고 537
4. 보전처분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537
제3절 이사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538
조사확정재판 538
1. 조사확정절차의 개시 538
가. 파산관재인의 신청의무  538
나. 법원의 직권 개시  539
다. 시효중단의 효력  539
2. 주주 대표소송과의 관계 539
3. 조사확정절차의 상대방 및 대상 540
가. 상대방  540
나. 심리 대상  540
4. 조사확정절차의 심리와 재판 등 541
가. 심 리  541
나. 재 판  541
다. 송 달  542
라. 절차의 종료  542
5. 조사확정절차에서의 결정의 효력 543
제4절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544
1.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544
2. 이의의 소의 대상 544
3. 제소기간 및 관할법원 544
4. 당 사 자 545
가. 제소권자  545
나. 상 대 방  545
5. 이의의 소의 변론 545
6. 이의의 소의 판결 546
7. 파산절차의 종료와 이의의 소 547

제14장 부 인 권
제1절 개 관 551
1. 의의 및 취지 551
2. 다른 절차상의 부인권 등과 비교 551
3. 부인권의 법적 성질 553
4. 부인권의 유형 553
제2절 성립요건 555
1. 일반적 성립요건 555
가. 채무자의 행위 - 적극적 요건  555
나. 행위의 유해성 - 적극적 요건  559
다. 행위의 상당성 - 소극적 요건  567
2. 개별적 성립요건 569
가. 고의부인  569
나. 위기부인  573
다. 무상부인  579
3. 특별요건 582
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582
나. 어음채무의 지급에 관한 부인의 제한  583
다. 성립요건.대항요건의 부인  584
라. 집행행위의 부인  587
마. 전득자에 대한 부인  590
제3절 부인권의 행사 592
1. 부인권의 주체 592
2. 행사의 방법 593
가. 부인의 소  593
나. 부인의 청구  600
다.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602
라. 부인의 항변  603
3. 부인권과 채권조사절차 603
제4절 부인권 행사의 효과 603
1. 원상회복 603
2. 가액배상 606
3. 무상부인과 선의자의 보호 606
4. 상대방의 지위 607
가. 반대급부의 반환청구  607
나. 상대방 채권의 회복  609
다. 부인의 상대방이 전득자인 경우  610
5. 부인의 등기 610
가. 의 의  610
나. 법 제26조 제1항의 등기  611
다. 법 제26조 제3항의 등기(부인의 효과를 실효시키는 말소)  612
라. 법 제26조 제4항의 등기(부인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절차가 종료된 경우)  614
제5절 부인권의 소멸 615
1. 부인권 행사의 기간 615
2.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616
3. 파산절차의 종료 617
4. 포기 및 화해 618

제15장 상 계
제1절 파산채권자의 상계권 행사 621
1. 개 관 621
2. 자동채권 622
가. 상계권의 확장  622
나. 기한부채권  622
다. 해제조건부채권  623
라. 정지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  623
마. 비금전채권, 금액불확정의 금전채권, 외국통화채권  624
바. 정기금채권  624
사. 재단채권  624
3. 수동채권 625
제2절 상계권 행사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대응 627
1.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627
2. 상계금지사유 해당 여부의 검토 627
가.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628
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630
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타인의 파산채권 을 취득한 때  635
라.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636
마. 그 밖의 상계금지  638
3. 상계권 행사의 방법.시기.내용.효과 640
가. 행사의 방법  640
나. 행사의 시기  640
다. 행사의 내용  642
라. 행사의 효과  642
4. 상계권 남용의 유무 642
5. 파산관재인의 대응 643
제3절 파산관재인의 상계권 행사 644
1. 파산관재인이 하는 상계의 가부 644
2. 파산관재인이 상계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유의점 646
가. 상계금지사유와의 관계  646
나. 행사의 방법.시기  646
다. 자동채권.수동채권의 선택  647
3. 상계에 관한 합의와 그 유의점 647

