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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황남기 헌법 5개년 판례
황남기 편저
멘토링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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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4개년 판례 요약
(2022년 ~ 2025년 6월)

01 국적법 3
02 법치주의 3
03 헌법질서 7
04 정당제도 8
05 지방자치제도 9
06 기본권 총론 11
07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1
혼인과 가족제도 16
08 평등권 17
09 신체의 자유 27
죄형법정주의 27
과잉형벌금지 28
명확성원칙 29
이중처벌금지 원칙 30
적법절차원칙과 영장주의 30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31
10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2
11 거주·이전의 자유 35
12 통신의 자유 35
13 양심의 자유 36
14 종교의 자유 37
15 학문·예술의 자유 38
16 표현의 자유 38
보호영역과 제한 38
17 재산권 45
보호영역 45
재산권 제한여부 45
헌법 제23조 제3항 46
18 직업의 자유 53
19 선거제도 61
20 공무담임권 65
보호영역과 제한 65
21 청구권 68
2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74
23 교육을 받을 권리 75
24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 76
25 보건권 77
26 환경권 78
27 탄핵심판 79
28 포괄위임금지원칙 86
29 가처분 87
30 위헌법률심판 88
31 헌법소원 대상 90
32 직접성 93
33 자기관련성 94
34 권리보호이익 95
35 보충성 97
36 헌법소원 청구취하 98
37 권한쟁의 심판 98

헌법재판소 판례
(2025년 6월 ~ 2026년 6월)

01 법치주의 105
CASE 01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의무부과, 기재조항
2025. 10. 23. 2021헌마1598 105

CASE 02 수용자는 편지·도서,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닐 수 있다고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6조)
2025. 6. 27. 2023헌바358 105

CASE 03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2025. 7. 17. 2020헌바524 106

CASE 04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증여일부터 10년간 가업에 종사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등 위헌소원
2025. 7. 17. 2020헌바557 107

CASE 05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5. 10. 23. 2020헌바316 108

CASE 06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매입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말소하고,
종전과 같은 유형의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의 등록유형으로 규정하지 않는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5. 9. 25. 2020헌마1404 109

CASE 0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제23조, 제25조 소급적용
2026. 4. 29. 2020헌가18 109

CASE 08 택지개발촉진법 부칙 제3조
2026. 1. 29. 2021헌바109·157·317, 2022헌바185(병합) 112

02 행복추구권 116
CASE 01 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위헌소원
2025. 7. 17. 2022헌바68 116

CASE 02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을 명시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17조
2025. 11. 27. 2022헌바154 117

CASE 03 자신의 자녀들이 재학 중인 공립 초등학교 교정에 설치된 단군상을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행위
2025. 9. 25. 2022헌마124 117

CASE 04 전환사채 발행법인에게 ‘전환사채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미제출 시 가산세를 징수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 10. 23. 2022헌바5 118

CASE 05 간부 외출·외박 지역을 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한
육군 제35보병사단 병영생활 예규
2025. 11. 27. 2021헌마1280 119

CASE 06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면허 취득과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강제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
2025. 12. 18. 2021헌마946 119

CASE 07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등
2026. 1. 29. 2023헌바42·349, 2024헌바95, 2025헌바210(병합) 120

CASE 08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해당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2026. 2. 26. 2020헌바583 122

CASE 0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2026. 2. 26. 2020헌마600 124

CASE 10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6. 4. 29. 2024헌바6 126

03 평등권 127
CASE 0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위헌소원
2025. 7. 17. 2021헌바345 127

CASE 02 아동을 상해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5. 8. 21. 2022헌바88 128

CASE 0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등 위헌소원
2025. 10. 23. 2022헌바187 129

CASE 04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들에 대하여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
2025. 10. 23. 2021헌마159 131

CASE 05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6. 1. 29. 2021헌바404·406(병합) 131

CASE 06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취득 예정자로서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자(이하 ‘졸업 전
응시자’라 한다)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취득 후 변호사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자(이하 ‘졸업 후 응시자’라 한다)보다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기간이 1년
먼저 만료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졸업 전 응시자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졸업 전 응시자와
졸업 후 응시자가 본질적으로 같지 않으므로 졸업 전 응시자인 청구인의
평등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6. 1. 29. 2024헌마312 133

