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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도시계획은 없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속 도시계획 이야기 양장
김상조
한울엠플러스 2026.07.20.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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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들어가며 3

제1장 | 도시와 도시계획 이야기11
1. 도시계획 이야기12
2.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이야기22

제2장 | 도시계획체계33
1. 국토와 도시의 공간계획 체계34
2. 광역도시계획37
3. 도시·군기본계획64
4. 도시·군관리계획110
5. 지구단위계획127
6. 계획을 돌아보며148

제3장 | 용도지역규제와 건축 제한151
1. 용도지역152
2. 용도지구170
3. 용도구역180
4. 용도지역 등을 돌아보며183

제4장 | 개발행위허가와 심의189
1. 개발행위허가와 심의190
2. 기반시설연동제(Concurrency)195
3. 성장관리계획200
4. 개발행위허가를 돌아보며204

저자 소개 1

1994년에 국토연구원에 입사하여 약 30년 동안 근무하였다. 국토교통부에 파견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작업 참여하였으며 도시연구본부장을 역임하였다. 저자는 주로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제도 연구에 매진하였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작업 참여 이후 중앙정부의 요청을 받아 제도의 수정·보완·개선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미래 도시정책 수립, 각 지자체 도시기본계획 수립,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 수립, 역사문화환경 및 고도보전육성계획 수립 등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저서로 『한국도시의 위기와 도전』(공저, 2023, 국토연
1994년에 국토연구원에 입사하여 약 30년 동안 근무하였다. 국토교통부에 파견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작업 참여하였으며 도시연구본부장을 역임하였다.
저자는 주로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제도 연구에 매진하였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작업 참여 이후 중앙정부의 요청을 받아 제도의 수정·보완·개선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미래 도시정책 수립, 각 지자체 도시기본계획 수립,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 수립, 역사문화환경 및 고도보전육성계획 수립 등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저서로 『한국도시의 위기와 도전』(공저, 2023, 국토연구원)과 『토지정책론』(공저, 2015, 부연사)가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7월 2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232쪽 | 153*224*20mm
ISBN13
9788946076532

책 속으로

도시계획은 개인 혹은 단체가 도시의 토지를 이용하거나 개발행위를 할 때 적절하게 규제하고, 그 도시가 추구하는 공간적 이상을 달성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도시계획의 목적은, 일차적으로는 초기 도시계획처럼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생존권 보장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차적으로는 그 도시가 그림 그리고 있는 미래의 발전방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관리하는 것에 있다.
--- p.18

이웃한 지자체와 공동으로 무엇인가를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관심사가 다르고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면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이다. 광역도시계획이란 제도가 출범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수립 사례가 많지 않고 계획권역을 설정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것이 그 증거다. 최초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6개 광역권은 거의 강제적으로 수립하다시피 하였다. 그 후 청주권 광역도시계획(2001.12)과 대전광역도시계획(2005.01)이 수립되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2007.06)을 수립하기에 이른다. 2024년 말 기준 전국에 걸쳐 14개의 광역계획권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 pp.43-44

이제 정리를 하자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목적과 의의는 그 도시가 장래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 것인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 그 도시가 공간적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개발될 것인지를 정하는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1-2-1).
그 공간적 틀이라는 것은 첫째, 도시 내 개발가능한 토지와 불가능한 토지의 기준을 정하고, 경사지, 습지, 수변구역 등 토지특성별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용도지역별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도시기본계획의 도시 공간관리 기능이고, 차후 개인이나 단체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작용한다. 둘째,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 구상 중인, 전략적인 개발사업들이-주택건설사업, 산단조성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 등-어느 지역에 어떤 용도로, 어느 정도로, 언제 개발이 가능한지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도시기본계획의 도시개발을 유도하는 기능이다.
--- p.66