제16장 배 당
제1절 일 반 론 651
제2절 중간배당 651
1. 시 기 651
2. 사전 검토사항 652
가. 예납금의 파산재단 편입  652
나. 재단채권의 처리  652
다. 남아 있는 관재업무의 확인  653
라. 채권조사 종료의 확인  653
3. 절 차 653
가. 배당허가  653
나. 배당표의 작성  654
다. 배당표의 제출, 배당액의 공고 및 배당제외기간  662
라. 배당중지 및 속행의 공고  662
마. 배당표의 경정  663
바. 배당표에 대한 이의  664
사. 배당률의 결정 및 통지  666
아. 임치금반환 허가  667
자. 배당의 실시와 임치 및 공탁  667
차. 배당금 지급채무의 변제기  670
카. 배당실시보고서 제출  672
타. 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증서에 배당액 기입  672
파. 잘못 지급된 배당금의 반환  672
제3절 최후배당 673
1. 시 기 673
2. 사전 검토사항 674
가. 예납금 처리의 확인  674
나. 환가를 마치지 않은 재산 유무의 확인  674
다. 미변제 재단채권의 처리  675
라. 채권조사 종료의 확인  675
3. 절 차 676
가. 배당허가  676
나. 배당표의 검토  676
다. 배당표의 제출 및 배당액의 공고  679
라.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결정.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소집  680
마. 배당표의 경정  681
바. 배당표에 대한 이의  681
사. 배당액의 결정 및 통지  682
아. 배당의 실시와 공탁  682
자. 배당실시보고서 제출, 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증서에 배당액 기입  686
4. 관련 문제 686
가. 잉여가 발생하는 경우  686
나. 별제권자  687
제4절 추가배당 687
1. 추가배당을 하여야 하는 경우 687
2. 추가배당의 절차 689
가. 배당허가  689
나. 추가배당의 공고 및 통지  690
다. 계산보고서의 제출 및 인가  691

제17장 파산절차의 종료
제1절 파산의 종결 699
1. 배당종료 후의 절차 개요 699
2. 파산종결 무렵의 잔무 처리 699
가. 상업장부 등 중요한 서류의 보존  699
나. 법인세 신고 등  700
3.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702
가. 소 집  702
나. 계산보고서 제출  702
다. 채권자집회의 진행  703
4. 파산종결 결정 704
5. 파산종결의 효과 704
가. 채무자에 대한 효과  704
나. 파산절차의 기관에 대한 효과  706
다.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과  706
6. 파산종결 후의 잔무 707
7. 불복신청 707
제2절 파산의 폐지 707
1. 동시폐지 707
가. 동시폐지의 요건  707
나. 동시폐지의 절차  709
다. 동시폐지의 효과  709
라. 즉시항고  710
2. 이시폐지 710
가. 이시폐지의 요건  710
나. 이시폐지의 절차  712
다. 즉시항고  714
라. 파산폐지 결정 확정의 효과  714
마. 파산폐지 결정 확정 후의 절차  717
3. 동의폐지 718
가. 의 의  718
나. 요 건  719
다. 절 차  721
라.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 결정 확정의 효과 및 확정 후의 조치  724
제3절 파산의 취소 725
1. 파산절차의 취소 725
2. 파산취소의 효과 726
가. 채무자에 대한 효과  726
나. 파산관재인에 대한 효과  727
다.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과  727
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대한 효과  727
3. 파산취소 결정이 확정된 때의 조치 728
가. 공고 등  728
나. 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729
다.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729
제4절 회생절차개시 및 회생계획인가의 효과 729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729
2.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730

제18장 견련파산
제1절 개 요 735
제2절 회생절차로부터 파산절차로의 이행 736
1.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736
가.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  736
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  740
2. 이행절차 741
가. 파산선고를 하는 법원  742
나. 사건번호.사건명.접수사무 등  742
다. 관리위원회에 대한 의견조회 등  742
라. 파산절차의 비용 확보  743
마. 보전처분의 가부  743
바. 파산선고  744
3. 파산절차에 미치는 효력 745
가. 지급정지.파산신청의 의제  745
나. 공익채권의 재단채권으로의 의제  748
다. 파산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으로 의제  751
라.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754
마. 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절차의 처리  754
바. 유효한 행위의 범위  759
제3절 파산절차의 속행 759

제19장 법인의 해산.청산
제1절 법인의 해산 763
1. 의 의 763
2. 해산원인 763
가.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763
나. 해산결의  765
다. 사원의 부존재  767
라. 회사해산명령  767
마. 회사해산판결  767
바. 휴면회사의 해산의제  768
사. 그 밖의 해산원인  769
3. 회사의 해산명령 770
가. 의  의  770
나. 해산명령의 요건  771
다. 절  차  772
4. 해산의 등기 775
제2절 법인의 청산 776
1. 일 반 론 776
2. 청 산 인 778
가. 청산인의 선임  778
나.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779
다. 청산인의 등기  782
라. 임시청산인의 선임  783
마. 청산인의 해임  784
바. 청산인의 보수  786
3. 청산사무 787
가. 청산의 방법  787
나. 해산 및 청산인 선임신고  788
다. 현존사무의 종결.채권의 추심.재산의 환가  790
라. 채무의 변제  792
마. 잔여재산의 처리  795
바. 청산 중 파산.회생의 신청  796
4. 청산종결 797
가. 청산종결의 등기.신고  797
나. 중요서류의 보존  798
제3절 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 800
1. 영업소의 폐쇄 800
가. 회사의 결정에 의한 영업소 폐쇄  800
나. 법원의 명령에 의한 영업소 폐쇄  801
다. 주무관청의 인가취소 등  801
2. 영업소의 청산 802
가. 외국회사 영업소의 청산절차 개시 및 청산인선임  802
나. 청산사무  805