CASE 07 지역가입자가 임대사업자이거나 은퇴자인 경우에도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소득 외에 재산까지 고려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1항(이하 ‘보험료산정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026. 2. 26. 2022헌바84, 2023헌바166 133

CASE 08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2026. 2. 26. 2022헌마1065 134

CASE 09 주택 특별공급의 횟수를 한 차례로 한정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026. 2. 26. 2024헌마725 135

CASE 10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를 학생보류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고 규정한 구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 제2호 라목 4) 중 ‘다만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연기)자는 학생보류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 부분이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026. 2. 26. 2024헌마838 136

CASE 1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예외
2026. 4. 29. 2023헌바98 136

CASE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2026. 4. 29. 2023헌바420 137

CASE 13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과 응시횟수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또는 취득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로 제한하고 병역의무
이행만을 예외로 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기각
2026. 4. 29. 선고 2024헌마617 138

04 신체의 자유 139
CASE 01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 중 제22조
2026. 4. 29. 2023헌마1253 139

CASE 02 아동을 상해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5. 8. 21. 2022헌바88 139

CASE 03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5. 12. 18. 2023헌바40 140

CASE 04 병역법 제85조
2026. 3. 26. 2023헌가14 140

CASE 0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제청
2026. 5. 21. 2023헌가15 141
CASE 06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하여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2025. 10. 23. 2024헌바450 142

CASE 07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제1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025. 6. 27. 2020헌바514 143

CASE 08 형법 제114조 등 위헌소원
2025. 7. 17. 2023헌바162 143

CASE 09 자동차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2025. 11. 27. 2021헌가18 144

CASE 10 제44조 제1항(주취중 운전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2025. 11. 27. 2024헌가3 145

CASE 11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 여부
2025. 11. 27. 2022헌바154 145

CASE 12 인도가 허용된 범죄 이외의 범죄도 청구국의 동의요청과 피청구국이
동의하는 경우 구금, 기소 또는 심리할 수 있도록 하여 특정성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6조
2025. 6. 27 2020헌바318 146

CASE 13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들에 대하여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들이 연좌제를 금지하는
헌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025. 10. 23. 2021헌마1598 147

CASE 14 의사는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의료법
2025. 12. 18. 2023헌바209 147
CASE 15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2026. 1. 29. 2023헌마370 148

CASE 16 형법 제70조 제2항 위헌제청
2026. 1. 29. 2023헌마370 151

05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52
CASE 01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들에 대하여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공직자윤리법
2025. 10. 23. 2021헌마1598 152

CASE 02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2025. 6. 27. 2020헌바514 153

CASE 03 후보자 등록 신청 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경력을 제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및 이를 선거기간 동안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2항
2025. 9. 25. 2021헌마356 154

06 표현의 자유 155
CASE 01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2025. 10. 23. 2021헌마290 155

CASE 02 옥외신고조항과 미신고집회 처벌조항
2026. 2. 26. 2021헌바168 156

CASE 03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7항 등 위헌소원
2026. 3. 26. 2022헌바188 159

CASE 04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조합장 선거운동에서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문자메시지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

2026. 4. 29. 2020헌바349, 2024헌가7(병합) 161
CASE 05 모든 변리사로 하여금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한 변리사법 제11조 중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에 관한 부분
2026. 4. 29. 2020헌바21·56(병합) 163

07 재산권 167
CASE 0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25. 6. 27. 2021헌바409 167

CASE 02 공표된 저작물을 학교교육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달리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저작권법
2025. 7. 17. 2023헌가8 168

CASE 03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각종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25. 7. 17. 2023헌바372 169

CASE 04 임대사업자 보증보험가입의무와 부기등기의무
2025. 9. 25. 2020헌마1404 169

CASE 0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25. 9. 25. 2022헌마54 170

CASE 06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2025. 11. 27. 2023헌바321 171

CASE 07 도로에 접해있는 토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건축후퇴선을 적용하도록 한 건축법
2025. 11. 27. 2021헌마809 172

CASE 08 조정대상지역 내 일정 가액(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고율(12%)의 취득세 중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
2025. 12. 18, 2024헌바328 172

