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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 제1장▸형법 서론 _2 제1절 형법의 의의 2 Ⅰ.서 설 _2 Ⅱ.형법전의 구성 _2 Ⅲ.형법의 성격 _2 Ⅳ.형법의 기능 _3 ⋮ (이하 생략) 제2편 범죄론 제1장▸서 론 _36 제1절 범죄론 일반 36 Ⅰ.범죄의 개념 _36 Ⅱ.범죄의 종류 _36 Ⅲ.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_38 ⋮ (이하 생략) 제2장▸구성요건론 _42 제1절 구성요건이론 42 Ⅰ.구성요건의 개념 _42 Ⅱ.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_42 제2절 행위의 주체 43 Ⅰ.법인과 형사책임 _43 ⋮ (이하 생략) 제3장▸위법성론 _95 제1절 위법성의 일반 95 Ⅰ.위법성의 의의 _95 Ⅱ.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이론 _95 제2절 정당방위 97 Ⅰ.정당방위의 의의 _97 ⋮ (이하 생략) 제4장▸책임론 _135 제1절 책임이론 135 Ⅰ.책임의 의의 _135 Ⅱ.책임주의 _135 제2절 책임능력 136 Ⅰ.서 설 _136 ⋮ (이하 생략) 제5장▸미수론 _159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 159 Ⅰ.범죄의 실현단계 _159 Ⅱ.형법상 미수범의 체계 _160 Ⅲ.형법상 미수범의 처벌 _160 제2절 예비⋅음모죄 161 ⋮ (이하 생략) 제6장▸공범론 _180 제1절 공범론 기본개념 180 Ⅰ.공범의 의의 _180 Ⅱ.정범과 공범의 구별 _184 Ⅲ.공범의 종속성 _185 제2절 간접정범 186 ⋮ (이하 생략) 제7장▸죄수론 _225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25 Ⅰ.죄수론의 의의 _225 Ⅱ.죄수의 종류 _225 Ⅲ.죄수결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_225 제2절 일 죄 228 ⋮ (이하 생략)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258 Ⅰ.서 론 _258 Ⅱ.자유형 _258 Ⅲ.재산형 _259 Ⅳ.명예형 _270 ⋮ (이하 생략)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_306 제1절 살인의 죄 306 │제1관│총 설 306 Ⅰ.의 의 _306 Ⅱ.보호법익 _306 Ⅲ.본장의 규정 체계 _306 ⋮ (이하 생략) 제2장▸자유에 대한 죄 _345 제1절 협박의 죄 345 │제1관│총 설 345 Ⅰ.의 의 _345 Ⅱ.구성요건체계 _345 Ⅲ.협박 개념 _345 ⋮ (이하 생략) 제3장▸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_395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95 │제1관│총 설 395 Ⅰ.의 의 _395 Ⅱ.보호법익 _395 │제2관│명예훼손죄 396 ⋮ (이하 생략)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_44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446 │제1관│총 설 446 │제2관│비밀침해죄 446 Ⅰ.객 체 _446 Ⅱ.행 위 _447 ⋮ (이하 생략) 제5장▸재산에 대한 죄 _464 제1절 절도의 죄 464 │제1관│총 설 464 Ⅰ.보호법익 _464 Ⅱ.재 물 _464 Ⅲ.재산상 이익 _466 ⋮ (이하 생략)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_64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44 │제1관│총 설 644 Ⅰ.의 의 _644 Ⅱ.규정체계 _644 │제2관│범죄단체 등 조직죄 644 ⋮ (이하 생략) 제2장▸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_669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69 │제1관│총 설 669 Ⅰ.의 의 _669 Ⅱ.보호법익과 적용범위 _669 │제2관│내국통화 위조⋅변조죄 669 ⋮ (이하 생략) 제3장▸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_730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730 │제1관│총 설 730 │제2관│먹는물사용방해죄 730 │제3관│수돗물사용방해죄 730 │제4관│먹는물혼독치사상죄 731 ⋮ (이하 생략) 제4장▸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_734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34 │제1관│총 설 734 │제2관│음행매개죄 734 │제3관│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734 Ⅰ.의 의 _734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_748 제1절 내란의 죄 748 │제1관│총 설 748 │제2관│내란죄 748 Ⅰ.의의 및 성격 _748 Ⅱ.객관적 구성요건 _748 ⋮ (이하 생략)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_75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55 │제1관│총 설 755 │제2관│직무유기죄 755 Ⅰ.의 의 _755 Ⅱ.객관적 구성요건 _756 ⋮ (이하 생략) 판례색인 _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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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판
