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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최신판례]
제1편 서론,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총론 수사의 단서 및 임의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3장 수사의 종결 및 공소의 제기, 공소시효 제3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재판 제4편 상소, 비상구제절차 및 특별절차 제1장 상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등 [제2부 개정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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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4판에서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의 2026년 6월 1일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내용까지 반영하여 최신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2.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을 모두 추가하였습니다. 3. 2025. 10. 1.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해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역시 개정될 것임이 예상되나 아직 구체적인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4판에서는 현재 제정·공포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만을 소개하고, 「형사소송법」은 기존 내용대로 수록하였습니다.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추록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4. 기존 교재에서 너무 오래되었거나 중요하지 않은 판례들을 삭제하였습니다. 5. 제16회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하여는 2026년 6월 선고 판례까지 공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6월 선고 판례가 8월 판례공보에 수록되므로, 이에 맞춰 늦어도 9월 초까지 학원 및 출판사 게시판에 본서에 수록하지 못한 최신판례 추록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6년 6월 홍형철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