CASE 09 공무원연금법 제27조 등 위헌소원
2026. 1. 29. 2021헌바76, 2024헌가11(병합) 173
CASE 10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가된 경우,
필지별 면적 증가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지적재조사법 제20조 제1항
2026. 2. 26, 2019헌바529 174

CASE 11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수탁자의 폐기물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026. 2. 26. 2022헌바207 176

CASE 1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2026. 3. 26. 2022헌바225, 2023헌바230(병합) 177

CASE 13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일반재산을 임차목적물로 하는 임대차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26. 4. 29. 2022헌바118 178

CASE 14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유족구조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 제1항
2026. 4. 29. 2022헌바157 178

CASE 15 단순·물적분할 시 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분할회사가 그대로 소유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530조의12
2026. 4. 29. 2021헌마1555 179

CASE 16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전문 제1호 및 제47조 제1항
2026. 5. 21. 2024헌바402 179

CASE 17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환경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등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는 경우 등에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49조
2026. 5. 21. 2020헌바559 180
08 직업의 자유 182
CASE 01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도록 한 건축사법
2025. 6. 27. 2023헌바107 182

CASE 02 음주운전금지 2회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면허취득을
할 수 없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82조
2025. 6. 27. 2022헌마1505 182

CASE 03 지방대학 한의과대학의 입학자 중 해당지역출신자의 최소 입학 비율
2025. 7. 17. 2021헌마1572 183

CASE 04 의사는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의료법
2025. 12. 18. 2023헌바209 183

CASE 05 법무사의 업무범위
2025. 8. 21. 2020헌마1491 184

CASE 0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사법
2025. 9. 25. 2022헌마1045 184

CASE 07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2025. 10. 23. 2024헌가2 185

CASE 08 증권의 모집·사모와 관련하여 거짓 기재가 된 문서 등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중
‘증권의 모집·사모’에 관한 부분 및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2025. 10. 23. 2020헌바118 185

CASE 09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1명 이상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10. 23. 2022헌마316 186

CASE 10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 대해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과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업무를 업무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
2025. 12. 18. 2021헌마1464 186

CASE 11 대한건축사협회라는 하나의 건축사협회만을 두도록 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로 하여금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할 의무를 부과한 건축사법
2025. 12. 18. 2022헌마279 189

CASE 1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6. 2. 26. 2021헌바46 190

CASE 13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 또는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에 따른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으로 인하여 대한변호사협회장,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자퇴생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2025. 2. 27. 2021헌마548 191

CASE 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
2026. 3. 26. 2022헌마1418·1419(병합) 192

09 선거제도 194
CASE 01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제190조 제2항
2025. 7. 17. 2022헌마774 194

CASE 02 ‘선거범으로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2025. 10. 23. 2024헌바450 194

CASE 03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2025. 10. 23. 2023헌마1223 195

CASE 04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그 밖의 집회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2025. 10. 23. 2024헌바450 196

CASE 05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해당하는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
2026. 1. 29. 2020헌마956 196

CASE 06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선전시설물·용구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2026. 4. 29. 2023헌바367 201

CASE 07 선거사무장이 선임·신고되기 전 선거관련 범죄를 범하여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
2026. 5. 21. 2025헌마235 202

10 공무담임권 204

11 청원권 205
CASE 01 국회청원
2025. 11. 27. 2023헌마796 205

12 재판청구권 206
CASE 01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서 원심재판장이 상고장을 심사하도록 하고 상소의
형식적 요건에 대해 원심재판장이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425조
2025. 6. 27. 2023헌바173 206

CASE 02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2025. 6. 27. 2023헌바425 206

CASE 03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5. 9. 25. 2024헌바188 207

CASE 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위헌제청
2026. 3. 26. 2023헌가20 208

CASE 05 재심청구자를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한 형사소송법
2026. 6. 24. 2021헌바145 212

13 형사보상청구권 217
CASE 01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026. 1. 29. 2021헌바164 217

CASE 0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제2항
2026. 4. 29. 2024헌바46 218

14 교육을 받을 권리 219
CASE 01 ‘육군 제··부대장이 2022. 10. 7. 청구인에 대하여 학기 중 평일에
예비군훈련을 소집한 행위’
2025. 12. 18. 2022헌마1525 219

