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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과목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PART 01 공인중개사법령 PART 0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PART 03 중개실무 제2과목 부동산공법 PART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PART 02 도시개발법 PART 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PART 04 건축법 PART 05 주택법 제3과목 부동산공시법 PART 0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PART 02 부동산등기법 제4과목 부동산세법 PART 01 부동산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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