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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2025 신광은 형소법 1 수사/증거 기본서
경찰채용·승진·간부/법원직/검찰·교정직/해경/소방간부
신광은 편저
미래인재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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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1 수사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 2
Ⅰ 수사의 의의 ················································2
Ⅱ 수사의 구조 ···············································3
Ⅲ 수사의 조건 ················································4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 11
Ⅰ 수사기관 ···················································11
Ⅱ 피의자 ······················································25

제3절 수사의 개시 ··············································· 27
Ⅰ 수사의 단서 ··············································27
Ⅱ 불심검문 ···················································28
Ⅲ 변사자의 검시 ··········································33
Ⅳ 고소 ··························································35
Ⅴ 고발 ··························································56
Ⅵ 자수 ··························································59
Ⅶ 수사의 개시 ··············································62

제4절 임의수사 ··················································· 63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63
Ⅱ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66
Ⅲ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69
Ⅳ 임의수사의 방법 ·······································73

제5절 체포와 구속 ·············································· 90
Ⅰ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90
Ⅱ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91
Ⅲ 긴급체포 ···················································98
Ⅳ 현행범인 체포 ········································106
Ⅴ 구속 ·······················································113
Ⅵ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35
Ⅶ 보석 ·······················································144
Ⅷ 구속의 집행정지 ·····································153
Ⅸ 구속의 실효(구속취소와 당연실효) ·········156
Ⅹ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61

제6절 압수·수색·검증 ········································ 172
Ⅰ 압수·수색 ···············································172
Ⅱ 수사상의 검증 ········································218
Ⅲ 수사상의 감정 ········································222
Ⅳ 통신제한조치 ·········································224
Ⅴ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232

제2장 수사의 종결 241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 241
Ⅰ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41
Ⅱ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250
Ⅲ 압수물의 환부 ········································251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252
Ⅰ 검찰항고 ···············································252
Ⅱ 재정신청제도(기소강제절차) ··················253
Ⅲ 헌법소원 ················································264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267
Ⅰ 의의 ·······················································267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267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268

PART2 증거

제1장 증거 272

제1절 증거법 일반 ············································ 272
Ⅰ 증거의 의의 ············································272
Ⅱ 증거의 종류 ············································272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276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277
Ⅰ 증거재판주의 ·········································277
Ⅱ 거증책임 ················································288

제3절 증거능력 관련 문제 ································ 299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99
Ⅱ 자백배제법칙 ·········································310
Ⅲ 전문법칙 ················································320
Ⅳ 전문법칙 관련 문제 ································371
Ⅴ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384

제4절 증명력 관련 문제 ···································· 393
Ⅰ 자유심증주의 ·········································393
Ⅱ 탄핵증거 ················································406
Ⅲ 자백의 보강법칙 ·····································410
Ⅳ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420

저자 소개 1

편저신광은

 
현) 미래인재 경찰학원 형사법 / 형법 / 형소법 전임교수. 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교수, 경찰교육원 형사법 교수, 수사연수원 형사법교수,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 제47회 사법고시 합격, 사법연수원 37기 수료, 경찰대학 9기 졸업. 전) 윌비스 신광은 경찰학원 형사법 / 형법 / 형소법 전임. 형사반장, 조사반장, 폭력주임, 형사계장. 경찰종합학교(현,경찰인재개발원, 수사학과 교수,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청 외래교수, 청와대 22경호대(대통령경호대) 서울기동단 등 초빙교수, 청와대 101경비단 초빙교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시보
현) 미래인재 경찰학원 형사법 / 형법 / 형소법 전임교수.
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교수, 경찰교육원 형사법 교수, 수사연수원 형사법교수,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
제47회 사법고시 합격, 사법연수원 37기 수료, 경찰대학 9기 졸업.
전) 윌비스 신광은 경찰학원 형사법 / 형법 / 형소법 전임.
형사반장, 조사반장, 폭력주임, 형사계장. 경찰종합학교(현,경찰인재개발원, 수사학과 교수,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청 외래교수, 청와대 22경호대(대통령경호대) 서울기동단 등 초빙교수, 청와대 101경비단 초빙교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시보), 서울디지털대학 경찰학과 교수. 경찰청 채용시험 출제위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경찰실무Ⅱ 저자.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4월 08일
쪽수, 무게, 크기
432쪽 | 190*260*30mm
ISBN13
9791192818474

출판사 리뷰

신광은 형사소송법Ⅰ(수사·증거)을 출간하면서...

먼저 신광은 형사소송법(Ⅰ)을 명실공히 최고의 수험서로서 자리 잡게 해준 많은 수험생들의 애정과 아낌없는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4년 개편과목에 맞추어 「신광은 형사소송법Ⅰ (수사·증거 편)」을 출간하면서 기존 형사소송법 교재에서 『수사와 증거』파트만 발췌하여 형사법 교재의 내용을 구성하고 경찰채용 시험의 맞춤형 교재가 되도록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수험생들의 애정에 보답하고 그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조력자로서 수험생들의 합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험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한 이해와 암기를 위해서 꼭 필요하면서 중요한 설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신광은 형사소송법Ⅰ (수사·증거 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제경향의 변화에 따른 개정법률 및 개정규칙 완벽 반영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개정 법률 및 수사준칙 등을 전부 반영하여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변경되거나 추가된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최근 출제경향이 법조문과 규칙을 묻는 문제가 많아짐에 따라 개정된 형사법 법령과 규칙은 물론 기출된 법조문과 규칙, 그리고 출제가능한 중요한 법령은 규칙까지 모두 반영하여 법령을 별도로 보지 않아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전 직렬의 최근 기출지문 완벽 반영
개편되기 전까지의 기존 경찰채용, 승진 등의 기출지문은 물론 법원직·검찰사무직·교정직· 보호직·소방직 등의 기출지문을 완벽하게 반영함으로써 앞으로의 24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적합한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3. 최신판례와 기출판례 완벽 반영
최근에 시행된 시험을 비롯하여 전 직렬의 시험에 출제된 모든 판례와 올해 새롭게 변경되거나 추가된 최신판례, 그리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까지 빠짐없이 보충하여 별도의 판례집 없이 기본서만으로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아이콘 표시로 출제경향 파악 및 문제적응력 향상
주요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및 키워드는 팁으로, 함정에 빠지기 쉬운 지문과 키워드는 주의 등으로 표시해서 중요한 부분과 틀리기 쉬운 부분이 어디인지 한눈에 보이도록 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5. 교재의 핵심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 및 시간부족의 문제점 해결
교재를 보면서 특히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중요도에 따라 색상을 넣거나 굵은 글씨로 처리하여 강조함으로써 빠른 시간안에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는 교재를 전부 읽지 않아도 주요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부를 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절대적인 시간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 반드시 보아야 하는 중요내용은 칼라로 표시하고,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은 굵게 처리를 하여 교재 내용의 중요도를 체크하고 표시된 내용만 봐도 주요 핵심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광은 형사소송법Ⅰ (수사·증거 편)」은 ‘교재의 단권화’를 통한 공부방법이 필자가 강조하는 것인 만큼 이번에도 그 취지를 살려 별도의 판례집이나 문제집을 보지 않고도 본 교재 한권만으로도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 중요 설문 등 시험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신광은 형사소송법 교재 출간에 앞서 아낌없는 애정과 조언을 해 준 많은 수험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모쪼록 본서를 통해 수험생들이 형사소송법에서 만점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수험준비로 힘든 생활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기를 바라며, 성실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Bravo your life!!
편저자신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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