CASE 02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4호
2026. 4. 29. 2022헌마350·351 220

15 근로3권 221
CASE 01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확인: 각하결정
2026. 4. 29. 2019헌마1441 221

16 환경권 223
CASE 01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6호
2026. 5. 21. 2022헌마413 223

17 국민의 의무 224
CASE 0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위헌확인: 각하결정
2026. 3. 26. 2022헌마702 224

18 탄핵심판 225
CASE 01 검사(손준성) 탄핵
2025. 7. 17. 2023헌나3 225

CASE 02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결정
2025. 12. 18. 14:13 2024헌나7 226

19 포괄위임금지 원칙 230

20 위헌법률심판 231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233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 235

23 권한쟁의 심판 246
CASE 01 국토교통부장관과 나주시 간의 권한쟁의
2025. 9. 25. 2024헌라4 246

CASE 02 국회의원과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소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2025. 9. 25. 2024헌라7 247

CASE 03 대통령(청구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피청구인) 등 간의 권한쟁의
2025. 11. 27. 2025헌라2 248

헌법 최신판례모의고사
(2025년 ~ 2026년 5월)

법치주의 253
행복추구권 257
평등권 266
신체의 자유 273
표현의 자유 276
재산권 281
직업의 자유 288
선거제도 295
공무담임권 299
재판청구권 304
통치구조 3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과 재판의 전제성 3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과 참가·재판소원 배제 314
직접성 316
자기관련성 317
보충성과 권리보호이익 318

저자 소개 1

편저황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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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공무원 헌법과 행정법, 해커스경찰에서 헌법을 강의하고 있다. 제 27회 외무고시에 수석합격 하였으며, 2012년 공무원 공채시험 출제위원을 역임했고 동국대 법대 겸임교수로도 활동했다. 한양대, 원광대, 전북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전남대 특강 강사 등 또한 역임하였다. 대표 저서로는 『해커스공무원 황남기 행정법총론 기본서』, 『해커스공무원 황남기 헌법 기출총정리』, 『해커스공무원 황남기 헌법족보 핵심요약집』, 『해커스경찰 황남기 경찰헌법 기본서』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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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7월 23일
쪽수, 무게, 크기
343쪽 | 190*260*30mm
ISBN13
9791160493863

출판사 리뷰

수험 헌법의 마지막 퍼즐, 최신판례를 가장 완벽하고 빠르게 정복하는 법

헌법 시험에서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승부처는 언제나 ‘최신판례’입니다. 최신판례는 단순한 암기를 넘어 출제 위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변별력 높은 문항으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대한 판례들을 무작정 읽어 내려가는 것은 한정된 수험 기간 속에서 극히 비효율적인 공부 방식입니다.

본 교재는 수험생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골라낼 수 있도록 오직 ‘실전 대응력’에 초점을 맞추어 집필되었습니다.

첫째, 2022~2025년 판례는 핵심 중심의 요약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미 기출 문제와 모의고사를 통해 정형화된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판례는, 객관식 선지에서 바로 정오(O/X)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을 압축 정리했습니다. 다만, 시험에 반복 출제될 수 있는 리딩 케이스(중요 판례)의 경우에는 쟁점을 생략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자세하게 정리하여 빈틈이 없도록 했습니다.

둘째, 2025년 하반기 및 2026년 상반기 핵심 판례는 철저하게 해부했습니다. 가장 따끈따끈하면서도 출제 확률이 가장 높은 최근 1년간의 판례 중 중요도가 높은 판례들은 사실관계와 쟁점을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최근 중요 판례일수록 문장 구조가 매우 복잡하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잡하고 긴 문장들을 실전 시험장에서 바로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명쾌하게 압축·정돈하여, 독해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입니다.

“수험은 실력이 아니라 정밀한 훈련과 효율의 싸움입니다.”

최신판례를 마스터하는 것은 시험장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무기를 장착하는 과정입니다. 본 교재가 안내하는 판례의 강약 조절과 압축된 문장 훈련을 믿고 반복하신다면, 최신판례는 더 이상 불안 요소가 아닌 확실한 고득점의 효자 파트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합격을 앞당기는 가장 확실한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험장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까지, 황남기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2026. 7
황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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