[기재례 1] 채무자 심문기일 지정 결정 809
[기재례 2] 보정명령(채무자 신청) 810
[기재례 3] 보정명령(채권자 신청) 811
[기재례 4]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 813
[기재례 5] 비용예납명령 826
[기재례 6] 추가 비용예납명령 827
[기재례 7] 채권자에 대한 파산절차 진행 관련 의견조회(동시폐지) 828
[기재례 8] 감독관청에 대한 파산절차 진행 관련 의견조회 829
[기재례 9] 파산신청 기각결정(채무자 신청, 비용미납) 830
[기재례 10] 파산신청 기각결정(채권자 신청, 채권 및 파산원인사실 소명 부족) 831
[기재례 11]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파산관재인 선임 관련 의견조회 832
[기재례 12] 관리위원회에 대한 파산관재인 선임에 관한 의견조회 833
[기재례 13] 파산참가기관에 대한 채권신고기간 등 지정 관련 의견조회 834
[기재례 14] 파산선고 결정(채무자 신청) 835
[기재례 15] 파산선고 결정(채권자 신청) 837
[기재례 16] 파산선고 결정(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확정에 따른 임의적 파산선고) 839
[기재례 17] 파산선고 및 간이파산결정 841
[기재례 18] 파산절차 중의 간이파산결정 843
[기재례 19] 간이파산 취소결정 844
[기재례 20] 파산관재인 선임증 845
[기재례 21] 파산선고 공고 846
[기재례 22] 알고 있는 채권자, 채무자 및 재산소지자에 대한 파산선고 통지 848
[기재례 23] 과세관청 등에 대한 파산선고 통지 850
[기재례 24] 조세채권 등 신고서 852
[기재례 25] 파산참가기관에 대한 파산선고 통지 854
[기재례 26]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등기촉탁 856
[기재례 27] 체신관서에 대한 우편물 등 배달 촉탁 857
[기재례 28] 파산선고 및 파산폐지결정(동시폐지) 858
[기재례 29] 파산선고 및 파산폐지(동시폐지)결정 공고 860
[기재례 30] 파산관재인 우선보수 결정 861
[기재례 31] 파산관재인 추가선임 결정 862
[기재례 32] 파산관재인 사임허가 및 후임 파산관재인 선임 결정 863
[기재례 33] 파산관재인 해임 및 후임 파산관재인 선임 결정 864
[기재례 34] 파산관재인 재선임 결정 865
[기재례 35] 파산관재인 변경 및 채권자집회 소집 공고 866
[기재례 36] 파산관재인 변경 등기촉탁 867
[기재례 37] 체신관서에 대한 우편물 등 배달 촉탁 변경 868
[기재례 38] 구인장 869
[기재례 39] 고가품 보관방법 지정 결정 870
[기재례 40] 고가품 보관장소에 대한 통지 871
[기재례 41] 고가품 보관방법 추가 지정 결정 873
[기재례 42] 고가품 보관장소 지정 취소 결정 874
[기재례 43] 파산관재인대리 선임 허가 결정 875
[기재례 44] 파산관재인대리 선임 허가 변경 결정 876
[기재례 45] 별제권자의 처분기간 지정 결정 877
[기재례 46] 봉인집행 조서 878
[기재례 47]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요청 879
[기재례 48] 파산채권신고서 880
[기재례 49] 파산채권신고에 관한 주의사항 884
[기재례 50] 파산채권자표 886
[기재례 51] 채권조사기일 변경(추후지정) 결정 887
[기재례 52] 채권조사기일 변경(추후지정) 공고 888
[기재례 53]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조서 889
[기재례 54] 채권자 출석상황 및 의결표 895
[기재례 55] 파산관재인 보고서(예시) 896
[기재례 56] 채권조사 기준(예시) 902
[기재례 57] 파산채권조사결과표(채권 시.부인표)(예시) 903
[기재례 58] 이의통지서 904
[기재례 59]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기간 연장 결정 905
[기재례 60] 파산채권자표 명의변경 신고서 906
[기재례 61] 감사위원 선임결의 인가 결정 907
[기재례 62] 감사위원에 대한 주의사항 908
[기재례 63] 채권자집회 결의 집행금지 결정 909
[기재례 64] 고가품 보관장소에 대한 통지(감사위원이 설치된 경우) 911
[기재례 65] 감사위원 보수결정 912
[기재례 66] 관리위원회에 대한 파산신청사실 통지 및 채권자협의회 구성요청 913
[기재례 67] 관리위원회의 채권자협의회 구성통지 914
[기재례 68] 관리위원회의 대표채권자 지정통지 916
[기재례 69]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파산관재인 선임 등 관련 의견조회 917
[기재례 70]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파산선고결정 통지 918
[기재례 71]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919
[기재례 72]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 921
[기재례 73]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 922
[기재례 74] 채권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채권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납결정 923
[기재례 75] 파산채권신고 각하 결정 924
[기재례 76] 채권조사 특별기일 지정 결정 925
[기재례 77] 채권조사 특별기일 공고 926
[기재례 78] 채권조사 특별기일 통지서 927
[기재례 79] 채권조사 특별기일 조서 929
[기재례 80] 수지계산서(중간배당) 932
[기재례 81] 파산관재인 중간보수 결정 933
[기재례 82] 파산관재인 소송수행보수 결정 934
[기재례 83] 배당표 935
[기재례 84] 배당공고 936
[기재례 85] 배당표의 경정을 명하는 결정 937
[기재례 86]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 938
[기재례 87] 배당통지서(예시) 939
[기재례 88] 배당금영수증/송금의뢰서(예시) 940
[기재례 89]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결정 941
[기재례 90]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공고 942
[기재례 91] 추가배당에 따른 계산보고서 인가 결정 943
[기재례 92]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소집 결정 944
[기재례 93]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소집 공고 945
[기재례 94] 채권자집회 기일통지서 946
[기재례 95]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및 채권자집회 소집 결정 947
[기재례 96]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및 채권자집회 소집 공고 948
[기재례 97] 계산보고서(예시) 949
[기재례 98]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조서 951
[기재례 99] 파산종결 결정 953
[기재례 100] 파산종결 공고 954
[기재례 101] 파산종결등기 촉탁 955
[기재례 102] 파산종결에 따른 배달촉탁 취소 956
[기재례 103] 중요한 서류 보존인 선정 결정 957
[기재례 104]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및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소집 결정 958
[기재례 105]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및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소집 공고 959
[기재례 106]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및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조서 960
[기재례 107] 파산폐지(이시폐지) 결정 962
[기재례 108] 파산폐지(이시폐지) 공고 963
[기재례 109] 파산폐지(이시폐지)등기 촉탁 964
[기재례 110]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신청 공고 965
[기재례 111]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요구 966
[기재례 112]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신청 기각 결정 967
[기재례 113]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 결정 968
[기재례 114]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 공고 969
[기재례 115] 파산취소 공고 970
[기재례 116] 알고 있는 채권자, 채무자 및 재산소지자에 대한 파산취소 통지 971
[기재례 117] 파산취소등기 촉탁 972
[기재례 118] 회사해산명령 - 공고촉탁 973
[기재례 119] 회사해산명령 - 의견조회 975
[기재례 120] 상법 위반사실 통지서 - 부실보고 976
[기재례 121] 상법 위반사실 통지서 - 파산신청의무 해태(懈怠) 977
[기재례 122] 청산인 추천의뢰서 978

