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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QnA 지도 114 1장 말을 할 때 알아야 할 법 있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이라고요? 명예훼손을 했거나, 당했을 때 대처법 명예훼손은 아니지만 모욕죄입니다만 특히 더 조심해야 할 허위조작정보 뒷광고, 그리고 선거 기간의 방송 2장 다른 사람이 나올 때 알아야 할 법 화면에 비추는 모두가 초상권 침해 대상 누가 공인이고, 사생활은 어디까지 공개 가능할까? 내 아이라서, 내가 키우는 동물이라서 괜찮다고요? 3장 다른 사람의 것을 써야 할 때 알아야 할 법 허락받고 쓰라는 법, 저작권법 법을 지키며 안전하게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 저작권 침해 방어와 공격법 방송 유형별 저작물 이용 방법 4장 채널을 운영할 때 알아야 할 법 외부에 일을 의뢰할 때 계약서 작성은 필수 소속사에 들어갈 때 계약서 꼼꼼하게 챙기는 법 상표 등록으로 소중한 나의 채널 지키기 수익이 있다면 세금 납부는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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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에서 한 명예훼손으로 보통은 몇백만 원 수준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벌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심각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 p.18 앞서 예를 든 것처럼 범죄에 대한 사실을 말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 고소를 당했으면 고소를 당했다는 것까지만, 수사 중이라면 수사 중이라는 것까지만, 재판 중이라면 재판 중이라는 것까지만 딱 진실인 단계까지만 말하는 게 안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세상 누구도 ‘진실’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 p.27 당신이 형사고소를 당하면 보통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나 전화 연락을 받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고발하거나 경찰에 진정을 넣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많은 경우인 고소의 경우를 설명하겠습니다. 고발이나 진정일 때는 아래의 ‘고소장’은 ‘고발장’이나 ‘진정서’로 이해하면 됩니다. 전화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 담당 수사관은 당신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을 날짜를 잡아 알려달라고 할 것입니다. --- p.43 진실된 정보도 처벌을 받는 마당에, 거짓 정보로 비방한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되겠죠. 여기서 ‘비방’의 의미에 대해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욕죄와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모욕죄와 다른 점이 있다면 후보자 비방죄는 의견이나 평가가 아닌 ‘사실(fact)’에 대해 말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p.82 사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그게 완전히 사적인 일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A가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일을 “사적인 돈거래다”며 사생활이니 보호해야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유명 연예인 C가 집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한 일을 “범죄 행위는 민감한 사생활이다”며 알리지 말아야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생활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게 많은 사람의 관심 대상이 되고, 또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더 이상 사적인 일로 보기 어렵습니다. --- p.110 단지 방송 프로그램 콘셉트나 코너 구성이 같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아이디어’일 뿐이어서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카메라 앞에 푸짐하게 음식을 늘어놓고 먹으며 맛을 평가하는 방송은 내가 제일 먼저 했다”면서, 앞으로 ‘먹방’ 할 때 자기 허락을 받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 p.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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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법, 이제 가볍게 한 손에 들고 다니면서 보세요.”
자유로운 창작과 지속 가능한 채널 운영을 위한 미디어 법률 지침 현직 변호사가 짚어주는 1인 미디어의 실전 대처법 오늘날 1인 미디어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자 개인의 울타리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창작의 자유가 넓어진 만큼, 크리에이터가 짊어져야 할 법적 책임의 무게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 초상권 분쟁 등은 의도치 않은 순간에 발생하며 단 한 번의 오해나 무지로 차곡차곡 쌓아 올린 채널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지난 7월 7일, 이른바 ‘가짜뉴스 근절법’이라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온라인상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책임이 더욱 강화되었다. 창작에 쏟아야 할 에너지를 법 위반에 대한 불안감과 소모적인 분쟁 대응에 빼앗기는 것은 수많은 크리에이터가 직면한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마주한 크리에이터를 위해 미디어 전문 신상진 변호사가 수많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크리에이터가 마주하는 궁금증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 유튜법』 전면개정판을 출간했다. 법률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실생활에서 마주하는 법적 문제들을 현실감 있게 풀어낸다. 1인 크리에이터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행정·법률적 이슈들을 폭넓게 다루는 이 한 권이면 자신의 콘텐츠와 채널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획부터 제작, 계약, 세금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채널 관리 변화하는 미디어 생태계와 최신 법적 이슈에 빠르게 대응하자! 미디어 분야의 법률과 관련 기준은 기술 발전 및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어 신속하게 변모하고 있다. 그러한 사회에 맞춰 이번 전면개정판은 AI 생성물을 둘러싼 저작권, 사이버렉카 문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 뒷광고 규제와 아동 출연자 보호 기준 등 최근 미디어 환경에서 화두가 되는 현안과 개정 법령, 정책을 세심하게 반영했다. 이 책은 유튜버들이 알아야 할 법 지식을 4가지 상황별로 알려준다. 1장에서는 유튜브 콘텐츠의 뼈대가 되는 ‘말’, 말을 할 때 알아야 할 법에 대해 설명했다. 2장에서는 나 말고 다른 누군가를 영상에 출연시킬 때 알아야 할 법에 대해 설명했다. 초상권, 사생활, 그리고 아이와 동물을 출연시킬 때 알아야 할 법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3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써야 할 때 알아야 할 저작권에 대해 설명했다. 남의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남의 것을 써야 하는지, 반대로 누가 나의 것을 썼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지막 4장에서는 채널을 운영할 때 알아야 할 법에 대해 설명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계약서, 더 좋은 서포트를 받기 위해 들어간 소속사, 나의 채널을 지키는 상표 등록, 그리고 세금 납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기획부터 촬영, 편집, 채널 관리에 이르기까지 제작 전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과 실제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114가지를 가려 뽑아 구성했다. 각 항목에는 법원의 실제 판결 사례를 함께 제시하여 모호하게 느껴졌던 법의 기준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법률 비전공자라도 필요한 대목을 쉽게 찾아 자신의 상황에 대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