Ⅰ. 「형법동행」을 출간하며 「법원직 수험에 적합한 기본서」란 무엇일까? 이에 대한 고민과 해결은 항상 끝내지 못한 숙제 같다. 수험생들에게 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수험생들이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과 합격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은 법원직 기출의 정확한 분석과 정리라 생각한다. 수험생들의 고득점과 나의 만족을 동시에 충족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과 숙제는 「법원직 형법 동행」을 출간하며 잠시 내려놓을까 한다.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으로 빠짐없는 이론의 나열과 기출 판례를 정리하는 작업이 쉬운 과정은 아니다. 그 결과를 평가받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강사의 길이라 생각한다. Ⅱ. 출간의 목적 및 특징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형법을 전략 과목으로 생각하고, 100점을 받고자 하며 기대한다. 그것이 항상 고민거리다. 빠짐없는 기출의 설명과 정리로 그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최상의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었다. 출제경향은 매년 달라지고, 출제된 지문이 매년 동일하게 출제되는 것도 아니다. 100점을 위해 공부를 해도 출제된 적이 없는 지문이 출제되면 우리가 동행한 그 과정은 평가절하되는 것이다. 결국 스스로 그 조급함과 욕심을 버려야 한다. 경쟁률과 선발인원의 변화로 최근 합격 컷이 많이 하향되었고,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증가하였다. 그로 인해 올해 교재 작업에서 주안으로 삼았던 점은 중요 최신 기출(판례)의 보충과 출제비중이 낮은 판례들을 삭제하여 양을 줄이는 것이었다. 혹여 출제되지 않을까에 대한 미련은 버려야 한다. 수험에서 완벽이란 있을 수가 없다.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다. 법원직 시험은 8과목을 균형 있게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다. 우리는 만족이 아닌 최종 합격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중률만을 위해 출제 가능성이 희박한 판례나 이론들까지도 계속해서 교재에 추가한다면, 형법의 학습 분량이 너무 늘어나게 된다. 그로 인해 다른 과목의 학습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고 균형 있는 학습과 정리가 힘들어진다. 「법원직 형법 동행」 기본서는 자매서인 「W형법지문연습」의 연계를 통해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으로 법원직 형법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교재라 생각한다. 최소한의 분량과 효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였다. 1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한 후 법원직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이론과 내용은 삭제하였다. 2 본문의 내용은 기출 지문과 판례의 표현을 최대한 살려 수험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판례마다 판례 제목을 달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4 단락마다 출제경향과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주지시켜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5 빈출 되는 중요판례는 별(★)을, 타 직렬 기출 또는 빈출 되지 않는 판례는 빈별(☆)을 표기하여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 표준판례 중 기출 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7 최신기출(26년 경간, 26년 경찰1차, 26년 경찰승진, 26년 법원서기보 등)과 중요 최신판례를 반영하였다. 분량의 조절과 강약의 조절을 통해 형법 공부에 투자할 시간을 절약하고, 절약된 시간을 민법과 교양과목 등에 투자한다면 필기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Ⅲ. 맺음말 본 교재를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 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강의와 저서를 아껴주시는 수강생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항상 묵묵히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과 가족들, 동행팀 교수님들과 실무진에게 이 지면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본서의 출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출판기획팀 원성일 수석님과 권윤주 차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법원직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도 좋은 점수와 합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4일 文初齋에서 문형석드림 |