[참고자료 1] 파산보조인에 대한 상여금 지급요령 980
[참고자료 2] 파산관재인의 보수산정 기준 983
[참고자료 3] 파산종결시 중요서류 처리요령 990
[참고자료 4] 소송위임과 선임료 추가 안내 993
[참고자료 5]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 관련 994
[참고자료 6] 임치금 반환허가서 제출, 임치금 특약 및 분기별 정기보고서 관련 996
[참고자료 7] 파산채권자표 작성기준 1000
[참고자료 8] 법인 파산관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준칙 1002
[참고자료 9] 법인 파산관재인의 보수 등에 관한 준칙 1004
[참고자료 10]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101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의 목적 등」 1010
[참고자료 11]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102호 「회생.파산위원회 의견조회 등」 1011
[참고자료 12]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01호 「파산관재인의 선정 및 평정」 1013
[참고자료 13]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02호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환가방법」 1017
[참고자료 14]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21호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 1019
[참고자료 15]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22호 「법인 파산관재인의 보수 등」 1020
[참고자료 16]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23호 「법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관리 착수 및 조사보고서 작성」 1025
[참고자료 17]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24호 「재산목록 작성」 1031
[참고자료 18]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25호 「파산관재인의 보조인 사용 및 감독」 1033
조문색인 1035
판례색인 1041
사항색인 1062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6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1132쪽 | 176*248*60mm
ISBN13
9791130398341