지구단위계획을 단순히 건축의 영역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하나의 블록, 블록을 넘어서 상당한 면적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즉, 건축물과 상당한 건축 외부환경, 나가서 도시계획의 영역까지 설계하기 때문에 건축의 영역만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온전히 도시계획의 영역이냐는 또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건축의 구조나 형태, 색채, 대지와의 관계 등 건축의 영역도 상당 부분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도시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은 하나의 예술적 영역으로도 생각한다. 토지와 연계된 건축물의 구조를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생각하고 설계를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엄밀히 계획이 아니라 설계라고 주장하는 설계가는 대상 토지를 앞에 놓고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모습을 상상하며 계획이 아닌 그림을 그릴 것이다. 건축물의 형태와 구조, 색채,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들이 군집하였을 때의 모습, 그리고 대상 토지와의 관계를 모두 고려할 것이다.
--- p.128

관리지역이 문제가 되자 당국은 이 용도지역을 세 개로 세분하게 하였다.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이다. 명칭은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이지만 이 토지들이 농업이나 환경적으로 엄청 민감하거나 보전해야 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토지들은 이미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다만 국토 전체의 27%나 되는 토지를 그냥 풀어놓자니 부담스러운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90%가 모여 사는 시가화지역도 4%에 불과한데 그 6배에 달하는 토지가 그냥 특별한 규제 없이 개발이 가능하다? 그래서 토지적성평가라는 것을 통해 3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단기간 내 개발할 필요가 있는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중장기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토지는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하였다.
--- pp.159-160

복합용도지구는 「국토계획법」 제정 이후인 2018년에 신설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용도지역이 다른 용도에 너무 배타적이어서, 최근의 다양한 여건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법 있었다. 즉, 주거와 상업·업무기능, 주거와 산업기능 혹은 산업기능과 상업·업무, 관광과 의료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서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데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복합용도지구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약간의 의구심이 든다. 왜냐하면 이미 주거지역에 준주거지역이 있고, 공업지역에는 준공업지역이 있다. 또 상업지역에서는 온갖 용도가 다 허용된다. 싱가포르의 화이트존(White Zone)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들었다. 용도지역의 규제를 뛰어넘어 완화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용도지역에다 복합용도지역이라고 하나 만들어 준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과 통합해야 하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제도 역시 용도지역에서 다루고 있다. 용도지역보다 위계가 낮은 용도지구가 할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거기에다 2024년 용도구역 안에 유사한 기능의 복합용도구역이라는 제도를 또 신설하였다.
--- pp.177-178

기반시설부담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도시지역외 지역에 개별적으로 개발하고 싶다면, 필요한 개발의 용량에 맞는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이다.
앞서 잠깐 언급하였지만, 주민들이 모여 살라고 인정한 지역에서 기반시설을 공급해야 하는 책임은 공공에게 있다. 즉, 주거·상업·공업지역이 그렇고, 도시지역외 지역에도 취락지구나 개발진흥지구 등은 계획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었고, 그 용도지역에 맞는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부족하다면 공공에서 공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외의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입지한 개발에까지 공공이 따라가며 기반시설을 설치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기반시설을 갖추고 개발하라고 강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 p.197

출판사 리뷰

“법조문 암기는 끝났다! 행간을 읽으면 도시의 미래가 보인다”
국토연구원 30년 전문가가 대중의 언어로 풀어낸 대한민국 도시계획의 모든 것!

많은 이들이 도시계획을 딱딱하고 건조한 법조문의 나열이나 행정편의적인 규제의 덩어리로만 인식한다. 그러나 제도 역시 사람과 같아서 사회적 필요에 의해 탄생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 성장하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인해 비난받고 사라지는 유기체와 같다. 대한민국 국토이용 규제 정책의 산증인이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작업에 직접 참여했던 김상조 전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은 이 책을 통해 도시계획 제도의 행간에 숨겨진 인간적 서사와 정책적 고뇌를 심도 있게 복원해 낸다.

저자는 무작정 법률 조문을 암기하는 방식은 도시계획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결국 수많은 도시계획이론과 과거의 정책적 시행착오가 축적되어 법제화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제도의 ‘진짜 목적’과 역사적 맥락을 짚어낼 때, 비로소 난해하던 법률 용어들은 도시의 미래를 읽는 명쾌한 지도로 바뀐다.

실패를 자산으로 삼아온 대한민국 공간 정치의 역사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이론적 당위성에만 머물지 않고, 대한민국 공간 개발 역사에서 발생했던 굵직한 사건들을 전문가의 냉철한 시각으로 추적한다는 점이다. 제도의 취지와 현실의 괴리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예가 1994년 ‘준농림지역’ 도입과 그로 인한 난개발의 잔혹사이다. 1994년 ‘준농림지역’ 도입으로 인해 대한민국 전역이 숙박업소와 음식점, 나홀로 아파트로 몸살을 앓았다. 이러한 실패를 교훈 삼아 2003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국토이용체계가 일원화되는 과정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흥미롭게 추적했다.

저자는 국토를 보전과 개발이라는 이분법적 틀로만 바라보던 시절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先)계획·후(後)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2003년 통합 법률 제정 과정의 비화는 오직 저자만이 들려줄 수 있는 독보적인 기록이다. 책은 이처럼 과거의 실패를 자산 삼아 진화해 온 대한민국 공간 정치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국토계획법」 제정 작업에 직접 참여한 김상조 전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의 역작
독자를 위해 쉽게 풀어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속 도시계획 이야기

저자는 방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간단히 「국토계획법」의 체계를 무리하게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하는 대신, 생활에 밀접하고 실제 구현된 도시계획과 도시의 예를 들어 보여주였다. 특히 도시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토지이용규제의 3가지 기제인 ‘계획체계’, ‘용도지역체계’, ‘개발행위체계’를 자세히 설명했다.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제1장 도시와 도시계획 이야기는 대한민국 국토이용 규제 정책의 역사적 전환점을 다룬다. 보전과 개발이라는 이분법적 한계를 극복하고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을 확립하려는 노력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입체적으로 추적했다.

제2장 도시계획체계에서는 거시적 국토 발전의 방향을 잡는 광역도시계획부터 도시의 백년대계를 그리는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는 도시관리계획이 어떻게 상하위 계획 간의 정합성을 유지하며 연계되는지 밝혔다.

제3장 용도지역규제와 건축 제한에서는 공공복리와 사유재산권이 가장 치열하게 충돌하는 지점으로서 도시계획을 살펴보았다. 내 땅에 어떤 건물을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목적과 규제 메커니즘을 파헤치며 토지 가치의 본질을 설명했다.

제4장 개발행위허가와 심의는 계획과 현실이 만나는 최전선이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작동하는 실질적인 집행 수단과 심의 제도의 실효성을 날카롭게 점검했다.

인구 감소와 소규모 다품종 개발 시대를 맞이하는 지혜로운 이정표

저자는 책의 후반부에서 규제 완화라는 정치적·사회적 압박 속에서 흔들리는 도시계획 시스템에 경종을 울린다. 표심에 흔들리는 규제 완화가 가져올 미래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도시계획이 나아가야 할 지속 가능한 대안을 대담하게 제안한다.

인구가 줄어들고 대규모 표준개발에서 소규모 다품종의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개발의 시대로 이행하는 지금, 저자는 기준만 통과하면 허가해 주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환경과 지역 경제의 실효성을 꼼꼼히 따지는 심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시계획이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공간의 가치를 올바르게 바라보는 안목을 길러준다. 실무 현장에 막 뛰어든 새내기 공무원과 도시공학도에게는 이론과 실무를 잇는 단단한 가교가, 공인중개사 수험생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통찰하고자 하는 대중에게는 규제 뒤에 숨은 자산의 미래 가치를 꿰뚫어보는 가장 지혜로운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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