출판사 리뷰

제6판 머리말

- 2017. 3. 개원하여 도산실무의 길잡이 역할을 해왔던 서울회생법원은 2019. 6. 법인파산실무 제5판을 발간하면서 우리나라 도산실무의 변화와 도약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하는 동안 법인파산 관련 법령의 일부 개정이 있었고, 도산법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나 결정도 여러 차례 선고되었습니다. 아울러 2020년 이후 코로나19 재난 상황과 이로 인한 국내외 경기침체,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적 위기로 인해 한계 상황에 놓이게 된 기업이 크게 늘었고, 이는 법인파산사건의 급격한 증가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 실무상 쟁점들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을 통해 각종 연구 결과와 실무 운용례가 집적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개정 법령과 새로운 대법원 판결, 새롭거나 변경된 실무 운용례, 재판실무상 쟁점에 대한 최근까지의 연구성과 등을 반영하여 제6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6판에서는 급증한 법인파산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대두된 주요 쟁점들을 가급적 빠짐없이 다루도록 집필하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설치된 이후 최초로 대형 파산사건에서 여럿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공동 파산관재인들의 직무분장 결정을 한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새롭게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주목받고 있는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의 가상자산 점유 및 보관방법, 효율적인 가상자산 환가방안,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자가 파산한 경우 거래소 이용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에 관한 권리가 파산채권인지 환취권인지에 관한 논의 등을 서술하였습니다. 아울러 파산절차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채권조사 특별기일에 필요한 비용예납명령에 관한 개선방안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파산재단 환가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온비드를 활용한 공개매각절차 실무와 파산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권(특허권)을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증기금)의 중개 하에 해당 기술이 필요한 기업에게 적정 가치로 이전하는 ‘파산기업 보유 기술거래 지원 제도’도 소개하였습니다.
본 제6판은 여러 지역 회생법원들의 개원에도 서울회생법원만의 실무 운용례와 연구결과를 내용으로 다루고 있어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책이 도산사건을 실제 담당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산실무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도산제도를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산실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법인파산사건의 폭발적인 증가와 바쁜 업무 중에서도 오랜 기간 연구와 치열한 토론을 거쳐 제6판을 집필해주신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소속 법관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 6.
서울회생법원장 및 재판실무연구회 회장 정 준 영

집필진명단

1. 파산사건실무 집필진
양승태(대법원장, 전 서울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변동걸(변호사, 전 서울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소순무.이형하(변호사, 전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손지호.윤종구(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최주영(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윤강열(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 전 서울지방법원 판사)
강선명.신명훈.배현태(이상 변호사, 전 서울지방법원 판사)
2. 초판 법인파산실무 집필진
차한성(전 대법관,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이진성(헌법재판소 재판관,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오영준(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제정(사법연수원 교수), 남성민(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김용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진석(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상구(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오민석(대법원 재판연구관), 문유석(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하(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성용(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임치용(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홍성준.박태준(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3. 제2판 법인파산실무 집필진
고영한(대법관,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이동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이성용(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춘수(대법원 재판연구관), 한정석(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이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4. 제3판 법인파산실무 집필진
지대운(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김정만(대법원장 비서실장,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유해용(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황정수(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윤도근(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정석종(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조웅(서울고등법원 판사).서보민(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박연주(서울고등법원 판사).박사랑(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김진환(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서삼희(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정문경(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도훈태(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문성호(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남준우(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이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4. 제4판 법인파산실무 집필진
이종석(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정준영(특허법원 부장판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구회근(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이재희(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정현수, 양시호(이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이동현(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사).이희준(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사).김유성(대구가정법원 판사) (이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5. 제5판 법인파산실무 집필진
심태규(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안병욱(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김희동.최우진.박민.전성준.윤성식.김달하.박상권(이상 서울회생법원 판사)
전선주(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김정성(울산지방법원 판사).원운재(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이상 전 서울회생법원 판사)
6. 제6판 법인파산실무 집필진
원용일.최두호(이상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박주영(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조성훈(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황성민(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 전 서울회생법원 판사)
박혜란.박미영.이용욱.원용준.김덕수.석윤민.남승정.여규호(이상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동욱(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김범진(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이유진(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1심의관).전솔이(광주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사).김소영(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이상 전 서울회생법원 판사)

일러두기
이 책은 파산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사건처리 지침서로 작성된 것이다. 이 책에 서술된 법률이론이나 견해는 저자들의 의견으로서 법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리뷰/한줄평0

리뷰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74,000
1 7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